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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1월14일(월)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시민건설위원회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사이 기온의 강하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순서에 따라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소수가조례개정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병원의 진료를 본인이 원할시에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진료카드와 함께 방사선 필름을 필요로 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필름 재료값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수가조례의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국가 인구정책의 성공으로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감소하여 과거 양적 사업 추진이 감소되고 질적 관리가 요구되는 바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던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1995년도부터 폐지하기 때문에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징수한다는 부칙을 삽입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환자가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임상소견서나 치료경위서 및 검사기록과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내용은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조항에서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 수수료 징수기간을 1994년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겠다는 한시적 기간은 동 부칙조항이 경과한 1995년 1월부터는 조례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의 체계만을 바로 잡기 위한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현재 타종합병원에서도 엑스레이(X-ray)를 찍었을 때 징수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숭환 위원   징수하는 비용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생보자와 영세민은 면제 해줍니다.
방달호 위원   지금 발급해주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받다가 딴 병원으로 옮겼을 때, 엑스레이(X-ray)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그러한 피임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부칙기간이 경과한 1995년1월부터는 조례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의 체계만을 바로 잡기 위한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1995년 1월부터는 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1995년 1월달부터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받기로 한다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히 하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받겠다는 한시규정이 문제입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받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안받으면 안받는다 1995년 한해만 안받으면 안받는다 그런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받고 1995년부터는 안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변경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1994년 12월 31일이라고 해봐야 한달여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우리가 심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달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정확한 것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액수를 모른다는 말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제가 데이타를 못가져 왔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 데이타도 모르고 조례안을 제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내년도에 가서는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보사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원이 계속 될런지 안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보시지요.
○전문위원 최응오   지금 부칙조항에서는199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1월 1일부터는 안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부칙조항에 시간을 명시해봤기 때문에 조례가 체계상으로는 징수하게 되어있는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례의 조항이 바뀌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두환 위원   담당과장께서 징수액이 월 얼마인지,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지시 및 시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경불가시에 사용검사에 따른 예탁금의 예치를 300%에서 150%로 완화하는 것이며, 미관지구내 공장건축시 조경폭을 3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고, 미관지구내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지선도로에서 3미터 건축선 후퇴를 면제토록 완화하는 것이며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아파트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 후퇴를 4.5미터로 완화하는 것이며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기준미달 대지의 경우, 인접대지와의 합벽개발을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과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이용할 수 없는 최소한의 대지도 인접한 대지와 합벽개발하여 활용토록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부합하며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합벽개발이라고 했는데 합벽을 했을 때의 건물의 안전도에는 아무 상관이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합벽개발이라는 것이 경계선에 벽을 쌓아서 양쪽을 똑같이 짓는 것이거든요, 붙여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규모로 따로 따로 지어놓으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벽을 사이에 두고 같이 지으면 외관으로 보기에는 커지고 공간활용에 좋습니다.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50센터미터를 떼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장매자 위원   하중을 받는다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고요?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흥섭 위원   '미관지구내 도로로서 고저차등으로 미관도로변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미관도로에서 3미터 후퇴해서 고층빌딩 짓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미관도로가 대개 큰 도로변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또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6미터라든지, 10미터 도로가 있을 때, 미관도로라는 것은 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은 바로 옆에 붙은 경계선에서 3미터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흥섭 위원   지선에서 3미터 떼는 것만 완화해준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이두환 위원   기존의 3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이면 1.5미터가 남는데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존의 3미터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그냥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을 때까지는 그대로 입니다. 앞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방달호 위원   조경사업을 하는데 예치금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 조치는 자칫하면 부실조경 사업을 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00%만 해라, 실제 심을 수 있는 금액만 받아야지 왜 더 받느냐,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거의 300%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냐, 100%만 받아서 그 금액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당시, 그 사람이 안해서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조금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50%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달호 위원   미관지구내 지선도로에서 '3미터 후퇴'를 '1.5미터 후퇴'로 하는 것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선이라고 해서 확장안된다는 법이 없는데, 도로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문명이 발달할수록 교통체증이 심한데, 지선이 확장될 염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3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미관지구내 지선도로는 '3미터 후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규정이고 그것은 만약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건축하는 것에 한해서는 그렇게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조경예탁금액을 150%로 줄인다고 했는데 조경의 기준이라는 것이 대지와 건물의 평수에 따라 조경금액이 정해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심는 나무의 종류가 각각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허가서에 표시가 됩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거를 다 정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래 가지고 예치금을 뽑을 때는 건축사라든지 조경기사 2인 이상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일단 평수에 따라서 규정액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이두환 위원   지금 법은 300%도 좋고 150%도 좋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시한 100%도 좋은데, 건축주가 정말 성실하게 조경사업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축 시공방식이 조경사업을 거의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하려고 법을 개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새로운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조경사업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탁상행정보다는 실사행정을 종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같이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경예탁금 자체는 불가시기에, 만약에 12월에서 2월 사이나 하절기,이때 준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경을 못하니까 준공을 받고 그 뒤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 공사가 끝나야 예치금을 내줄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조경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직접 확인을 했으떤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병룡 위원   정말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건축에만 주력을 하고 조경사업을 등한히 해와서 300%다, 150%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변형편을 보면 형식적으로 나무의 크기라든가, 숫자라든가, 규정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준공허가가 났는데 그 이듬해 보니까 나무가 죽었다, 또 한 이틀 지나니까 또 죽었다, 죽을 나쁜 성질의 나무를 심어놓고,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일이예요. 앞으로 이것이 좀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건축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 살기좋은 아름다운 주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조경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이게 좀 철저해야지, 형식적으로 흘러옵니다. 제가 지금 보건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나무들을 심어놓고 가꾸고 하는 것을 보면 죽는 나무가 많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대부분 저희 관내는 연서건축물이거든요, 건축사가 점검해 가지고 준공해주고 허가해주고 하는 건축물인데요, 건축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건축물에 돈 많이 들여서 자기 집을 짓는 경우는 조경이 다릅니다. 분양하는 건물은 분양하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건축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건축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적이라기 보다는 참고를 하라는 참고성 발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본조례는 상당히 주민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4시45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중에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어나고 이 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시행령제16조제1항에서 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정화한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상정,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4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검사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에 감사기간이 종전의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감사기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7일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상기관은 3국과 보건소,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원규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해서 간사에 권성범위원님과 열두분의 위원님을 3개조로 나누어서 감사하도록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입니다. 동행정감사는 총무재무위원님과 시민건설위원님 한분씩을 1개조로 하여 10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2개동을 하루에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서류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감사와 틀린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선서하는 순서가 생겼습니다. 간부나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의무조항이 새로 법에 명시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 전에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감사하신 내용을 다 요약하셔서 간사님께 모아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시정요구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계획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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