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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6월28일(월) 오후2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민국장, 보건소장,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검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개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구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및 융자절차 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준칙이 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각 구에 시달된 바 있으며 구 자체 기금 조성 운영중인 구는 성동구 20억, 강서구 10억, 구로구 20억이며 타 자치구에서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시 단위에서 상업은행 자금 6개 업체에 5억1,0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예산 절감분 10억을 조성, 육성기금으로 출연하여 본 조례제정 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1억원 내에서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 공포와 동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으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6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을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업무를 금융에서 취급하도록 하겠으며 대출금리 및 연체 금리는 정부 또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년도 마다 달리 정할 것이며 융자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용도외의 목적에 사용시 일정기간 혜택을 유예함은 물론 자금회수, 계약해지, 일반금리를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중소기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장 등록을 필한 140개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이 505개 75%로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 업체이며 이전 대상은 68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김용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기금의조성과 용도, 운용관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융자 대상자의 절차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운용을 위하여는 동 조례 제4조에 관하여 기금을 사용한 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용근 산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말씀하세요.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김용근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죠?
◇산업과장 김용근   금년 4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4월 16일자예요?
◇산업과장 김용근   예.
이두환 위원   그전에도 산업과에 근무하였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에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경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예.
이두환 위원   산업과를 처음으로 맡으셨네요.
◇산업과장 김용근   예.
이두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라는 이것은 처음이죠? 그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죠.
◇산업과장 김용근   예. 저희 구는 처음이구요. 서울시에서는 '90년부터 이미 설치운용하고 있구요.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는 처음이죠?
◇산업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예산을 10억을 잡아왔는데, 10억을 예산으로 잡은 근거는 뭡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이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월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에 14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대상업체가 70개입니다. 그중에서 19개 업체에서 16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1차 심의를 거처서 본청에 추천한바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의 기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3개 업체에 11억이 대출이 안돼 있고 저희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약 10억원 정도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융자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0억을 책정한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리고 지금 최응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중소기업체에서 유용하게 쓸려고 빌려 가지고 가서 이것이 나중에 상환이 잘 안된다든가 이랬을 때에 책임 소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이위원님께서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은 물론 저희 구청에 있고, 조금전에 제안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 감독을 하고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자금회수라든가 해지, 일반금리를 소급해서 적용하고 일정기간 다른 행정지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 확정이 되면은 대출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기금관리에 착오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그게 말예요. 이것은 중소기업이니까 조금은 차원이 다르지만 그전에 영세민들을 위해서 쌀같은 것도 절반가격으로 주민들한테 팔고 이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100% 회수가 안되고 있어요. 10년전에 팔은 것인데.
  중소기업의 융자혜택 작업인 모양인데 이것이 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제가 물으니까 책임 소재가 우리 구청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은행으로, 관리자 선정은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예.
이두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구청에도 책임이 있고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건데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출받은 기업체 선정을 갖다가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해 가지고 어떻게 신뢰가 안간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6개월을 연체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1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장기적으로 안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 운영하는데에서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나서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선 자금 융자를 해줄 전제 조건이 담보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억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담보에 버금가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기금에 가입을 해야만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 하는데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병룡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융자하는데 대한 회수계획 말이죠,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회수계획에 대한 걸 듣고 싶고, 이자가 얼마 정도인가, 세째로는 한번 융자해준 기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가, 딱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위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한도는 1억원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6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금리는 조례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부나 서울시, 다른 타 자치구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매년 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병룡 위원   추가로 줄 수 있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l억원내에서만 하겠습니다. 1억원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위병룡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한번 융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물론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에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승인해 주시고 추경도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10억을 금년에 대출을 한다고 그래도 2년 6월, 3년 6월 돼야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금 가지고는 추가로 해줄 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박원규   예.
김종구 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은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앞으로 운영위원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예. 김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저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울시준칙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습니까? 다른 위원‥‥‥
박용준 위원   운영위원을 선정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선임하게 되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덕망있는 사람을 선정할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소관과장으로서의 의견은요
◇산업과장 김용근   예.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돼요? 지금 답변이 안나오면 다음 회의때 확실한 답변을 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구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분을 선정하겠다‥‥‥
이두환 위원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딨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예.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예요. 상업은행에서 5억 1,000만원이 이미 융자가 됐죠?
◇산업과장 김용근   예.
박용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10억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1억씩 해준다고 그러셨죠.
◇산업과장 김용근   예.
박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작구 예산에서 절감분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산업과장 김용근   예.
박용준 위원   그 절감분이 혹시 지역사업비 같은데서 아껴 가지고 하는 건 아닌지, 그 절감분이 어디서 나온건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지역사회비에서 하지 않고 경상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준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면서 이렇게 10억원씩 남게끔 해줬다는 것은 우리 의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부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억원씩을 남겼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주지만, 앞으로 우리가 각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삭감해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온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김용근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용도에 정확히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문민정부 출기 이후 또 국제경쟁력 약화와 그 다음에 임금인상 등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중소기업육성에 활용하고 다른 사업은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아끼셔 가지고 융자를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동작구에 140개 영세업체가 있고 그 중에서 직원이 5인 미만이라서 당장 융자가 필요한데가 70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 1억원씩을 대주면 그 분들로 하여금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아까도 이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저희들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시 단위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19개 업체에 1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융자혜택은 6개 업체에 1억 1,000만원 밖에 못해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정도가 지원되면 우선 중소기업이 원하는 업체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준 위원   좋습니다. 16군데라고 했는데, 그 16군데 외에 70군데가 영세하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보증을 설 수도 없고 또 담보도 없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산업과장 김용근   70개 업체중에 물론 영세업자여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담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을 하게 되면 담보하고 마찬가지 효력을 발생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박용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두환위원하고 위병룡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융자해 주는 것이 첫째 좋은 목적이지만 회수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차질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성인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라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총무, 재무, 시민 각 국장 세 사람하고 간사, 서기 한사람씩 할 것 같으면 구청 집행부측에서 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두 사람만 외부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박영희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이시고 저희 집행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재무, 시민국장 네 분 뿐입니다. 나머지 네 분은 다음에 확정해서 덕망있는 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덕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도사이신 분이 덕망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유지가 덕망있는 사람인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4월에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이 나갔는데,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신청 했는데 자금이 적으니까 이번 기회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70개 업체중에서 10억을 가지고 융자를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라든지, 기업을 하다보면 자금의 곤란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고 대출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집행부측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에 관해서 기업가들로부터 불미스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명심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다시한번 고려해 가지고 오해 없으시도록, 덕망이라는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을 거기다 많이 참여시킨다는 말씀이신요?
◇위원장 박원규   고려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주민의 대표이니까 의원을 당연히 넣어야지.
◇산업과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김용근 과장이 보기에는 답변을 아주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전부 피해가고 말만 나열하는데 위원장님이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주무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 주시고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부진한 상태이고 재정이 곤란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담보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실제로 지난번에 6개업체에 5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천했을 때 다 담보가 있는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한개 업체는 우리한테 신청했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해가지고대출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담보는 그렇게 크게 신경쓸 것 없습니다. 은행에서 철저히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위원장 박원규   산업과장께서 아직도 중앙집권적, 수직적 이런 공무원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의 인식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동작구에 오셨으니까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다 좀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시민건설상임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구청 시민국,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 보건소 직원을 모두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주요 안건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중소기업지원육성과 주민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편성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들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에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각 국장이 소관업무에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은 방금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각 과장들이 소관 과별로 설명하고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들의 제안설명을 시민국장의 대표인사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응오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중 예산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사업증진에 비중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320억 9,000만원에서 58억 400만원이 증액된 378억 9,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약 18%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사회복지관 건립과 청소환경사업비 등에 대폭 증액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힘쓰고 산업경제비 분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출연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강남예식장부터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4억 3,2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총 40억 1,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1억 1,700만원을 세출부문반환금으로 추가경정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세입분야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8,000만원을 세출부문의 주차장시설관리와 교통관리예비비로 추가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최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건제순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기 편의상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과장들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을 설명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그 과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 과를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과의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하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심의를 위하여 속기사를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8분 기록중지)

  (17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추가분해서 2,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의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91년 10월 21일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비는 모두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자는 한국조합기술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던 중에 '92년 9월 본청의 일정변경 계획에 따라서 용역이 '93년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9일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2년 이상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93년 2월 28일자로다가 90% 정도에 해당하는 2,080만원을 빼고, 그러니까 1억 8,300만원에서 2,080만원을 뺀 1억 6,2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080만원인데, 그 2,080만원은 다시 예산에 여입이 됐고 이번에 새로 '91년도보다 인건비가 약 6.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에 대한 인건비 증가의 14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2,220만원을 제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조인원 과장님! 이게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9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었죠.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추경예산입니다.
이두환 위원   추경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건 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게 예산액이구요. 입찰과정에서 실제 낙찰은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이두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추경에서 우리가 2억 1,000만원을 예산책정 해줬죠?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이두환 위원   예산책정을 2억 1,000만원을 해줬는데 입찰과정에서 1억 8,3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2,220만원이 모자라가지고서 다시 추가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1억 8,300만원 중에서요, 약90% 상당은 금년 2월말에 타절준공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2,220만원 상당액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게 총액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1억 8,3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지급했고 2,000만원을사용 안한 것이죠. 그리고 2,00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추경요구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년도가 넘었죠, 기간이?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얼마로 추가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 9월에 전체 22개구가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 통일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번에 그게 추가되면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금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금년말까지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
방달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일을 끌므로써 용역자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8,3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인건비만 조금 '91년도에 비해서 증가됐거든요. 그 증가액 상당액이기 때문에 공사같은 것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방달호 위원   1억 8,300만원을 지급을 했죠?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중에서요, 1억 6, 220만원 그것만 지급했습니다.
장매자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두환 위원   타 구도 동일해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동일합니다. 일정에 의해서 22개구가 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쉽게 말해서 2,000여만원을 다른데로 전용을 시켰다 이말 아네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전용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 돼서 다시 예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방달호 위원   그러니까 1억 8,300만원 중에서 1억 6,000여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중 에서 2,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예산은 2년이상 을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예산이면은 '93년 3월 이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절준공하면서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그렇다고 일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잔여가 있긴 때문에 그 잔여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 예법상. 그래서 다시 절차상 추경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예산 낭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해가 안가시는 분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인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늦게까지 심의해 주셔서 고생 많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역교통과에 온지가 3개월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지역교통 현황업무가 원래 과가 구청에 생기지 않나 해서 추진이 되다가 기구축소 이런 측면에서 과는 유보가 되고 각종 업무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업무같은 게 상당수가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40여명이 됩니다마는 복잡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현재 회계가 두개 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금년에 생겼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8,600만원 해서 2억 1,6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총 기정예산 이 1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보다 3,600만원의 추경이 예산이 돼서 2억 1,6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집행부는 저희가 등록비에서 지급한 검사 업무에 따른 배달 증명, 여기에 대한 배상이 되겠고, 버스전용차선 추진업무로 해서 1,700만원이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시민운동추진으로 해서 850만원, 자동차등록검사업무 신설추진업무 645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지역교통계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우선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동작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시간대 2시간씩 정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 또 아니면 동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고생을 해 주시고 경찰에서 아울러 차량속도 향상을 위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간 토목과에서 토목시설공사가 지금 현충로 하고 노량진로에 5.9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경비가 되겠는데 현재 경찰, 토목시설공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를 축소를 해서 도심 진입방향하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차선을 그리게 됩니다마는, 이게 토목시설공사가 끝나고, 경찰청에서 차선도색을 7월말까지 끝내서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도활동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라바콘 설치라든가 깃발, 완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총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추진분야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일자로 해서 교통전개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교통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시설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라든지, 도심 심야버스운영외에 시민의식 추진분야에서 이 문제를 5대 시민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활동도 하고 아니면 자전거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그리고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는 차원에서 차량단속 내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시민운동분야관련경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도 좀 만들고 프랑카드도 제작을 하고 필요한 표어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우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단체에 확산하는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경비를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검사업무신설추진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 관내 등록계가 있습니다. 등록계가 민원창구 시민봉사실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신규등록 계속검사, 기타 자동차원부 발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별판공비를 계상을 해왔습니다.
  교통관련분야에서 연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통관련분야에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필요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로써 1,700만원을 계상을 해왔는데 이것은 좀전에 보고드린바대로 5대 시민추진 분야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해서 구별로 한개 시범도로를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시책사업 차원에서 이를 계상했습니다. 대상구간은 현재 신대방역에서 농심으로 해가지고 신대방삼거리, 삼우약국앞, 보도 또는 인도를 이용을 해서 시범도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내용은 보도요철정비라든지, 보도안쪽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분야는 제가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드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이 5억 8,900만원, 추경요청한 게 1억 8,000만원입니다. 합해서 예산액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차장시설관리에서 7,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주차유도시설 설치분야하고 주정차금지구역고시에 따른 금지시설물 설치,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현재 저희 관내에 총 6,402개소의 주차유도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지난 4월 10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무질서 척결 차원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어느정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로 상반기에 계상된 예산가지고 2,04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줬고 6월 1일부터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설치된 도로바깥에 차량을 단속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미 6미터 이상 도로중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량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주정차금지시설은 현재 저희가 12m이상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고시요청중에 있습니다. 간선변에 가보시게 되면은 주차금지, 빨간 표지판에다가 견인표지판을 해놓은걸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경비를 신설분 또는 교체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대수선비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8개 지역에 304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자 안내표지판이 훼손이 된게 있고 얼마전에 대방남부교회앞에 하고 두군데에 추가설치 됐습니다. 신대방 동작구청 거기에, 신설분야든지 또한 재도색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관련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리정보비를 이번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하고 관련해서 단속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대한 실비 지급입니다. 4월 10일부터 구청, 동직원들 조편성해서 85개조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관련경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가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단속하고 관련해서 현재 정수물품을 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티코를 한 대 사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 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가 주차특별회계 관련 수수료가 한 2,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각종 사진도 현장에서 적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차량사는데 대한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러한 관련경비, 스터커 제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불법주차장 단속직원에 대한 활동비라고 해서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나가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각 실. 과. 동에 주차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하루에 5,000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하루에 5,000원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하루에 기준을 대충 정해줍니다. 한 10건 하게 되면 5,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명 1개조로 해서, 전 실. 과. 동해서‥‥
이두환 위원   그러면 실적을 못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못올리면 안주는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실적을 올리면 돈을 5,000원 주고 실적을 못올리면 돈을 5,000원 안준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왜냐하면 현장 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에 실비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그래도 나가면 다 줘야지‥‥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일단 나가면 다 줍니다. 그런데 기준을, 이렇게 정해지면 예산이 2얻원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대충‥‥
이두환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알겠다니, 답변이 그런게 어디있어.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해를 할 것을 이해를 하지,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건수 못올리면 5,000원 안주고 건수 올리면 5,000원 준다는 그런 법이 대한민국 어느 법 조항에 있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자꾸 위원장님 보고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박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5개 실. 과. 동하고 20일 그 다음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것은 1인 1일 5,000원 해서 4명 1개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개 실. 과. 동은 저희가 민원봉사실을 제외한 그러니까 시민봉사실, 지적과를 제외한 일체의 부서 숫자고요. 한 달에 20일을 잡았습니다. 주차단속을 현실적으로 무기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해서,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4회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박영희 위원   20일을 네 번 한다는 말예요, 무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마는 6회를 다 계상을 안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6회가 돼야 매달 한번 하는건데 4회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위원장 박원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좀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을 가지고 항상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내일부터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관해서는 구정질문이 한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질문을 피해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여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로를 버스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버스가 설 수 있게끔 인도를 좁게 하면서까지 확대하고 있고 또 이미 확대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확대해 놓은 곳에서 딱 정차하면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쪽 떨어져서 서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버스 베이스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확대해 놓으나마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운전사들이 길가에 바짝 붙여서 설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용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지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자전거타기 시범도로 본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추가경정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대방로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신대방 3거리 삼우약국에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두 군데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는 구별로 여건이 양호한대로 해서 본청 시책사업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총무과에서‥‥
이두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것을 한 군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도로를 원하는 타 동도 많을텐데 그런 동도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됐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이두환 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차금지표지판하고 견인표지판이 개당 단가가 7만 5,000원씩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이두환 위원   내가 조사하기로는 재작년에는 3만 9,700여원에 구입했고 작년에는 2만 8,750원에 구입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7만 5,000원씩 폭등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차금지 시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붙이는 주정차금지시설이 있고요, 견인표지판하고 주정차금지표지판이고 현재 저희가 4미터 이면도로는 현재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아울러서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이두환 위원   내가 물은 것은 개당 단가를 물은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겁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큰 길가에 세우는 것 하고 이면도로에 세우는 것하고는 크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좀 다릅니다.
이두환 위원   다르면 단가가 따로 따로 나와야지 무조건 7만 5,000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허술한 계산방법이 어디 있어요? 큰 길가 것은 10만원이면 10만원, 이면도로 것은 3만이면 3만원 이렇게 화실하게 해놓아아지 두리뭉실 뭉쳐가지고 7만5,000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이것은 사실 예산을 꾸미다 보니까, 위원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특별회계는 수지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해서 이 주정차금지시설외에 다시‥‥
이두환 위원   지금 이 과장이 무슨 말씀을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세서를 다시 올려가지고…
박영희 위원   산출기초를 다시 뽑아보세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그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완전히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할테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을 끝마치시고 빨리 산출근거를 뽑으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지역교통과에 지금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저희 과에 승합차량이 한 대 있고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소형승용차를 지금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차단속반의 직원용입니다.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건축지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난 '93년 5월 27일 구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구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조례제정시에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아직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요즘 민주화 시대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요구를 해온다면은 예산이 없어 못준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은 17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김상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감액되는 것은 없고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약 1억 7,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을 보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되고 중기업무가 금년 7월 1 일부터 자동차 사업소로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중기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35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인상으로써 약 45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 되겠고 여비 급양비로써 이것이 약 2,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건설국 120명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잡급이 38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은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일인당 인건비가 1,7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이두환 위원   잠깐만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네.
이두환 위원   위원장님! 인건비하고 관서당 경비는 제안설명으로 합시다. 이것은 아무리 따져봐야 불로소득이니까. 사업비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인건비가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7월 1일부터 중기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토지수용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사당동 206-3호의 41.7평에 대한 미불보상금 이것이 약 5,500만원 되고 이 내용을 보면 '92년 10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사당동 몇 번지라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사당동 206-3호 입니다.
이두환 위원   몇평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41.7평입니다. 이것이 금년 중기분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 패소 결정이 작년 10월 27일 이뤄졌기 때문에, 그때 패소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얼마라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건물은 없고 모두 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네. 다음은 사당동 240-15호의 2필지, 거기에는 17평이 되는데 이것은 약 9,5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정기예산때 토목과에서 계상했던 내용인데, 토목과에서 지급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토목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관리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나다.
◇위원장 박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추경에 지역개발비로 건설투자사업 10건에 32억 6,400만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가급적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구민생활의 안정에 꼭 필요하고 불편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투자하게 되는 투자사업 7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투자사업 3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주변 보도조성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동 한강대로를 넘어서 상도터널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중앙대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이 앞이 상도동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도터널 위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아스팔트로 포장한 상태에서 차선만 그어 가지고 보행인과 차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보행인들에게 많은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공사를 하는데 1억 1,000만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상도국교앞 보도육교 개량공사에 2억 2,000만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본 육교는 '71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약 2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구조물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보행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개양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당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본공사는 '9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도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보차도 경계석과 측구는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보도는 노출이 심한 상태에서 노후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것은 여태 손을 대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공사를 짓고자 해서 2억 4,000원원을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기타 계속사업별부족분 확보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주지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족분 확보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으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인부임이 1일 1만 7,200원이었던 것이 4,000원이 올라서 2만 1,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3,789만 1,200원을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륜차보험료 14만 3,380원과 전화요금 192만 9,600원을 안으로 상정을 했고, 장애인편의시설과 가드케이블 및 가드레일 자재구입비로 2,428만 4,800원을 안으로 상정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휴대용 전화기 2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안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등록수수료가 없어서 추경에 73만 2,000원을 각 대당해서 146만 4,000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휴대용 전화기 2대를 사고자 합니다.
  다음에 관내 보안등설치 및 개량공사 예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보안등설치 및 개량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신설을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가 현지답사해서 현장을 파악한 후에 150등 정도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 150등에 대해서는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량하고자 해서 7,500만원을 예산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개량을 하게 되면 수은등은 뒷골목의 보안등이 100와트로 돼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50와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2,277원에서 1,138원으로 약 반절 정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서성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사당동 보도정비에서 2억 4,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여기가 숭실대학이 되겠습니다. 사당동쪽으로 넘어가면 총회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아파트입구 바로 앞에까지 여기는 경계석하고 측구는 전부가 정비가 돼있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의 노출이 심합니다. 이 아래까지 정비가 돼 있는데 이 구간에 마무리 공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구 위원   양쪽으로 다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역개발 설명할 때는 도면을 큰 것을 갖다 놓고 합시다. 눈이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그게 보입니까? 도면을 큰 것을 갖다 놓고 하면 우리도 이야기하기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꼭 토목과만 보고하는 얘기가 아니라도시정비국, 건설국 다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애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토목과장님 말예요. 상도터널 U턴하는 데가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인도도 되고 차도도 되기 때문에 인도와 차도를.
박용준 위원   그러면, 상도동쪽에만 인도하고 차도가 있고 본동쪽에는 차도와 인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우리 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그쪽에는 이쪽보다는 이용인구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가 인도면 인도라고 표시를 해주든가 차도면 차도라고 표시를 해서 사람이 다니질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구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커브를 도는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본동에 있는 사람들이 제1한남교에서 U턴을 해서 오지 않으면 바로. 그 뒤로 해서 빠꾸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온다구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판이라도 해줘야지 아무 표시도 없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경고도 안해 주고 상도동만 인도 차도 경고해주고, 한쪽만 편중으로 해주는데가 어딨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본동지역은 터널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U턴하는 이 구간에는 보행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판이라도 해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해줘야지.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토목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예.
  무선전화기, 휴대용 이야기하는 거죠? 토목과만 2대 주면은 다른 지역교통과나 이런데는 전화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가는 지출금액이 상당한데, 다른 과는 무선전화기가 없는 과가 많은데 토목과에만 2대 설치 한다면 전화요금도 해마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목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에서 휴대용 전화기가 필요한 이유로써는 저희들이 기동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 전화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하는 이상으로 몇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살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등록비로서 146만 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결산검사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월 사용료가 많이 나오죠.
박영희 위원   사용료가 다른 전화기보다 훨씬 많죠.
유영일 위원   과장님 말예요. 이게 전화기 번호값이죠? 73만 2,000원이.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대가 있고 금년 본예산에 2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 등록비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휴대폰이 얼마짜리 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아직 저희들이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등록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73만 2,000원은 전화번호 값이고, 기기를 만약에 차량에 달든가 휴대폰을.
◇토목과장 서성기   휴대폰입니다. 차량에 다는게 아닙니다.
유영일 위원   질이 여러 질인데, 우리가 저번에 통과했을 때 한 대당 기준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확실히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구 위원   150만원? 지금 신형으로도 150만원의 가격이 안나가는데 작년의 최고 좋은 거래도 그 가격이 없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 고시가격 이것으로 삽니다.
◇권성범 위원   노량진국민학교앞에 시설한 것 있죠,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40-15호의 두필지 토지 보상금 관계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토목과장 서성기   예. 이것은 제일아파트 건립하면서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아파트 부지 56㎡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토목과에서는 금년 본예산에 1억 1,3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을 그 토지에는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종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미불보상비로써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
박영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강남예식장하고 대방동간 도로개설비 24억이 보상비죠?
◇토목과장 서성기   예.
박영희 위원   24억이 지불이 되면 몇% 정도 진척이 되는 겁니까?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될려면 몇 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이 확보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의 추경에 24억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상비로서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약 35억 4,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아직도 35억이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공사비를 제외하고 보상비만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유영일 위원   54억입니까? 대방동하고 상도동.
박영희 위원   100억이 넘는 겁니다.
유영일 위원   100억 갖고서도 만약에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그 보상비가 제대로 안돼죠?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여기서 제가 앞으로 35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재개발지구내의 보상비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35억 6,000만원 정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일 위원   저번에 신문에 났었는데 그것이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대방동에서는 지금 예산 갖고서는 보상비가 가능하겠지만 상도2동으로 넘어가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요구되는데 구청측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계획중에 있나요?
◇토목과장 서성기   자꾸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로 30억을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재개발사업 추진정도를 봐가지고 부족한 돈 35억여원을 내년도든 아니면 후년도 공사를 집행하면서 확보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총 90억원이네요.
◇토목과장 서성기   총 공사비가 9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지가라든가 물가, 인건비가 항상 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총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일 뿐이지 내년에 가면 또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영일 위원   예산을 쓰게 되면 빨리 보상비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기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비의 추가요인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펌프장의 전기 사용료와 사무용집기 기타 해가지고 약 3,000만원이 되겠으며 신대방동 697번지 일대가 침수지역으로써 수중모터 설치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비는 합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비중에서 하수과에 상용인부들의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당이 약 4,000원씩 인상돼서 약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추가요인이 되겠으며, 하수사업비 시설비로써는 본 예산에 한강 현대아파트앞에 1,200미리 180미터를 추진관으로 부설하려고 했었는데 지반이 암반으로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이 공사를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공사 7건의 공사비가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신대방동 펌프장 설치 작년에 했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아닙니다. 신대방동 697번지 제방밑인데요, 그것이 도림천 있는 대림동펌프장으로 영등포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에서 진입관을 잘라버렸습니다, 못들어가게. 그래가지고 그 지대가 침수됩니다.
박용준 위원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위원이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동작구에는 침수지역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수과장 최완기   그런데 일부 자꾸 물이 차가지고요.
박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신대방1동예요 2동예요?
◇하수과장 최완기   1동입니다.
박용준 위원   두 대나 설치한다 이겁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작년에 30마력짜리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사 놓은 것이 있으면 그냥하지 왜 예산을‥‥
◇하수과장 최완기   그런데 기계는 있는데요 담그는 박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박용준 위원   박스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최완기   전기 인입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스하는데 공사비는 얼마 안되고요.
박용준 위원   작년에 펌프 샀을 적에 이런 것 다 예상해가지고 왔을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완기   작년에 펌프 살 때는 임시수용하기 위해서 펌프 설치하는데다가 두 대씩 해놨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구청에 그 펌프가 있다 이거지요.
◇하수과장 최완기   예,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쓰고 이렇게 해도 녹 안슬었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녹 안슬었습니다.
장매자 위원   상도동 194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도2동으로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상도4동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두 가지로 세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2,298만 6,000원이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증가분이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 늘은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량진근린공원이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데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화, 전기, 상수도료분을 4월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공공요금의 증가분하고 또 노량진근린공원내에 사무실과 인부대기실에 있는 난로와 난방시설 때문에 연료비 증가분, 그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일용인부임이 증가분에 따라서 보상금 연금지급금이 자동적으로 증가된 2,200만원이 공원관리에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분야에서도 일용인부임에 따라서 자동증가분외에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 안내간판 200만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사실 안내간판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이기 때문에 각 공단이라든지 임야같은데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공원, 동작주차공단 그리고 삼일공원 4개소에 기초질서지키기로 해서 경고판 설치를 4개소 50만원씩 20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분야에는 자동 인건비상승분에 따른 증가분밖에 저희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용준 위원   노량진근린공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대방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것을 왜 노량진이라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래서 지금 노량진근린공원이 대방공군본부 상도공원하고 본동공원 전체적으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법적으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개발이 된 곳이 대방동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부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공군본부 자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본동도 있고 노량진2동도 있고 상도동도 있고 대방동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 전체적으로 지역명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노량진근린공원을 다른 명칭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안내간판을 만약에 대방지구면 대방지구, 본동지구면 본동지구 이렇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안내간판 4개소를 해주시면 바로 정정해가지고 간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과장님! 빨리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구 위원   동작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21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화장실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거기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놀다가 집에 가서 소변 볼 사이가 없어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상부에서도 사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골목이나 아무데나 볼일 보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한 가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상부의 교수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산에 있는 화장실도 앞으로 놓 지마라 앞으로 자기집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오지 그리고 산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여론이 상당히 찬반론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문제는 노인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있을 때는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는 가정에서 볼일 봐야지 냄새나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지침도 있고 꼭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게 되면 왜 어린이놀이터에다가 그런 화장실을 놔 가지고 불결하게 만드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하니까?
김종구 위원   어린이놀이터에는 이동식이 필요없지요.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관리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과에서도 현재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청소과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도 상당히 예산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노량진근린공원 대방지역에 현재로써 휴지통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휴지통 관계는 지금 예산의 의제 외니까 채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관계도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오늘 행사장에 다녀오신 관계로 늦게 오셨습니다. 채관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과장 한관희입니다.
  주택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식비의 경우에 2,500원×119명×4일×7월로 되어 있는데 이 119명은 저희 도시정비국 전직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원은 당초 기본급식비가 2,500원이 있는데 금년도 6월 1일자로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2,500원이고 저희 국 전직원으로 해서 향후 7개월분을 계산을 해서 8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6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당초에는 3만5,000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5만원으로 6월 1일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 1만5,000원에 대해서 81명, 이 81명도 저회 국 직원인데 119명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교통과 직원의 일부하고 건축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5만 4,000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제외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일부 직원을 81명으로 계산해서 850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충격식 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는데 116만 6,1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조달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현재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대가 더 소요가 돼서 한 대분을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차보전 이것은 마이너스 840만원 인데요, 이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 판단을 해보니까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8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각 동에 무허가건물이 동작구에 총 몇 동이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 관내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5,000동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상가옆에다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새로이 상가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무허가건물은 지금 동직원이나 구청의 정비계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매일같이 관내를 순찰해서 발생되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거나 또 주민들께서 미처 신고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항측에 적출이 되면 적출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전세보증금이자보존은 해당자가 영세민 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전세보증금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중에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또 월세를 살고 있는 자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93년도 1/4분기 잔액을 보니까 한 9억 6,000만원 정도가 은행융자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차 보증금을 구비에서 2.5%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두환 위원   이번에 금리가 내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이번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가 본청에서도 그렇게 내시가 됐고요. 앞으로 이번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500만원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은행에서 돈을 주는데 담보를 해야, 재산세를 무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세워야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없는 사람은 어디가서 보증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주는데는 물적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관할동장이 입회를 해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동장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융자금을 동장한테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사고가 날 때는 동장이 변상책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가옥주가 동장한테 갖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일 위원   2,400만원이면 올해까지 융자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예. 2,400만원만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유영일 위원   해주면 올해까지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원규   그 이외에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개별적으로 주택과장한테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조금 불충분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설명 드리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일부 착오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고로 나눠드린 주정차금지시설단가명세표가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단가 한 부씩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금지시설설치에서 4,27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주차금지표지판이 7만 5,000원씩 해서 170개 1,200만원, 견인표지판이 7만 5,000원씩해서 400개 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인데요,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정차금지시설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된데 또는 견인 지역으로 고시된데 설치하는 금지시설 입니다.
  아까 이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만 9,000원짜리는 제가 잠깐 착각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면도로의 계도용으로 설치한 3만9,000원짜리 시설이구요. 이 절차가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구요. 경찰청에서 설치위치, 장소, 물량확정을 해가지고 조달단가에 의해서 품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해서 저희 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린 7만 5,000원짜리는 이 규격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 지름이 600rnrn, 60cm짜리가 있고 거기에 단가가 4만 3,870원짜리 입니다. 그리고 중형2호라고 있습니다. 지름이 90cm가 되는게 9만 4,380원, 견인표지가 있는데 중형4호 규격4호에서, 규격4호는 4만 7,000원이고, 중형4호는 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반기에 저희한테 시설물량 통보받은게 주차금지표지판이 170개, 여기에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오해를 일으킨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최고단가하고 중간단가에서 평균을 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종구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하실 때는 이면도로 것은 대로변 것보다는 비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치가 맞질 않는 얘기야.
◇위원장 박원규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켰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말씀드린대로요. 이면도로 주차안내표지판은 계도용으로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4m이하 거기에 대한 것이 주차안내표지판이고 지금 이것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도시구역내에 경찰청에서 소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단지 규격이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최종물량하고 중간평균단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됐습니다. 이두환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박용준 위원   집행하고 영수증 잘 보관해 놓으시오.
◇위원장 박원규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막 뛰어와 가지고.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써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8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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