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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3월27일(월) 17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5분)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재정조례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저희 총재무위원회에서는 제39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주차단속원의 증원은 많은 예산과 민원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교육과 선발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을 주지시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개정조례안 및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참석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 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표하면서 제39회 임시회휴회기간중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지역교통계장"을 "교통행정계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조례라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4년 여 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민주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는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은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44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1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은 동작구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 출범하게 될 2대 의회에 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1대 의원들의 임기는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개원초기에 다짐했던 그 열정과 사명감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대과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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