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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18일(목) 오후14시08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8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일기 차이가 많사오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7회 정기회 일정중 '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볼 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있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재무국장께서 시골에 급한 일이 있어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사전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9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본청으로부터 시달되어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3층 이상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하여 완화하였고, 둘째 대부료 납부기일이 현행 기준에는 계악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60일 이내로 하여 30일을 연장하였으며 세째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을 기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중 구유건물의 대부료 산출, 구유토지의 매각대상의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석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으로 지하 및 지상건물을 층별로 세분화하여 부지평가액을 조정하고 또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60일로 하여 종전보다 30일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형태와 용도 등이 일반경쟁입찰이 곤란한 수의매각대상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서울시 전체에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한 것으로 개정방향은 주로 민원과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시에서 시달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구의 사정이 다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안은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매각처분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방의회 개원 이래 수없이 구유재산을 매각해왔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1991년도에 유한양행 맞은편의 38평 대지 매각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구청에서 매각을 승인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비록 38평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도로옆에, 또는 하천부지로 있는 땅인데, 지금 서울시 일원을 보게 되면 도로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아주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을 위원들이 모색해서 해야지, 38평이라도 우리가 부결시킨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평수라도 구의회에 물어보고 해야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건, 딴 구는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강남구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어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럼화되어 있는 동작구는 앞으로 재개발도 많이 있고 도로여건도 나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조금 전의 한근도위원 말씀에 찬성합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것은 찬성하고, 작은 평수라도 시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평이라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재무과장이 나와서 문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석배   방금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8조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취득과 매각은 단 한평이라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의매각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관수   한위원님, 그러면 지금 1,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축소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근도 위원   그러면 매각문제에 있어서 수의매각을 하느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석배   예,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할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노량진2동에 나가 봤어요. 남의 집 한복판에 2-3평이 구유지로 되어 있더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매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평수가 작더라도 도로 옆에 붙어있는 거라면 수의매각의 성질이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수라도 수의매각할 성질이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고광연 위원   재무과장, 그전에는 점유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200제곱미터 이내는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길다랗게 되어 있고 사유토지와 접해 있는 땅도 수의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의 조례개정 준칙은 일단의 토지면적 1,000제곱미터까지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은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1,000제곱미터면 303평입니다. 303평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서울시내 303평 짜리가 얼마 없어요.
한근도 위원   303평자리를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수의매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지금 한근도위원께서 제38조제3호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근도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한근도 위원   위원장님! 정회보다 표결에 붙여 주세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잠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1조, 제24조, 제25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38조제3호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은 전체 매각 4필지로, 이중 3필지는 소규모 점유토지이고 1필지는 본동2-2재개발지구내 토지입니다. 먼저 상도동 210-396호 대지 30평방미터는 상도동 약수아파트 북쪽 담장과 접하여 있으며 상도동 210-30호에 사는 매수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점유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흑석동9-86호, 대지 27평방미터, 흑석동 8-49호 대지 1평방미터는 흑석2동사무소 약 l00m지점의 현충로 도로변에 접하여 있으며 매수신청인의 사유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토지입니다. 다음 상도동17-76호 대지 48평방미터는 본동2-2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 재개발사업 목적을 위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이므로 재개발조합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토지들은 위치, 형태, 규모, 활용상태 등으로 보아 신청인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와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해서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할 때 과장들도 서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과의 과장들이 서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과, 예를 들어 토목과, 하수과, 청소과,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수도사업소 등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거처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침을 받아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취득이나 처분시 단 한평이라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이건 소규모의 땅이고 사진이나 모든 것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조래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래준 위원   제가 흑석동 출신이라 아침에 흑석동 대지는 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광연 위원   흑석동 대지 옆의 도로점유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석배   지금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이게 신축이 되면 도로부분은 당연히 내놓도록‥‥
고광연 위원   다시 신축을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석배   예.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침범한 거를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상도동 매각대지는 그 뒤에 사잇길이 있어서 엣날부터 다녔는데 이도로가 다 없어졌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예. 이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언제 불하가 되었습니까? 지금 도면상으로는 불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석배   88년도에 불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어떤 필지입니까? 311호입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395호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 옆의 땅도 불하되었습니까? 지금 210-28호하고 210-31호 뒤에 붙은 땅도 불하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예. 불하되었습니다.
  신명균위원 위원장님! 한번 나가서 봅시다.
김성근 위원   그 동의 출신 위원들이 이상이 없다 하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별로 회람을 거치고, 모든 심사를 거쳐서 상정된 거기 때문에, 또 평수도 작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그 동의 위원이 현장까지 가봐서 합당하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하면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 안가 본 대지만 가본 뒤에 심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흑석동건은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만 현지 답사하세요.
한근도 위원   재개발 관계 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재개발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가보나 마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집을 짓는 단계인데 평수가 100평이나 200평정도 된다면 몰라도 10평이다 5평이다 하는 것은 가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재개발 뒤의 10평은 개인이 신청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수   몇년도부터 점유를 했습니까? 그간의 점유료는 다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를 했습니다. 점용료는 저희가 매각을 하면서 5년간을 추징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매각조건으로 답니다. 변상금을 안내면 매각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현지답사를 한 후 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4필지중 3필지는 원안대로 매각하고 210-396호는 현지답사 후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 안중 흑석동 9-86호, 흑석동 8-49호, 상도동 17-76호는 매각하고 상도동 210-396호는 현지답사후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간사님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3.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5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되 그 기간은 3일 이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의 개요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93년도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감사목적, 감사기간,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시 착안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안건, 감사요령,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목적은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94년도 예산안 승낙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화공보실 외 2개실과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 간사를 감사반장 및 간사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위원은 3실에 고광연 정문자위원, 총무국에 박성수 조래준 한근도위원, 재무국에 김무 김성근 박상배 신명균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9일부터 30일까지 3실과 2개국을 대상으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해당 국과장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 1일에는 동사무소회의실에서 동장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행정감사계획은 시민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2인 1조가 되겠습니다. 조별 위원은 유인물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동행정감사위원은 조정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명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9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93년도 예산집행 및 관련사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93년도 각종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93년도 예산집행사항, '93년도 각 감사기관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3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순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문서확인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요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외의 관련 자료를 감사실시 3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선언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조사의 한계, 이해관계의 재척회피, 감사상의 주의의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보고서에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 사항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후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93년도 이전 것도 요구하면 할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성완   조래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92년도에 미진된 사업,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광연 위원   동감사하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자기 동은 자기가 하자,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은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전성완   이 명단은 어제 간담회의 석상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자기 출신 동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감사위원은 시민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거는 안돼요. 일단 자기 동을 자기가 할 것 같으면 아주 방침을 정 해야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인원배정은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세요. 동감사위원 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전 10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1시이오니 1시간 먼저 나오셔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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