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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3월23일(목) 10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여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함에 즈음해서 보고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래의 부녀상담원 명칭을 부녀복지상담원, 가정상담원을 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임용자격기준은 종래의 교사자격이라든가 혹은 근무경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미흡한 것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겠는데,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기준으로 새로 신설을 했고 종래의 사회복지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렇게 계급별로 일정한 연한이 정해져있었는데 이것을 좀 강화해서 종래의 5년이던 6급 상당은 12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7급 상당은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또 한편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을 과거에는 25세에서 55세 미만까지로 하던 것을 25세에서 40세 이하까지로 종 낮춘 내용이 되겠고, 또 과거에는 교사자격증이 필요하던 .것을 그런 불필요한 자격제한이 필요없다 해서 교사자격 소지자를 삭제를 했고 또 한편 교육학과다 사회학과다 법률학과다 이런 특정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조항이다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는 가정상담원은 있지 아니하고 부녀상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사회현상의 급변 추세에 비추어서 법률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법체계의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충원할 길이 없다해서, 우선 저희들이 있지 않은 직종이지만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법체계는 정비해놓고 행정수요가 생길 때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용자체가 정원을 12명 늘리는 것이라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열린 제38회 우리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중인데 불과 한 달도 안돼서 또 무슨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그 배경을 말씀올립니다.
  격증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차단속원의 증원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정원을 줄여서 상계조정 하여야 되나 일선구의 실정에 비추어 다른분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각구가 함께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순증 12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차단속원 12명을 늘리는 내용으로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것 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모자복지법에 근거하고 부녀상담원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거 임용하던 부녀상담원을 사회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벌위주의 임용자격을 전문지식과 경험위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서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를 임용자격으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급수에 따라, 또한 사회복지행정 경력자의 근무기간을 대폭 강화토록 함과 동시에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므로써 부녀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제도적 개선이 기대되는 조례의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며,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는 동조례는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인력의 증원으로 인한 세부담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등 이중의 부함을 안게 되는 주민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요원간의 마찰 등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과 동시에 6월 이후부터는 구동직원을 주차단속에서 제외하므로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주차단속원을 12명 증원한다는 데 이 사람들의 임용자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주차단속원에 대한 임용 자격은 기능직공무원 10등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임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이런 건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지금 버스길에 들어가는 승용차 등을 단속하는데 거기 나와서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냐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오늘 조례안으로 내놓은 주차단속원은 그런 버스단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 주차단속원이라고 완장 두르고 제복입고 근무하는 여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버스 노선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예.
고광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래준 위원   여직원? 아까 버스단속원이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정현식   주차단속원입니다. 버스 단속원은 지금 기능직이 아니고, 일부는 기능직도 투입이 되었고 고용직에 해당되는 방범원, 인력이 없어서 경찰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시에서 다시 복기를 받아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래준 위원   아까 저희한데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버스단속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총무과장 정현식   버스단속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겁니다.
조래준 위원   지금 우리 구에 888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12명을 늘이면 900명이란 말이예요. 아까도 분명히 버스를 단속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버스 단속하고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한 거는 이 양반들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알며, 왜 그러냐 하면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아요. 차가 나와서 어느 정도 가서 제 차선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와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찰이 많고 또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바로 와서 우회전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한 30미터 이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카메라로 적고 딱지를 뗀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법규나 운전상태도 교육을 잘 시켜서 하는 것도 좋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서 고쳐야 될 겁니다. 왜냐, 버스단속원이라고 했어요.
고광연 위원   조무원은 뭐고 주차단속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조무원이라는 것은 직명이고 주차단속원은 하는 일을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이 주차단속이라는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최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에는 기능직 10등급해서 조무원, 주차단속원이라고 했거든요? 주차단속원은 우리가 잘알고, 조무원은 어떤 성격을 띤 공무원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현식   조무원이라는 것은 행정업무를 조력하는 것을 총괄해서 조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요. 그 중에 이번에 말하는 기능직 10등급은 주차단속원을 하는 조무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12명이 늘면 우리구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하는 다른 전문요원이 배치가 안될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 확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고 만일 우리 구에 12명이 더 는다면, 지금 동에 보면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더 늘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들어 올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 인원을 더 늘리게 되면.
◇총무과장 정현식   지금 정부의 인사운영기본원칙은 현정원 동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나 이런 데서 피해를 보는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정원을 동결해놓고 이 인원만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한근도 위원   각구에 똑같이 내려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시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뭐 로보트로 손 안들아주면 총무과장이 펄펄 뛰면서 일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원칙이 자치구라고 하게 되면 자체에서 서로 협의하고 정책입안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각 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해야됩니다,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다고, 이거. 안그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방안이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하고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몇 명 늘인다, 여기서 통과 안해주면 또 우리 국장이 난리났다고 이럴텐데 이거 통과해주죠, 뭐?
김성근 위원   이왕 늘릴 거 일반직들은 좀 늘려서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속요원들만 늘려서 뭐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근도 위원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컨데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한다, 그런데 벌칙금이 10만원이다, 비싸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10만원이 비싸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나 위반 좀 할텐데 좀 싸게 해다오, 이런 우리 주민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걸 모색해야지,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러한 탁상행정보다도 근본적인 정책적인 수립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이건 인원만 늘이고 줄이고 이런 거 따지시기 전에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로보트로 않아서 거수기 역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율도 이렇고 차량 보유대수도 얼마인데 주차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얘기가 나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균 위원   먼저 888명에서 900명으로 증원하는데 대해서 저는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버스단속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조금뒤에 다시 재질문했을 때 여자분들로 채용을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한다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증원이 되면 각동 직원들의 주차단속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버스단속원인지 주차단속원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즘 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선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유도원들이 많이 나와있지요, 그 분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식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랑들은 주차단속원,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버스단속이라든가, 현장에서 차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기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현재 16명이 있고 이번에 12명이 늘어나면 총원이 28명입니다.
고광연 위원   버스 노선의 단속원들은 우리 구와 하등의 관계가 없지요?
◇총무과장 정현식   우리 구에서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12명이 더 증원이 되면 안되겠는데요?
◇총무과장 정현식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광연 위원   정원에는 안들어가고 시에서 임명해서 쓰되 급여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인 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조례는 1992년 4월 27일 조례 제186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작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이라든가 비치, 관수, 기타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조례중에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은 제3조제4항으로 동장이 관리하는 공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사무용이 있고 민원사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사무용은사무장이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고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동의 직제가 계장 자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관수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및 조직 규칙의 개정에 따라 직제의 변경 및 신설된 직제에 부합되도록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하려는 조례로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점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지적과와 토지관리과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제6조에 간사와 서기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개편이 수반된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지적과에 흡수됨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담당직명을 상기 조례 및 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정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재무과장 김상태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및 사유지와 인접된 소규모 토지로서 민원인의매수신청에 의거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매각함이 타당하여 관리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섯 건에 네 필지 1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은성아파트와 사당동의 재건축조합에서 매수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방동 68의53호 대 99평방미터, 대방동 68의88호 대43평방미터 도합 142평방미터는 대방동 은성아파트 조합에서 매수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44의104호 19평방미터 그리고 사당동 44의161호 대 12평방미터로 도합 31평방미터는 사당동 재건축조합에서 매수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있는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현황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19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도면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간담회에서 사당동 매각건은 매각키로 결정이 되었고, 대방동에 관한 것은 김성근위원의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68의88호 대 43평방미터와 대방동 68의53호 대 99평방미터는 현재 약 20년된 은성아파트에서 그것을 전부 헐고 재건축하려는 조합입니다. 현재 땅은 1,040평 입니 다.
  그래서 이 땅이 있는 68의53호와 68의88호가 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합요건상 다시 100여평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길이 굉장히 좁은데 100여평을 기부채납을 하면 뒷길이 굉장히 넓어져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던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은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조정된 위원 전체의 의사와 김성근위원의 발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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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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