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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4월7일(금) 11시25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의회개원4주년기념행사협의의건
  3. 2. 제4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의장단임기연장에관한협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의회개원4주년기념행사협의의건(위원장 제의)
  3. 2. 제4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4. 3. 의장단임기연장에관한협의의건(위원장 제의)

(11시25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화신이 점차 북상하여 서울에도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움츠렸던 대지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화사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운 영위원회를 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 초대의원의 마지막 행사가 될 동작구의회 개원4주년기념행사건과 둘째로는 우리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가 1994년 12월 20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1995년 4월 15일에서 19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되었고, 유성형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임하여 후임의장 선출 및 의장단 전체의 임기연장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임시회의 소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개원4주년기념행사협의의건(위원장 제의) 
2. 제4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11시27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개원4주년기념행사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홍운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의회 개원 4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는 1995년 4월 15일 토요일 11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5급이상 간부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검소하게 거행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1부에서 개회식과 유공공무원 표창, 의장대리 박상배 부의장님의 기념사,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으며 제2부는 다과회를 겸한 간담회로 준비하였습니다.
  의장 표창과 관련 당초에는 시민 표창을 계획하였으나 선거기간에 즈음하여 시민표창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시했습니다. 
  표창인원은 11명으로 각국별 1명과 보건소 1명, 동 3명, 의회사무국 1명이며 동선발인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1994년도 동 행정실적 심사 상위 3개동에서 추천된 공무원에게 표창키로 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 추천은 집행부에 의뢰하였으며 참고로 각구의회의 개원기념행사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의원 3명의 의원직사직서 허가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유성형 의장님과 방달호, 최흥섭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일자로 허가처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기관인 동작구청장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 3월 3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동법제201조제1항에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잔여임기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 궐위에 따른 기초의원 임기와 의장단 임기 및 선거에 대한 관련 법규 및 내무부 방점 시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에 4년으로 되어 있으나, 1994년 12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현행 기초의원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조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특례규정으로서 이는 의장단의 임기 2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번 기초의회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의 의장단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의 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동조례 동조 제1항에 2년간 재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장단의 임기는 1993년 4월15일에 시작되어 1995년 4월 14일에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장단의 임기문제가 대두되어 내무부에서는 1995년4월 1일자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을 각 시군구의회에 시달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4월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 의장단의 임기문제는 의회 스스로 결정하되 그 방안은 첫째, 의회의 의결로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들의 임기와 같이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둘째, 의장단 전체를 새로이 선출하여 새로운 원구성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처리방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사직서 허가 처리사항과 기초의원의 임기 연장, 의장단 인기에 대한 관련법규 사항, 의회 개원 4주년 기념행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위원장 홍운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개원 4주년 기념행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표창대상 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실적 심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구청 총무과에 추천의뢰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성사를 거쳐 통과된 사람에게 표창을 합니다.
박형갑 위원   상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상품 표창과 5만원 상당의 부상입니다.
박형갑 위원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구청 직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명, 모두 11명입니다.
정문자 의원   그러면 동직원들, 말단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바늘구멍이네요?
박형갑 위원   몇 사람을 더 넣어서 각 동하고 각과에서 한 사람씩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김영득   예년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도 10명 추천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의장님의 표창이 가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장님의 표창이 구청장님의 표창처럼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개원 4주년 기념행사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대로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임기 및 후임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제40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내무부 방침 규정에 의하면 구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임기 및 후임의장 선 출 문제는 기초의회의 자율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견로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임기만료 전에 임시회의 소집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4월 13일 11시쯤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의장단임기 및 후임의장 선출을 위한 제40회 임시회는 의원발의로 1995년 4월 13일 소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단임기연장에관한협의의건(위원장 제의) 

(11시38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임기연장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궐위 및 의장단 임기만료에 따른 임시회의의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40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첫째, 의장단 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와 또는 임기만료로 인한 의장단 전체를 다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과 둘째, 의장단 임기를 연장했을 때 의장공석으로 인한 의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와 현행 의장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의장이 궐위중인 의장의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게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 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결정된 안을 채택하여 임시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채택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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