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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8월6일(금) 오후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8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지루한 장마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구유재산무상사용승인요청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9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 재무국장이 안나오셨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4건이 전부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국장이 회의를 하게 되면 배석을 해줘야지 과장들만 나와서, 청내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고 말이 됩니까?
  재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잠깐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있는 국장이 집행부측에서 나와서, 이것이 무슨 반상회도 아닙니다. 중요한 안건이 산재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책임있는 분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 책임있는 분이 배석을 안하고 실무과장들한테만 다 맡기고 하는 것은 의회 경시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은 사전에 의사일정을 알고서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이 의회에 참석을 안한데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분명히 서면으로 경고를 의장한테 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딴 의회에서도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쁜, 물론 바쁘신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불참을 한다면 경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경고결의안을 채택해서, 4분의 2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4분의 2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결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한근도위원님께서 경고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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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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