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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2월20일(월) 10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절기상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가 어제 지나갔습니다. 속담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세월이 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해주시고 열심히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올리면 지금까지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으로서 제반 사항을 규정했는데 작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1월 1일에 제정 시행되어서 동규정 제10조제3항에서 "시군구의 각 실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국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현행 우리 구청의 직제가 1의회사무국, 5국, 3실, 23과, 83계, 1소, 20동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대통령령에 시행된 내용에 따라 과 이상의 기구 즉 실국과 설치에 관해서는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집행부가 그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이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의 각 구가 한결같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 실과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문제를 보다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교통과를 자동차 관리분야와 지도 단속분야로나누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는 것이 되겠고, 또 내년부터는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가조사의 전문성결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관리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해서 관리 전반에 관해서 관리부서나 그 전문성을 화보하고, 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양과, 즉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폐합해서 명칭은 지적과로하고 현행 도시정비국에 있는 지적과를 재무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지방세정의 개혁문제가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나누어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잘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의 세부적인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참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종전의 우리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은 지금 상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설치와 동시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이 폐지에 대처해서 동작구직제규칙을 새로 만들고 그 규칙에 의해 실과 이하의 사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규칙에서 제정될 내용을, 극히 제한적이나마 특징적인 점을 말씀올리면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법이 작년 6월 10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의 고갈이나 수질오염 혹은 지반침해의 문제를 미리 예방키위해서는 하수과의 하수기전계가 지하수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간단하게 참고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배경은 지금까지는 우리 자치구의 공무원 증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구 본청, 그리고 직속 기관인 보건소, 동으로 구분해서 그 소속직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는 3개 기관을 구분해서 현행 동작구 총 정원이 1,439명인데 12명을 감축해서 1,427명으로 책정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시책에 따라서 1995년 3월 1일로 3개 구청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은 현상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22개구에서 분구되는 3개 구를 제외한 19개구에서 일정직원을 감축해서 새로이 생기는區에 정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9급 1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금 현재 총 정원은 1,43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가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정원규정인 정원산출 공식에 의하면 1,324명이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원인 1,439명은 115명이 초과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지금 말씀올린 저희들 정원중에서 구 본청이 888명, 보건소 75명, 동 438명, 의회가 26명으로서 의회는 이미 1993년 7월13일 조례 제210호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청과 보건소와 동에 관한 정원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삼가 앙망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재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확대하는 것 같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때는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서 형식상의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만을 의결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한계는 있으나 재무국의 세무1과, 세무2과를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집행토록 하는 세무관리과와 세무부과과로 개편함으로써 세무비리의 발생소지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무국 소속의 토지관리과를 도시정비국의 지적과에 흡수 통합하여 재무국 소속과로 두게 됨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와 이와 불가분한 지적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집행에 있어 주민의 편익에 비중을 두었고, 도시정비국의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행정업무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각종 단속업무와 교통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수입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리시키는 등 주어진 여건하에서의 행정기구 개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으며,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규정된 동작구 지방공무원 9급 정원 135명을 123명으로 축소 조정한 것은 조직은 축소하고 집행력은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졌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재무국 소관의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집행하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만 해주면 되지, 꼭 명칭을 바꿔야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가령 세무1과에 관리업무를 주고, 세무2과에는 부과업무를 부여하면 되지, 꼭 과의 명칭을 바꿔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합병하는 것은 역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 지역교통과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 축소하고 하나 늘리는 것으로 기구 통폐합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도시정비국 소관 지역교통과도 그 계에 속해있는 부서 분장의 행정과 지도를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수요가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제가 듣고 이해하기에는 지역교통과를 나누는 문제하고 세무과를 나누는 문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올려서 종래에는 하지 않던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과적차량 단속, 승용차10부제 같은 여러가지 전혀 취급하지 않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수용하고 이 업무를 그야말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시책에 의하면 하나의 과를 늘리면 다른 하나를 없애야 하는 작은정부운영 방침에 따라서 지역교통과를 하나 늘려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처리토록하고 그대신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합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관되게 단일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적분야의 통폐합은 전국적으로 같음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 세무과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일 부서에서 세금을 매기고 받는 일을 같은 직원이 한다고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과와 징수를 다른 과 다른 조직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극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다면 명칭자체도 시민이 알기 쉽게 부과업무를 전당하는 부서다해서 부과과라고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적과를 흡수통합하여 재무국 소속으로둔다고 하면서 행정집행을 주민의 편익에 비중을 두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모든 것을 산출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정현식   1996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1996년부터 하면 과거에는 과표관계 적용문제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급을 중심으로 했죠?
◇총무과장 정현식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사실 세금매기는 측면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용인을 해주신다면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세무계통에서 답변해 올렸으면 하는 소망을 보고 올립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세금관계는 세무1과장이여 기 있으니까.
한근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직제개편은 총무국에서 하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 내용문제를 누가 대신.
◇총무과장 정현식   제가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했는데, 지금 하문하신 사항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실무적인 내용을 하문하셔서 말씀을 여쭌 겁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재무국 소속의 토지관리과를 도시정비국의 지적과에 흡수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제를 적재적소에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통폐합을하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합당하냐 안하냐가 결정이 되어야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추상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합당하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켜달라는 뜻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통폐합관계가 주민에게 얼마나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득실관계를 따지고 해야된다는 얘 기죠.
◇위원장 이관수   한근도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지가산정을 취급을 하지않습니까? 재무국장님 답변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최영태   지적과로 흡수해서 지적과가 재무국 소관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적과가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재무국 소관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재무국 소속의 토지관리과를 도시정비국의 지적과에 흡수통합하여" 이렇게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최응오   그것은 통합되는 과가 토지관리과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지적과라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속만큼은 재무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 옮겨지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예.
한근도 의원   잠깐요, 지적은, 그거는 국정주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세금비리라든가 또 공시지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공시지가의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특성, 또는 사회적인 특성, 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지가는 건설부에서의 공시지가, 또 감정원에서의 감정지가, 내무부에서의 내무부고시가격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가산정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이말이예요. 1993년도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의 고시가격과 감정원 감정가격을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금비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산출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금산출기준이 내무부 가격과 감정사의 가격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이렇게 괴리가 있을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과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이해득실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큰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세금이 과중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하면 재산세나 등록세가 1000분의30으로 적용이 되는데 낮은 과표로 적용이 되는 건 관계없어도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엄청난 세금이 징수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면 막아보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직제개편이다, 지적과가 어디로 간다,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한근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러 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아시다시피 금년 6월 27일이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대한 해당과는 축소를 해놓고 범칙금 단속과는 확장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안느낄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한근도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적과나 토지관리과는 그야말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시켜놓고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분리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해당되는 직원만 앉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벌금단속하는 과는 늘리고 실지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모순된 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는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해서 저도 이의가 있고 부당하게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배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총무과장님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에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자면, 2년 전에 산업과에 있는 연료계에서 가스계를 하나 신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서 가스계를 늘리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가스계의 업무가 많아진 반면에 연료계의 업무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 때문에 정 그 부서의 인력이 딸리면 직원 한두 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해도 될텐데 굳이 이것을 꼭 신설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하고 없으면 안된다고 하고 오히려 의원님들이 해주어야 된다고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되어서 다시 폐지를 해야된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까 정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국체의 조례에 정함으로 형식상 이것을 통과를 해야되는 건데요, 집행부측에서도 이것을 하라 그러니까 해야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 행정을 집행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상위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축소하고 통합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정서나 형편상으로 부당하면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제안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또 저도 뭐 듣고 보면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처럼 가스계를 신설해서 다시 통폐합으로 가는 그런 모순된 행정개편은 전례를 한번 상기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업무를 분리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장점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단점도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지금 말씀의 깊은 뜻을, 그 철학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업무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지역교통과 업무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양측면이 공히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전용차선 관계 161명, 과적차량단속에 26명인가 그렇고, 종전에 하지 않던 일로 약 200명 가까운 인력이 새로이 투입되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관리상의 문제로도 하나의 과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업무도 새로 늘어났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의 분과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만, 밝은 측면만을 보고드리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승 속에 분명히 이런 여건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고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국 소속의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재무국 소속의 누가 나와서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입니다.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구체적인 방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한근도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하면서 1996년도부터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되니까 한근준위원님께서는 과세표준액은 낮고 공시지가는 현재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더 큰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1996년부터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애고 공시지가로 과세의 과표를 통일한다. 이것이 신경제5개년계획 입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탄생 이전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액은 낮고 공시지가는 늘기 때문에 세율을 그대로 두고 적용시키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부담은 당장은 더 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의 업무를 합쳐서 명칭은 지적과로 전속시키면서 재무국 소관으로 직제개편을 하겠다 하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무1과에서 내무부 장관의 지침, 그리고 서울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구청장이 공시지가도 결정을 하고 과세표준액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관리과에서 결정하던 공시지가는 구청에서는 사실상 세금부과하는데 과표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1과에서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데 참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구청장이 결정하면서 세무서장이 적용하는 세금과표로 써먹고 구청에서는 하나도 직접적으로 안쓰고 있다, 간접적으로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면서 참고자료로만 하고 있고 같은 구청장이 과세표준액을 또 정해서 토지에 대한 종토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과표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국장인 저도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그 두가지 업무도 구청장을 보좌해서 재무국장이 다루고 있고 과세표준액도 구청장을 보좌해서 재무국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통일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만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지가업무에 좀더 밝은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배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시험 볼 때 아예 그 업무를 전문으로 다를 사람만 별도로 채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 지적직은 토지와 늘상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지적을 다루는 지적직과 행정직이 같이 합작품을 만들어내면 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공시지가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 도움을 받아서 얘기지요. 그래서 두 과를 합치는 경우에, 그래가지고 재무국으로 소속되는 경우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업무에 편의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도 등기통보가 세무1과로도 오고 지적과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지적과에 토지대장 소유권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무1과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두 통이 정확하게 100% 와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지적과에는 가고 세무1과에는 안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무1과에는 가면서 지적과로는 안갑니다. 같은 조직내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100% 원활하게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재무국으로 들어오면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를 구청장한테 1부만 보내면 지적과와 세무1과에서 재무국장 지시를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나 과세의 누락 또는 착오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이익을 줄 것이다 하는 재무국장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정과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그리고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의 합병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적업무라는 것이 토목관계하고 건축관계하고, 현재 대한지적공사로 해서 측량업무를 독점을 주고 있는데 원칙은 지적이, 제가 알기로는, 일제 때 측산주식회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하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일본사람들이 지적관계를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어떻게 해서 전부 받아들이느냐, 이러한 데서 시작이 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금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밀접한 지적을 세금을 합리적인 수단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무국에서 한다, 이것은 언뜻 보면 세금의 합리화보다도,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데 주민의 부함이 많이 가는 입장에서, 여기서는 지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한다고 그러지만 그 중심적인 내막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변동되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세금이 가중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세율의 조정문제가 없이는 과세표준으로 조정한다면 엄청난 세금저항도 우려가 되고 또 주민의 부담이 온다고 봤을 때, 세율조정이 없는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심이 안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네,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안한 기구통폐합, 이 문제하고 주민부담 업무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와 토지관리과가 합쳐지던 합쳐지지 아니 하던 관계없이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해서 토지에 대한 종토세나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기구가 통합이 안되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의 변경없이는 주민부당이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율의 변경은 수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개편 문제와 세금부당 관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세금에 대한 축소고 증가고간에 업무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통폐합 직제개정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통일된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입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라고 해서 정부정책으로 시달된 사항인데 서울시가 늦었습니다. 지적기능과 토지관리업무를 통합해서 단일부서가 관리하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미처 못따라 오다가 이번에 겨우 따라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 이해설명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근도 위원   지금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는데 100%,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지금 없는 것 아니예요. 보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답은 못합니다. 그렇게 검토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근도 위원   조세저항이 일어나도 재무국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네, 알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관수   네.
유성형 의원   본회의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그거를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께서도 이야기하듯이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그만한 자격은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걸로 판단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른다든지 주민들한테 어려움도 있을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펴야하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만해도 22개 구가 있으니까 현재 이 통폐합에 대해서 과연 실행이 어느 구가 되었는지, 몇 군데가 되었는지 좀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얘기해서 22개 구에서 통폐합이 거의 안된 상태에서 우리만 먼저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번의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기 재무국장도 계시지만,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정현식   아니, 그렇습니다. 3월1일부터 시행되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22개 전 구가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성형 의원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안시킨다고 해서,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토할 기회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회단체 동작구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수렴을 해본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은 책임질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구통폐합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관수   조례안에 일단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다시 재발의해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성형 의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 오게 되면 가결을 거쳐야 되고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로 하면 의원들간의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꼭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한번쯤 뒤로 보류했다가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문적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많이해 보아야 할 사항인데, 며칠 전에 올라와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해보지 않고, 과연 통폐합을 하더라도 다른 구와 우리 구가 어떤지도 비교를 종 해보는 과정도 있어야 될거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한근도 위원   우리 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 보고, 지적이라고 하면 국정주의입니다.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과하고 토목관계, 건축관계가 밀접한 관계지 세무과에서 지적관계를 취급한다는 것은, 세금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에 따라서 지적과가 통패합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한 5분간 정회해서 우리가 의논합시다.
  다른 구에서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좋다고 손들어서 뒤따라가는 입장은 절대로 견제 좀 합시다. 5분간 정회 좀해서‥‥
◇위원장 이관수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본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신명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말씀하세요.
신명균 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들였습니다마는,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예안에 대해서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는 9급 지방공무원 정원이 13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을 123명으로 12명을 축소시키는 거지요. 규칙을 폐지하고 정원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제법규는 별 문제가 없다는데 9급공무원 12명을 이미 축소시켜 놓고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형식적인 본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은, 바꾸어 말씀해서 규칙은 집행부의 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구의 의결을 거처서 집행부가 사람 관리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12명을 줄였다는 것은 법령상은 아직 준 것이 아니고 시 전직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구청이 3개 늘어나야 되니까 현정원의 범위내에서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구 기존구에서 몇명씩 추런 겁니다. 줄여서 3월 1일부터 개청되는 3개 구에 메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12명만 줄여달라, 그래야 이걸 채운다, 이것은 정부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균 위원   12명이 축소되었나요? 감원이되었나요?
◇총무과장 정현식   아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로 합니다.
신명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재무과장 김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4년 9월 29일 대통영령 제14391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남부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을 대비하여 보면 공공성이 강한 것은 5%로 이율이 낮고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것은 연 8%로 이자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의 원안통과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9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남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1조제1항은 매각대금의 남부를 10년내의 기간내에서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 제21조제2항은 10년내의 기간내에서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 제21조제3항은 5년내의 기간내에서 연 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 분리적용하는 조례의 개정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동조례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하게 하여 구제하고 또 다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 장기저리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는 왜곡된 법정서가 확산되지 않을는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일시에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줄은 알지마는, 5%의 이자를 적용하는 문제하고 8%의 이자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형평관계가 조금 있어서 어떤 것은 8%, 어떤 것은 5%,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김상태   한근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상위조례, 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저회들이 내놓은 안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평헝을 잃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에서는 일단 공저
  성이라든가 일관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관계로 하는 것은 10년내에 연 5%를 적용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21조제2항은 10년 이내에 8%의 이자를 분납토록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상태   네.
한근도 위원   여기에 3%의 격차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8%,이렇게 적용해야될 이유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그 근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자꾸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님이 법에만 근거가 되어 있다는 얘기하지 말고 이걸 읽어보셨으면 여기에는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는 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지금 외관적으로 봐서는 3%의 격차가 생겼으니까 이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타당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공성이 강한 것과 공공성이 약한 것에 의해서 3%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되는 것은 재개발지구로 공공기관에서 주택짓는 것하고는 다소 공공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유재산법에서도 그런 차별의 이유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정문자 위원   재무과장님, 한근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21조제1항의 내용과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년 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가 되어있고, 또 잡종 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5년이 돼도 8%이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되어도 8%이냐 하는 것을 한근도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상태   정문자위원님과 박형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에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시, 이 부분과, 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시,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 시, 이렇게 엄격하게 대상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과 제2항과의 차이를 볼 때 공공성에서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5%로 하고,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의 금리로 적용한다는,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3%를 적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예.
박상배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그것은 5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세무1과장 김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시본청에서 취급하던 국제결혼증명 업무가 민원인의편의를 위해 거주지의 구청에서 발급토록 서울시로부터 국제결혼증명 발급기관변경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결혼증명서 한 건당 3,300원씩 징수하는 것을 앞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한 건당 3,300원을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 결혼하는 경우 혼인 신고는 결혼당사자가 섭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에 의거 본적지 또는 주소지, 거주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증명은 법적 근거없이 "1956년도 미합중국대사와 서울특별시장간의 구두 협약"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던 것을 행정제도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관할 구청으로 이관발급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위원장님! 건의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께서 하실 말씀이있으시다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저희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지금 보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밝은 세정, 투명한 세정, 밝은 세정을 하기 위한 세무업무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분리,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교통행정의 수요를 충족키 위한 기구를 하나 늘리고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이 동일한 업무를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한 방에 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방 저방 가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관계법령과 양심에 따라 이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져 그대로 의회에 송부하고, 또 의회의 심의를 앙망하고 했던 것인데 제가 실무자로서 이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고나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 시민을 위한 것이고, 밝은 세정을 하자는 것이고, 비리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교통행정을 원만히 잘하고자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하는 일을 엄정하게 감시하고또는 견제하고 지도해주시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 것처럼, 집행부 역시 또한 의회의 지도와 협조속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원만히 하는 것이 저희의 소임인데 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잘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삼가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일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참고로 해주시고 너그럽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의미는 없는 거고,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중대성이 있는 것을 당장 서류가 올라와서 검토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조금 검토를 할 시간을 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통과 안시키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일란 보류를 시킨 거니까 급하면 급한대로 하는 방법을 논하도록 하고, 우리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는 거니까요.
신명균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명균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근도위원님, 제가 이자리에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보류된 안건이 시간을 다투는 모양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오늘 보류가 되면 임시회가 3월 중순이 되어야 개의가 될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식후에 재심사를 해서 오늘중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신명균위원께서 보류한 안건에 대해서 번의재청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한근도 위원   제가 알기에는 세금징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적과를 재무국으로 넘긴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지적업무의 성격은 건설국이라든가 건축관계를 다루는 데서 하는 업무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무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종 생각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늘에 실을 째려면 정상적으로 귀에 째서 해야지 아무리 목적이 어떻다고 해도 허리에 째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이런 의미에서 점토를 하자는 얘기지, 그럼 급하다고 해서 허리에 째어 쓰겠다는 얘깁니까? 우리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당근거를 찾아서 다시 검토를 하자는 얘긴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신명균 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현식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만 구태여.
◇재무국장 최영태   그러면 말이죠, 제가 분명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를 합쳐서 재무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교통과를 두 과로 나누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거지요?
한근도 위원   다른 건 통과인데 지적과가 재무국으로 된다는 거 그것만.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장내가 소란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였으므로 이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3시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수정동의발의를 하기에 앞서 오전 회의도중에 총무과장의 발언중 3월 1일로 제정이 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등의 발언은 이해하기 곤란한 발언으로서 3월 1일부로 업무가 정지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전중에 회의를 마쳐야 함에도 오후까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원만한 집행부의 의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충분한 설명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잃게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이 이것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표현한 것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차질없이 시행이 되는데 저희 구만이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하면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보류했던 것을 재상정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오전회의에서 보류키로 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집행부측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보았으므로 본안건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되도록 협조하셔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재상정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재상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자는 박형갑위원 의 동의가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보류되었던 안건의 재상정 동의는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에 만 가결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委員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인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29분)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재상정되었으므로 재상정된 본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토론과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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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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