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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9월11일(토)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5. 4.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
  8. 7. 의원직사직서허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의원직사직서허가의건(의장 제의)
  9. O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동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

(11시6분 개의)

○의장 유성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소유재산이 대한 구세과세면제 대상으로 현행 조례로는 상이군경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밖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를 입은 자는 제외되므로 이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조문을 개정하여 모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이등급이 2급인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이정도 분류에 따라 면제범위를 선별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여 2급이하 상이자에 대하여는 상이분류에 관계없이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현행조례에 의할 시는 대부료의 부담이 높으므로 이를 경감코자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현행 건물대부료의 대출기준은 부지평가액산출에 있어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과 그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층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은 일반건물과는 달리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로 평가기준을 삼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이 없으나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동 284의63외 2건이 구유지매각건으로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의 원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64의13번지상의 건물과 대지취득건으로 이는 '93년도 노인정확충계획에 의거 구립노인정 신설을 위한 것이므로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대방동 375의39외 1건은 도로인접 구유지로써 매각함이 타당치 않다고 보아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은 노량진경찰서로부터 상도3동 구청사를 상도제3동 파출소건물 신축기간동안 임시파출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함에 대하여는 이의있이 가결하였으나 집행부는 앞으로 구유재산사용승인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입주 후 승인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정 당시의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증가억제시책에 따른 추진 및 지원방향 등을 다루는 기구인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법규 제정 당시의 사회현실과는 현격히 변화함으로 인하여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 규정도 '90년 5월 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제정된 본 조례도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시점에서 이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은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의 신규취득 및 불요불급한 차량에 대한 매각 폐차승인 요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좁은 도로 단속에 필요한 소형승용차 신규취득 1대와 불요불급한 차량인 소형승용차 2대 및 소형화물차 3대에 대한 매각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량별로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승인요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매각폐차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직사직서허가의건(의장 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직사직서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임천식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93년도 9월 10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도 매우 착잡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직서가 접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흑석재개발구역 환지토지 청산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심사경위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성범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3년 9월 9일 10시 흑석동 270번지 114호에 거주하는 이운영씨로부터 제출된 흑석동 재개발 구역 환지토지청산시정에 관하여, 청원에 대하여 방달호의원의 청원소재 취지설명과 이운영 청원인의 진술, 최응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한관희 주택과장의 보충설명과 의원의 질의답변에 이어 본 청원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표위원으로 김숭환위원, 김종구위원, 방달호위원, 이두환위원, 전동근위원과 본위원등의 6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6인의 대표위원과 청원인 등과의 대화와 현지방문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다 진지한 토론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의원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동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 
○의장 유성형   다음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의시 채택된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년하십니까?
  지난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정진학원앞 지하보도 및 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구에 통보하여 주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과정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가 끝난 7월 14일 이후에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황 및 기히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26일 정광종합건설에서 5,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년 9월 6일 공사추진을 위해 설치한 현장사무실과 기타 각종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서 완전히 반출하였습니다. 또한 9월 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광종합건설 대표 이희정으로 부터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포기로 발생한 예산손실 전액 보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금급 1억2,340만원은 '93년 7월 30일 환수 여입되었으며 9,343만 4,000원으로 구입하였던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는 국립묘지앞 지하보도공사에 사용전환 조치하였고 손해배상 청구액 5,000만원은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므로 지불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용역비 4,140만원은 기집행되어 보전이 곤란하나 추후 지하상가 개발등 유관사업 추진시 설계자료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이설비 675만4,000원은 기시행한 공사로 보전이 현재로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전이 어려운 설계용역비와 교통신호기이설비등 4,815만4,000원에 대한 공무원 구상권행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을 감안할 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관계자의 철저한 책임규명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시청 사정기관에서 징계요구하여 공사감독과 담당계장은 '93년 6월 1일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받은 바 있으며 토목과장은 현재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 노량진역앞 육교보안 또는 신설, 민자지하상가 유치검토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학원이용주민 등 1일 평균 8,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지점이므로 보도육교 신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방빗물펌프장공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 및 사고발생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고발생 이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 6월 9일 사고당일 본청 기술심사관실에서 현장을 정밀 점검하였으며 연세대 변근주교수외 4명의 기술진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6월 9일부터 '93년 7월 1일까지 현장조사 및 구조검토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93년 7월 6일 조사결과를 본청 기술심사관실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복개슬라브 설계하중을 실제의 27%만 적용을 했고 두번째 토피 2.7미터에 대한 흙무게를 미계산하였고 세번째 설계하중을 평방미터당 7.685톤을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는 2.14톤만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상부슬라브는 전단력을 평방미터당 481톤을 받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120톤만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공사장 슬라브 붕괴는 설계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처리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구조응력계산 및 시공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조사한 바 붕괴된 주원인은 설계상의 문제이며 시공상의 국부적인 원인 등에 의해서 붕괴에 영향음 준 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붕괴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주원인자인 설계회사가 70% 국부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회사에서 30% 부담하도록 완전 합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재설계는 설계회사의 보증회사인 대원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93년 9월 8일 본청 기술심사관실에 기술심사 요청중에 있어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승인된 도면에 의해서 완전한 재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펌프시설은 '93년 6월 25일부터 '93년 7월 1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펌프가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배수처리가 가능하였는바 앞으로의 수방대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장파견 감독관의 철저한 근무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끊임없는 실력배양에 노력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김성근의원입니다. 처리대책의 문제점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혀 현재 납득이 안갈 겁니다. 집행부측에서 손실이 다 제하고 지금 4,815만4,000원이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구상권을 발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건설국장이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을 범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엄연히 구상권이 발동이 돼야 되고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든 과실이든 일단 그만큼 우리 구 손실을 입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상권이 곤란한 이유는 흑막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을 보면 어떻게 집행부측에서 처리한 것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대방빗물펌프장 문제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설계를 하고 시에서 심사도 했다 이거죠.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붕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한계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처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구에서 작성하는지 시내용을 받아서 하는가 그걸 알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5,0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취하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예정을 가지고 이걸 대책처리에다가 넣을 문제가 아닌데 예정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같은 생각은 버려 두고 취소면 취소고 또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결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이나 청장님을 위시해서 정광종합건설 사장과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정광종합건설에서 정식으로 취하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법적조치는 안되었지만 취하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는 제가 법내용을 보건데 구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공무원이 행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구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상권 문제는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감독이나 담당계 과장에게 커다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왈가왈부 싸울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기술감독이라든가 토목감독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최고책임자들의 구상권 문제이지, 결정권은 책임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위의 고위층에서 어떻게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 지금 밑의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발동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든 처리대 책을 명확히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줘야지, 이 내용을 볼 때는 전혀 대책처리는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보고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방금 김성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더 이상의 징계문제라든지 구상권문제는 저희 자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상급기관이나 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감독, 계장, 과장 경징계 이렇게 내려왔는데 감독과 계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경고 정도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관계자 책임규명란에 보면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이 사람들은 밑에서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는데, 불쌍하게도 일은 죽도록 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 느낍니 다. 우리 동작구 구민의 한 사람이요 43만의 대표로서 어떻게 책임자는 처벌이 안되고 밑의 관계기사, 감독관 내지 계장, 과장만 징계회부에 올려야 합니까?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권한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시 발의를 해서‥‥‥.)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명균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정진학원 문제라든가 또 대방동 빗물펌프장 붕괴사건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김성근간사로부터 보고를 충분히 듣고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때 당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해서 일단은 행정부의 보고를 받은 다음, 그 이후에 보고내용이 충실하다면 그걸로 인정을 하고 만약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에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조금전에 박성수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왜 계장, 과장이 여기에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있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발의해서 차기 임시회의때, 그때 발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더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없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들이 발의하겠습니 다.)
  (「다음으로 넘깁시다」하는 의원 많음)
  아까 하나 답변 안드린 것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사고에 대한 공무원 책임 문제는 본청 조사담당관실에서 약 한달 반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국장, 그리고 저희 감독계장, 과장, 그 당시의 국장까지 지금 전부 징계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말이 있는데 예산손실 보전에 있어서 4,140만원은 지하상가 개발시 설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활용은 못하고?)
  지하상가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자재구입비 9,243만 4,000원도 국립묘지앞 지하보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전되는 겁니까?)
  예. 보전이 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설계용역비 4,140만원도 설계대로 활용하게 되면 손해가 없는 겁니까?)
  100% 활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하상가를 건설하는데 어차피 도로 밑으로 굴 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구 손실중 9,243만 4,000원은 사용전환 하니까 손해가 없고 또 설계용역비 관계는 사실상 설계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곤란한 거 아니예요. 그걸 명백히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구 자체로는 4,140만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 그걸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지하상가를 언제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활용할수 있다 없다 보고를 못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40만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예.
○의장 유성형   질의는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건설국장은 들어가세요 미진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성범의원으로부터 청원심사 보고내용 정정을 위한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본의원이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자격으로 흑석2동 청원에 관한 중간보고에서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위원에 박영희의원을 삽입하고 방달호의원은 청원소재 의원인 관제로 협조위원의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시 대표위원을 말씀드리면 김숭환의원, 김종구의원, 박영희의원, 이두환의원, 전동근의원, 권성범의원, 그리고 협조위원에 방달호의원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하였던 바 이를 정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의안처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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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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