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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0월26일(수)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277번)
  5.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319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277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319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만한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부득이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오늘 10시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생활체육과장 서영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 6월 8일 조례 제118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이 법률 제4719호로 1994년 1월 7일에 전면개정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대통령영 제14284호 및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근거 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예를제정, 체육도장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장소에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 등을 설치할 경우 그 허가, 인가를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왔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설치 근거조항이 없게 되어 위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 법률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차원으로 본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같은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미성년자의 보호에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규정한 동 조례는 상위 근거 법규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한근도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등은 예를 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외의 체육시설 등등에 관한 것은 일정한 거리제한을 완화한다, 관계치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동권   구법에는 이러한 체육도장들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할 만한 장소에 인접하여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미성년자 보호규정이 없어진 거지요.
한근도 위원   삭제되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든 것 이외에도 전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조동권   아니지요, 체육도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탁구장, 당구장 같은 유사한 체육시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만 해당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해당이 안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법에 보면 체육도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체육도장으로는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기타 체육청소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부령으론 따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구장이나 탁구장 같은 것은 체육시설 같기도 하고, 오락시설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횡포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체육관계법령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딱 규정을 해서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뜻이고, 여기에 명기가 안된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예, 당구장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학교 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200미터이내는‥‥
한근도 위원   그것이 지금 다 해제된다는 것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아닙니다. 당구장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따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당구장이나 탁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인 것도 같고, 또는 레크리에이션인 것도 같은데 그것이 학생들 정서에 크게 저촉이 되거나 영향을 끼칠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을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당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업소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게 되있고…….
한근도 위원   과거에는 저촉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예, 당구장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당구장을 제외하고요? 그럼 탁구장은 해당이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탁구장은 체육시설설치규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변에는 설치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게 되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변에 그런 체육시설 설치를 규제하던 것을 이제는 규제하진 않는다는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청소년의 보호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상위 근거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면 지금도 상위법에 의하면 유흥업소 주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거리제한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렇게 상위법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상위법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을 명시를 했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의 보호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제를 해놓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규명이 안되잖아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는 소용이 없으니까 폐지하자 이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아닙니다. 구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전에는 있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삭제를 하는 것인가, 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유흥업소 근처에도 거리제한없이 폐지를 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리제한은 폐지를 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예.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재무과장 김상태입니다. 항상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작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동작구물품관리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1차 개정은 1989년 11월 24일에 조례 제92호로 개정되었고, 금번 개정은 2차 개정으로 지방재정법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의안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 다음은 주요골자, 끝으로 신구조문대비표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용품 매각, 물품 출납원의 장부 비치, 물품의 품종 구분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물품관리를 현실적 감각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부의 비치를 줄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물품의 품종 구분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였으나 취득 단가가 1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부상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의안번호 318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92조제1항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사용과 처분에 있어서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을 하여 매각처분하여야 하는 바, 내용연수가 1년미만인 물품은 취득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비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불용품 처분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대상을 장부 취득가격 1,0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은 물품관리를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효율적인 물정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대상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면 컴퓨터같은 것도 3~400만원하고, 냉장고도 100만원이하인데, 이렇게 1,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장부처리를 안하게 되면 쓸만한 것도 폐기하고는 또 사고 또 사고하는데 예산절감이나 경비절약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한근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1988년 5월에 제정된 후 약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물가상승도 있었고, 또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액물품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그런 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88년에 이것이 제정되었다면 지금 우리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이에 그런 것이 곱으로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김상태   전자제품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분야는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많이 올랐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쓰는 탁자나 의자는 1988년과 지금 1994년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곱으로 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10만원이하의 소모품을 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고광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김상태 재무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근도위원님이나 고광연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듣기에는 비품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500만원이상 있었던 것을 1,000만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모품대장을 비치하지 말자는 얘기고 다만 500만원이상 감정하던 것을 1,000만원이상의 것부터 감정하자는 것은, 불용품이 매각 결정된 다음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500만원미만인 비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고 매각 가격결정을 했고, 500만원이상의 것에 대해서만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500만원이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폐기, 폐물된 상태에서는 감정해봐야 감정비도 충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저희가 쓰던 헌차도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 값이 꽤 나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매각처분을 할려면 꽤 값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매각할 때에 오히려 돈을 얹어 주어야만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비품에 대해서는 매각할 때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취득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감정료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감정을 하지 않고 매각 가격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 것은 1년이상 즉, 영구적으로 쓰지 않는 소모품, 사무용품이나 종이 같은 것을 소모품대장에 정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1,000권을 왔다하면 이것을 재무과에 10권, 총무과에 10권, 이렇게 10권씩을 각과에 주게 되면 이것을 복사할 때마다 계장, 과장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 복사해서 썼다, 내가 20매 쓰겠다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불부에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행정낭비요, 인력낭비입니다. 물자가 귀할 때에는 아껴쓰라고 통제하는 의미에서 공무원이 소비절약 정신이 덜 들어 있을 때 마구 쓸까봐 그런 통제를 해왔는데, 자금 시점에는 공무원들이 소모품을 아껴쓰자는 정신교육도 어지간히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음지 하나하나까지 계장, 과장 결재받아 쓰다보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일회용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모품대장 정리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맡기자는 의도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에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도달이 안되있다, 그러니 소모품대장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도라면 저희도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건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1992년중에 구청장 승용차로 볼보 2,500cc를 산일이 있었지요?
◇재무국장 최영태   예,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도 못되어서 1,800cc로 바꾼 적이 있었죠?
◇재무국장 최영태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그 때에 그 차를 감정해서 판매를 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취득가격이 5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의뢰해서 매각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감정서가 붙어있지 않던데요.
◇재무국장 최영태   감정서가 안붙었다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시는 2,500cc를 매각할 때 감정서를 안붙였다면 붙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과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축구물품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277번)(동작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319번)(동작구청장 제출) 

(11시8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277번)과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319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번호 277번은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유채산 취득대상토지의 위치가 부적격하다는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이를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그리고 충분히 심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취지로 본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보류결정 이후 진척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상도3동 구립노인정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3동에는 현재 구립노인정이 1개소, 사립노인정이 1개소 있으나 상도동길을 사이에 두고 구립 상도노인정은 동사무소쪽에 치우쳐 있고, 사당 성대노인정은 그 맞은편 상도 제5어린이공원내의 밝은 무허가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노인정을 신설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새로운 노인정 부지를 매입하여서 노인들에게는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노인정은 폐쇄를 할 것입니다. 금번 매입대상지는 상도동길을 사이에 두고 기존 노인정의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어 분포면에서 적합하고 비교적 평탄한 곳에 자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면적이 노인정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건물상태는 양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당5동 구립노인정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매입대상부지를 구의회에 상정한 후 선정부지 인정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타매물건지를 여러번 조사해 보았으나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소유주가 없고 또 금년에 구입을 못하면 예산이 불용될 수가 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가정복지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사당5동건은 작년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는데 당시에 위원들도 거기는 노인정 자리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거기는 도저히 노인정으로 해주면 안된다고 진정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노인들께서 고성방가를 하신다든가 그러한 점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정을 관리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저번과 같이 주위의 주민들이 시위라든가 반대하는 처사는 없을까 이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점을 염려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부지를 무려 8곳이나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그 가격에 팔겠다는 분이 안계시고 또 장소도 옹벽위라든가 노인들이 다니시기에는 위험하고 도저히 다른 곳을 물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곳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입지선정이 변경이 안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다른 곳을 물색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물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성근 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구에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까 고광연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자신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자신있지요?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이만천 위원   민원인들을 설득시켜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난번에 만나뵈었습니다. .
김성근 위원   거기는 지금 증축이나 개축을 안해도 될 수 있지요? 수리만 조금하면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크기는 그 정도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해를 하시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다음에 상도3동 노인정 문제 말이예요, 그 옆에 사설노인정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어린이공원내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사설노인정이 바로 밑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김성근 위원   이걸 쓸 수 있으면 사설노인정을 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을 지으려면 1,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그 장소에다가는 노인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정을 하면 이 사설노인정을 폐쇄시키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또 그대로 노인정을 사용하고 또 우리 구에서 그거를 헐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밝고 노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장소를 구해달라고 해서 이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노인정을…….
김성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우리 구 예산에 없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성근 위원   우리 구에 없던 예산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우리 구의 추경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사당동 문제는 우리가 갔다왔기 때문에 가결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고광연위원이나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과거에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그 부지를 우리가 의결했을 때 민원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도록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그 건물을 그냥 보수해서 쓰시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지켜지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상배 위원   민원해결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건물을 보수해서 쓰시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277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319번)에 대하여는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후 그 결과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도동 소재 노인정 부지의 현장답사를 마쳤으므로 간사로부터 현장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박형갑위원 나오셔서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된 동작구 상도동366번지 5호, 대지 221평방미터, 건물 163.01평방미터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부지 및 건물로 적합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일치된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안번호 319번)을 심사 및 현장답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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