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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9월8일(목) 14시 1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방달호의원외 23인 발의)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긴 여름이었으며 혹독한 가뭄 그리고 폭염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무더위도 이제 완전히 물러가고 서늘한 기온과 드높은 하늘이 가을이 왔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무더위로 인하여 무기력했던 자세를 가다듬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활발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공사 바쁘신 가운데도 의안
  심사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건설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흑석제2구역 자력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지난1991년 9월 18일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10%로 청산금 납부를 고지한 바 있으나 동사업 지구의 주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별도의 청산금 징수 조례 제정으로 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된 조례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대조표 좌측의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1조 청산금의 징수가 되는 제1항을 보시면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992년 2월 21일 서울시에서 흑석제2구역 주택재량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3년 거치 10년 이내 분할징수,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 분할징수 기간에는 잔액에 대한 5%이자를 가산하도록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납부 조건 완화는 타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 및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배부해드린 관련법규정상 징수 기간 및 이자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개발법을 보시면 기간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자율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기간은 분할 징수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이 11% 내지 12%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예규를 보면 기간은 분할 징수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작구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보면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있고 이자율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에 의한 이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자율이 10%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을 보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7%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기간은 5년 이내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있고 이자율은 하한선이 5%, 최고 상한선이 2할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이자율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을 보면 이자율이 3할범위 내에서 이자를 가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반 청산과 매각 관련 법규정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청산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실정법에서는 국유재산 매각 대금 납부가 최장 10년이고, 이자율은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하한선 5% 상한선20 %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동사업지구의 해당 주민들이 지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청산금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좌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주택재량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시행중임에도 특정 재개발 구역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1992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청산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이와 유사한 재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이 청산금 징수 방법에 관하여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또 다른 청산금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자력 재개발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과연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 법에 준해서 나머지 지구도 청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흑석제2구역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법규 검토에 있어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연 5%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좀 조정폭을 두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 구 관내에서 자력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며 이번 흑석제2구역에 적용해 주려고 하는 3년 거치 연리 5% 10년 분할 상환이 각 자력 재개발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관내에 자력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흑석제2구역과 본동1-1구역의 두 군데가 아직 청산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석제2구역에 적용해 주려고 하는 이자율이나 기간은 흑석제2구역에만 해당이 되는 특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력 재개발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1991년 8월 1일 제정된 저희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동1-1구역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상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더 이상 완화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청산금이나 매각 대금에 대한 기간이나 그 이자율이 타법에서 정한 이자나 기간보다 높거나 짧지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해당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타사업 지역이나 타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박용준 위원   예, 됐습니다.
방달호 위원   방달호위원입니다.
  1992년도 당시 우리 동작구에 조남호 청장이 계실 때 우리 혹석제2구역의 민원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청산금 납기, 연리를 그때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 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 제17조를 감안해서 지역자치단체장이 특수 지역임을 인정한 때는 청산금의 일부 및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17조가 살아 남아 있는지, 살아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건의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한관희   방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2년도 흑석제2구역의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정책회의에서 기간과 이자율을 완화시킨 바 있고, 따라서 당시 구청장이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서 부담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산금 징수 규정을 보면 도시재개발법에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예규에도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동작구 조례에도 감면 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관련 법규상으로 보아서 감면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달호 위원   구획정리사업청산시행규칙 제17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그 사항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주택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1992년 2월 12일 정책회의에서 결정하여 우리 구청에 하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하달된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9월 18일이 청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날자인데 이렇게 임박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자율 및 거치 기간은 자체에서 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시에서 금리까지 하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정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흑석동 684의3호 이순택씨에게 1994년 1월 25일 흑석제2구역 분양지징수청산금정정통지라고 해서 당초 고지금액이 720만 7,500원이었으나 정정해서 87만 5,750원으로 엄청나게 감해져서 통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청산금 정정신청을 하면 이렇게 다 감면을 해주는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박영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명기된 금리와 기간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2년 2월 12일 시 정책회의에서 흑석제2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간과 이자율이 결정되어 저희 구에 통보된 바 있고, 그 당시 결정된 사항을 왜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상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흑석제2구역 해당 주민들께서는 원천적으로 동작구청에서 처분한 청산 절차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한결 같이 현재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저희 구청이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을 받아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께서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해당 주민들의 주장대로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결이 나올 때의 행정상 야기되는 혼란 등등을 감안해서 사실상 권한있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기간이 3년 거치로 되어 있고, 청산금이 확정이 되어서 최초로 고지한 날자가 1991년 9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부터 기산을 한다면 금년도 9월 18일이 3년이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의신청을 하므로써 당초에 고지된 금액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정정해서 처분한 사항인 이 분양지는 다시 말해서 국공유지를 불하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분양지를 불하받은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조건에 환지 확정 후에 증감되는 평수에 대해서는 분양 처분 시점의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정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산과정에서 감정 가격으로 청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주민들께서 계약서상의내용과 들리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했고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그 민원인의 주장이 이의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정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방달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고지한 청산 금액과 정정 청산 금액이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계약서가 없는 줄 알고 그 때 당시의 시가로 청산을 해서 고지를 한 바 있죠, 이것은 행정의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자력 재개발인 중구 만리동에서는 주민이 대법에서 확정 판결로 승소했고, 또 흑석제2구역도 지금 대법에 계류중인데 오늘 청산금의 납기를 시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그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만약에 대법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청산하라고 판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내용과 달리 분양 처분 시점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감정 가격으로 기준해서 정산 처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해서 추후에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자력 재개발 지구로 중구 만리동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흑석제2구역의 경우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소송중임을 이유로 해서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소위 확정이나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없는 한 현재진행중인 행정 행위는 중단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행한 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달리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흑석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청산 절차는 현재로서는 적법정당한 처분입니다. 또한 본조례의 제정안은 상위 관련법인 도시재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의 근거 내지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 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잘못되었다는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을 계속 진행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기간이 금년 18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부득불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달호 위원   한관희 과장님의 말씀은 사견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법에 계류중에 있고, 만리동에서도 제53조를 적용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상위입니까? 행정면에서는 인정이 가지만 지금 대법에서 일부에서는 판결이 났고 또 일부에서는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결정을 뭐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을 지닌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달호위원님께서 제 답변이 사견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행정행위가 소송 집행중임을 이유로 중지는 안되며, 유효한 행정 행위로서 절대 중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조례안을 보류하면 안됩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3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되면 불가피하게 그 기간동안 주민들한테 당초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연체 이자를 가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성형 의원   저는 의장입니다만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소속이 안되어 있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참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흑석제2구역의 청산금 문제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행정부쪽이 승소했고 대법원에는 계류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의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질책을 한 가지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이 마감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되는 시간에 이 안건을 제출 했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를 기간을 안주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 잘못 되었다는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청산금 문제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한관희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계속 행정쪽으로는 진행이 되어야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흑석제2구역에 대한 것은 행정부에서 어물어물하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거치를 한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 정책회의에서 주민들이 그 3년 이라는 기간동안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넘어 갔기 때문에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완화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9월 18일이 마감일이라서 고지를 해야 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 1년 정도 더 시에서 선심을 써서 4년 거치로 한다고 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고지를 안해도 될 것이고, 주민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것이고, 또 대법원의 판결도 1년 후에는 나을 것이므로 거치 문제를 1년 정도 배려를 해주면 그 후에 판결도 나고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구청장도 역시 시장한테 주민을 위해 1년 정도 더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납득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관희 과장님이 여기에서 결정낼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의 장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규   잠깐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회가 토의하고 있는 사항은 두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첫번째 안건은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대조표를 보면 5년 내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년 거치로 늘려주고, 거의 일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히 본안하고는 다르게 혼돈을 일으키고 계신 것 같아요, 1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2안에 대해서는 방달호위원의 제안설명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두환 위원   1안과 2안은 방달호의원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의 결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의 가부를 결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위원장 박원규   l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흑석제2구역재개발사업건은 1993년 9월에 한번 상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 원만한 해결을 못보고 또 이렇게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집행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흑석제2구역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서울시의 눈치를 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작구민이고 또 집행부여러분들도 동작구청의 직원들로서 우리 동작구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야 될텐데 구민을 위한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들 옹호만 하려는 상태에서 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심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1973년 12월 1일에 재개발 구역 확정이 되어서 1991년 9월 18일 청산금 결정이 되면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흑석제2구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동작구청에서 작년 회의 때 저희 위원들께 배부한 자료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흑석제2구역의 주민생활실태 및 해소대책에 대한 자료에서 어떻게 써놓았느냐 하면 흑석2동 33번지, 산83번지 일대는 고지대 저소득층이 밀집된 노후 불량 주택지역으로 1973년 12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 주민자력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임, 주민의 소득 계층은 대부분 봉급생활자, 소규모 상업, 노동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적은 중하위 주민임, 현재 재개발로 건축된 주택의 규모가 25평에서 50평 정도이며 건축비확보 등을 위해 평균 2,3가구가 동거하고있는 중하위 집단 촌락지임.
  제가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중하위 생활자 영세민임을 알고 있는데 이 영세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그런 측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징수금을 많이 부과해서 받아 들여야 되겠다는 이 자세가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18일의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10%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니까 3년이 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완화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3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자율이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대동단결해서 3년동안 징수액을 내지 않고 있으면 또 여기에서 줄여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또 이자율도 2.5%로 낮추어 주고 3년이 지나면 또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의 관리로서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될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3년만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징수하겠다는 자세가 옳은 자세냐 하는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데 준 서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보면 제31조제2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청산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서도 조금이라도 감면을 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 발생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내용을 내놓았느냐 하면, 실제 건물이 준공되고도 수년을 기다려 상승된 지가로 청산금이 과다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 되었다고 본인들이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검토라고 해가지고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1안에는 감면을 50%, 제2안에는 장기 분할상환, 제3안에도 장기 분할상환입니다. 제2안의 내용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내놓은 제정안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라는 것은 제1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작년에는 분명히 감면을 50% 하겠다는 제1안을 먼저 내놓았다가 제1안은 쑥들어가 버리고 제2안을 가지고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 앞으로도 질의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까지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예, 지금 이두환위원님께서 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발생되었던 제반 민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과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2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봉급생활자나 상업, 노동으로 생계를 해나가는 중하위 정도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해서 재개발을 추진했던 것이고,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청산 과정의 적용 법규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급기야는 사법 기관에 판결을 구하는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말씀 중에 조례 제31조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현행 저희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상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예,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원규   원만한 회의진행과 질의와 답변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결의를 보류해 놓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인 제2항을 발의하신 방달호의원의 제안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징수조례안과 어디가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본안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지금 저희들이 첫번째 논의하고 있는 구청측에서 제안한 청산금징수조례안과, 두번째 심의 의결해야 할 방달호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첫번째 안을 일단 보류하고 두번째 안의 발의자이신 방달호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포괄적으로 의안을 처리하자는 박용준위원님의 말씀이신데 본위원장도 두번째 안건은 우리 방달호의원님의 출신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용준위원 말씀대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두번째 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방달호의원외 23인 발의) 

(15시37분)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달호의원외 2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방달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내빈 여러분! 저희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대변자요, 일꾼으로서 민주화와 지방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고통을 나눌줄 알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책임과, 능력과,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흑석2동 주택개량 재개발은 수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토의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1991년 8월21일 이 자리에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는 갓 시집온 신부가 그 시집의 살림살이의 내용을 잘 모르듯이 저희 의원들도 여러가지 미숙하고 모든 상황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행정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상위법에 맞는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제정하고, 통과하고, 개정하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보면 큰 우를 범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점을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잘살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흑석2동 2지구 300여 세대는 90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의 빛을 안고 주야장천, 전전긍긍 말할 수 없는 한에 맺혀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이에 제정한 이러한 조례는 다시 1991년 12월경에 흑석2동 300여 주민이 우리 구청에 모여서 구청장에게 강력히 건의한 바 있고, 당시 조남호 구청장도 당시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시에 건의해서 시의 정책회의를 거쳐 한관희 과장의 말씀과 같이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10%를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로 결정해서 1992년 2월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으로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재개발 시행청인 서울시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소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남호 구청장은 할 수만 있으면 청산금을 일부 및 전액을 감면 및 면제해주는 것까지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가지 시행청이 시행착오를 저질렀음을 통감한 소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느끼나 결과적으로는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저희 주민의 고통이 다소는 늦추어질망정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기필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29조 및 제30조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역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정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흑석제2구역 자력 재재발과 똑같은 재개발을 한 중구 만리동에서도 주민이 행정부의 시행착오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대법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그 자력 재개발에 구획정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거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확고부동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29조 및 제30조는 기필코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건설부장관에게 우리 흑석제2구역 개발의 청산에 관해서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93년 12월 21일에 회신이 오기를 혹석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청산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리동에서 승소한 대법 판결문 사본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증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지 그저 추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우리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29조 및 제30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와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0조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석제2구역 주민도 소송을 제기해서 1993년 9월 8일 대법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제53조에 의거하라는 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만든 구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 여기에 앉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이 선택하여 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일꾼입니다. 행정부의 눈치나 보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민을 위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여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방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방달호의원외 23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 하단에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검토보고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및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0조제1항이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위배되므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검토한 바, 동조례 제29조제1항 제1, 2호 및 제30조제1항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한 청산 방법의 관계 조항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65조제2항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및 동법 제68조에 의한 청산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53조를 위반한 이유로 개정할 대상이 아니며, 동조례 제30조제4항의 신설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 방법이 적용되는 공영 개발사업 지구의 청산금 결정방법으로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29조제2항의 적용시에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부칙 조항에서 "공포일 현재 징수 또는 교부중에 있는 청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재청산토록 한다"는 내용은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효력을 소급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조항이므로 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의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보류 상태로 남겨둔 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동료 방달호의원의 출신동임과 흑석지구 주민 여러분의 아픈 가슴과 그 심정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해명하고 이해하여 내린 결과라고 주민 여러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1항에 관하여 축조심의 형식으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징수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개정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우리보다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많이 검토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달호의원외 23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의 개정 이유나 설명을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위배되니까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29조제1항 제1, 2호와 제30조제1항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청산 방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재개발법 제65조제2항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와 동법 제68조 청산금 조항을 적용해서 징수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방달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왜 제가 건설부장관한데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그것은 지금 방달호의원님께서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공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합동 재개발을 할 때의 청산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 대답을 건설부장관이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달호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합동 재개발이 아니고 우리 흑석제2구역에서 재개발하는 내용을 썼는데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전문위원 최응오   질의하신 지역을 흑석제2구역이라고 하셨더라도 방법에 대해서는 자력 재개발인지 공영 개발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물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달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구청장 눈치보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저는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거나 주민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출된 안이 법률에 적합한지 아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달호 의원   그렇다면 중구 만리동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에서 제53조를 적용하라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제가 중구 만리동의 판결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 보았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만리동 주민 청산금 지급 방법의 수행과정에서는 우리 동작구 흑석 재개발 구역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및 제65조에 대한 청산 방법을 주장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달호 의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53조에 의해서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전문위원 최응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장을 안했기 때문이고 우리 동작구에서는……
방달호 의원   아니, 만리동에서의 판결문에서는 제53조에 준해서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전문위원 최응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흑석제2구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저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개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청산금 징수조례안 제정건이고 두번째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제1항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쭉 듣다가 제2항인 방달호의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너무 유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제1항은 심의 의결을 보류해 둔채 제2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간 정회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방달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다시 제1항으로 넘어 가서 한건 한건씩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제2항에서 계속 머무르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못됩니다, 방청석의 주민들께서 방달호의원님께 메모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제1항을 결정해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되도록 위원장이 정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달호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된 지 두 시간이 지났는데 본론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감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 두 개의 안이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보아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안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된 것이 어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안건을 어제 받아 가지고 24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두환위원께서는 중차대한 안건이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두 건을 다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흑석제2구역주택개량에 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방달호의원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검토 의견을 이야기한 중에 참고사항을 보니까 법 적용이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한 청산금 청산방법이 적절한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및 동법 제68조에 의한 청산금 청산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검토보고는 했지만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이두환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24시간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인지의 여부는 상임위원회를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심의 하도록 해야지 오늘 이 장소에서 바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박영희위원님께서도 이두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셨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장매자 위원   장매자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장매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매자 위원   이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게 되면 흑석지구에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주게 되지않나 걱정이 되는데요.
방달호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고지서는 발부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조예 제정이 안되면 당초 1991년 8월 1일 제정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행정처분 내용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10%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조금 전에 장매자위원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바로 그 점이지요?
장매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방달호 의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현재 대법에 계류중인데 지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른 방향으로 나면 또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데 지금 흑석제2구역만 해도 계약서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도장하고 계약금만 가져와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계약서가 나오는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했는데 또 이번에 계류중인 사건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달호의원의 말씀은 "우리와 동일한 경우인 중구청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또 하나는 "건설부장관의 회신 내용에 도시재개발법 제53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또 하나는 "기존의 조례중 제29조 및 제30조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만리동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의 적용이 맞다라고 판결이 났지만 저희 구의 경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및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부과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무리 동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중단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정당성을 인정받고있는 이 법 하에서 거치 기간이 9월 1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으로 이것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달호 의원   행정의 연속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만리동의 판결문을 복사를 해서 만리동에서도 이렇게 주민이 이겼으니까 이것은 참고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만약 제53조를 적용하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때는 방달호의원님 제출하신 내용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기를 한다든가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다루어야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적용한 법규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을 때까지 유보를 한다는 것은‥‥‥
방달호 의원   저도 사실 이점을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한관희 과장님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고도 복잡다단한 점이 있어서 여기 전문위원도 있지만 제3자의 말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해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청산금남부 기간 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낼 경제력이 없어요, 어느 한 가구는 2억 2,000만원이 나온 가구도 있고, 보통은 7, 8천만원인데 이것을 10년 동안 낸다고 해도 1년에 거의 1,000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그곳의 주민은 전부 판자촌에 살던 처지이고 노동자인 저소득층이므로 주민들의 한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 들여서 해주면 상당히 도움을 줄텐데 왜 자기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겁니까?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월요일까지 회의가 있으니까 다만 하루, 이틀간이라도 연기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현재 제정된 법은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폐기가 되기 전에는 악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
방달호 의원   위원장님은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대충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자는 안은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징수조례안의 두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중에는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분도 있고, 몇 일 연기를 하자는 분도 있는데 다음회기로 넘기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생기니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면 1년 내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테니까 그때는 주민도 할말이 없고, 집행부측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 1년을 벌기 위해서 4년 거치의 조건부로 해서 이 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시 요약을 하면 9월18일이 한시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온다, 또 보류를 하자, 또는 연기를 하자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으므로 이 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항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흑석제2구역주택개양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의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를 4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권성범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의제 성립 여부를 묻겠습니다. 권성범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권성범위원의 수정동의가 전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관희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만리동을 예로 들었을 때 만리동은 대법 판결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고등법원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등법원에서는 어느 쪽이 승소를 했는지요?
◇주택과장 한관희   만리동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도 중구청이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전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셨으므로 수정안대로 3년 거치를 4년 거치로 즉 "4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로 수정하여 통과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진한 관계로 재거론키 위해 본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시고 심층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또한 재개발사업 청산금 부과 징수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고 합리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처리를 보류함이 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선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시민건설위원회를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우리 전위원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100% 반영 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대신전하면서 이상으로 제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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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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