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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18일(목) 오후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는 제27회 정기회 일정중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 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분뇨와 관련된 영업허가 등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없이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하도록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 지침으로 구 자체 조례로, 구 자체에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장이 시장과 협의없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분뇨처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분뇨대행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시장이 했었는데 그 뒤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사전 협의없이 구청장 재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 동작구 분뇨대행한 업체가 어디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삼원환경 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회의규칙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별도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조례 제1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분뇨관련 영업권은 시장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허가할 수 있던 것을 시장과 협의없이 구청장의 판단만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구청장의 재량 행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삼원기업에서 우리 동작구의 분뇨 취급한 지가 아주 오래됐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이두환 위원   대행업소를 정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 삼윈기업이 이 일을 계속해 온 것은 계약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22개 구청 중에시 17개 구청은 1개 회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구청은 2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한 여러가지 제약, 차고, 시설 이러한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이, 일반 쓰레기 대행업은 있었지만 분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준 바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구청에서 1개 회사라는 것은 시장님이 다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앞으로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허가는 한 건도 내준 바가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하나의 요식만 취하는 것이지 그 업소자체는 서울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업소를 다시 입찰로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도 없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을 아무리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뇨대행업 만큼은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네요?
○청소과장 김우식   규정에 맞게끔, 환경법 이런 것에 맞추어서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 분뇨회사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법인인 경우는 5,000만원이상,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는 8,000만원이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기사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15평 이상이라든가, 7,500리터 이상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든가‥‥
이두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한 감사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지도점검이 사실 아주 전문적인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두환 위원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예,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한 회사가 해왔고 앞으로도 이 회사가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구청이 1개 회사이고, 대 단히 큰 구청만 2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회사설립 및 아무튼 앞으로 조건이 좋아지니까 회사를 설립하기가 쉽고 완화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고유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박영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삼원환경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하고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여기가 독점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에.
박영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삼원환경주식회사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독점 비슷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청소과장 이하 청소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만의 소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할테니까 명심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다시 체결을 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이번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바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 닙니까? 구청장하고.
○청소과장 김우식   허가기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기간이 다 됐을 때 가능합니다.
김숭환 위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장매자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이 살다가 이사를 간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주인 명의로 고지서가 날라 오는 것은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제대로 확인 안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 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통과를 시키시고 나중에 청소과감사할 적에 삼원환경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본 안건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동사무소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서 민원편익을 위하여 동작구행정권한운임조례를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인 주거용 건축물을 20평방미터미만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85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은 50평방미터,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포함됩니다. 기타 경미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확대됐습니다. 조례 개정 조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별표 6 내지 8호입니다. 동 조례 개정시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과년도에 신고처리한 것이 121건인데 앞으로 이것이 동사무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약 120건 정도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20평방미터, 주거용 건축물 단층에 한해서만 됐는데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까지 되고요. 일반 건축물은 50평방미터까지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종전에 처리하던 데로 가설물 축조신고가 그대로 입니다. 옹벽 및 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타 공작물까지 포함돼서 공작물 축조신고가 일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법률 제4381호와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신고처리대상물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신고처리 업무를 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이 건축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게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관계법규상의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경미한 용도변경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로 고쳐도 경미한 것인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경미한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중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한다든지 의료시설을 의원으로 변경한다든지 학원같은 것을 탁구장 같은 것으로 변경한다든지, 지금 있는 부류보다 한 부류가 낮아지는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박용준 위원   상위로 올리는 것은 안되고요.
○건축과장 이한구   예, 의료시설은 큰 것인데 의원으로 하면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같은 것은 커다란 용도인데 그것을 조그만 사무소로 한다든지 했을 적에 가능합니다.
이두환 위원   85평방미터 이하까지는 신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신축도 됩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권한이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자꾸 하급단위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담당 직원이 지금 한 사람 있지요?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동사무소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직을 보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각 동마다 4명이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요, 20개동 중에 4개동에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5개동에 한 사람씩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 4개동만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닌 직원이 있는 동네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85평방미티나 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래서 다른 구청을 알아보니까 22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구청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금도 신고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동에서 이것을 결정 내린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인허가 자체를 구청까지 끌고 와가지고 건축과에서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아닙니다. 동장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각 동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있는 동네가 4개동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동장이 집 짓는 것을 압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만이 ‥‥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도 20평방미터까지는 행정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처리하는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적용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저희가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두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85평방미터 되는 집을 새로 짓는다면 건축설계가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설계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이것을 가타부타 판단을 내릴 것인데, 지금 이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된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건축직이 있는 동이 4개동이라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4개동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16개동은 건축직 직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없습니다. 없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타 구는 말씀하실 필요없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권한을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해 주었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연건평이 85평방미터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이두환위원이나 여러 다른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전문기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교육이라니,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지금 건폐율, 용적율, 일조건 적용 이런 것만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이두환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도 동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예, 동에서 합니다.
박용준 위원   준공검사는 구청장이 해주는 것입니까, 동장이 해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동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것인지 몰라도, 시방서를 볼 줄 알고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준공검사 해주면 민원이 무지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어떻게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타 구청이 한 것하고 비교해서 상세히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없는 동의 경우에는 있는 동의 직원을 불러다가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한구   아니지요, 처리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문제는 집을 다 지었는데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판단을 못내려가지고 준공검사를 늦추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는 바람직한 사항인데 무턱대놓고 주는 감을 맛있게 먹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을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됩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제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셨고 건축과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며칠 후면 정기감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축과장이 협의를 하셔서 다음 감사때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갈테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교육방안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원칙에는 이의가 없는데 운영 과정에서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고 오히려 민폐의 소지가 또 부실공사를 할 염려가 있다, 감독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권한을 동사무소에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신 건축과장께서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해 달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도시정비국장 책임 하에 건축과장이 다음 감사때 관계공무원들의 교육내용, 계획,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할 것인가를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두환위원이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좀더 상의를 한 뒤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진지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과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과 건축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염려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기회의시 건축과 감사를 할때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현황보고와 보완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당부를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4시46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감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여야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에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의 개요를 최응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감사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고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94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준대로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원규 위원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간사에 권성범위원님, 나머지 모든 위원님이 감사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구청의 각 국과 보건소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각 국별 업무보고청취와 질의응답, 서면심사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감사장소는 작년에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1일은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하는 방법은 시민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반편성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총무 재무위원회 위원님과 조를 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동을 적어내 주시면 시민건설위원님들과 총무재무위원님들을 같이 합쳐서 조를 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는데 주요한 착안사항을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전체를 점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고 '93년도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는가 그 관련사항, 또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요구하실 사항,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에서는 '93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또 '93년도 예산집행 사항, '93년도 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조치 결과, '93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감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감사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을 요구하실 사항 이런 것을 면밀히 발췌하셨다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데 필히 들어가서 나중에 구 집행부의 행정을 시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로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들었습니다. 보고들은 내용중에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추가될 사항 기타 의견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원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출신 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의문나는 것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것은 감사 준비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궁금했던 것, 구정을 시정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충실한 자료를 받아 놓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93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토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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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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