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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16일(월)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의108호구유재산매각청원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의108호구유재산매각청원(김성근의원 소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협력으로 순조롭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 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은 모두 구유재산 매각승인요청으로 4건에 1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참조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동 114의20호 잡종지 20평방미터와 같은 동 114의23호 잡종지 12평방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량진 전철역 건너편 정진학원 맞은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도면의 노란색부분으로 매수신청인의 사유지 청색부분의 소규모로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인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302의350호 대지 63평방미터로서 노량진2동 파출소 뒤편 약 200미터 지점의 주택가로 매수신청인의 사유지인 같은 동 302의402호와 인접하여 건물로 점유되어 있고 도면의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활용상태 등으로 보아 매수신청인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호 규정에 의거 매각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대방동 355의30호 대지 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대방2동사무소 뒤편의 이면도로 우측으로 약10미터 지점에 있으며 매수신청인의 사유지청색부분이 되는 362의8호와 356의13호 사이에 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활용상태 등으로 보아 매수신청인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토지는 1993년 10월에 동건에 대하여 매각승인되어 매수신청인에게 매매계약 체결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매각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인 같은 동 355의28호의 토지는 1981년 8월 25일에 매각된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독각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례에 의하여 현지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서는 현지방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방사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대방동 32의6호 김춘자씨의 구유재산매각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였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께서 발의하신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은 대방동건도 있으니까 이번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의108호구유재산매각청원(김성근의원 소개) 

(10시20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김성근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의 108호구유재산매각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으로 심의 당시 2회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일 3차에 걸쳐서 상정되었으니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현지당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이만천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위원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보면 적당하게 그냥 거수 비슷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서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청이오」하는 위원 많음) 
  이만천위원의 발의에 찬성하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김춘자씨 청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관수   투표에 앞서 김성근의원께서 긴급발언이 있으시다니까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의원입니다. 청원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정기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잠깐 설명하고 그 뒤의 보충자료를 첨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1평 2흡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하를 받아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본 결과 용도관계 때문에 실지로 불하를 받아가지고 1평 2홉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기부채납이 안된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각서라도 제출하라 해가지고 지금 각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을 한 6평방미터만 사용하고 15평방미터는 도로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임한범   저희 직원들이 용지를 나누어 드리면 노량진동 114의20과 114의23호는 같이 붙어있는 필지로서 같은 난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노량진동 302의350호 장승배기쪽은 별도로 했고 신대방동 355의30호는 별도로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난인 1번, 2번, 3번에 각기 가, 불, 기권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청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사계장 임한범   청원서는 백지용지에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매각요청건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양식은 잘 되였는데 매각은 가이고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입니까?
◇의사계장 임한범   매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불에, 그리고 기권은 기권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진행방법은 감표위원에 박형갑간사, 그리고 개표위원에는 고광연위원과 이만천위원 두 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신대방동의 355의30호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승인을 해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또 금년에 와서 다시 승인요청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신명균 위원   돈이 없어서 못났대요.
고광연 위원   못샀으면 안사야지 자기들 돈있으면 사는 거고, 돈없으면 마는 겁니까? 한 번 승인해서 그때 못샀으면 마는 거지 자기들 돈있을 때, 또 이번에 승인해 주면 돈없으면 또 안살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구의회의 위상이 있는 거지, 한 번 판다고 승인해 주었는데, 돈없다고 안사고 이제 돈있으니까 또 살란다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관수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한 번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때 안샀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한 번 현지방사하고 승인 다해 주었는데, 오늘 또 가서 현지방사하고 이게 뭐하는 것들이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것 만들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표소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앉은 좌석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3시39분 투표개시) 

(13시44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관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된 노량진동 114의20호 잡종지, 노량진동 114의23호 잡종지는 재석위원 열분중 찬성이 8표, 반대가 2표로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으며, 노량진 302의350호 대지 63평방미터는 재석위원 열 분중 찬성이 10표로 가결되었고, 신대방동 355의30호 대지 38평방미터는 재석위원 열 분중 찬성이 9표, 반대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1994년도 제2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의사일정 제4항 김성근의원께서 소개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의108호구유재산매각청원건에 대한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표결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임한범   표결방법은 찬성은 가, 반대는 불로 기권은 기권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13시47분 투표개시) 

(13시52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관수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의108호구유재산매각청원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 분중 반대 5표, 찬성이 5표로 동수이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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