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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월14일(토) 10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관한건
  5. 4. 월동기설해대책보고청취의건
  6. 5.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관한건(이관수의원외 17인 발의)
  6. 4. 월동기설해대책보고청취의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흑석2동 재활용품수집 현장에 이홍구 국무총리가 나오시므로 박한경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1월 9일 이관수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관수의원외 17인 의원이 발의한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 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관한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으로부터 금년도 월동기 설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김 무의원, 박원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관한건(이관수의원외 17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정기회 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제안설명을 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관수   동료의원여 러분!
  신년도에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본의석에서 여러분을 마주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제36회 정기회 감사시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에 은행수납인이 없는 영수증이 다량으로 적출돼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가 곧바로 조사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주관하는 내무부 특별감사실로 일건서류가 제출되어 집중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감사가 연말에 종결되어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 1월 5일부터 조사를 착수하려는 찰나 또 다시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세특별감사 지시에 따라 1995년 1월 3일 시무식도 하기 이전에 1월 2일부터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등록세 입력대조 작업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기본서류를 다시 전산입력실로 옮기게 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어 조사활동이 사실상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실장으로부터 그간의 행정부 감사진행 사항을 보고받은 바 전산입력이 1월 10일경 완료된다하여 1월 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1월 10일 입력작업이 완료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바 또 다시 2일 정도 연기를 요청하여할 수 없이 2일간을 연장하여 사실상 조사활동을 1월 10일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조사활동기간만을 만부득이 소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대조가 완료된다는 11일 다음날 1월 13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그간의 입력결과를 보고받은바 입력된 은행 통보분과 등기소 통보분과의 차이가 무려 4,315건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나타났고 이를 정밀조사하는 과정에 1건의 행정사건이 발견되어 고발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본조사특별위원회는 적어도 1995년 1월 28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혈세가 어떻게 수납되었는지를 직접확인하기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간략한 중간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는 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본위원회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바이니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동기설해대책보고청취의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동기설해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월동기 설해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설대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 도로체계의 특징은 비교적 간선도로가 적은 대신 고갯길 등 경사진 도로가 많아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강설 초기부터 제설작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강설예보가 있는 날은 물론, 강설예보가 없는 날에도 관계직원과 작업인부가 비상대기하여 예기치 않은 강설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남은 제설기간중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관련직원이 심기일전하여 강설로 인한 교통장애와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서 금년도 제설작업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수립목적은 강설로 인한 주요도로의 적설과 결빙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시민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보면 초기제설을 위해서 강설예보가 확률 80% 이상시 사전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이라든지 고갯길 등 취약지점 및 출퇴근시간, 심야기간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지하철 증차운영이라든지 택시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이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원칙은 적설량이 10센터미터 이 하일 때는 염화칼슘 살포와 밀어내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10센터미터 이상일 때는 염화칼슘 살포와 실어내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구역을 설명드리면 시청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한강교량, 고가차도에 대한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그외 일반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종합건설본부와 지하철본부에서도 공사장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집앞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중점 제설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로 11개 노선 2만 2,270미터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점별 현황은 중점제설작업취약지점이 14개소, 기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대 제설작업을 위해서 통반장댁 등에 60개소를 선정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도 50포 범위내의 염화칼슘을 배포해서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자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총 1,920명이 되겠습니다. 제설인부가 61명, 환경미화원이 373명, 구동직원이 1,486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8종 147대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5센터미터 미만의 눈이 왔을 때는 제설차 2대와 덤프트럭 4대가 주로 작업에 동원이 되고, 5센터미터 이상 많은 눈이 왔을 때는 구행정차량과 동행정 차량이 모두 동원되어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주자재인 염화칼슘 6,100포대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2,170포대를 사용하고 3,930포대가 남아있습니다. 모래는 300입방미터중에서 220입방미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설함은 65개소를 설치했고 모래주머니는 1만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근무요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겼습니다. 3단계로 구분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강설예보가 있든지 적설이 3센터미터 내외시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제설요원 2분의1, 환경미화원 4분의1이 근무에 임하게되겠습니다. 2단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다든지 적설량이 5센터미터 이상 되었을 때 제설요원 전원, 환경미화원 2분의1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는 대설경보가 발령되었다든지 제설량이 10센터미터 이상, 적설량이 10센터미터 이상 폭설이 왔을 때 전직원 비상근무, 필요시에는 예비군 민방위대까지 동원해서 작업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제설대책본부의 편성은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보좌관은 건설국장, 시민국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반은 각실과장으로 편성을 해서 각각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설작업 실시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회에 걸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설량은 7.6센터미터이고 지난 1월 12일 4센터미터로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인원은 연 1,659명이 동원되었고 자재는 염화칼슘이 2,170포대, 모래 80입방미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장비는 4종에 연 60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희 제설작업요원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설국장의 보고와 같이 월동기 제설대책을 완벽히 추진하여 시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민생활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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