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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9월9일(목)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
  7. 6.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7.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얶으므로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삼복더위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다루지 못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과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을 심사하고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은 오늘 민방위 교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배석하신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천주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방세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재조정하라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현재 운용중인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동개정안은 최천주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국가유공자로서 구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으로 상이군경 이외에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상이군경" 조문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여 수혜범위를 상위관련 법 규정과 같게 하고 또한 상이등급 2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상이정도 분류에 따라 선별하던 것을 삭제하여 상이등급 1급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세특혜를 주었을 때, 예를 들어 차 한대 가진 분이 세대를 산다 할 때 어떤 제재방법이 있는가, 또 그 세대 다 면제가 되는건지 알고 상고, 그 다음 토지나 건물도 어느 범위에서 면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제한으로 면제가 되는건지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지금 조래준위원님께서 면제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두세대 가지고 있어도 다 면제해 주는 것이냐,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무제한 면제를 해주는 것이냐, 면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상이자가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대, 상이자가 쓰는 그 차 한대만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건물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이자가 살고 있는 집 한동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연 위원   임야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임야나 땅은 면세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배 위원   면세조례안이 가결되었을 때 현재 예상되는 감수 수치,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구세가 어느 정도 감수 요인이 되는지 하고,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면세해주는 범위가 국가유공자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면세를 해주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 기회에 한번 더 어떠어떠한 단체가 면세받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 면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영태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구에 얼마만한 건수와 세액에 얼마나 감수요인이 있느냐, 그리고 국가유공자 외에 면세받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우리 구에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세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보다 감수 요인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주택의 경우,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안되고 상이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집단촌내의 건물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구 관내에는 건물로 인한 감수 효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66대에 180만원 정도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감수 요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실조사를 다시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물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66대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외에 면세받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면세조례가 상당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주신다면 이 회의가 끝난 후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건물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동개정안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부담을 줄여 입주업체를 유치키 위한 정책입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실례가 없으나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안의 내용은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구유재산건물에 대한 대부료의 산출기준으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있습니다. 그 중 부지평가액의 산출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평가기준으로 삼아 층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대부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완화하여 그중 부지평가액 산출에 있어서 일반 건물과는 달리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하는 부지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별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형 공장을 공공용으로 건립하여 이를 대부하는 경우에 공익을 위한 경감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재무과장 김석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375-39외 1필지 대지 49평방미터는 현황 측량 결과 주식회사 벽산에서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과에서 점용료 부과등 행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신청인들의 사유지에 접한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로 신대방동 375-39호 38평방미터는 376-6호 소유자인 김선봉에게 그리고 375-40호 11평방미터는 376-2호 소유자인 이경자에게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284번지 63호 대지 10평방미터로서 위치는 노량진전화국쪽 70미터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2미터 도로에 접한 삼각형 모양의 소규모 점유토지로 현재의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방동 43번지 24호 대지 39평방미터 중 23평방미터는 노량진전화국 남서쪽 100미터지 점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긴 삼각형모양의 소규모 점유 토지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 확보 후에 잔여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대방동 355번지 30호 대지 38평방미터는 신대방2동사무소 서쪽 30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신대방동 362번지 8호와 356번지 13호346번지 16호 사이에 끼어 있는 사각형모양의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로 현재의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토지들은 위치, 형태, 활용상태 등으로 보아서 신청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조 및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노인정 확충 계획에 따라서 흑석3동 관내 구립노인정을 건립코자 흑석동 64-13 대지 258평방미터(약 78평)와 건물 272.06평방미터(약 82평)를 매입코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신대방동 375의 39호, 신대방동 375의 40호는 도로에 접촉돼 있는데요. 비록 소규모 땅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매각하는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이것은 도로선에 맞추어서 이 땅들을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재정수입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벽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점용료부과 등을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46번지 그 일대가 벽산에서 민영주택건설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도로선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배 위원   지금 그 앞의 도로가 몇미터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12미터 도로입니다.
박상배 위원   맞은편에 벽산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석배   지난번에 매각이 보류된 것은 벽산에서 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측량토록 말씀이 계셔서 현황측량을 실시한바 그 부분이 점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이번에 민영주택건설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미터 도로 같으면 상당히 좁은 도로가 아니냐 앞으로 평가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모든 도로가 넓혀야 된다고 하는 도로는 많지만 이런 도로는 필요없다 해서 취소할 만한 취약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로변에 있는 좋은 땅을 팔아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조그만 재정에 도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훨씬 큰 명예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도로를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둬야지, 지금 단순히 재무과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우리들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벌써 이것이 두세번쯤 올라오고 작년도 부결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점용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점용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토지들이 이미 '89년도, '90년도에 매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선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거기에 대해서 고광연위원님, 박상배위원님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광연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팔아서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그만큼 확장해서 주차기능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연위원님과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에 대 해서 사과드리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희가 매각을 승인요청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인접토지를 기 매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토지만 매각을 안하게 되면 도로의 형태가 직각으로 꺽이는 결과가 오고 또 접해 있는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매수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신청해 왔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총무재무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에 조금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어서 도로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의결해 주시면 그 의사에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벽산건설에서 침범하고 있다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벽산건설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승인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 점유해 있던 기간만큼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앞으로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해 줄 때에 다시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후퇴시켜서 사업승인 해줄 그런 구청의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지금 그 옆에 작은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고 했거 든요. 그런데 이 도면을 봤을 때 '89년도에 매각한 것은 상당히 매각해 줄만한 타당성이 약간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하겠다고 신청한 315-25호 도로부지 이것도 역시 오늘 매각하고 나면 그 옆의 토지도 매각 요구가 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서서히 도로부지를 점용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면 그 땅하고 인접해 있는 기존도로 외에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지가, 315-25도 우리 구유지죠. 그래서 이땅을 팔고 나면 그 옆에 있는 토지들까지도 매각신청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매각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이거는 그동안에도 여러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팔아서는 안되는 걸로 봅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땅은 당초 구거부지였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90년도에 매각된 토지와 같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전제로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옆에 토지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 이미 불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재무과장 말씀도 들었고 '89년도에 이 땅을 매각을 안했어야 돼요. 이제 도로에 접촉된 부분은 일체 매각 않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그럼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조래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가본 일은 없지만 저희 동네도 이러한 곳이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가 좀 다르리라고 생각되는 데요. 이 도로를 매각함으로서 도로정비형태가 굴곡이 있던 것이 똑바로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팔지 않음으로서 관리면에 있어서도 별로 덕이 안된다 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걸 놔둔다고 해서 도로가 넓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매각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벽산에서 쓰고 있다는 그 땅은 언제 발견했으며 언제부터 징수를 했는지 그동안 징수를 안했다면 소급해서 라도 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방금 조래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토지를 그냥 나뒀을 때는 적치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선에 맞추어서 함으로서 주변이 정돈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벽산건설에서 점유한 토지는 저희가 7월에 현황측량을 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소급부과 관계는 과세시효에 맞추어서 5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용기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과장님 일 잘하신다는게, 7월달에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급해서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무위원, 박상배위원과 고광연위원께서 부결하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호를 심의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의안심의 219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선이 정해지면서 이 땅이 공교롭게도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산손실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통과해줬어야 하는데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부결되었습니다. 이 땅은 3평인데 신청인이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떤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이것 보다도 우리 공익, 앞으로 동작구 발전에, 또 동작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에 접촉된 땅은 단 한평이라도 팔아서는 안되겠어요. 지금 땅을 사서 길을 넓혀야 할 입장인데,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해야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어요.
박성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고광연위원께서 지금 본 안건은 팔지 말라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김 무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노량진동 284번지 63호의 대지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성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가결하기 전에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중 대방동 43번지 24호와 신대방동 355번지 30호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가보면 말이지요.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집이 다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안해주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도로로 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해서 8m 도로가 났어요. 그리고 이사람 집이 다 짤렸는데 이걸 무조건 못팔겠다 가결해 버리면 신청인의 재산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근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는 재정자립도가 22개 중에서 제일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를 메꾸기 위해 땅을 판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고 가급적이면, 지금 날로 인구가 증가되고 주택난이 심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땅을 판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은 것이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얼마든지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올 수 있고, 이걸 자꾸 땅을 팔아서 하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손해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 박성수위원이 얘기하는 경우처럼 한평, 두평은 사실상 민폐를 끼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예요. 안판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은 팔아야 된다. 또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옆의 문제는 앞으로 자동차가 날로 더 증가하니까 도로확장 문제도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억제해야겠다, 도로확보 측면에서도 억제해야 되고 재정자립도 문제에서도 파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덮어놓고 안판다, 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한평, 두평 사이에 끼어서 활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중 심의번호 98호와 219호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고광연위원, 박성수위원, 조래준위원, 김무위원, 한근도위원 이상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다섯분께서는 식사후 오후 1시에 현지답사 하셔서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중 의안번호 227호 안건만 상정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의안번호 227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정 확충계획에 따라서 흑석3동 관내에 구립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 흑석동 64-13호 대지 258m, 건물 272.06m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낙요청안중 의안번호 227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흥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설치목적과 근거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영령인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조례가 '83년2월5일 설치되고 동작구 조례는 '88년5월1일 공포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실적은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구간부 및 민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92년5월3일 폐지되었으며 '93년3월9일 동조례의 폐지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내용검토 결과 동작구인구증가억제추진협의회는 현재까지 추진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으며 불요불급한 조례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동조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증가억제 시책의 추진 및 지원방향, 가족계획사업 추진 및 계도방안, 기타 인구증가 억제에 필요한 정책을 다루는 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여건이 조례 제정 당시 현실과는 현격히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90년5월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의하였던 본조례 제정도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시점에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신규취득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취득을 하고자 하는 관용차량은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장 단속을 위해서 1,000cc미만의 경승용차인 티코로써 이를 '93년4월8일자 서울특별시로부터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지시에 따라 좁은 도로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기동력을 확보하고 또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구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은 별도로 우리가 기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면서 단속업무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는 봉고차 한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4m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 무단주차 단속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각처분을 하고자 하는 관용차량은 소형승용차 2대, 소형화물 3대, 도합 5대로써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93년5월에 관용차량 29대의 기동력을 파악 조사하여 노후된 차량부터 해서 불요불급한 관용차량을 감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에 따라서 기동력 저하에 따른 업무수행의 어려움은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아래 구정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위원회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본위원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대상물건 소재지 현장조사결과를 간사이신 박형갑위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 현지조사 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 소위원회는 김무위원, 고광연위원, 박성수위원, 조래준위원, 한근도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지조사는 승인요청안 두건의 구유재산매각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노량진동 284의63호 지적 10평방미터와 대방동 43의24호 지적 39평방미터 중 23평방미터하고 신대방동 355의35호 지적 38평방미터는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동 284의63호 지적 10평방미터에 대한 매각 불결정 의결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상치되므로 이를 동의하며 이상으로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 다. 이상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노량진경찰서장으로부터 저희 구 상도3동 청사로 쓰고 있던 건물을 상도3동 파출소 건물이 협소해서 개축하고자 금년 12월말까지 개축 완공시까지 임시파출소로 상도3동사무소로 쓰던 청사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5조와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끝난 다음에 사실상 파출소에서 사용해야 되나 경찰서 사정이 부득이 해서 사전에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도 위원   물론 경찰청에서 한다 해서 사전 입주를 시켜 놓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 대단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일을 앞으로는 추호도 우리 구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 임시회의는 일정이 11개월간 30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달에는 휴회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파출소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피해서라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영리단체에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빌려준거니까, 그러나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총무과장은 백배 사과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관대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이건 과장님의 말씀보다도 청장님을 대리할 수 있는 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최영태   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임은 지난번 회기때 통과가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제가 잘못함으로 해서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입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하면서 한건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회기이전에 2일전인가 사전입주를 했다는데 그 말씀하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모든 것을 재무국장이 뒤집어 쓸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상정되기 이전에 입주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좋은 지적들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상도3동 파출소 이전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산을 빌려줬으니까 사용승인을 받고 해줬어야 원칙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파출소를 차가 받아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옮겼는데 이것은 본위원도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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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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