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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11일(월)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업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처예규에 부합되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개정안 제26조제1항, 제2항은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로 관리법 제7조,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제2호의 제2서식에 의거해서 2만 5,000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며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정안 제27조 청문 실시로,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項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세번째로 개정안 제28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로,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벌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는 구청장은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개정안 제29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로,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제7호 서식에 의해서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개정안 제30조는 과태료 귀속으로서 과태료는 부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의 제판을 하였을 때는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여행영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라 제정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의 간소화와 실효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시민국장 윤 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층 15억 3,400만원이며, 그중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에서 세입된 예산은 세외수입이 15억 3,800만원, 보조금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되는 세입은 보조금 6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층 6,600만원으로 그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900만원, 교통관리특별회계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의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감안, 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마무리 사업과 각종 시설 및 유지보수, 당면한 사업의 최소 경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49억 2,100만원 중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은 35억 5,700만원으로써 그중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작 숭실사회복지관 외 1개소의 민간자본 보조비가 1,700만원, '94년 3월부터 노임이 인상된 취로사업비 2억 1,800만원, 노인유아복지비로 1억 1,600만원, 청소년아동복지비 3,800만원, 보건행정 관리의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2,900만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청소차량의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 분뇨비정화조 오물처리비용 부담부족분 1,200만원, 도시정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0만원, 흑석동-숭실대간 외 2개소 도로확장 개설 공사비 부족분 7억 5,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준설공사비 4,100만원, 기타 사업비 21억 8,800만원 등으로 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사업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를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기정예산액은 60억 4,885만 4,000원에서 3.2%인 1억 9,280만 5,000원이 감소한 58억 5,6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억 7,222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4억 5,157만 8,000원이 줄어들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4억 3,100만원의 수입증가에 그친 때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기정예산액은 334억 7,039만2,000원에서 5.9%인 19억 5,802만 5,000원이 증액된 354억 2,841만 7,000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비에서 3.7%인 7억 827만 6,000원, 산업경제비에서 0.4%인 414만 7,000원, 지역개발비에서 9.4%인 12억 4,5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장별로 나누어 증감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전시적 소모적 경비절감과 함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정 매입 및 공사비, 기존시설의 보수비, 기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등의 투자비 총 6억 1,44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 분야의 경정내용은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5건의 경정으로 5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4건의 도로건설사업은 부족예산 13억 5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로건설사업비는 7억 5,402만 8,000원과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비 등으로 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실제 증액 편성된 15억 3,449만 1,000원보다 4억 2,353만 4,000원이 많은 19억 5,802만 5,000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를 절약하여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6,548만 6,000원에서 '93년도 의료보호기금 결산잉여금 1,890만 6,330원이 발생함으로써 이 금액을 증액한 42억 8,439만 2,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9,336만 8,000원에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로 4,680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합한 16억 4,016만 8,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민국장의 총괄적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사 순서는 건재순으로 하되 각과장님들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각 과 심사완료 후 다음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해당 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번 사회복지과장 겸직 근무 명령을 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면, 당초 사회복지과 예산은 42억 4,200여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은 1억 7,300여만원이 삭감돼서 추경예산은 4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2억 3,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0만원, 자본취득비 100여만원 그리고 취로사업비가 2억 1,8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이 증가 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1,700만원이 증가됐으며, 주요감소 내역은 총 4억 900여만원으로 업무추진비 200여만원, 보상금 5,300여만원, 보상금 학비보조 3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중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50만원을 추가로 올린것은 당초 시민국 6개 과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6개월분 밖에 계상이 안된 상태여서 다른 국과 맞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정코자 합니다.
이두환 위원   왜 사회복지과만 본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적은 액수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간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다음은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동대책회의 또는 각종 간담회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생보자 명절 위문과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가 있습니다마는 생보자 명절 위문은 이러한 예산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명절 위문에 대한 대체기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는 당초에 국비 50%, 구비 50%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이것은 국비, 시비 전액으로서 본청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되어있던 예산은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비충격식 프린터기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지금 컴퓨터가 2대인데 1대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88년도부터 다른 과에 있던 프린터기를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도저히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비충격식 프린터기 1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동작숭실사회복지관은 이번 6월에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른 장비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접의자 82개, 책상 10개 등 총 25개에 달하는 종류의 장비, 물품을 구입해서 복지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700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에는 1,000여만원이었습니다마는 막상 이 공사를 시행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착수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700만원을 상정해서 저희가 철저히 공사감독과 관리를 해서 이 예산을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보조, 입학금 등을 보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국비,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구비로서 본청에서 확보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청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 구비로서 확보토록 지시를 받아서 기정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보조하는 금액이 전부 시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는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취로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취로노임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일인당 1일 노임이 1만 3,000원이었다가 1만 5,000원으로 노임단가가 변경됨으로써 일인당 2,000원씩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억 1,80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동작구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그곳의 운영체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숭실재단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숭실대학교에서 접의자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숭실재단에서 5,000만원을 구입비로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운영체에서 운영비로 책정해서 구청에 예치시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5,000만원입니다.
박용준 위원   5,000만원 예치한 것 중에서 얼마나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것도 파악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용준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작구 사회복지관은 숭실대학교에서 운영체로 선정 됐지요?
◇사회계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기금으로 내는 것이 5,000만원입니까?
◇사회계장 김태일   운영기금이 아니고요, 법인에다가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유수한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중에 사회복지과 학과가 있는 대학이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숭실대학이 마침 없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재단측에서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5,000만원이 아니고 장비구입비 입니다. 장비구입비가 보통 추정컨데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분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계장 김태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합니까?
◇사회계장 김태일   세부 목록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박용준 위원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또 장비구입비 1,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운영체에서 예치한 돈도 다 안쓰면서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사회계장 김태일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기존예산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수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지금 동작동에 있는 복지관은 다형에 해당되는데 비품구입비로 약 8,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형 회관은 보통 1,50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올린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접의자, 책상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패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러한 것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구세가 넉넉하냐 이겁니다.
◇사회계장 김태일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지가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준 위원   사회복지과는 제일 나중에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업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분명히 아까 접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구입비를 착각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이 보고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과장이 자세히 모르니까 처음부터 계장이 나와서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제가 7월 1일자로 겸직 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쪽 해줘야 됩니까? 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무슨 장비 구입비입니까?
◇사회계장 김태일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인 컴퓨터 등등의 구입비입니다.
박용준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계장 김태일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될 수 있으면 절약해 가지고 다른 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박용준 위원   컴퓨터 등등 하지말고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내역을 보면, 전자레인지, 공굴리기, 심벌즈, 장구, 꽹과리, 멜로디언, 칼라 사물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사회계장 김태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장비 이외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인건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태일   인건비 보조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인건비 보조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에서 해준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일체 가정복지과로 넘겨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계장 김태일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장비구입분 세출예산을 예산서에 올린 것을 보면, 책상, 의자, 놀이기구, 컴퓨터, 주방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보류를 해놓고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충분히 위원들이 인식이 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과장이 7월 1일부로 위생과장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업무숙지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고 또 위원들끼리 협의할 내용도 있으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짚고 넘어가고 싶으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오전에 담당 과장이 위원 여러분께 명확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는 곧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하간 동작 숭실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관계 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관과인 우리 과의 의도대로 원만히 처리가 못되다보니까 다시한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 5,000만원이 적립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숭실재단에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도 정확히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서 1,000만원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실텐데요, 숭실재단에서 장비구입에 따른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 담당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5,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부족한 입장이니까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서로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도 부탁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새로 신설될 때 그래도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작이 돼야 나중에라도 복지관 운영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못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여하간 새로 개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입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숭실대학에서 5,000만원이 아직 예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 5,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꽹과리 5개, 징 5개등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불급한 것을 넣으면서 재단에서 내놓은 돈은 하나도 안쓰고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1,000만원씩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단에서 물품을 구입 중에 있으니까, 만일 이 예산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예산에 올렸다 해서 전부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개원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날짜를 정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7월말쯤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일도 안남았는데, 재단의 5,000만원은 아무 비품을 사놓지도 않은 마당에 우리만 구태여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재단에서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확인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장매자 위원   5,000만원 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5,000만원을 먼저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구입 자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 5,000만원은 놔두고 추경에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공교롭게 개관날짜와 의회의 상정 시기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관이 먼저 됐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놓고 그 다음에 물품이 부족해서 추경을 상정하면 여러가지로 마땅한데, 공교롭게 개관시기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재단에서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   필 사회복지관에 컴퓨터 교실, 독서실 등이 들어갑니다.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를 사놔야 컴퓨터 교실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컴퓨터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 5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숭실재단에서는 컴퓨터라든지 독서실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또는 각종 기술교육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양재나 미용이나 조리 등의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사게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보충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쪽에서 안하게 되면 5,000만원 예치한 것도 안내주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중으로 물건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남더라도 이중으로 물건을 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공무원이 이중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중으로 물건을 안살 것이고, 현재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외에 꼭 필요한 것만을 사줄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5,000만원에서 컴퓨터라든가 어떠한 것을 산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어떤 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동작구 예산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주십시오 하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도 편성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관 날짜가 20일도 안남았는데 아직 그러한 계획서도 안 받아보고 무조건 추경에다 1,0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역서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   필 그 쪽과 이미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계획서를 받아야지 구두로 됩니까?
◇시민국장 윤   필 그것이 안되면 5,000만원가지고 사지요, 그래서 예치한 것 아닙니까?
박용준 위원   내역서에 보면 볼풀장하고 간이수영장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모르시면서 이렇게 나열만 하면 됩니까?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올리면 됩니까? 사회복지과 1,000만원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지금 볼풀장을 예로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시설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본예산에서 500만원 책정됐고, 추경에 1,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니까 500만원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재와 교구는 많을수록 아동들한테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건데 조금 순서가 잘못되고 올리는 쪽에서 부실했던 것 같은데, 일단 예산 올린 것은 그대로 하고 그 대신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1,000만원은 승인해주고 연말에 감사할 때 철저히 감사하도록 합시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소관 국장이나 소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사정은 이해되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작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윤필 국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또 앞에서 있는 홍순영 과장은 위생과장이지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다보니까 답변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비가 약 7억 82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경정된 액수가 얼마냐 하떤 4억 9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길래 이렇게 7억원 중에서 약 60,70%나 경정된 예산이 올라오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홍 과장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생보자 명절 위문비가 4,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웃돕기 기금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대체한다는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4,800만원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깍자, 안깍자 이것을 떠나서라도 본 위원이 항상 예산심의 할때마다 심의자료를 올릴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자료를 꼭 첨부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 합당한 근거자료도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또 예산심의 자료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따지려고 하면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야 됩니다. 일단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생보자 명절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이웃돕기 기금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과장이나 국장님 어느 한분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작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같은 감사기관에서 제시해준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그 때마다 이웃돕기 기금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금 액수와 또 얼마나 필요한가 요구되는 사항을 대비를 해서 연간 쓸 수 있는 방향과 또 내용을 숙지해서 내부 방침을 얻어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그 때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생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저희 구의 단독 문제가 아니고 상부의 시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부족분이 700만원인데 이것이 지붕 물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이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준 것 같은데 추경에 또 편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공사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있는 1,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실시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올린 액수를 보태야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이 예산이 나와야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과 합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본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구요?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예, 착공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님이 잘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깍지 않았습니다. 그 때 위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한 곳입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다 가결해 주었는데 무엇을 깍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30억 8,209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2,089만 5,000원이 증액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34억 2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식노인 지원비 중에서 경로식당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구비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보건사회부 사회복지 사업기금이 교부되어 구비 1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노량진2동 구 동청사 어린이집이 개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공공요금을 지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 중에 기념품비 300만원과 노인정 위문비 348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령수당 부족분 60명분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94년도 노인 교통비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으며, 노인 교통비지급방법은 시비는 구에 교부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량진2동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추가되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도3洞 노인정 매입공사비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도3동 구립 노인정이 현재는 상도동길 위쪽에 위치하여있고 상도동길 아래쪽에는 노인정이 없어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노인정을 신설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조사해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1동 노인정 보수공사비 700만원과 흑석3동 노인정 보수공사비 800만원 또 상도2동 소재 상도회관 전기, 가스, 수도계량기 분리공사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입니다. 노량진2동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교재, 교구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어린이집 보수공사비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복지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상도3동 구 동청사 독서실 전환계획에 의거 신설되는 독서실 개관 전까지의 공공요금 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상도3동 독서실이 개원되면 지원할 야간공부방 운영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상도3동 독서실이 개원되면 시설 종사자 4인에게 지급할 인건비 93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5개소 인건비 인상분 1,000만 5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 시설종사자의 수당 중 복지수당 지급률을 기본급의 10%로 편성하였으나 '94년도 청소년 독서실 종사자 보수규정이 20%로 인상되어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 청소년회관 위탁지원금 491만 8,51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당 청소년회관의 '93년도 운영실적 및 '94년도 1/4분기 운영실태 분석 결과 운영합리화를 기해 시설종사자 9인을 8인으로 조정운영함으로써 전문요원 1인의 7개월분 인건비 491만 8,510원의 예산 감액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입니다. 상도3동 독서실 개원에 따른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노량진2동 어린이집이 지금 개원이 됐습니까? 수리 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노량진2동 동사무소가 이사가고 가정복지과에서 인수해서 어린이집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1억 2,300만원인데 설계를 한 결과 1억 5,300만원이 돼서, 현재 3,0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여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곧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준 위원   개원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 안에는 꼭 해야되므로 10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사당 청소년회관 위탁 경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당 청소년회관에서 연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사업시행한 실적과 금년 시행할 것을 검토한 결과 1명을 줄여도 충분히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줄였습니다.
박용준 위원   동작구에 노령인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도 예산은 547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출하다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60명분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노령인구가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노령인구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안맞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혜택을 못받은 분이 많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는 전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하는데 생길 부족분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설치 부족분 교재, 교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1,500만원 나가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3,000만원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시설 규모가 다릅니다. 4층 건물이고 교재, 교구가 한 50종이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용준 위원   운영체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위탁체를 모집해서 정할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직 정하지도 많고 예산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시설을 다해놓고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운영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또 적립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옛날 새마을유아원일 적에는 위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은 위탁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지금 상도3동 독서실이 개원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입찰해서 공사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 영선계에서 추진 중입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데 비품비 이런 것은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금년에 공사비만 올렸지 본예산에 비품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독서실 운영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모든 시설이 되면 운영비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독서실에 올린 비품은 여러가지 즉 책상, 걸상 그러한 것인데, 조달물품은 조달청 고시가격대로 견적을 낸 것이고, 또 다른 물품은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의 견적가격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양지어린이집 보수공사비 3,700만원이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를 알고 싶으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양지어린이집은 지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바닥이 물에 젖어가지고 다 들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것이 많아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공사 내역은 내부 바닥 보수공사를 하고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 배관을 다시해야 되고 지붕에 방수가 덜 돼서 그러한 것을 전부 견적을 받아본 결과 3,700만원입니다. 위치는 사당3동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대수리인데 이러한 것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종지 않았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에는 시설이 노후한 것을 우선 수리해서 보육 아동들이 염려하지 않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급하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노량진2동 어린이집 공공요금 7개월 63만원은 완전히 개관할 때까지의 공공요금이라고 하였는데, 상도3동의 독서실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마찬가지입니다. 개관해서 운영자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긴 다음에 그것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개관하기 전까지의 공공요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현재 상도3동에는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성대노인정이 어린이 놀이터 안에 있는데 그것이 '7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무척 낡았습니다. 새로 지으면 성대노인정이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성대노인정은 폐쇄할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폐쇄하는 노인정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 놀이터에 무허가 건물로 있었기 때문에 철거해야할 건물입니다.
이두환 위원   시유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그 장소에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1,5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안되기 예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노인정 예산 책정할때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는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책정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한 80평 예정해 평당 한 550만원 정도 잡은 금액입니다.
이두환 위원   55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건물을 살 경우에 건물 보상비도 들어갈 것이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도 해야할 금액입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두환 위원   상도3동의 건이 지금 다섯건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동청사를 새로 짓고 이사가니까 그 동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노량진2동사무소는 어린이집으로 개보수를 하게 되었고, 상도3동의 구 동청사는 독서실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개보수비만 넣었는데, 금년에 개원을 하려고 보니까 그안에 비품도 필요하고 해서 비품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상도3동 독서실 비품비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품 종류를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조달물품은 조달청 고시가격이고 다른 물품은‥‥‥
이두환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품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안했는데, 열람대, 사무실 책상, 에어컨 둥입니다.
이두환 위원   비품 종목을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노인정 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작년에 모범 노인정으로 북대방 노인정을 추천해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 그리고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은 한 가지만 상정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비가 당초 예산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5만원을 증액 상정했습니다. 15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건수에 대한 목표 배정을 본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강화되면서 본청으로부터 연간목표량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400건 목표에서 450건으로 50건이 증가됨으로써 50건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더운 날씨에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상금 414만 7,000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액은 858만원이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연초에 물가관리가 전폭적인 경제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관리업소를 증가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200개소 였습니다마는 1,600개소로 관리업소를 추가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의 현재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작년에 10억을 구 예산으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10억을 합해서 총 20억입니다. 그 외에 작년에 시 기금하고 상은 기금이 5억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시 기금하고 상은 기금이 3억이 나와 가지고 작년에는 16개 업체에 15억을 전부 대출했고, 금년에는 10억하고 시본청 배정분 3억하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4개 업체에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기금하고 상은 기금 3억은 대출을 완료했고 나머지 1억을 구 기금으로 대출하고 현채 9억이 있습니다.
  7월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2차 융자를 해줄 예정입니다. 왜 7월로 했느냐하면, 공장 관계되는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이전 조건부가 62개소가 있는데, 그곳은 3년안에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 조례에도 있고 시본청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 조건부 공장을 정상등록으로 할수 있는 시행규칙이 지난주에 통과되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세부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종전에 자격이 없던 이전 조건부가 정상등록으로 되면 조금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업소는 전부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신청한 업소는 전부 다 대출해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우선 구기금은 1개 업체에 1억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금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신청을 못하면 다른 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선 시 기금을 융자혜택을 주고 나머지를 구 기금으로 줍니다. 구기금은 금년내에 아무라도 괼요할때 융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구청에 융자를 신청할 정도라면 상당히 영세하다고 봅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추가되는 요원이 10명입니다. 유급요원이 10명이고 명예요원이 100명인데, 100명 요원들은 통신엽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급요원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140개 업소 내지 180개업소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93년 11월말 가격과 비교해서 인상이 됐으면 1차로 공안문을 발송하고, 2차로 공안문을 발송했는데도 인하를 안하면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각종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인하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1,600재소인데 6월말 현재 230개 업소가 인상이 돼 가지고 1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는 인하를 했고 계속 인하 지도중입니다.
박용준 위원   10명인데 10명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작년에는 관리업소가 1200개 업소였습니다. 1,200개 업소만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업소가 아닌 업소들이‥‥‥‥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검사를 하다보니까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 온 것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진짜로 물가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순서로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근   환경과장 김용근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6월 14일부터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4만 8,000원은 요즘 너무 중요시하고 있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류천에 오염물질이 많이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림천하고 반포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펜스 264만원, 유흡착제, 유화제를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중에 45만8,000원을 삭감 추경 편성한 것은 당초에 시 본청에서 무허가 배출업소 통신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각 구하고 연결되는 전산망이 아직 개설이 안돼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5월분 수수료 45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공해비누 제조기 2대 256만원인데요, 무공해비누 제조기는 폐유를 수집해서 무공해비누를 제조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의미에서 무공해비누 제조기 2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비누제조기 2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 거죠?
◇환경과장 김용근   네.
장매자 위원   이걸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비누를 만들겁니까?
◇환경과장 김용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은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녀회라든가 워 이런데서‥‥‥‥
◇환경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부녀회나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가장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직능단체를 선정해서 공해배출관계도 줄이고 값싼 무공해비누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 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용근   한강과 인접되는 지류천이 저희 동작구에 반포천하고 도림천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반포천하고 도림천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쓸려고 오일펜스, 수질오염방지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한번도 해보질 않았네요?
◇환경과장 김용근   아직은 저희 구 자체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보시면 각목같은게 한꺼번에 지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류천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펜스를 쳐가지고 그것을 막고, 그 다음에는 수거하는 겁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용근   원래 한강은 본류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천은 저희들이 각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는 지류천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용근   도림천하고 반포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천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무공해비누제조기 이것도 공히 본청 지침에 의해서 22개 구가 전부다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용근   지금 본청 지침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본청 지침이 있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청 지침이 아니고 이미 각 구에서는 실시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침이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판단으로‥‥‥‥
이두환 위원   기계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게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용근   입찰구매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입찰구매하는데, 이게 대량 생산되는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용근   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만드는 업소 현장에도 갔다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종전에 일부 구에서 하고있는 것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걸 국립묘지에서 얼마전에 이 비누를 한번 만든 일이 있죠?
◇환경과장 김용근   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그냥 아주 조잡한 기계로 소량 만들어 가지고 캠페인도 벌이고 우리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럼 장소 선정은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용근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주부환경이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비누제조를 한다면 굳이 환경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용근   그래서 위원님, 물론 지원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물론 거기 지원금도 있고 자체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산만 좀 줄이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김용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4년도 1차 추경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징수해 볼까해서 금년도 재산세 증가분을 고려해 가지고 4%정도 증가요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현년도 추가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동작구청 전채 소관입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500만원을 과태료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4년이상 정화조 청소를 안한 가정에 대해서 여러차례 독촉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책정을 2억 1,339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년도에서는 2,00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세출예산을 89억 5,496만 7,000원을 잡았습니다만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5억여원을 증액한 결과 94억 5,8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노사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미화원들 임금인상분이 책정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 이후에 발족한 노사협의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결과 일용인부임에서 3억 9,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예로 일용인부임이 1만원에서 1만 8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시간외수당이 3,750원에서 990원이 올라가지고 4,740원, 이와같이 인상요인으로 해서 412명중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 392명분이 3억 9,700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는 9,8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작년에 설치한 세차장과 폐수처리장에서는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세차댓수를 총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20대를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 약품비에서 150만원, 기타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동세차 세제도 역시 그와 관련해가지고 1,000만원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탈수케익처리비, 이것이 소위 오니찌꺼기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특정폐기물로 책정돼 있었으나 일반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탁처리 하던 것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에서 500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일반수용비에서는 1,100만원의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이동전화기 설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목이 204가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수범사레발표에 의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재활용협의회장들 위로, 격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위로, 격려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각 동 실지수범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재활용협의회 위원장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범사례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국민연금 부담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불용액으로서 한 10억여원이 넘어간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지 책정비에 비해서 하반기에 실질적인 남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국민연금부담금에서 7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수범사례발표회 1회, 재활용추진협의회 위로격려 아까 경정한 관계로 해서 22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304에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 중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비해 보니까 작년에도 역시 이월금이 많아서 법정기금에 대해서 50%만 편성했습니다만 사고가 안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50%에서 25%를 더 삭감해 가지고 5,883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역시 사망자가 없고 부상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부상자에 대한 장애보상비도 2,800만원을 삭감했고 일시보상금이라는 것은 부상후 2년동안 경과한 후에도 치료가 안될 때 일시금으로 주는 보상금인데 역시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연금지급금에서 총 5,000만원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대방동 차고에 시설비로 책정한 것 중에서 거기에 일부를 보라매 포장공사로 사용할려고 했었으나 이전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전철역에서 보라매 뒷길로 도로확장해서 현재 4차선이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경계가 아직 확정표시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보라매 포장한것 빼고 대방동 포장공사만 집행해서 3,0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기 설치를 당초에는 200kg짜리를 설치할려고 했으나, 실지 쓰레기발생량 또 대형목재 발생량과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시간당 90kg짜리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예산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어들어서 5,0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따른 압축기 적재함인데 차량을 저희들이 일반쓰레기가 작년에 613톤씩 나오던 것이 금년 상반기만 기준해도 452톤으로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5대를 저희들이 줄이고 재활용차를 3대를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차량이 2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재함도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청소과에 인원은 많고 프린터기가 많이 필요한데, 실지 재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비충격식인 레이저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면 다른과, 인접과까지 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17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역시 줄어들었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쓰레기양이 줄어들으니까 김포매립지운영관리 조합에 대해서 반입료를 덜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부임 공병관리인이 20명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원의 일당이 1만 800원으로 된 인상분과 시간외수당 인상분 이런걸 포함하기 때문에 2,499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방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이 1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5% 잡은 것은 나머지 35%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비용부담은 상반기에 50%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분을 더 책정해서 1억 1,767만8,600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히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정화조 과태료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대상이고 몇 명이나 돼죠?
◇청소과장 김우식   이것은 현재 추정은 25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를, 법적으로는 1년이상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20만원이상 부과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4회이상 독촉장을 발부하고 4회이상 독촉장을 발부해도 안낸 사람만 부과를 해서 받아들인 징수금액이 작년도에 112건을 부과해 가지고 87건을 징수한 것이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부터 4년 넘은 수용가에 대해서 벌써 4회이상 발송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최대한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행을 안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과를 하게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부과된 사람도 있죠?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박영희 위원   계속사업이란 얘기죠?
◇청소과장 김우식   네, 계속이죠, 작년에 112건 중에서 87건 받았고 아직 미납도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납부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제산세에 준해서 재산압류, 차압 이런 방법인데,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다른 구청에는 사실은 한두 건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87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정화조를 안 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세를 주고 본인이 안산다든가 해외에 나가 있다든가 그래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그때서 오는데 일단 부과하고 난 후에는 삭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은 4회 이상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4,000만원입니까? 얼마를 추가시킨 겁니까? 연초하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둬야돼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이것이 저희들이 재산세가 총 평균을 7%라고 그러지만 영세민이 많고 또 우리가 쓰레기 대행한 데는 4%를 우선 징수목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7월 1일 이후부터가 금년도 재산세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2 줄이니까 7,8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4,0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걸 종 연초에 할 수 없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그런데 법으로 하반기 7월 1일 수거분부터 금년도 재산세를 준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박영희 위원   세입은 다른 질문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 박원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환경미화원이나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 중에서 그만두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제가 알기는 3명으로 돼있는데요.
박영희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셋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정확한 것은‥‥‥‥
박용준 위원   계장이나 뭐 답변하실 분 안계세요?
◇청소과장 김우식   4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겨우 4명밖에 안돼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박용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명밖에 그만두신 분이 없는데, 그럼 다시는 보충은 안돼죠? 그런데 여기서는 추가로 추경에 넣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우식   그렇지 않죠,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노사협약기준이고 지금 지하철 파업하는 식으로 단체협약이 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기준당시는 임금이 일당이 책정이 안된 상태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원, 990원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2년 연장이 돼가지고 60세까지 미화원도 퇴직을 안하게 돼서 금년과 내년에는 법정퇴직자는 없게 돼 있습니다. 자연감소분만 있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페이지수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근속가산금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 늘었단 말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해마다 1년씩 늘어나죠
박용준 위원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이걸 작년도에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우식   아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만원이 1만 800원이 된다든가‥‥‥‥
박용준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1명, 4명, 3명으로 돼있죠? 이건 1년 계획은 연말에
  벌써 다 세웠어야지, 이걸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실정을 파악을 제대로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고요.
◇청소과장 김우식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예산편성 10월하고 1일 편성기준인 인원, 연수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나왔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인원이 신규채용이 된다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채용이 안되고 그 인원가지고만 운영하는건데, 그런데 이건 명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적에 과에서 잘못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그렇죠? 잘못한거잖아요? 1년도 계정을 못한다면 어떻게 2년까지 해요?
박영희 위원   근속가산금 지침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누락을 시킨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박용준 위원   94페이지에 1명, 4명, 3명, 2명, 1명‥‥‥‥
◇청소과장 김우식   이것은 근속가산금 얘기입니다. 연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단체협약이 12월말이라든가 10월 1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2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금년, 내년대상자들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나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단체협약에서 2년 연장돼서 금년대상자, 작년대상자가 안나가서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보라매 중간집하장 담장설치 기타공사 4,500만원‥‥‥‥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박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담장이 세워져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공단역에서부터 보라매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4차선이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저희들이 오전부터 십오전 심지어는 이십전까지 뒤로 후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8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중차량에다가 차량이 대량으로 다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반이 약해서 기초를 다시해야 되나 다시 후퇴함에 따라서 담장도 다시 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삭감이 돼서 4,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중간집하장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주민들 일부는 임시집하장이 임시로 있다가 옮겨가지 않는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4,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아침에 산책이라든가 밝은 공기를 마실려고 공원을 갔는데 도리어 악취를 마시고 오는 정도라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주민도 있는데 이황이면 담장을 좀 잘치시고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고 산책 나오는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냄새도 좀 적게 나고 이런식으로 잘 담장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그래서 저희가 6,900만원 책정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깎여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딴데서 깎아서 좀 올려주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우식   아파트쪽으로 더 확장할려면 사실은 더 필요한데 너무 깎였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일을 되도록 해야죠, 안되는 것 또 해가지고 주민들 불만만 자꾸 쌓이게 하지 말고요.
◇청소과장 김우식   면적은 680미터를 해야되는데 다 못하고 3면만 하고 1면이 남는다든가 이런 형편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아파트 준공은 2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박영희 위원   또 하겠다? 그 얘기죠?
◇청소과장 김우식   그런데 예산이 삭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신대방1동하고 2동하고 관악구도 이용을 하지만 보라매공원은 대방동 주민들도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추진협의회의장 격려에 보면 '93년도에 시계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씩 해서 시계 사줬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명예직이고 무보수인데 왜 그런 혜택까지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6, 7월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 식사, 유흥음식 이런 것을 대접할 경우에는 저촉된다 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로격려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각 동에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재활용추진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흑석2동, 노량진2동, 사당2동 이런 데서 1, 2, 3등 해서 수상한 바 있고, 나머지 동은 애석하게 5, 6, 7등 했는데도, 노력을 했는데도 못타서 이런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쪽에 추가로 200만원 편성한 것이 사례발표를 통해서 노력한 분에게 위로격려를 200만원을 별도항목으로 잡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비슷한 얘긴데요, 업무추진비는 늘렸구요, 분리수거 수범사례발표회는 없앴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청소과장 김우식   이것은 사례발표회에서 1, 2, 3둥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
박용준 위원   아! 상금 주는 것이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 줄이기나 재활용품 양이 아니라 수범사례, 고생한 수범사례, 실지 사례를 가지고 1, 2, 3등을 주기 때문에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이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년에는 그런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그 양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그래서 여기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1, 2, 3등에 대해서 돈을 주면 그것을 협의회에서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면, 청소과는 우리 구 예산의 1/10을 쓴다구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때 이걸 좀 삭감하자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인건비에서 1억 얼마만 삭감했죠?
◇청소과장 김우식   네.
박용준 위원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무려 제가 보기에 2억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제 자랑같습니다만 저희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적어도 한달에 2번 이상씩 정신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족보상금 등이 작년에 비해서 50% 잡았는데도 상반기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25% 삭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용 소각기 설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일 안할려고 취소한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200kg짜리를 할려고 했더니 다른 노원구, 양천구 이런데서 전부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주민의 피해도 적고 공해도 없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시간당 90kg짜리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것이 한 3,000여만원 전기하고 수도 겸해서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압축기용 적재함 3대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작년 연말기준까지는 1일 8톤씩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목표를 10톤을 잡았던 것이 벌써 현재 1일 14톤씩 발생이 되고 또 대형생활 쓰레기를 별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별도로 분류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쓰레기 실어날라야 할 양이 적기 때문에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을해 추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유심히 볼 테니까 좀 잘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김우식 청소과장께서 우리 동료 박용준위원의 질문에 자화자찬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 추경예산심의서를 보니까 본 예산책정때부터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정감액된 항목이 너무나 많아요,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보상금 또 임금지급금 또 자산취득비,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등등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뭘 김과장님이 일을 잘하셨다고 자화자찬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내무부지침 '94년도 제1회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서 5%를 절감목표를 잡으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에 감액을 지금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반운영비에서는 5%를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항목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우선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죠, 작년에 법정기준으로 해서 연금지급금, 장애보상금, 일시보상금은 법정기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10억여원이 이월된 바 있어서 삭감을 50%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상반기에도 기준을 해보니까 또다시 많은 이월액이 생길것을 고려해서 다시 25%를 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여톤의 일일발생량이던 것이 492톤, 지금현재 여름철 기준으로 한다면 430톤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운영관리조합에 처리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줄인 사항입니다.
이두환 위원   줄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집행부에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잡힌것이 9,820만원인데 이중에서 내무부지침도 있고 하니까 10%만 삭감을 하는 것이 종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위원장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일반운영비 나온 사항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이런 데서 예산을 1,100만원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절감방법은 여기 나와있어요,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절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과장이 지적하신 것과 내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서로 줄여가면서 절감을 해봅시다.
◇청소과 신길평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서무주임입니다. 일반수용비 10항목 차량비를 좀 봐주십시요, 다른항목은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절감이 됐는데 왜 차량비만 1억 3,000만원이란 돈이 더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시면 60% 밖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원래 내무부기준에 의해서 40%를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10%를 절감할 돈이 없으니 30%만 반영해 가라고 해서 30%를 반영한 것이 1억 3,000만원 늘어난 것이지 일반수용비에서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자, 여러 위원님들 잠깐만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청소과장도 분명히 알아야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고 5%를 깎아라, 10%를 깎으라고 한 자체의 뜻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산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처음에 금년도 본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작년 연말에는 꼭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전부다 쓰지 않겠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계획성없는, 일관성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5%고 10%고 깍아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말로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을 청소과 파트를 우리 위원들이 힐책을 하는 말로 바꾸어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남기고 우리가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쓸 돈을 써라 그 대신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과장이 이제는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10%를 깎아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청소과는 민원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고 우리 주민과 직결돼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청소과 업무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박영희 위원   아니 그것은 이두환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 버릴려고 하면 안되죠.
이두환 위원   숨 좀 돌릴 시간을 주고 해야지, 위원장이 혼자 다해버리고‥‥‥‥
◇위원장 박원규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박영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동전화설치비 90만원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지난번에 예산편성상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가입하면 가입비를 또 내야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지난번에 가입비를 삭감한 관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에 편성될 때부터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전화기는 구입하고 가입비는 삭감을 해버려서 예산편성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저희 담당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상반기밖에 안지나갔는데도 이렇게 감액된 항목이 수두룩한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이렇게 감액이 많아가지고는 불용액을 얼마나 많이 남길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10%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그게 아마 나중에도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할 때도 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면 어떻게 감사를 받을려고 그래요?
장매자 위원   감액된 원인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므로써 감액이 됐는데, 아닌게 아니라 청소과는 가장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밀착돼있는 그런 분야인데, 제 생각으로는 5%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
박용준 위원   그런데 어디서 5%를 할 것인지를‥‥‥‥
이두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깎자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일반운영비에서 깍을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가만히 제시고, 그건 과장의 사정이고,
◇청소과장 김우식   우리 예산조서를 한번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에서는 깍을 항목이 없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얘기 다 들으면 우리 예산심의 못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아니 일반운영비에서는 어디, 쓰레기 민간대행비 같은 것은 쓰레기를 줄여서 절약하겠지만,
이두환 위원   그러면 과장이 판단해서 일반운영비 말고 어디서 깍으면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한다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인다면 거기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감액이 5,000만원씩 줄고 한 것은 김포매립지에 적게 들어가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서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쥐 조금 더 깎아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합해서 2,500만원을 줄이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이걸 5,000만원을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1,000만원 정도 더 줄인다고 해도‥‥‥‥
박용준 위원   자, 자 넘어갑시다.
이두환 위원   여기서도 줄여야 됩니까?
박용준 위원   줄이자구? 줄일 데가 있어야지, 그럼 항목을 제시해 줘.
이두환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5,000만원에서?
◇청소과장 김우식   원래 작년에 비해서 줄였습니다.
이두환 위원   줄였는데 뭘 또 줄인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우식   조금 더 5,500만원이고 예산총액에서 줄인다고 하면‥‥‥‥
이두환 위원   더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김우식   네, 그런 얘기죠.
이두환 위원   1,000만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우식   네,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박용준 위원   6개월만 기다려보자고, 감사 때 아주 호되게 하자구요.
◇위원장 박원규   감사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예산은 주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원안대로 합시다.
박용준 위원   '94년은 청소과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하자고, 그러면 돼요.
◇청소과장 김우식   제가 말이죠, 사실상 법정경비인데도 사고가 안나서 많이 줄인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으로는 위반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안났는데 이월을 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가 쓰기 위해서 예산을 5,8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자꾸 줄인 것이지, 제 입장에서야 법적사항이니까 책임도 없는데 구태여 줄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쓰레기 줄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원안대로 해 줍시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주되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청소과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업무를 마지막으로 시민국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회의에서는 건재순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국장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오늘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보건소 소관업무부터 처리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 오장수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5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지만 다시 13시간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의사 보수를 말하는데 가급 2명, 나급 3명으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급으로 전문직의사를 한 분 채용합니다. 그 가급 조정분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나급 의사 한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과 나급의 진료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가급은 45만원, 나급은 3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되어서 인상된 금액만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에 보면 당숙직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직, 숙직, 일직보강과 숙직보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추경에 이것을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라해서 이번에 보사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물리치료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1실을 만드는데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4급이상 자가운전차량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서울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조금 전에 물리치료실 설치비에 따르는 운영재료비로서 월 20만원씩 해서 앞으로 6개월간 1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6급이하 전 직원에게 대인활동비라 해서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의료보험부담금이 당초에는 2.3%였는데, 1.9%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4%에 대한 금액만큼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리치료실 설치장비 구입비가 2,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때 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을 새로 설치하는 이 비용만 더 증액되고 나머지 감액분과 증액분을 계상하면 순수 증가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조금 전에 이어서 전자복사기가 지금 저희가 5년을 사용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를 한 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기는 컴퓨터2대에 1대씩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기 한 대를 이번에 증액했습니 다.
  다음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린터기는 도트식이라 해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레이져식으로 비충격식 프린터기를 한대 더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운철 위원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는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왜 다른 국은 삭감 안됐는데, 보건소만 삭감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4급이상 사업소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지급하지마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장 직급이 서울하고 부산은4급이상 이었습니다. 그 이외 기관은 5급이었기 때문에 5급은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보건소장은 안주게 됐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월, 3월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안 받아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안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2달치는 반납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60만원 반납했다, 그런데 우리도시정비국장은 30만원씩 받아갔죠? 그런데 지침이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후에 다시 내려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안주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건소에 작년엔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책상, 의자, 캐비넷도 보건소가 생기면서 들어와 가지고 아주 노후돼서 보기 싫다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책상, 케비넷은 바꿀 의향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93년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책상을 다 교체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교체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박영희 위원   이제 깨끗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나급 의원면직자 조정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분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만 두었으며 지금 현재로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 나급 의원면직된 분은 지금의 의정부보건소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보건소장으로 나가면서 자리가 공석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전문직 가정의로서 가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의뢰를 해놓고 곧 채용할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1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박용준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한번 밝혀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 보건소 정원이 79명입니다. 79명인데 현재 부족인원이 7명으로 72명이 지금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7명이 부족합니다.
박용준 위원   7명의 직급도 좀 밝혀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직급은 행정직 6급이 1명, 그 다음에 약무직이 2명, 그 다음에 간호직이 3명, 의료기술직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의료기술직은 의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물리치료사입니다. 곧 충원됩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채하기 때문에 9월 4일날 충원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는 안 부족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 전문직 의사 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다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럽 약사는 몇 명이 부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1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까 약무직 2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1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간호직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간호직은 3명이 부족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 병리사 다 이렇게 구색이 맞춰져야 되는데요, 예산에 인건비는 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원 충원을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인원 충원은 우리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구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은 하고있습니다만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FOOL T.O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왜 해놓느냐 하면 만약에 그사이에 충원이 되면 봉급을 줘야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100%를 만들어놓습니다.
박용준 위원   글쎄 그래서 인건비 예산편성은 됐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자꾸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에 사무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그러는거지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원을 해야지, 충원을 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어나가시면서 행정을 보실거예요? 충원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충원은 해야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하셔야죠, 예산은 이미 편성시켜 줬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충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안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요청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분기별로 T.O 현황에 대한 것을‥‥‥‥
박용준 위원   병원에 의사 없고, 약사 없고, 간호사 없고, 병리사 없으면 그게 구색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94년도 추경예산편성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충원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비라든가 또 물리치료 재료비라든가 등등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인적인원의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물리치료사는 지금 T.O 1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22명을 뽑기 위해 9월 4일 시험을 칩니다. 뽑아서 배정을 주게 돼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담당의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1명도 지정해서 구정질문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병원에서 이미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은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위병룡 위원   과거 보건소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고급인력인 의사가 말이죠, 치과의사를 비유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환자취급이 1명 내지 4명, 이 의사는 고급인력인데, 환자를 하루에 1명 내지 4명밖에 안본다고 하는 이런 형편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의사들이 불친절해서 안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보건소에 홍보사업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형편이 아닌가, 하루에 환자를 1명 내지 4멍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세계적으로 없을거예요, 지금 우리 노인이라든가 이런 빨리 좀 치료를 해쥐야 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의사인 고급인력이 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반상회 할 때 반 회보를 통해서 이면에 물리치료실 설치문제를 잘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잘 다뤄서 소장님 이하 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역점을 좀 둬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고맙습니다. 위병룡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반상회 회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않은 홍보를 해서 물리치료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급인력인 의사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행정과 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매자 위원   보건소에 업무량이 좀 적을때는 각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한번씩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주1회 이상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아직 덜 홍보가 돼서 그런 모양인데,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4,362만 6,000원이 감액되고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27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자하고 후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는 것으로써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시간이 기준인데 지금 13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25시간까지는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이죠.
이두환 위원   25시간이라는 것은 1주일에 25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3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는 25시간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반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게 대민봉사 서비스를 잘하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내무공무원들에게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고, 앞에 초과근무수당은 먼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잘못한 것이구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당초 지침대로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보건지도과장 최양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관리에서 보상금이 추경에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초 보상금 중에서 선천성대상이상검사자 목표가 294명에서 126명이 추가로 돼가지고 4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26명에 대한 건당 1만원이 돼서 126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검사하는 겁니다.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정신박약아나 뭐 이런거‥‥‥‥
이두환 위원   이런 것은 종은 일이니까 올리지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의약관리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박원규   의약관리는 아닙니다. 다음 과 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국   의약과장 김인국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는 위원님들께서 기 승인해 주신 '94년도 본 예산은 9,6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으로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각종 의료장비의 노후교체, 신규구입 및 진료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부득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산은 836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보건소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의료장비로 산소호흡기셋트 등 6종으로 651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혈압계 등 교체, 신규구입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185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약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員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좋은 의료기기를 이번에 들여놓으시는 모양인데, 참 좋은 일이구요, 의약관리문제에 있어서 먼저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떠들썩한 문제가 예방주사약의 보관이 잘못돼 가지고 부작용이 나서 희생되는 어린이가 많았다, 그러한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의약품 보관문제가 충분한지요?
◇의약과장 김인국   네, 충분합니다.
위병룡 위원   네, 그리고 각종 예방주사약이 제 때에 잘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네,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 국이 남았습니다. 두 개 국의 예산을 끝낼 예정이오니 예산에 관해서만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과장 한관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않으신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철거잔재는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정리하여야 겠습니다만 도로변의 경우에 장기간 방치를 할 때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득이 집행자가 정리하여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구에 예상되는 물량은 노량진 수산시장 무허가건물 등 약 50동에 약 200톤, 그리고 각 동에 수시로 발생하는 가설물 철거잔재를 약 47톤으로 잡아가지고 추정을 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관리업체만이 폐자재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한다 할지라도 김포매립장에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필요한 예산 425만 6,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구요, 이것은 원인행위자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발됐을 적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안물려요?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현행 실정법상으로는 가설물의 경우에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3평이상 견고건물인 경우에는 이행이 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연 2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말이예요. 1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라는 용어를 안쓰고 강제이행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를 한 것이 12건,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1,200만원? 그러면 더 많이 벌어왔네 뭐, 쓰는 것보다 많이 벌어왔으니까 깍지 말아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에 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공석 중인데 누가 나오십니까?
◇도시정비과 이해완   과장님이 승진 발령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과 이해완입니다. 저희들은 본 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 업무차질이 없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6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벌써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회 가지고는 하반기에 그것을 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3회를 더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여러가지 경비를 소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를 보면 저희들이 2회만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3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전체예산이 부족차기 때문에 공고료는 1회를 줄여서 2회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현황측량도 이미 배정된 860만원이 진부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50필지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대한 간판정비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배정되어진 필름이라든가 현상료는 전부 소진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최소한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당초에는 썬팅부분이 저희들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간선도로변에 대한 썬팅이 미관에 막대한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에 대한 정비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전에 사전에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인쇄비용이 15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 회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1,816만 2,300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과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셔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 이해완   아닙니다. 저희들 당연직 3명을 포함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것은 알아요. 17명이라 그랬죠?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위원수는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이때까지도 내가 검사했을 때 보면 쭉 나갔는데, 안나갔다 말이예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나갔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 이해완   3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한‥‥‥
박용준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회 했어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4회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4회나 했어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박용준 위원   그럼 앞으로 3회 더 할거다 이거죠?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저희들이 금년에 6회를 잡았는데, 벌써 4회를 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5회를 더 할거다 이거예요? 2회 남고 또 3회 더하니까?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박용준 위원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저희들이 금년에는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박용준 위원   선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과는 선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데 여기는 늘려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것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6회를 잡았지만 벌써 4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회를 했기 때문에 모자란 것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열심히 계획해 보세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감사합니다.
이두환 위원   신문공고 2회를 한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2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주로 어떤 신문에 내게 됩니까?
◇도시정비과 이해완   가장 싼 신문이 국민일보하고 세계일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할당을 해서 조간 1부, 석간 1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신문공고료 예산이 전부 384만 4,000원인데 평균 1회 공고료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 이해완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 들어갑니다. 1개 신문에 8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2개 신문이니까 1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2개 신문에 2회니까 4회가 나가는 것인데 ‥‥‥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4회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두 신문은 광고비가 싸기 때문에 그 신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시정비과 이해완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싼데다 맡기고, 저희들이 또 법상에 없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전에 수용자들에게 전부 일일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싸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는 신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에는 없지만 일일이 둥기우편으로 이해관계인에게는 꼭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일일이 등기로 발송을 하면 전달이 다 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 이해완   네, 전달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럼 신문에는 왜 내죠?
◇도시정비과 이해완   신문에 내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법이라는 틀에 묶여서 신문에 내는 것이구만, 결국은 신문에 안내도 될 것을 법이라는 틀을 못 벗어나서 그러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아니죠, 이해관계인이 알기 위해서는 일간지에 내도록 돼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주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구습을 타파하면 어떻겠어요?
◇도시정비과 이해완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상의해 가지고 한번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사실 그런 것은 개선해야되고 폐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낭비죠. 자, 다른 위원님들 뭐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 주임이 와서 하고, 또 열심히 잘하시네요, 일을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이해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입니다.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 435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추경반영 사항은 일반수용비 방치폐차 수거견인료 200만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추가분 75만원, 시설비 주정차구획선 설치 및 차선조정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방치폐차 수거견인료로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된 차량 중에서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폐차후 견인장소별 구청에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저희 구청에 86대에 대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금년에는 폐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0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산정을 해서 견인료 2만원씩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 3회 운영토록 돼 있었는데 월 1회 개최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5회를 추가해서 연 8회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버스조합이라든지 개인택시조합, 화물조합, 택시조합에서 지정된 인원들이 저희 구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두번째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기 예산에 편성됐지만 같이 편성된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사업내용과 중복되므로 전액 경정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구획선설치 및 차선조정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3월 14일자로 경찰서 교통계와 합동으로 혼잡정류소를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개 버스정류소가 나타났습니다. 버스정류소의 내용을 보면 노량진2동 건설아파트앞, 상도5동 봉천고개, 상도2동 대림아파트 및 주택앞 버스정류소가 되겠습니다. 각각 시설비가 6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시설되기 때문에 총 금액이 196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산정되겠습니다. 기 편성된 특별회계는 평균 4,200건으로 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사항을 보면 평균 4,500건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잔하기 위해서 6월간 500건 추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941만 4,000원이 산정돼 있습니다.
  산출기초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5월에 등기료와 반송료가 각각 20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금액에서 각각 200원을 추가 산정토록 했습니다. 그 금액이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4년 7월부터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원으로서 3만원씩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차단속여직원 16명에 대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가 주차과태료 전산입력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종이 386기종이고 지금 현재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6기종으로 주차단속입력에 2대, 저희 과징계가 금년도 5월 11일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과징업무를 위해서 1대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용역비는 당초 저희가 연 4회 체납정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체납강화를 위해서 매달 체납강화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레이저프린터기를 산정했습니다. 종전에 4회를 년 10회로 실시키로 해서 추가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보면 폐차가 몇 개월씩 길에 방치하는 예가 있는데,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저희가 입력을 하게되면 나타나는 차량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번호가 있으니까 찾게 되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물립니다. 찾으면 견인료하고 과태료하고 전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금년에 몇 대나 견인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230대가 견인됐습니다.
김종구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철저히 추적해서 주인을 찾아가지고 상당한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택시기사 중에서 한 분, 버스기사 중에서 한 분, 또 뭐 용달에서 한 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고를 했으면 일반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자기네들이 무슨 심의를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택시라든지 버스가 주민들의 신고엽서에 의하든가 민원서류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게 되면 위반운전수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구청에 등청시켜서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 진술과 당초 위반신고와 함께 이걸 심의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각 버스조합에 소속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부관계를 저희가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나 구청측에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역교통과에서 3명,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십니다.
박용준 위원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버스, 택시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저희 공무원이 5명, 민간인 5명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용준 위원   그래서 실효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구제하는 회의예요 이것이?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제3자가 판단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 75만원씩 쓰는 것이군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민간인 참석자기 때문에 3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
박영희 위원   특수활동비에서 대민봉사 3만원씩 해서 16명으로 돼 있는데, 여직원이 작년에 보니까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금 주차단속 여직원이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침이 나온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일제히 업무추진비로 6급이하는 주게돼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래서 적용을 시켰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박용준 위원   시설비 중에서 주정차 구획선설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소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제가 번지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니, 대충 동만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노량진2동 건설아파트앞, 상도5동 봉천고개앞, 상도2동 대림아파트앞, 상도2동 주택앞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네군데 구획선을 정리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네.
박용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정류장 표시같은 것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업자가 하는 겁니까? 마을버스정류장 표시요.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이번에 마을버스 일체 운행실태 점검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운행질서 관계를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아니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마을버스를 놨으면 정류장 표시를 해 줘야지 정류장 표시도 없이 뭘 어디서 타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3일 우리 구 직제개편으로 영선계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기사가 1명, 직원 1명 등 2명이 증원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26만원이 증가되고 건축굴토 현장의 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이외의 교수, 토질기술사, 시공기술사 등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예산을 확보토록 '94년 3월 28일 시에서 지시되어 보상금 5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 유기한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구 전체 유기한민원은 1만 3,682건 중 건축민원이 4,442건으로 구 전체 유기한민원의 32%를 차지하고있는 바 현재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형 컴퓨터프린터는 업무처리가 원활치 못하여 프린터 2대를 증가하는 소요예산 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1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업무추진비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지원 증원분이 2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몇 명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구   22명이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22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구   네, 정원이 22명에서 지금 24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두환 위원   결국은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91년 5월 4일 사정장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으로 건축부조리 예방 및 사기진작, 위법건축물 단속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각 구 동일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2명이 충원된 것은 건축과직원이 2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건축기사 1명, 8급 1명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고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담당 직원중에서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라 그랬죠? 지금도 4명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건축직이 나가 있는 데가 4군데입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도 4명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이두환 위원   그 정원은 더 충원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두환 위원   시에서 인원배정을 해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위원장 박원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상으로써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산이 건설국 소관 예산인데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업무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건설관리과장 오중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당초예산이 도로사용료가 5억 6,008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라매상업지구 대형건축공사장하고 또 일반건축현장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11만 5,000원이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과에 가로환경정비 상용인부가 3명 있습니다. 이 명에 대해 당초에 인부임이 1일 1만 4,300원이었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돼서 '94년도부터는 1일 1만 5,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의료보험비, 연금지급금 이런 관계를 합쳐서 전부 2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아까 그 세입에서 보라매공원 도로점용료가 3억 1,2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네, 보라매공원만 3억 1,200만원이 아니구요, 다른 공사장도 전부 일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대체로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지금 그 보라매공원하고 5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하에 매설되는 점용료까지 전부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과를 하면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분배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사장은 상당히 많은 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앞으로도 더 증액이 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지금 3억 1,2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시비까지 합치면 약 6억이 됩니다. 저희들 것만 해서 3억이니까 약 50%가 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는 걷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라매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땅 소유주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가자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글쎄 거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당초 매각할 때에 조건이 안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조건이 안붙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2억 7,000만원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절반이 저희 구비고 절반이 시비로 입금됩니다.
박영희 위원   다 납부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네, 다 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이를 내놓고 이의신청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추경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및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은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환경개선제공 등 가장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분 예산확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건설공사 추가경정안은 9건에 7억 5,042만 8,00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대부분 보상비로서 확보된 예산과 감정평가해서 확정된 실제가격의 차액으로써 추경 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코자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동-숭실대간 도로확장개설 공사에 1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면을 보고 12억이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이 소요되는 주요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도면에서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연장이 14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미터입니다. 이 구간은 '93년도 회계년도 회수해 가지고 140미터 공사로 인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 구간입니다. 두번째로는 200미터 구간에 종단기울기가 약 19%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는 아마 시가지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도로입니다. 당초계획은 인근주택가변에 건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종단도면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이것을 약 14.5%로 구배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무리없이 도로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단기울기를 조정하는데 약 4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병룡 위원   아니 그것이 집 두 채인가를 보상을 주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까? 테니스장 쪽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그것이 나옵니다. 세번째 구간으로서 저희들이 무허가쪽으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맞은편에 테니스코트가 있고 이쪽으로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테니스장 있는 쪽에는 토지가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은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절약을 하면서 이 도로가 기존 주택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금년에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기존도로의 종단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구간이 토공량이 많이 늘어나고 높은데는 3미터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되는 공사비가 약 5억 6,00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수립했습니다. 이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12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1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렇게 해도 구배 관계는 괜찮아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지금 구배가 시가지도로에서 가장 급한 지역이 성남에 17%의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좀 급하다고 생각되는 도로가 총신대학있는데 그곳이 약 1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9%의 도로라고 하면은 수평거리가 100미터일 때 수직거리가 18미터를 18%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런 도로는 굉장히 가파라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서, 도로는 한번 만들면은 다시 손대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좀더 투자를 한다해도 손을 봐야 되겠다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금년에 다시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1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위병룡 위원   먼저 토목과장께서 상당히 말을 안듣고 그래서 주민들과 장기간의 싸움을 했는데, 그 교통사고 같은 것 많이 날 우려가 없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기울기를 조정하면요?
위병룡 위원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그냥 놔둬도 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기존에 만들었던 구간 100미터 정도는‥‥‥‥
위병룡 위원   100미터 정도는?
◇토목과장 서성기   손을 봅니다.
위병룡 위원   그래요, 고쳐야죠?
◇토목과장 서성기   네.
위병룡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요.
◇토목과장 서성기   기존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 사장댁 가는 그 길 100미터를 저희들이 일부 손을 봅니다.
위병룡 위원   그렇지 않으면?
◇토목과장 서성기   네, 손을 보지 않으면 도로기울기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노량진2동 298번지 도로개설공사분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공사비 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800만원은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부분만 건물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주변 포장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약2a정도 콘코리트 포장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도로개설 부분은 저희들이 전주를 이설해야만이 도로개설 해놓은 도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이설비로 해가지고 42만 8,000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1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경계선이나 보도블럭, 콘크리트포장 이런 것이 파손될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시설물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토목과에는 18명의 상용인부를 두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연초에는 2만 1,200원이었습니다만 정부인부임 인상이 1,100원 돼가지고 2만 2,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및 기타 여기에 지급하는 추가비용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위병룡위원입니다. 흑석동에서 상도동간에 도로문제는 납득이 갑니다.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뭐 할 수 없는 민원관계가 있어서 구청에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관악로 확장공사가 무제한 지연이 돼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작구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상도동에 와서 완전히 막혀가지고 사당동으로 봉천동으로 도저히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것이 관악로 확장공사입니다. 첫째로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숭실대학앞 로타리에서 봉천동고개로 관악으로 넘어가는 그 공사가 금년도에 고개까지 중간까지에 예산이 서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숭실대로타리까지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가 금년도 4월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에서 시행하고있는 관악로 확장공사 마무리는 약 1개월이 늦어지는 7월말까지는 모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에서 8차선의 도로를 거의 4차선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토목과에서는 조금 전에 약속드린대로 7일말까지는 숭실대로타리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봉천동 고개까지 공사확장 계획과 예산이 봉천동 고개까지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로 확장공사의 예산은 본청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관악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관악하고 동작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관악을 일부 주고 또 일부를 동작을 주고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50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50억은 순수보상비로서 공사비는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50억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숭실대로타리에서부터 봉천동 경계쪽으로 보상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다 쓰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금년은 보상뿐이군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장공사비가 나오겠네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금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0억 공사 중에서 6억은 공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관악에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남은 관악로에 대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를 미뤄왔었는데 이제 용역성과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착수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노량진2동 298의 11-13간 도로개설에서 보상금이 1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토목과장 서성기   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그 동일장소에 가서 500만원 편성한 것은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거 뭐 같은 동일장소에서 어떤 데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노량진2동 298번지는 당초에 보상비를 3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하는 데는 공시지가와 현 실제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평균을 내고 이 평균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확대보상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대보상 요구한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돈은 남는 돈입니다. 남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어떻게 하면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정하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했을때 불용액으로 안남기기 위해서 미리 자진납부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서성기   아니죠,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쓸 수 있는 세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정에서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동일장소에 5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하면 다 깨끗이 해결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네, 그행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토목과 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은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부 경정이 됐는데, 경정이 되면서 흑석동에서 숭실대학교 가는 도로에 12억을 거기다 투자할만큼의 긴급사항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12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금년말에 도로를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88년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형편상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회계년도가 금년 2월 28일로 마감됨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어차피 우리가 도로를 한번 만들게 되면은 이 도로는 다시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도로를 이렇게 기울기가 심한 것을 이렇게 조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집이 좀 망가지더라도 이렇게 조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주민들 설득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이 확보가 되면 이제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 기존도로폭 6미터로 돼 있던 것을 15미터, 12미터로 1,540미터 확보하는 사업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상도1동 388의 159-197호간 도로정비 4,500만원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삭감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공사는 포장을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다시하면서 일부구간에 하수도가 노후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400미터를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하수도개량공사 하면서 지장물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가 일부는 개량을 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설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감액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잘하셨어요.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흑석동-숭실대간 도로확장개설공사를 '8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88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88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89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 공사에 대한 건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92년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해서 '92년도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때 계속사업비니까 지원금이 나갔고 또 '92년도에 완공이 안되어가지고 '93년도에 또 계속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또 됐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이두환 위원   그러면 '93년말까지 완공이 된다는 것이 또 넘어와 가지고 '94년도에도 계속사업비로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됐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도면까지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89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되어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91년도나 아니면 '92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할텐데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그 안에 많은 사연이 있었겠지만,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계속사업비는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거기다가 이제와서는 도로기울기를 조정해서 또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를 하는데, 물론 도로기울기를 조정해주고, 지금 과장이 말씀을 잘하시는데, 도로공사라는 것은 자자손손이 이용해야될 도로기 때문에 한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거리폭이 12미터고 길이 1,500미터밖에 안되는 이 도로를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94년도에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을때 이것은 담당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토목과장 서성기   이 공사는 당초에 '93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제가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도면보고 설명드린 산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이 구간의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는 도로기울기가 심한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그대로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발주해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두환 위원   결국은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가지고 도로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주민들은 그 동안에는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지금 이 도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영원히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그 동안에 주민을 설득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공사발주해서 200미터는 그 동안에 제외됐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소요되는 4억 8,800만원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도로기울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도로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테니스장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테니스장은 두 면에서 한 면은 나옵니다. 한 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 과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한 면 가지고도 주민들이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조치를 하고‥‥
이두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테니스장 이용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건너편에 있는 판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무척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저항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민원도 있었고, 도로가 가능하면 직선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거의 반듯이 잡아보는 개념과 그 다음에 보상비가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선형을 구유지 내지 시유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되는 12억 가지고 이 공사는 완전무결하게 끝을 낼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끝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1일 자동차 이용량, 효용가치 같은 것은 예상한 것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노폭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로 결정할 때는 앞으로 자동차의 수요까지 감안해서 노폭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시설 결정된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통수요를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한 그 수치를 지금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도로기울기를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했을 때는 '88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자동차대수는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로설계를 바꿨을 때는 그에 맞는 자동차 이용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12억 예산만 승인해 주면 올 해 말까지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밀에서 올라가는 차량의 속도는 많이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겨울철에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산을 더 투자하는 만큼 효용 가치가 더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12억을 더 투자했을 때 자동차의 이용 대수도 더 많고 사람들도 그 도로로 다니는데 편리하다는 그런 평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용 차량 대수를 조사해서 사후에 알려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예.
◇위원장 박원규   토목과 추경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목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목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94년도 1차 추경 증액분은 총 4억 2,500만원으로 인부임 기본급인상분 1,268만원, 준설장비 유지비 240만원,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 등 4억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인부임 318만원을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수방기간 동안에 임시로 인부 6명을 고용해서 유사시에 대비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마는 하수과에 있는 인부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수방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18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하수시설 관리인부가 하수과에 22명이 있습니다. 1일 2만1,200원이 정부노임 인상으로 1,100원이 소급 인상됨으로 인해서 22명에 대해서 기본급 인상분 기타 여기에 지급해야할 경비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경상비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경에 2억을 다시 확보해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억 가지고 상반기동안 하수도시설물 보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 996미터에 빗물받이 49개소, 맨흘 37개소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 2억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안을 수립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8,090미터에 대해서 1,982세제곱미터를 준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V하수관거 조사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관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하수관 상태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못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관계로 TV로 촬영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만 하수시설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1,000만원을 다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관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있던 하수관들을 그대로 놓고 하는데 이왕이면 일할때 그것을 다 들어내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그린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뒷골목 같은 데는 사실상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기존관을 캐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옆에다 다시 묻을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한데 말씀을 해주시면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2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런데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그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상반기에 2억을 가지고 하수관 99미터, 맨홀 37개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2억을 다 사용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사실 2억가지고 부족합니다. 99미터가 아니고 996미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빗물받이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300밀리미터 정도의 연결관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서성기 과장 두 개 과 담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준설기 유지관리 부족분이 2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하고 준설공사비 부족분 2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준설기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대입니다. 그런데 이 준설기는 아주 재래식으로써 사실상 준설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이 준설기로는 뒷골목을 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작년 내지는 '92년도 말에 아주 큰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차가 뒷골목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큰차로는 간선도로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뒷골목을 준설기로써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준설기 유지관리비 54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40만원을 확보하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나누어 보면 한 대가 약 68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약 1,780원의 예산을 들여서 뒷골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를 돌리는데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계 두 대가 하루 8시간 작업한다고 봤을때 약 2리터의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유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비 도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용중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 때 보수하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기계를 당분간 세워놓는데 세워놓는 그 기간동안에 전체적으로 다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대를 1년 내내 가동하고 겨울철에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720만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54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분 나머지를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준설공사비 2억은 민간대행비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민간대행비입니다. 참고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이 큰차로, 흡입준설기라고 합니다. 큰차로 1세제곱미터를 준설하는데. 물론 관경이라든가 얼만큼 퇴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들립니다마는 제가 평균내보니까 민간인한테 대행해 가지고 큰차로 준설할 때는 세제곱미터당 약 8만8,000원이 들어갑니다. 8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버릴 때 1세제곱미터당 1만원 들어가는 운반비 다 포함해서 그렇고, 조금전에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기로 할 때는 1세제곱미터당 1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쉽게, 빨리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간에 대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돼서 2억을 추가로 확보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12대의 준설기를 빨리 처분하고 사업전체를 민간대행업체에 말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네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뒷골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아니면 준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불가분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두환 위원   기존에 있는 작은 도로도 새로운 작은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저희들이 새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준설하는 단가와 지금 가지고있는 장비를 보수해가면서 준설했을 때의 단가를 정확하게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장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고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 대 운영하는 예산이 68만여원 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뒷골목 사업도 민간인한테 대행하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자주식, 자기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소형준설기가 아직 외국에서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차를 개발했을 경우에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소형차가 개발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비를 도입해서 뒷골목도 소형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병룡 위원   구유지 하천부지 관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의 말씀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 공군부지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있습니다. 노량진노 쪽으로 국정교과서이고 동쪽에는 유한양행이 있는데, 지금 국정교과서 자리에 대림산업이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대림산업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 하천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 가지고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말들었어요, 하천부지는 절대로 대지로 지목변경 할 수 없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는지 하천부지 38평을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대림산업에다 매도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서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취소했습니다. 불하도 물론 부결이고, 그런데 지금대림산업 쪽에 하천부지 자리 38평이 바로 노량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국정교과서하고 유한양행 사이에 도로 계획이 20미터지요, 내가 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상도동이 과거 20미터였는데, 그것이 좁아서 40미터로 하는데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교과서하고 유한양행 사이의 도로가 20미터지만 누가 앞으로 노량진로 쪽으로 가는데 지금현재 있는 대방로로 돌아오겠느냐, 앞으로 그 사이에 20미터 도로가 생기면 모든 차량이 국정교과서와 유한양행사이로 통행하면 20미터 도로가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될텐데, 이것을 불하한다고 하면 아주 20미터로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앞으로40미터로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을 할수가 없다, 그런데 모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부지가 38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본회의에서 취소했는데, 김성근 위원의 말을 들으면, 거기다가 자기네 본건물 고층을 짓고 그 38평의 하천부지 쪽에다 담을 낸다는 것입니다. 불법점용이지요. 그래서 김성근의원이 대방동출신이기 때문에 일전에 제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에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담을 내지 못하게, 그것은 불법점용입니다. 38평 하천부지를 지목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감독상 미리 통보해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과 그리고 구거부지 내지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과에 협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은 물론 특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총 7억 1,6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782만 3,000원을 증액한 7억3,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는 전혀 없고 경상비 중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에서 작년 정부노임단가 1만 4,300원에서 '94년도에 1만 5,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유급 휴가수당 인상분으로서 공원관리 인부12명과 녹지관리 16명 총 28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988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시청에서 305만 1,000원이 증액 확정되어 가지고 총 1,294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05만 1,000원을 증액배정된 것을 가지고 전체 예산 3,100만원 중에서 시비 보조금 305만 1,000원은 우리자체 예산에서 증액을 하고 시비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에서 305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100만원으로써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원상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쓰고 구 예산 305만원을 감액해서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경비인 인건비하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만 인상이 되는 것으로써 보조금 증액분을 삭감 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공원관리 인부임 12명 인상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관리 인부가 정부 제조단가 노임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만 4,3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만 5,3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박영희 위원   대방동 어린이놀이터도 공원관리에 포함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관리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우범지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차제에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우범지대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동하고 파출소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예전처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감독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현재 자율위원회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파출소하고 협조하고 또 동장님하고 협조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매자 위원   쌈지마당을 전부 돌로 경계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좋지 않은 풍경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칸막이를 없애 주였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론 쌈지마당을 조성한 것은 당초에 문화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서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한 시범사업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에 의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시골풍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치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로등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3충, 4층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계몽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매자 위원   아무리 시범으로 했다고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다 칸막이를 지나치게 높게 해 가지고 그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동네 노인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 한 시설입니다.
장매자 위원   동네 노인들을 위해서 설치했다고는 해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을 보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드릴 수 없지만,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는 가능한 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을 때에는 민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연구토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공원녹지과에 세입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세입은 공원시설 위탁관리 사용료 밖에 없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이 5,6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작주차공원 내에 매점을 수의계약에서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차액 2,4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8,024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연 사용료를 더 받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위원장 박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무더운 날씨에 불충분한 냉방시설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조례안 심사 및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시민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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