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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6월9일(목) 10시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토지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계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본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산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1993년 12월 27일 개정되고 개정된 동법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 이하 제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조정, 심사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의 일부개정으로 동법 제35조의 3이 삭제되고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가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중개업무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의 분쟁을 조정,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7인의 위원중에 지방의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명문 규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더라도 임명할 수 있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임명 여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므로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종전의 중개인들은 시군구 관할 구역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허가를 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부동산중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신규허가를 낼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영업하시는 분들만 권리를 인정하고 일단 그 분들이 사망하거나 폐업하거나 했을 경우는 그것으로 효력이 모두 상실됩니다.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한근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을 조정하는데 어떤 구속력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민사관계라면 민사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법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할까요? 민법에도 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둥기부등본을 떼봐서 압류된 사실이 있는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이렇게 중개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절차나 기타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신문보도에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물건 대상지가 완전히 공매처분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일차적으로 법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의해서 중개업자의 책임이 있다 하면, 중개업자들이 1년에 10만원씩 들고 있는 보증보험에서 2,000만원까지 보증보험회사 아니면 협회에서 우선 배상을 해 주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아까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이나 기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대한 책임을 따져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것 하나하기 위해서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법원에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여기에 불복을 하면 법원까지 가지만 대부분조정결정에 의해서 끝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면 보증보험이 지급되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신명균 위원   조금 전에 1년에 보증보험료를 10만원씩 낸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똑같이 냅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예, 같습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620여군데 되는데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단속같은 것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2,000만원 보증보험을 안들면 무조건 행정처분에 걸립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도 안 따지고 2,000만원짜리 보증보험을 듭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똑같이 내고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중개인들은 그냥 폐업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자기 구역내에서는 아무데서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전국에 있는 부동산망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해요.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사고나 났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을 해주고 중개인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이런 사고가 나면 구 자체내에서 해결이 안됩니다. 결국은 법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성이 되어도 이 조례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할 것을 구청에 쫓아와서 더 귀찮게 하는 것밖에 안되고, 협회 산하에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동작구지회 산하에서 움직였지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각 구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어서 부동산 분쟁사고가 나면 그리로 의뢰를 해서 판결을 받아 보증보험이나 기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신명균 위원   통과는 시키는데요‥‥‥‥
김성근 위원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통과를 시킵니까? 더구나 박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박형갑 위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명균 위원   종전에 협회에서 하던 것을 구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안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말하자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어야 하는 거니까‥‥‥‥
  (장내소란)
김성근 위원   구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균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죠?
김성근 위원   왜 안들어가요, 출장비도 주고 그러는데 왜 안들어갑니까?
한근도 위원   저도 공인중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처럼 법이 많은 나라가 없다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도 잘 지키는 의식개혁이 문제지, 이것은 지금 상위법도 다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김성근위원 말씀대로 이런 조례는 없어도 되는데 하나의 예산낭비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도 다 손들었으니까 우리 구도 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면 우리 구만이라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괜히 국가예산이나 우리 구예산을 여기다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62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분쟁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쟁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분쟁사고를 어떻게 1차적으로 해결하고 그 손해배상금,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만약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야만 단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해주고 보호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을 전국부동산협회에서 하였는데 작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중개업법이 금년 4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각 구청장 산하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들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통과시키되, 우리 지방의원들 중 중개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니까 한 분 정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될 입장아니예요?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동의하셨고, 조래준위원의 재청과 신명균위원의 삼청이 있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85)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87)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세무1과장 김석배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증명서 발급업무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구청장 명의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직접 동장명의로 신속히 발급하므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세조례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쟁력혁신을 위해서 현재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행정편의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들을 납세자위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써 해야 하는데 조례 제6조 본문에 "사무의 위임은 내부위임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본 문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조례 제7조제4항중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시 처리기한이 현재 15일로 되어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식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상의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있어 조례상의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4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제3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감면신청 또는 비과세 신청토록 되어있는데, 관련자료에 의거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비과세처리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서류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예 제23조제1항,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물건 또는 과세사실이 발생되면 과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각각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해서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세목별로 별도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납세자위주의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85번과 287번은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해서 즉시 발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 제6조의 내용 중에서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위임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을 삭제하고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의 위임에 관한 제6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상의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있는 바 조례의 처리기한을 14일로 통일시키고 제25조, 제27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등의 단서조항 신설은 행정규제완화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는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완화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것으로써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안번호 285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서영관   생활체육과장 서영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 중 일부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므로써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었으나 1994년 1월 7일 새로 개정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473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183호에 의하여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제목 중 21종을 20종으로 바꾸고, 같은호 나목의 내용 중 12호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조동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994년 1월 7일부터 사회단체신고에대한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어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시 징수한 수수료 2,000원을 삭제하는 것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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