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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18일(목) 오전15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5시 개의)

○위원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 처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통과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5시1분)

○위원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9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되 그 기간은 3일 이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의 개요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93년도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따라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시 착안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안건, 감사요령,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의 획득으로 '94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만점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별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 간사를 감사반장 및 간사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별도 논의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9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93년도 예산집행 및 관련사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93년도 각종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기타 예산집행 사항을 자료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감사실시 3일전에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말씀,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답변,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선언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 감사대상, 사무, 조사의 한계, 이해관계의 재척회피, 감사상의 주의의무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보고서에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 사항둥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후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동사무소 감사가 끝난 12월 1일 16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5시35분)

○위원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밀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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