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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20일(월) 15시18분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9. 관악로동작구구간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11. 10.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관악로동작구구간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정문자의원외 5인 발의)
  11. 10.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5시18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 김진국입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병사비교부금 중 병무행정 보조금 543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비 보조금 중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9,6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993년 12월 10일 정문자의원외 의원 다섯 분이 발의한 관악로중 동작구구간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0분)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매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매자의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총괄은 일반회계 771억 6,633만 8,000원, 특별회계 63억 8,58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890억 1,908만 9,000원, 특별회계는 64억 5,883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은 일반회계에서 '91년도 사고이월비 89억 3,838만 6,000원을 포함하여 861억 472만 4,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00억 1,063만4,000원으로 160억 9,40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도 95억5,842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발생이 예산액의 18.6%로서 이를 원인별로 보아도 예산절감의 차원을 넘어 사업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계정으로 총 지출액은 61억 5,868만 2,000원이며, 예산잔액은 2억2,719만 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을 보면, 총 예비비 8억 1,412만 4,000원에서 2억 1,956만 3,000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지출결정 예산과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소요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최영태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종합보고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5억 5,043만 9,000원, 특별회계 61억 885만4,0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에서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총무재무위원회가 행정수행의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및 기타제세와 기본급, 여비, 수당, 보상금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경비에서 5%를 삭감하였으나 나머지 일반경비 중에서도 인건비에 준하는 비목과 조달구매 정수물품비가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반행정비에서 보건소임차료 1억원을 포함한 1억 8,024만 6,000원을, 민방위비에서 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쥐약구입비와 청소원 일용인부임 중 청소원 일용인부 자연감소예상분 9,000만원을, 지역개발비에서 건설관리과 미불보상금과 토목과 건설사업비 삭감액 8,000만원에 미불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추가하여 9,000만원을, 치수하수사업으로 TV하수관거조사에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의결과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3억 7,06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규모의 0.5%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기로 하고, 기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장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5시28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의결코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영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3.11.29일부터 '93.12.1일까지 3일간 각 실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 동에 대하여는 출신 지역의원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93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 '93년도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인력관리, 청사출입차량주차문제 등을, 재무국에 대하여는 회계장부 및 예금 등 자금관리상태, 세입확충분야 등을, 3실에 대하여는 일간지 구독, 불법음반비디오단속, 사정활동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한 보증부실로 장기적으로 불납처리되고, 서달산 기타 체육시설, 보안등 보수 등의 관리체계가 부적정하며,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의원이 중복되어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92년도, '93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과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막대한 구 자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에 대한 공사설계도 설계비없이 6연간 동일업체에서 전담함으로써 불실한 설계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방지대책이 없고 공사계약시 물량조사의 미흡으로 재계약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담당부서가 소관장부를 무질서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국공유재산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실시한 소규모 공사는 공사전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상도4동 청소민간대행 지정에 있어서는 해당 동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으므로써 주민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택토목세무과 둥 업무폭주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량평가로 인력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건강과 사기앙양을 위한 하계휴양소 이용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부서인 세무1.2과의 직제와 인원조정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수입의 확보와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유지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의 위치, 평수가 주차장이나 차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개인에게 대부할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업무가 대폭적으로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 인력보강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도 방범등, 빗물받이시설, 주요공사장, 가스관배설도면, 수도관 배치도 등 현황도면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 거리질서, 자동차함께타기, 주차질서계도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새마을단체 등의 계도활동과도 중복이 되므로 인력이나 예산측면에서 낭비라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바르게살기운동 자체의 특성에 맞는 추진항목을 발굴하여 명실공히 내실있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민봉사실은 그간 많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둥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국에 대하여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와 복지시설관리, 위생 등 생활환경분야를, 도시정비국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철거, 재개발사항, 간판정비, 주차단속, 건축민원 분야를, 건설국에 대하여는 공공부지사용, 각종 공사시설의 적정여부 등을, 보건소에 대하여는 주민보건과 전염병예방 대책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가 부실하고 영안실 운영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였으며, 범진여객 주변의 매연 및 주차위반 단속 뿐만아니라 보건소 앞 복개도로 세차 및 무단주차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상도터널 북단 버스정류장 정차기피, 현충로 신호등 장기간 고장방치, 노량진 고가차도밑 중기방치 둥이 있었고, 국립묘지 공원 주차장내 식당의 가무행위, 유원운수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750만원의 미징수가 있었으며,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치과환자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함과 연막 소독방법이 불합리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각 동은 자재부족이라는 이유로 보안등 고장수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면도로 노점상방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 인력보강이 요망되었으며, 재활용 시범동인 흑석2동에 폐품활용장 마련과 상도5동 임시청사의 이전문제, 상도동 재개발구역 방음벽설치의 재고와 구청앞 삼거리에 환경경고표시판설치, 각종 공공시설의 공사발주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지양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결핵환자 치료를 위하여는 현재 간호사가 2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증원도 요망되었습니다.
  잘된 사항으로는 본동의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환경미화원 관리, 민원창구 운영사항 둥이, 신대방1동은 전직원이 합심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고 소규모사업도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예산집행사항, 의회사무국 인원관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과 의원보좌를 위하여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93연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여 감사를 지연시키고, 답변하는 실무자의 업무숙지가 부족하거나, 요령부득하게 답변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4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번호 24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중 일부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업무에 수반하는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과 관련된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동 조례개정안은 시조례에서 기 실시하던 수수료 부과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4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휴회기간중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간약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개의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 내용을 예의 검토한 바, 안 제9조의 과태료사용방법의 규정이 일반회계세입을 특정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예산통일의 원칙에 어긋나며 동조례안 제10조의 부과징수의 실적보고에 관한 내용은 행정기관간의 내부적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동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급격한 점용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성산식의 채택, 공익사업등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개의한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상업지역 세분화에 따른 관계조항의 개정과 온돌시공자격을 확대함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심의의결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업무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악로동작구구간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정문자의원외 5인 발의) 

(15시4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로동작구구간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문자의원외 다섯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도4동 정문자의원입니다. 연일 정기회의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작구는 '80년 4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관악구로부터 분구되어 지금은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중 하나로, 43만 구민이 유서깊은 충절의 고장이란 자부심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한데 뭉쳐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내 도로, 하천 등 주요시설물이나 자연경관은 그 지역 주민 삶의 공간이며, 생활터전으로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 고장의 유래나 주민의 정서와 일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중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상도터널에서 봉천고개까지의 노선이 아직도 "관악로"라 불리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관악로"는 상도터널에서 봉천고개를 넘어 서울대입구까지 총연장 4.5이나 동작구 구간 1.5는 도로확장공사로 지역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달라졌음에도 특정구를 지칭하는 동일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은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도터널에서 봉천고개까지의 1.5구간에 대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고 동작구민의 긍지를 갖게 하는 이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오니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악로 동작구간 명칭변경에 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5시5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 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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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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