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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6월28일(월) 오후2시2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해당 의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나오셨습니까?
  위원 여리분, 지금 재무국장이 출석을 했는데‥‥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찬성으로 재무국소관 안건은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회의록의 작성 및 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사의 직종이 현재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속기 업무의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의 요구 또는 속기 업무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상의 속기사 직증에 대한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표 중 기능직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2명 및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2명 등 총 4명의 정원을 삭제하여 별정직 속기사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정원을 신설조정하고 아울러 부칙 조항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근무중인 자 중 자격기준 미달로 별정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자에 한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속기사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위하여 속기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코자 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 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표의 7번, 구의회 관련분야 중 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의 임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속기사 7급상당의 경우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및 별정직 8급상당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8급상당의 경우는 '한글속기 1급 소지자 또는 한글속기 2급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등으로 하며 9급상당의 경우는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임용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현재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속기사의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4-5만원의 인상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속기업무 담당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매년 25%에 달하는 이직률을 최소화하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환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하여 임용자격기준, 임용연령, 전보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으로 별정직의 최초 임용등급이 9급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기능직 최초임용둥급보다 보수면에서나 등급면에서 우대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속기사의 정원을 기능직공무원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임용자격기준은 서울특별시 시의회 소속 속기사 임용자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재무국 소관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3년도 총 세입예산은 693억 4,700만원이며 그중 총무재무국 소관에서 세입된 예산은 전년도이월금이 59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7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총 세출예산 639억 4,700만원중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은 299억 800만원으로 총예산의 43.1%를 점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구청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관건물 옥상에 사무실용도의 증축과 동청사 건물증축에 1억원, 이동민원실 설치비 300만원, 기타 행정 사무비품 보강을 위하여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를 위한 정수물품인 컴퓨터 등 구매비 1억원, 그 외 구동직원 인건비 추가 부담액 141억 1,900만원, 수용비수수료 등 관리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에 155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재무국 소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구 및 동행정수행에 불요불급한 인건비, 행정사무지원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임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93년도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963억 4,7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6,337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사업이 연기되는 관계로 3,6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국고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59억 2,937만 8,000원이 추가되었으나 세입으로 계상된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8,000만원은 특별회계로 분리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는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300억 6,9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49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93년도 하반기 공무원 봉급인상분 3% 전액 삭감으로 해당 인건비 계상액이 모두 경정처리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사업, 수용비 중에서 구지발간, 동작가수왕선발대회, 내고향향토교실운영, 민간에 대한 위탁금 등이 시책추진판공비, 정보비중에서 구민의 날 행사, 사회기강확립업무지원, 구민체육대회, 동단위 각종행사 운영비 등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기본 경비인 급양비와 국내여비등은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구동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망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등 전산시설, 장비구입, 청사시설장비 등 시설비와 장비유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정수물품취득승인이 안되면 예산심의에 있어 관계 항목이 모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나 정수물품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먼저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건제순으로 하되 각과의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그 과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 과를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과의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속기록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속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재무국소관 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결이 있었으나 재무국소관 안건중에 추경예산심의에 필요한 정수물품승인요청안 등 구정운영의 중요한 안건등이 있으므로 이를 본위원회에 심의할 것을 수정제의한 위원이 계셔서 지금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이 한근도위원, 조래준위원, 정문자위원, 이만천위원, 신명균위원, 박상배위원, 박형갑위원, 김무위원 등 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한근도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금년도 추경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사항을 들어보니까 민원관계로 붙들려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위상문제때문에 다음에 하려고 했으나 또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추경예산안 관계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 동작구의 긴박한 또 동작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예산인 만큼 이것을 다음 회기에 넘기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 또 구간부들 일을 안하고 또한 직무유기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전부 동작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수정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여겨 전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한근도위원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습니까?
박성수 위원   이의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재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일차적으로 출석이 늦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의원에 당선돼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가치가 있다고 해서 방망이를 쳤으면서 다시 딱한 사정만 생각하고 구민들은 관계없이 이걸 재조정해서 통과를 시켜준다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뺏지를 달고 구민의 심부름을 한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장이 명단을 공개했는데 어떤 위원은 앉아서 인심 나빠지고 서명한 위원은 인심이 나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불균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한근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박성수위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은 반대에 따라서 표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건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덟분이 동의를 하고 남은 사람은 다섯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낭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불급한 것이 추경으로 상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이 회기중에 원만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미비한 문제를 표결로 부처서 아까 박성수위원 말씀처럼 어느 위원은 찬성을 해서 칭송을 받고 또 반대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위원 전원이 원만하게 동의하는 그런 모습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저희 의회 앞날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보고 또 위원간의 상호 화합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그런 가운데서 회의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자고 하는데 찬성을 한 본인으로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균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원만히 처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표결이전에 재무국장님의 사과라든가 집행부측의 사과를 듣고 사실상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사과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진해서 수정해주고 이렇게 하자면 하고 저렇게 하자면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정식으로 집행부측의 정황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고광연 위원   위원장이 아까 제안설명하기 전에 재무국장이 사과할 용의가 있었으면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한근도위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근도 위원   제가 설명하게 된 동기는 사과를 하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의사진행 발언을 어느분이 해주셨으면 사실 좋은데 현재까지 그런 발언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동의 가결하기 이전에 당사자로 부터 사실 얘기를 듣고 그렇게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오늘 2시30분부터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개의되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개의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개의가 된 다음에 출두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데 대하여 이관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관대히 위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도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재무국장께서 충분히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재무국소관 안건중 추경에 필요한 정수물품승인요청안 등 구정운영에 중요한 안건등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토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45분)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방세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수수료 종류 및 요액기준별표중 해당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재증명확인 발급 4항 나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두번째는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세번째는 재산세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셔서 저희 구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양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재증명발급 사항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징수내용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있어서 그 명칭이 면허세, 재산세와 같이 일부 세목만 한정하는 규정이 있고 다른 세목에 대하여 과세 또는 납세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신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에는 1988년도 법개정으로 시세외에 구세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에 대한 완납 미과세징수유예에 관한 발급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납세 과세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명을 단일화하고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완납이라든지 미과세 징수유예에 관한 것도 시세만이 아니라 구세를 포함하는 지방세 관련 증명으로 명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 지방세에는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시세가 11개 구세가 4개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 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추가안은 심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자동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전산망확충, 지방세체납관리, 대민서비스향상 노후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신규취득 5종에 65점 7,233만 4,000원, 대체취득은 1종에 8점 2,400만원, 불용처분승인은 6종 14점에 1,172만 2,000원, 총 12종 87점에 1억 805만 6,000원에 해당하는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규취득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55점 6,261만 7,000원의취득사유는 행정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부족한 장비확보로 386 XX급 다기능 사무기기 23점과 인구증가에 의한 주민전산망 확충을 위하여 386 XXr급 다기능 사무기기 22점, 그리고 재산세 표준화를 위한 386 PC급 2점, 7개동에서 지방세 체납관리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286 PC급 7점과 자동차 등록업무 단말기 1점이며 모사전송기 3점 379만원의 취득사유는 구행정홍보활동의 신속보도를 위한 보통기종 1점과 구에서 처리하던 토지대장 발급등의 민원서류를 동 발급제도로 변경실시하기 위한 우수기종 2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2점 150만원의 취득사유는 흑석1동과 흑석2동 구내식당용 냉장고가 현재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터사이클 2점 62만7,000원의 취득사유는 지하수계량기 설치업무 수행에 있어 원활한 교통수단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동전화기 4점 380만원의 취득사유는 민원이 많은 하수시설관리에 있어 직원의 신속한 현장방문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따른 열람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이고 구의회 의전용으로 1점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체취득 전자복사기 8점 2,400만원의 대체취득 사유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폐품상태인 복사기를 처분하고 신형의 기종으로 대체구입을 위한 8점입니다. 다음은 매각처분승인요청할 것은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폐품상태이거나 장기사용으로 경계적 수리한계를 초월한 노후장비를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노후장비는 환등기 4점에 126만원, 내구연수가 경과되거나 폐품상태에 도달한 장비는 엠프 1점, 냉장고 2점, 멸균기 3점, 전자복사기 3점, 텔레비젼 1점 등 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정수물품의 내역을 보면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문화공보실 외 15개 과와 각 동사무소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추가설치하고 주민홍보활동, 구 민원 발급제도 실시에 따라 문화공보실과 시민봉사실에 모사전송기 각각 1대를 보강코자 되어 있습니다. 흑석1, 2동사무소 구내식당 냉장고 설치와 하수과에 모터사이클 1대, 휴대품 3대, 의회사무국의 전차량용 카폰 1대를 설치코자 정수물품 되어 있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전자복사기 8대인 바 모두 내구연수 4년을 초과하였기에 이를 신형으로 대체코자 함이며 처분물품은 민방위과, 보건소와 일부 동사무소 보유 정수물품으로써 노후 및 내구연수 초과로 폐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물품중 하수과 모터사이클 1대는 시비 구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치 않았으며 기타 물품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8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업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서울시의 지시에 하여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제3호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공유재산관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킴으로써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징수 및 시효중단 조치는 물론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등과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본 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범위에 대하여 동조례 제3조에서 다섯 가지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체납지방세, 과년도미수액 1년차는 100분의 3, 과년도미수액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 그리고 제3호에서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 네번째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제안에 대하여 1건당 3만원, 다섯번째로 지방세 포탈추징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3호에 보면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하천 등 일부 국공유지 지목만을 한정하여 포상금을 주고 있는 바, 임야, 잡종지 등 기타 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줄 수 없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모든 국공유지 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본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국공유지 포상금 재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국방부 땅이 국유지입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국유지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사유지나 국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이 우리 동작구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유지면 시로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국유지의 경우는 무단점용료, 또는 사용허가를, 점용허가를 해 주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총 수입금중에서 국고로 70%, 30%가 자치구인 저의 구의 수입으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세입조치되는 것은 없고 다만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유지인 경우에는 전부 구수입으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국방부 땅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최영태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국유재산이지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도근 위원   여기서는 지금 도로, 하천 무단점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근린생활 점포, 각 점포에서 많이 들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를 침범하고 있지요? 그런 것 봤습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최영태   네, 도로를 점포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근도 위원   많이 내놓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곳에도 적용할 수 있지요?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이지요?
◇재무국장 최영태   녜,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로율이 좋지 못해서 차량관제, 승용차 전부 도로에 밤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단점용이니까 전부 점용료를 받아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징수해서 100분의5는 너 먹어 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징수를 안해도 문제가 있고 받아온다고 해도, 웬만한 거는 한강에다 다 처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도로상에 무단점용한 거, 이거 불가항력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점용료 징수실적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영태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각종 점포에서 상품을 도로상에 무단점용해 놓는 경우에 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자동차가 뒷길에서 무단박차를 해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주차료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점포에서 무단으로 내놓은 상품적치물은 저희 구에서 점용료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점용에 따른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방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근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로가 사람이 통행하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단점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건설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단속도 좋지만, 징수한 공무원에게 100분의5로 포상한다, 100분의5를 받도록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동차가 무단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못되고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소방도로의 확보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야간에 도로상에 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또는 박차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드린 무단점용을 적발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주자 하는 것은 이런 도로를 점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임야, 하천 등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도로라 하는 것은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주차나 적치물을 일시적으로 내다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점용료를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3평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10평, 20평을 쓸 경우에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에 분명히 점용이라고 나왔는데 일시점용, 정차, 주차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얘기한다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금 통과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두는 것은 괜찮다,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 안에 노상 차를 주차하게 되면, 그거 장소가 없어서 주차하는데 그것은 괜찮다, 분명히 세척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지 도로점용 100분의5 포상,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무한한 저항이 일어난다, 무한한 저항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세칙을 다 만들어서 통과해야지 이거 도로점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칙없이 되면 무한한 저항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서 내가 이것을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성근 위원   서울특별시 어느 구라도 개정안이 내려온 겁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 무위원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국공유지에 무단점용자네 대해서 일종의 사용료, 무단점용 적발시 포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근도 위원   점용이라는 개념이 국공유지도로라든가, 그 재산의 무단점용을 2,3개월이면 무단점용이 아니고, 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라는 개념을 빼든가, 도로라는 개념을 작용하면 불법주차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재무국장 권영태   한근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상에 무단주차 그리고 적치물, 이것은 무단주차의 경우에는 벌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적치물,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지목이 도로로 되있는 것을 김성근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담장을 치고 점유하고 있거나 집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김성근 위원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에 부과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일반도로라고 하니까 지금 한근도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고광연 위원   지금 동작구내에 도로부지나 국유지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한근도 위원   여태까지 도로에 나와서 상품을 진열해서 파는거 이거는 단속을 하더라도 징수실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럼 그러한 개념으로 볼때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상품관계, 전부 벌과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재무국장 최영태   그거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게 벌과금은, 고발해 가지고 벌과금을 먹인 사실은 있습니다. 이 벌과금이 구수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행정의 벌과금으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무단 점용과로서 세입조치된 사실은 없고 다만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담장이나 주택이 침범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로서 부과해서 구수입 조치된 사실은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모순이 있냐면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가서 도로를 임시 3,4일, 한달 점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데 도로에 적치물을 갔다 해놓고 몇년이 되도 있는데 부담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관수   한근도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게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해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여기서 도로가 무단 점용이다 했는데 이것을 적발부과하게 되면 100분지5를 지급한다 이런 거란 말이예요. 그럼 도로에 대해서 지금 차량관계도 무단점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럼 빼자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계속해서 내놓고 몇년동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가게는 5평인데 도로를 점용하는건 10평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도로에 차량관계주차 계속 주차하는 거는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해주셔야 처리하겠는데 질의만 계속하 지 마시고 위원회를 구성하자든가 심의를 하자든가 이 안을 뺀다든가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근도 위원   이거를 뜻은 알겠는데 문구수정을 좀 해야겠어요.
김성근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청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근도 위원   저는 문안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갑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하십시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지금 개정하는 내용 자체는 도로, 하천을 삭제해 버리고 국공유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중에서 도로, 하천만 있었는데 기타 임야라든지 잡종지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뒤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하천'및을' 국공유지'및 으로 고치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이게 개정안이니까 원래 '도로하천'및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공유지' 및으로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텐데, 현재 도로하천부지의 무단점용적발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국공유지'로 개정한다는 것을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뺏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은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17시23분 기록중지)

  (17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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