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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7월1일(목) 오전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시는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홍운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의회사무국의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가되는 의회사무국의 예산액은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봉급동결로 인하여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에서 41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역시 봉급동결에 따라 38만 5,000원이 삭감되고 급양비 및 여비 단가인상에 따라 급량비 175만원, 국내여비 26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이번에 설치예정인 사무국 의전차량 카폰사용료 64만 3,200원이 증액되어 도합 500만 9,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앞서 말씀드린 카폰구매비 60만원이 증액되고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 카폰수용비 및 7월중 발간예정으로 있는 의정신보발간경비 등 1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수선비는 본회의장 전기배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수선비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공무원의 봉급이 '93년도 하반기 인상분 3%가 모두 동결됨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예산도 해당 인건비 인상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불필요한 경비는 절감하여 투자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양비 및 여비 등은 행정업무수행경비로써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상분을 계상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행정장비와 시설비 등 필요경비는 이를 책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면 407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급양비등 행정업무수행경비 현실화 인상분과 의전차량 승용차카폰설치, 본회의장 천정전기배선보수 등 필요경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운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는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급량비라고 해서 기본급식비인상분이라고 하는데 2,500원에 대한 25명, 4일, 7월의 4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예. 급량비가 7월전까지는 2,500원이 단가입니다. 하루에 2,500씩이었는데 이것이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2,500원에 대한 추가편성내용이고 여비는 과거 3만 5,000원씩 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우리 직원수를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매일매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급양비는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운철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문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l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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