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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7월7일(수) 오후2시2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조사일정의건
  3. 2.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의건

(14시23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개의하는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동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어 조사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43만 동작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간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탁월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조사일정의건 

(14시24분)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기간은 '93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입니다. 조사내용은 집행부측의 의견진술 청취, 질의답변,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참고인 출석답변을 듣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자별 조사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간사 김성근입니다.
  일정은 오늘 담당 직원으로부터 모든 내용을 일단 듣고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4일까지는 서류심사 내지 건설회사, 설계회사 등을 개인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님 좋은 안 없습니까?
박성수 위원   김성근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의건 

(14시27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진학원앞지하보도공사및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 및 대방빗물펌프장공사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이채근 입니다.
  먼저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 해약건과 대방빗물펌프장 슬라브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저희 모든 직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건설국장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정진학원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91년 9월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노량진1동 초도순시시에유성형 의원님과 주민대표가 정진학원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8일 용역비 4,5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2년 2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2년 6월 5일 공사를 발주해서 '92년 7월 10일 정광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이희정과 도급비 6억 1,170만원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년 10월 2일 본공사 착공에 앞서서 횡단보도 신호기 이전작업시에, 6개의 차선중 2재 차선을 일시통제하는 동안에 차량정체가 용산역 앞까지 미치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92년 10월 12일 인근 주민 대표와 토목전문가,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지하굴착시 주변건물의 안전문제, 지하보도 출입구 설치로 인한 보도축소, 인근 주민들의 아흡차례에 걸친 진정 등 지하보도 건설관계와 또 공사를 시공하면서 차수공법부과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92년 11월 28일 시공사에 공사를 일시중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전 윤두영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93년 2월 5일 본공사 시행계획이 변경 취소되었고 '93년 2월 19일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윤두영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자와 원만히 계약을 해지하고자 일방해약에 따른 시공사의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각서를 받고 이를 합의해약하기 위해서 수십차례 만나 이해설득을 하였으나 결국 합의해약하지 못하고 결국 '93년 5월 11일 시설공사에 따른 도급계약 해지 및 선금급을 환불토록 일방 통보한 바 있습니다. '93년 6월 10일 시공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제통지와 일방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서가 제출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및 소송에 대하여 법률적인 사항을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 검토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공사 실시설계용역 성과는 노량진역앞 일대 민자유치 지하상가 개발계획이 수차에 걸쳐서 본청에 요청된 바 있고 따라서 당초 용역설계시에 이점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므로 향후 종합적으로 민자유치 개발시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구매한 관급자재인 레미콘 1,241입방미터와 철근 130톤 등은 국립묘지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사용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진학원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처음에 정진학원앞 보도공사를 할 때 교통체증 극심 예상, 인근주민 공사반대 민원발생, 차수에 따른 시공공법 보완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당초 교통체증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때와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한 시기에는 아주 많이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체증이 훨씬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 교통체중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공사를 막하고 교통체증이 있기 마련이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유성형의원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91년 9월에 노량진1동 초두순시시에는 노량진로 주변에 있는 대표들은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대한 일이 없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상가 사람들만 반대하고 주민들은 다 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김성근 위원   지금도 원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일부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시공자와 문제점 대책회의를 했을 때, 중앙학원 원장, 정진학원원장 그리고 옆에 있는 상가들이, 대책회의에 그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 분들도 참석을 하고 '90년 6월 초두순시시에 주민 대표로 참석을 하신 분도 참석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서성기 과장, 대단히 미안한 질문 같은데 여기 보면 '92년 10월 12일 시공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참석자가 유성형 구청장, 유봉배 민자당사무국장, 홍길표교수, 최창식부장, 유봉배교통과장, 전동홍소장, 전천양이사 측량기사, 주민대표 김경표외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의는 무슨 회의였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돌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회의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문제점이 뭔데요?
○토목과장 서성기   교통난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공사시공시 인근 건물의 안전문제 둥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회의였습니다.
박성수 위원   당초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구민의 세비를 걷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는 좋다고 해놓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학원 원장 이런분들이 반대했다는데, 더한 큰 빌딩이 있는데도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몇 사람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밀집지역입니까. 이런 막대한 손실을 내고 이 공사를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반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도로변에 위치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출입구 설치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상가가 가리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사를 많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성주유소측에서도 진정을 제출을 했는데요, 주유소의 출입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이 힘이 없으니까 과장한테 심하게도 질문도 못하겠고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면 지하보도 출입구 때문에 자기 상가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소인이 대의를 그냥 묵살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자기들이 언제는 해달라고 호소하고 또 자기의 재산피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무고한 공무원에게 정계가 내려오고, 거기다가 한가지만 더 곁들여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징계대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토목과장님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구청장 보좌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결정권자가 누구인데, 죽음의 길도 대신 갈랍니까?
  분명히 이 공사를 처음 할 때, 이런 위대한 분들 하고 또 구청장, 결정권자가 싸인을 했어요. 싸인을 구청장이 하고 어떻게 토목과장이 대신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원장 한근도   박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지하칠공사라든지 대외적인 공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고 진정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민원, 그런 건 다 각오하셨을테고, 그런데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다 받아보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약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대책회의에서 돌출된 문제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주변건물의 안전문제입니다.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대책회의에 참석한 중앙대학교 홍원표 교수가 말씀하신대로 공사 후에 H파일을 뽑지 않고, 차수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게 되면 지하수가 땅을 판 곳으로 유입이 되는데 지하수가 이곳으로 유입이 되면 주변 흙의 밀도가 약해져서 이쪽으로 침하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흙 판 곳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공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차수공법이 있는데 공사를 주의깊게 시공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에 대한 문제는 시공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공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 주변 건물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대책회의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 진단이 있었다고 하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 한근도   조래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공시의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에 현재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반대의견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유성형의장님께서 위치를 좀 변경해서라도 그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나간 얘기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양해를 얻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었을 걸로 생각하고 집행부측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측에서 우리하고 재판하지 말고 기 하고 싶으면 너희가 정진학원이나 여타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복구해준다는 각서를 받고 공사를 주자 이겁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안하고 했던 것이 불찰이고 이러한 일이 있다고 의회에 취소승인을 받았더라면 오늘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옮겨서라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본 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구의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종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해약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정해져 있었지만 시공사하고 해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5월 6일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추후에 해약이 되면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아직 결말이 안났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제 해약됐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완전히 해약이 됐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김성근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설계용역준공비 4,140만원을 지불했을때 시설설계용역준공도 안떨어졌는데 자재구입부터 먼저 한 경위와, 자재구입을 '91년 12월 18일 했고 또 용역준공은 '92년 2월 23일 했는데, 그런데 준공도 안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재구입을 먼저 했는가 이것하고, 그다음에 최종 해약 마무리에 싸인한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용역설계가 되기 전에 자재를 먼저 구입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를 구입한 예산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91년 11월 18일 본청에서 내려준 예산중에서 4억 400만원을 본 지하보도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무엇이며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를 구입하게 됐고 만약에 이러한 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으면 본청에서 내려온 이 아까운 돈 4억 500만원이 불용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불용처분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용역회사로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원인행위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마지막 싸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계약해제 방침은 윤두영청장이 계실 때 했고요, 마지막 해약에 대한 통지서를 보낸 것은 경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 재무국장 입니까 그전 재무국장 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현재 재무국장입니다.
김성근 위원   재무국장이 어떻게 해약에 마지막 싸인을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계약문제는 구청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관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청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도   승낙은 받거나 안받거나 보고는 드리고?
○토목과장 서성기   자세한 내용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계약업무는 재무국장이 하지만 완전히 계약을 해제할 때는 청장이 했을 것 아니냐 이거야.
○토목과장 서성기   해약하는 것도 경리관의 고유권한 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결재가 떨어져서 그 명령에 의해서 해약이 됐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
○토목과장 서성기   해약이 된 것은 방침에 의해서 2월 19일 윤두영 구청장께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성근 위원   방침만은 세워져 있었고 모든 서류절차 싸인은 현재에 한 것 아니냐 이거지.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그 서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인 경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그 계약관계는 토목과장이 모르고 공사관계에 대해서만 아니까 그것을 묻고 싶으면‥‥
김성근 위원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만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진학원,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거기에서 최초에 공사에 대하여 안전진단으로 나왔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약을 만든 장본인인 결정권자가 구청장이고 공사 내지는 계약을 하신 분은 재무국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진학원 지하실이 몇 층 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정진학원은 지하실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토목과장 서성기   주유소에서 반대하는 것은 주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의진입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 분들이 개인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국가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집행관서에서 이렇게 막대한 공사를 취소해 버리고, 할 수 없었다면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안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발언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위원장도 특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장은 위원장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2조를 보게 되면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박성수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일시적인 피해라든가 이것은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진정서로 인해서 포기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래준 위원   조금전에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임이 누가 있는가 하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심적으로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었던 분과 저희 조사위원회와 다시한번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지하보도를 만들 수 있는 대책회의를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안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 근방에 무슨 건물이 붕괴되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단지 하나의 개인의 영업때문에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 근방의 건물이 지하보도를 파면 붕괴된다는 얘기를 아까 딱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하고 저희들 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 동작구에도 그런 지하보도나 지하상가가 형성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다시한번 추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측에다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서류조사나 모든 것을 해보면 밝혀질 겁니다. 지금 토목과장께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하보도에 관한 모든 서류 또 모든 결재서류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책임을 전부 토목과에서 취합을 해서 서류를 가져오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정광종합건설 그 회사에도 협조를 띄워서 불러 올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김성근 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회사가 정광종합건설인데 그 회사 실적 그것도 부탁합니다.
김성근 위원   직접 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한근도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정문자 위원   지금 토목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공사를 못할 것도 없는 것은 아니예요. 왜그러느냐 하면 한강을 막아서 교량공사 할 때도 물을 막아서 말뚝을 박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공법으로 하면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전문가들이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더 늘어서 못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행정상 위약된 것을 다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 할 수 있다고 안전진단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하기로 했느냐는 그것이 전체 모든 사람들의 의혹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가 노골적으로 말해서 예산이 그래서 의회에 통보를 못하고 이렇게 됐노라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주위에 주유소의 진입로라든지 주민들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의혹이 꼬리를 문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공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어느 분이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분이 문제지 토목과장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물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이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는 눈치보느라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토목과장이 징계를 먹어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어느 분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가.
○토목과장 서성기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을 좀 보완하면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공법중에서 도로표면을 파지 않고 밀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전부 집이 들어섰든지 해가지고 밀어넣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화일을 박고 그위에다 철판을 놓고 난 다음에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 공법을 보완하면 기술적으로 주변의 건물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답답한 토목과장 답변을 듣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토목과장은 지금 아버지 죄를 자식인 자기가 받고 있어요. 저 분은 지금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이만 질문하고 하수과장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근도   오늘 개괄적인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때 다시 이차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하수과장 나오셔서 대방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대방빗물펌프장 공사 사고경위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대방빗물펌프장 공사 추진현황과 붕괴사고경위, 조치 및 대책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대방동빗물펌프장은 지난 '90년 9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시 한강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침수로 노량진1,2동, 대방동 일부 저지대 가옥 1,175동이 침수되어 이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사업으로 총 공사비 136억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 동측에 8,000톤 집수정에 350마력 펌프 세 대를 설치하고, 대방동전철역 뒤에 1만 2,000톤 집수정 600마력 펌프 세 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91년 12월에 착공해서 '93년 12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 펌프를 설치하였으며 노량진은 6월 25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대방동은 현재 집수정 바닥 콘크리트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공사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설계 및 심사가 불가능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명에서 설계한 설계도서를 본청 기술심사관실에서 '91년 5월 15일 기본설계, '91년 10월 16일 실시설계를 심사의뢰하여 통과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91년 12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결과 천영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 '91년 10월 30일 착공하여 '93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수정 복개슬라브 붕괴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집수정은 노량진 수산시장 건너펀에 위치한 펌프장으로서 대방동펌프장보다 공정이 약간 빨라 '93년 5월 18일 주차장용도인 집수정 복개슬라브공사를 마치고 '93년 6월 9일 거푸집 제거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인접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작업중에 '93년 6월 9일 11시30분경에 포크레인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평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나 장비 손실은 없었습니다.
  다음 붕괴사고 원인은 현재 본청 기술심사관실에서 '93년 6월 15일 대학교수 5명 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콘크리트코아를 철수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사고 즉시 본청에 보고하였던 바 본청 사정업무담당부서인 조사담당관실에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본 공사 전반에 걸쳐서 조사중에 있으며 또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회나 시공 사회도 보완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그 뒤에 파라서 공사를 속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복개슬라브사고로 인한 금년도 우기시 펌프가동에는 지장이 없겠으며 또한 본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나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시행청의 예산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잠깐 좌담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설계도 하지 않았고 계약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산이 우리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구청장이 잠깐 좌담 좌석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수치스러운 얘기이고 그런 얘기를 다시 안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하수과장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과장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제가 현재 공사를 하는 전문가로서 현지에 가봤더니,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에서도 내가 말했지만 세상에 공사에 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최초에 어느 회사에다 시공계약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시공계약은 천영건설입니다.
박성수 위원   천영건설에서 분명히 시공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하도급 말씀하십니까? 하도급은 국제자원이라는데에다 토공하고 가시설을 줬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래요. 천영건설이 1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3군에서 한 모양같은데, 3군에서 원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먹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수주는 했지만 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무구한 하수과 조기사하고 담당직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감독한다고 이사람들 한테 똥벼락을 씌운거야. 이런 여공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3군회사가 원청을 해서 그 직무, 시공을 완료를 해야지.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이사람들 구속이예요 구속. 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지금 구속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고발도 아직 안했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저희는 행정적인 제재만 가하고 있지, 고발같은 건.
박성수 위원   이것 빨리 우리가 조사 끝나고 고발하겠지마는, 고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펌프장 가동에 지장이 없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그날 펌프장 가동하는데 시간관계상 바빠가지고 못갔습니다. 거기에 못간 건 대단히 미안하지만 사실 이런 건물이 내려앉았는데 발동기가 몇 마력짜리부터 돌고 있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350마력짜리, 이것 한 대만 돌립니까 두 대‥‥
○하수과장 최완기   세 대 돌립니다.
박성수 위원   한번에 세 대 돌리죠. 그럼 여기 진동이 얼마나 됩니까? 진동을 측정 해 봤어요? 건물이 진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봤냐고.
○하수과장 최완기   건물은 진동에 유지하죠. 세 대다 틀어도.
박성수 위원   할 수 있어요? 옛말에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보고 놀래더라고 이 건물이 내려앉는데, 발동기 3대가 무려 950마력, 또 3대면은 1,300마력짜리면 진동이 얼만지 아세요? 이 건물 무섭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보고 기계가동해라 했는데 가동하셨다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두고보면 제 생각이 날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박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발주를 우리구에서 줬죠. 동명기술공단에다가 설계는 우리구에서 했단 말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영건설에다가 조달청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공개입니다.
김성근 위원   공개입찰. 그러면 천영건설에서 1차 하청준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천영건설에서 2차 하청준 것도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건 모르겠습니까? 현재 마지막 공사를 하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3차고, 현재 그 사람이 무면허자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감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거야.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우리로 말하면 3차에 벌써 갔다 이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무면허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두 사람이 가서감독을 하고 있다 이거야, 7급 공무원하고 8급 공무원하고 두 사람이 나가 있어요. 그사람이 누군가 알아요? 조용지, 김진배 맞죠? 지금 현재 보고 안돼 있는 형태고, 그사람이 감독을 나왔으면 분명히 3차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러니까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200평이 내려앉았다 이거죠. 200평이 내려앉았을 때 과장으로서 현장을 가봤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네, 가봤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시공할 때부터 문제점을 알았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문제점을 몰랐습니다.
김성근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알았으면‥‥
김성근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3차까지 이미 도급이 나갔으면 그 담당직원이 알았 나 몰랐나 알 수 있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토공하고 말뚝박고 그러는거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136억 2,000만원이 공사비 아닙니까? 그 안에 복개공사까지다 들어가 있는거죠?
○하수과장 최완기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다 이거죠. 국제토건에 1차 하청준 것만 알았다 이거죠.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정문자 위원   제가 김성근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정문자위원님.
정문자 위원   지금 저회가 어디에 하도급을 줬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종회사들이 종합건설로부터 공사를 가져가면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급준 사람을 상대를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영건설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 돼요. 하도급한 것을 우리가 상대할 필요 없고요, 하도급자를 만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은 모체의 회사가 하도급준 회사가 모든 책임을, 형사적이라든지 물질적인 금전적인 책임은 이 회사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급업자를 만나고 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고발은 해야죠.
정문자 위원   글쎄 고발도 이 사람들끼리의 문제예요.
김성근 위원   우리 직원이 하도급 줘가지고 3차까지 준 사람 무면허자가 공사했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 알고 있을 때는 엄연히 고발을 해야 되고, 고발 안한데서 문제가 돼 있었고, 그러면 천영건설이 하든가 하도급받은 사람이 하든가 일단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에 문제를 안고 있지 않냐, 아직까지도 고발은 안되고 있는 실정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한근도   제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죠.
  우리 김성근위원님이나 정문자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보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설계미스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나 우리 김성근위원님의 말씀은 하도급을 자꾸 주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철근관계라든가 시멘트 배합이라든가 이런데 미스가 과연 있었다 하게 되면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현장에 나중에 나가서,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서라도 믿으면 또다시 그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지금 현장이 다 없어졌지 않아요? 복구공사하죠.
○하수과장 최완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방서에 보면 철근이 얼마, 시멘트배합 이런게 나와 있으니까 과연 그 시방서대로 했나 안했나.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수과장한테다가 봉사 개천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천영건설(주) 대표이사 임병도라는 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야 하는데 아직도 구속이 안됐다 하고 우리 관계공사감독하는 조기사나 또한 그외에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학교에서 공부만 했지 현장실무경험이 없어요. 그것이 가슴아픈 일이고, 일단은 지하의 빗물펌프장이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나을 결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시에서도 할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진학원 지하보도 관계공사를 우리가 가서 현장조사 하고, 우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봉사 개천 나무라는 식이지 거 양반한데다가 과장한테 뭐라면 뭐합니까? 나가서 조사를 먼저 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박성수위원님 수고하셨고, 제 견해도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시의 공사는 시에서 예산이 설정돼서 왔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박성수위원님께서도, 시에서는 어디 외국에서 별도로 돈들여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 돈이 나가서 되는 거고, 현재 우리 동작구에 와서 이런 붕괴사건이 일어났으니깐 우리도 역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철저하고 심도있게 한번, 우리 위원들이 중차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열의를 가지고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봅시다.
  다른 위원, 조래준위원님.
조래준 위원   저는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배우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설계 공사계약을 할 때에 약조내용에 당신회사에서 꼭 공사를 해야지 하도급을 줘선 안된다는 조항은 없죠.
○하수과장 최완기   없습니다. 그것은 하도급주게 돼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도 콘크리트 강도문제도 조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료청구해서 가져갔구만요. 쭉 봤는데 또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동작구민이 손해볼 건 없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동작구에서 그런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동작구민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맡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도급을 세번씩 내려가 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내게 한 원인은, 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의원 전체로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도급도 줄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도급을 맡아서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이것 취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명기술공단 대표 신재호씨 협조를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 출두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천영건설 대표 임병도씨, 그분도 협조공문으로 협조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 출두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는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조사를 들어갈테니까 준비를 갖춰줄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그런데 아직 저희가 서류를 못찾아 왔습니다. 주지를 않아서.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조사위원회에서 필요있다 해가지고 하수과에다가 갖다 놓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것은 우리 조사특위가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내에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과장께서 일관된 서류를 정 가져을 수가 없으면 복사를 해서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사에 하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그 발언은 정정해야 됩니다. 조사하는데 복사는 안되죠.
○위원장 한근도   우리가 복사본도 보고 또 진본도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서류가 복사가 될 수 없고 원본을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서류를 전부 다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청해서, 만일에 그게 안된다면 우리 위원명의로라도 일단 띄우고 서류를 다 가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결재자 그것도 물론 하수과에 있는 서류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관계된, 그러니까 재무국에도 가 있을거고 다 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서류를 일괄 하수과에서 모두 취합을 해가지고 조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는 것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서 갈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장답사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현장답사)

(16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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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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