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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2월18일(토)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고 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과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6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보건지도과장 최양희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진행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결핵관리사업지침중 결핵환자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의거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환자에게 치료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키고 규칙적인 복약으로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종목 및 금액이 9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초치료, 재치료 2가지로 분류하고 금액을 각각 2,000원으로 정하여 결핵환자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보건복지국 결핵관연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의 항결핵제 보급수가를 단일화하려는 내용으로 수요자에 대한 부담의 증가는 없으나, 개정조례안 내용중 조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의 단위와 금액이 동일함에도 이를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형식상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정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결핵치료에 있어서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서 조치료 및 재치료, 형식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물론 처방에는 약이 1차치료약과 2차치료약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는 뜻은 무엇이며, 2,000원으로 균일하게 한 것이 서울보건복지국 결핵관련사업지침에 의거했다 그러는데 서울시내가 그러면 전부 2,000원으로 동일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치료, 재치료 2,000원씩 해서 우리 동작구만 특별히 2,000원씩으로 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박용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이 수수료는 동작구만 2,000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치료, 재치료로 분류한 것은 물론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2,000원 동일하지만 처방도 다르고 또 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환 위원   조치료, 재치료하는데 어떻게 환자가 달라집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틀려지죠.
이두환 위원   아니, 처음 한번 치료한 사람이 또다시 치료하는 것이 재치료인데‥‥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게 아니고요, 재치료라는 것은 조치료에서 실패한 사람을 재치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이두환 위원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예요?
장매자 위원   사람은 안달라지죠, 치료법에따라‥‥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처방약이 달라지는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조치료, 재치료로 해가지고 2중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초'자, '재'자를 다 없애버리고 치료처방으로 해서 2,000원씩 단일화하면 좋겠다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료, 재치료는 초진과 재진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진료가 끝나고 치료로 들어가는 처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분류하는 거죠. 조치료를 하고 실패했을 때 재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같다하지만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형식상서류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치료, 재치료로 이렇게 구분을 꼭 해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구분해야죠.
장매자 위원   아니, 구분해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주세요. 왜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저희들도 매월 보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市에 보고할 때 재치료는 몇 명, 초치료는 몇 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됩니다.
◇위병룡운원 약이   달라집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또 약도 다르구요. 저희가 수급하는 약도 다르고, 준비한약도 다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른 의견없으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내용에 조치료, 재치료로 구분을 했는데 초치료하고 재치료로 구분하는 것은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치료건 재치료건 1인이 1개월에 2,000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할 적에는 조치료, 재치료 환자에 따라서다 구분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지만 돈 받는데는 무조건 2,000원으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매자 위원   보고할 때는 반드시 조치료, 재치료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됩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그렇죠.
장매자 위원   구분해서 보고가 되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김숭환 위원   보고사항이 편리하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리고 약 자체도‥‥
김종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키고 안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통과를 시켜줘야지, 어렵게 할 게 뭐 있어요.
위병룡 위원   약값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는 치료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차치료에서 잘안되는 경우는 2차치료에 가서 돈을 더 받는다든가 하지 않고 치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차치료나 2차치료나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약값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매자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그러셨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박용준 위원   조치료 처방약하고 재치료 처방약하고 원가가 다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보사부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렇죠.
박용준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죠?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으로 8,400만원이 추계되었으며 지출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으로 5,040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2,520만원, 기타 사업비용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 본운용계획이 처음 시행되므로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동하절기를 평균하여 추정하였으며, 지출은 추계수입금에 의거 본조례 제3조에 열거된 용도별로 지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운용하겠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시에 자세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 대한 정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원의 재활용 확산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판매대금을 기금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초기단계에서의 경험부족과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동계획안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감은 있으나 계획보다는 동기금의 결산검증과정에서 효율성을 점검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1년에 수입기금을 8,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종량제가 실시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재활용품 수집해서 매각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각동에서 저희 통장으로 전부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이 931만 2,000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8,400만원 수입금을 목표달성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8,400만원으로 잡은 건데 동절기에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1월달에 555만원, 2월 16일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31만 2,000원, 이것을 계산해봐서 동절기에 약 월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봐서 월800만원, 그래서 평균해서 월700만원을 계상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지출에서도 8,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수집비용과 미화원 후생복지 비용은 물론 다 지출이 돼야 되겠지만, 수집비용에 대해서 세세항목이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사항을 지금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결산시에 자세한 내용을 심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용준 위원   처음이라 아직 확실치가 않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미화원 후생복지비용이 2,52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화원 후생복지비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후생복지비용이 지난 번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후생복지비용으로 30% 한도내에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의 금액입니다.
이두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미화원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미화원이죠?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두환자원 지금까지   후생복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재활용품의 수입기금에서 또 지출한 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후생복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내가 하는 말은 미화원은 동일인인데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해서 복지비를 또 지불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물론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수집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사람은 동일인이죠?
◇청소과장 유중원   동일인이죠.
이두환 위원   동일인인데 환경미화원으로서 받는 복지비가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가산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후생복지비용에 가산해주는 비용이‥‥
이두환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지 않는 미화원은 후생복지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죠? 있는 데다가 또 더 보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운철 위원   많이 걷으라는 얘기죠. 많이 걷으면 장려금조로 준다는 거죠.
이두환 위원   장려금이라는 것은 타당한 명칭이 되겠지만 후생복지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다가 또 후생복지비라고 이름을 달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려면 장려금, 이렇게 해야지 후생복지비라는 것은 빼야되지 않겠어요?
장매자 위원   이게 그렇게 돼있으면 조례상의 명칭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규   그럼 아예 여기서 명칭을 바꿀까요?
장매자 위원   예. 장려금으로 바꾸죠.
◇위원장 박원규   이게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유영원   예. 획일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문구에 대해서 후생복지비는 때는 방향으로‥‥
◇청소과장 유중원   예.
◇위원장 박원규   검토를 하겠다고요? 여기서 아주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하죠.
◇청소과장 유중원   그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이 자리에서 바꿀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지금 과장들 내가 애초에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같은 내용의 명칭까지를 못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것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건 상당히 딘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걸로 하는건데 이제는 자치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동작구 실정에 맞도록 내용이 크게 상반되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바꿔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요. 이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박용준 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에 장려금이 5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후생복지비가 5만2,000원에 50명씩, 이렇게 돼있는데 장려금하고 후생복지비하고 말만 다른 것이지 어차피 그 분한테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생복지비는 사실 다른데서 후생복지비가 기 나가니까 장려금으로 해서내주는 것이 떳떳하지 왜‥‥ 후생복지비하면 후생복지비 이중으로 또 5만 2,000원 나간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자체가 조례상에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잘못되어있는 거라구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비를 삭제하고 장려금을 12만 6,000원 50명 4회 해서 2,520만원,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두환 위원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존에 후생복지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중적인 성격을 띠면 누가 봐도 그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유중원   장려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위원장! 그렇게 가결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방금 본건 장려금은 이두환위원이 체계적으로 말씀하셨죠?
이두환 위원   예.
◇위원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오늘 제시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청소과장께 질문을 하겠는데 재활용품 수집선별물품구입, 이렇게 돼있죠? 거기에 재활용품배출용기하고 화장지,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중원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집비용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시행초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앞으로 쓸 것을 저희가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집비용으로서 수집선별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대라든지 노끈이라든지 배출용기, 화장지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화장지는 재활용품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교환해주는 그런 화장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용기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재활용품만 담아서, 지금 일반 쓰레기같이 검은 봉투에 담아서 하면 일반 쓰레기로 오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1만개를 제작해서 각세대별로 우리 구에서 배포를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금에 의해서 이것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배출용기를 만들어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마대, 노끈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용기라 그거죠?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죠.
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화장지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하나의 보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데 분리수거 전에는 동사무소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휴지를 줬어요. 최근에 분리수거 이후에 내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 재활용품을 가져간 바, 화장지도 안준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파악하는 바가 있어요?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동사무소에 먼저는 장려금이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아마 화보가 돼있어서 그것으로 화장지를 구입해서 교환을 해주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한 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이것을 빨리 의결해 가지고 화장지를 구입해서 동에다 나눠줘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세울려고 이렇게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한 달간 공백기간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전에는 그래도 화장지나 비누나 이런 것을 주는 맛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분리수거 이후에 청소원들이 장려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청소원들한테 그걸 다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오늘 동사무소에 가든지 해서 비누같은 것을 나눠줘서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은 안되더라도 그 수거한 대가는 어느 정도 조치를‥‥
◇청소과장 유중원   재활용품수거의 뜻이 보상을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재활용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장지를 공급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   소급해서 줄 용의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소급은 곤란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지출기금 8,400만원에서 기타사업이 8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 비입니까, 뭡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예비비라는 항목은 아니고 기타사업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타사업을 재활용관련행사에 대한 포스타그리기대회라든지 재활용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마련해서 여기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것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아까 후생복지비를 삭제하고 장려금으로 처리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께 청소과에서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장려금하고 후생복지비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후생복지비를 삭제할려면 이것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청소과장 유중원   예. 함께 묶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5만 2,000원을 반으로 줄여서 4회를 주면 될 거예요.
◇위원장 박원규   그렇게 해요. 본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최응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초기단계에서의 경험부족과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계획안의 내용이 충실하지는 못하나, 계획보다는 동 기금의 결산점증과정에서 효율성을 점검하는데 비중을 두자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금 이 안 자체는 처음 이 안이 계획이 된 것이고 또 이 계획된 안이 제대로 100% 이대로 집행된다하는 것은 기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계획하는 것의 가장 가까운 근사치에서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이 점을 유과장께서 유념하셔가지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정확히 계획한대로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은 이두환위원이 제안하신 관별조서중미화원 후생복지비 지출기금 항목 명세서중관항 세항목 미화원 후생복지비용을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수정하면서 본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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