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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13일(수) 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4년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문자의원외 5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과 보좌를 하시느라 고생하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운철 먼저 의사일정 제l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구의회 1994년도추가경정예산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산편성 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회기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회의비, 일비, 여비 등 의정활동 항목에서 3,51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435만 8,000원을 감액경정하여 순수증액 총 3,078만 2,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목 순서대로 사무국운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수당은 당초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월 25시간이었으나, 내무부 지침이 13시간으로 변경되어 예산불용이 불가피한 66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은 의회 회기일수 증가로 인한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300만원과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구입비 154만 2,000원을 합하여 45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의료보험부담금 23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여 435만 8,000원이 감액 경정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이 증가함에 따라 회의비가 1,080만원, 일비, 여비, 식비가 2,43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의정활동 예산은 총 3,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9,9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6,847만 9,000원보다 3,078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관서당경비, 보상금 등을 감액하여 경정하고 의정활동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의회의 총 회기일수가 연간 60일에서 80일로 20일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원들의 회의비, 일비, 여비, 식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문자의원외 5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문자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하셨습니 다. 발의자이신 정문자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구정질문, 의안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 제6조 일비 지급기준에서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국내여비 중 교통비 1일당 1등급 5,000원, 2등급 4,500원하던 것을 일괄 6,500원으로 하고 숙박비(1야당) 1등급 1만 7,000원을 2만 700원으로, 2등급 1만 4,000원을 1만 6,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정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고 제3항에서 대통영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우리 동작구 조례에 의해서 동작구 자체 내에서 2만원이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2만원이 인상되는 것인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지방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는 조례에서 제정을 하지만 상한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는 5만원 이내로 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5만원 이내, 광역의회 의원은 6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확정을 지방의회,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5만원으로 상한선을 하되 3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4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의정계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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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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