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4월1일(금) 11시 49분
- [ 의사일정 ]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11시49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제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3월 26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기간중의 의원 활동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지날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5개국에 대하여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시찰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4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서명순서에 따라 김성근의원과 유영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동조례가 우리 동작구민의 생활폐기물에 관하여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주민들이 재활용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장시간 조목별로 충분한 심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