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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22일(월)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근도의원외 1인 발의)
  3. 2.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 제의)

(11시6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근도의원외 1인 발의) 
2.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 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호,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중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을 완화함과 아울러 대부료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종전보다 30일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한근도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바 동 수정안의 내용은 집행부측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중 제38조제3호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인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하의 규정은 수의계약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기타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개정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 내용대로 개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5호,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건은 상도동 210의396외 3건의 구유재산매각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모두 소규모 점유토지로서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매각건에 대한 현황설명과 일부 현지조사로 모두 집행부 요청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조례를 구청장의 판단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이의없이 심의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편익과 생활환경개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실시과정에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조례개정 목적에 반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운철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운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운철의원입니다.
  '93년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작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하고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94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운영위원회가 12월 1일 16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1 일에는 각 동을 감사하되 출신지역 의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을 감사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3연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9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점 착안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각 위원회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비판하여 그 잘못을 시정 촉구함과 아울러 행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는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소관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면 운영운원회에서 일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감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철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93연도 소관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괄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도 의원   한근도의원입니다. 일반적인 홍운철 운영위원장의 말씀은 그대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종전대로 동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기 동 출신의원이 자기 동을 감사한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자제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률체계가 국회법이라든가, 민형사소송법이라든가, 또 변호사법, 법무사법 또는 상법의 주식회사법에 있어서도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 법체계가 지자제법에도 보면 청원심사할 때 그 동 출신 의원은 기피를 하고 회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적인 법체계를 볼 때 자기 동감사는 자기가 한다는 그러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혹 어느 의원님들은 내 동의 사항은 내가 더 잘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의원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바적인 법 이론상 그것은 맞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본의원이 그것만은 다시 재고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현   한근도의원의 이의 제기에 동의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중 동사무소감사반 편성에 관하여 이의를 한근도의원께서 제기했고 김성근의원외 여러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에 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근도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대해 가부표결을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립표결로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운영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8명,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5명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의결정족수 25명의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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