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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31일(월)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11시9분 개의)

◇의장 유성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5일 임천식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제21회 동작구 임시회 폐회중 3차에 걸쳐 관의된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인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아울러 폐회기간중에 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원수첩을 제작해서 오늘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6월 10일부터 1박2일 예정으로 93년도 제1차 의원 세미나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한 건의문채택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5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박용준의원과 정문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11시13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특별활동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간사 김성근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간사 김성근의원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패회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에 임천식의원, 간사에 김성근의원, 위원에 고광연의원, 김종구의원, 박형갑의원, 이두환의원, 이만천의원, 장매자의원, 전동근의원,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따라 우리 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5월 10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는 '93년 5월 13일부터 '93년 5월 24일까지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3일 제1차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동작구청의 실무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작구 출신 서울특별시 시의원과의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방문등 다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일정을 협의하고, '93년 5월 14일 우리 구 출신 서울특별시 시의원 참석 아래 위원들과 간담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실무진들을 만나 동작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93년 5월 17일 특위대표와 서울특별시 부시장 및 관계 실국장과의 면담 실시로 우리 구의회 입장 전달 및 서울특별시에서 내놓은 의견수렴안의 제안경위를 청취하였으며, '93년 5월 19일 제2차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 주장의 세부자료를 더욱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함. '93년 5월 24일 제3차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 이를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하고 일단 특위활동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보고에 이어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는 각종 간담회와 3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 소집 등 우리 구 주장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에 심의 예정으로 있는 상도동과 봉천동 지역의 경계조정 안건의 상정에 따라 시급성이 요청되어 우리 구의회의 주장 및 건의 내용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경계조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보다 합리적인 방향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에 있음을 천명하고 관악구에서 요구하는 동작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현대아파트단지내 상도동 관할 4개 아파트 입주 주민 556세대의 의견 조사에서 73.2%가 관악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경계조정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원칙을 무시하고 현실성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안으로 동작구의회는 반드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원칙에 따라 동작구로 편입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93년 6월에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상도동과 봉천동 지역의 경계조정 안건이 심의되더라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의 경계조정도 함께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시의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주장을 설명드릴 용의가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동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서울시 의원들한테 보낼 발송 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문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성형   낭독을 해야 채택이 됩니다. 낭독해 주십시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간사 김성근   
  자치구 경계조정에 대한 건의서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지방자치발전과 1,200만 수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인접된 관악구와의 경계조정 문제가 대두되어 의원님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우리 구의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동작구와 관악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무허 가건물 밀집지역인 관악구 봉천제3동 소재 봉천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내 26개동중 동작구 상도제5동 관할구역에 위치한 아파트 4개동 면적 15,036평방미터 556세대를 관악구로 편입해 달라는 관악구청장의 '91년 7월 15일 요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0년 4월 1일 관악구에서 구분된 우리 동작구는 당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의 관악구와의 경계가 도로가 아닌 공군사관학교 부지내 운동장을 구간경계로 하고 있어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그동안 경계조정 필요성이 잠재하던 차에 '91연부터 서울시에서 시유지인 동 지역을 분할 매각하여 현재 모든 필지가 매각 완료된 상태로 현재 상업용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검토한 바 불합리한 현재의 구간경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단의 단지를 2개구가 관할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구간경계조정은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등을 경계로 한다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지역을 현재의 신림로와 신대방길을 경계로 구간경계조정을 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92년 12월 7일 동작구의회 정기회와 '93년 5월 10일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우리 구의회는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된 의견을 관철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
  무릇 자치구간경계조정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보다 합리적인 방향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악구에서 요구하는 동작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현대아파트 단지내 상도동 관할 4개 아파트 입주주민 556세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73.2%의 주민이 관악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경계조정안은 현장을 답사하여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지역의 안방은 동작구, 건너방은 관악구라는 웃지 못할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의회의 견해는 반드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구역조정에 관한 원칙에 따라 동작구로 편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렇듯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93년 6월 개최 예정인 시의회에서는 상도동과 봉천동 지역의 경계조정안건이 심의되리라 믿습니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 지역 주민 절대다수가 관악구 편입을 바라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구간경계조정이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등을 경계로 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동 원칙은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경계조정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는 상도동, 봉천동 경계지역구간 경계조정뿐 아니라반드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의 경계조정건도 함께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동일 안건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회 의견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되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오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시의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주장을 설명드릴 용의가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우리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길 빌며 의원님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99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 일동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봉천동 현대아파트 4개동에 대한 문제가 731호로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대로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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