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17일(화)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들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 한 해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많이 찾아내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역교통과장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있는 8조의 사항이고 부칙 2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동시에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세입란에 1호부터 9호까지를 기존 규정외에 1호하고 2호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호는 종전에 노상주차장으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하는 견인료의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노상주차장과 견인료가 종전에는 시 수입으로 잡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구 수입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4조 세출조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대행비용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시에서 지급했는데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규정을 마련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적립재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규정을 새로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견인료 수입을 저희 예산에서는 8,112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종전에 규정하던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전환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에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이 본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예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정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탁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과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견인료 등을 세입범위로 확대하고 세출 또한 대행법인의 업무대행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을 적립토록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집행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관계법률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지금 조례는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물색해 놓은 데가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장소물색은 저희 구가 지금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법만 통과되면‥‥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종전에 관리하던 것을 이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위탁금이라든지 그러한 사후절차가 이행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구청 관내에 공공 업무를 보러 갔다가한 시간은 그냥 두고 한 시간이 지나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신문지상에 어저께, 그저께 계속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시행이 아마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규정이 저희한테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건설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건설부령에 위임한 사항이 1994년도 2월 1일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19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 제8조 수수료의 징수중 제3항을 신설하며 그 내용은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동작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10조 세입부분중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및 과태료"로 규정코자 합니다. 셋째,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제1호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를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맨홀), 기타"로 하고 동표 비고란 2에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법률 제4545호)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시에 징수하게 되는 수수료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수입을 구 수입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제8조 수수료의 징수중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할 당시에 거기다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20미터 이상 도로나 국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시 수입증지를 사용했고 그 이하 20미터 미만 도로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시에는 구 수입증지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본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모두 다 수입증지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다 받죠?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간판같은 것도 도로점용료가 나오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막 내놔도 이거 하나 와서 점용료부과도 안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장이 지금 새로와서 아직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들이 무능해서 부과를 못하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집도 없고 리어커 갖다 놓고 하는 사람들은 막 야단쳐서 못하게 하면서 집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내놓고 지금 장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해요?
◇건설관계과장 송영길   예. 지금 간선도로변에 대한 무단적치물은 저희 구에서 직접단속도 하고 또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서 동에서 단속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감독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차후에 도로의 무단점용사례가 가능하면 적도록,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책임전가를 하는 거지, 수입은 구 수입으로 되는 거지 동 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큰 대로변만 정리하고 간선도로는 배 이상이 나와도 아무말도 안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그런데 대해서도 신경 좀 쓰세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옥상의 대형간판 말이죠, 그것은 시 수입으로 하고 작은 것만이 구 수입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옥상간판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판도 저희들이 돌출간판, 쉽게 말하면 옆의 도로부분에 돌출되는 그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지, 실질적으로 돌출되는 면적이 없으면 도로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위병룡 위원   옥상에 있는 것은 해당안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건물에서 돌출한 간판 그러면 대개 건축을 할 때는 도로에서 1미터인가 얼마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출간판도 알고 보면 자기 대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실질적으로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후퇴선은, 일반지역은 건축후퇴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에 한해서 건축후퇴선이 1미터 내지 3미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후퇴선에 대한 도로점용 면적이 없으면 도로점용료를 안받습니다. 도로의공간을 점용할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런데 저희 건물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관2종지 구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3미터를 띄워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출간판이 있는데 매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면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환 위원   동료 박용준위원께서 질문한것 중에서 송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답변자체가 대치되는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는데, 20미터 내의 도로는 구 수입이라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구 수입이고 구에서 인지를 붙이고 또 20미터 밖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증지 중에서 국도나 20미터를 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시 수입증지를 붙였고 20미터 미만의 도로를 점용허가 신청할 때는 구 수입증지를 붙였었는데, 앞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미터를 넘는 거나 국도나 20미터 미만의 모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당시에는 수입증지 자체만은 구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그런 개정조례안의 내용이고 앞으로 지금 여기 제10조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과태료 등은 역시 20미터 이상의 도로나 국도는 시 수입으로 과태료나 부당이득금 점용료가 세입이 되고,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구 수입으로 됩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증지 자체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수입증지 자체는區 수입증지로 모두 활용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 전엔 수입증지도 시 수입증지하고區 수입증지하고 나졌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수입증지는 구 수입증지로 다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두환 위원   구 수입증지로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자치구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수입증지의 수입이 구 수입으로 됩니다.
이두환 위원   글쎄,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는 20미터 미만만 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20미터 이상 되는 것도 비록 우리 구의 증지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우리가 잡는다는 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대치되는 답변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그게 조금 혼돈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 거기에 붙이는 증지 얘기입니다. 수입증지 자체를 종전에는 20미터 이상의 도로나 국도변에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수입증지는 시 수입증지로 붙였고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는 구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이두환 위원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주요골자 나)란에보면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수입은 구 수입으로 함, 이렇게만 나와 있지 20미터 이상되는 도로에 대해서 구 증지를 붙인다는 조항도 없고, 그게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20미터 이상되는 도로에 이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조항이 지금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이건 주요골자 내용에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함, 그 수수료가 바로 수입증지입니다. 수수료 자체가 수입증지지, 종전에는 그렇게 됐었다 이거죠.
이두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물읍시다.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 철거해 놓은 남성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지난 12월 4일 일제 정비후에 산발적으로 재발을 시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과 수차에 걸쳐서 합동단속도 하고, 또 합동단속 과정에서 상당히 극렬히 일부 세력들은 저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총 180명에 대한 노점상을 정비했는데 현재 노점상연합회에 83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 83명의 회원과 또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매일 각지구별로 30명 내지 50명씩 지원세력이 매일 이리로 옵니다. 와가지고 다시 노점상을 재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대 내지 20대 사이로 리어커를 갖고 나오면서 한 대당 3명 내지 5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집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50명을 현장에 배치했고, 구 건설관리과 직원 20명, 또 구청직원 50명, 도합 120명을 매일 현장에 배치하고 각동사무소 순찰차량 5대씩을 현장에 배치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쪽의 노점상들이 단속에 대해서 저항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서 그 지역만은 노점상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러면 아까 옥상에 큰 회사의 대형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외에 다른 부담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건 광고물법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허가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서내용을 하고 다른 사항은 잘몰라서 다음에 한 번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월동기 재설대책 사전점검의 일환으로 본회의가 종료되고 중식을 마친 후, 13시 30분부터 위험지역을 현장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