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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8월6일(금) 오전10시2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운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년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존경하는 홍운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은 신한국 창조와 깨끗한 지도자상의 정립을 위해서 지난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지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등록하신 재산을 심사하는 기구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동작구 조례를 지난 8월 3일 의회에 이송,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에 있어서 그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인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중에 세분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구의회 의원과 그리고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위 3인 중에서 또 위위원장은 위 두분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심사결과의 치리, 또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의뢰승인건, 그리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대한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관할을 말씀드리면, 구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 그리고 구의회의원과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내, 또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있을 때에의 기간으로 됩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면서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허위등록 사항을 조사의뢰하거나 또는 승인하는 사항, 또 심사결과의 처리,재산등록 대상자의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는 간사와 사무직 직원을 둘 수 있고, 간사와 사무직 직원은 구 소속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규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김주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새로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0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등록기관의 다원화,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의 공개,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 및 회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기 위하여 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임기 및 회의 절차 등은 공직자 윤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도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등록절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상에 해당되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에 기재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주년   등록재산의 가족관계는 호적을 위주로 합니다. 호적을 위주로 하되 주민등록상의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별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주년   예.
박형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등록 및 공개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회의 시작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10시40분부터 김주년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내일 감사실장이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일 설명듣는 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이 있게 되겠고 오늘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에서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이 5인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자체내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의 어떤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결정입니까?
◇감사실장 김주년   윤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은 아홉 분이고 지방은 다섯분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거기에 구의원으로서는 l명이 해당된다는 말이죠?
◇감사실장 김주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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