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10일(월)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5. 4. 본회의휴회의결의 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유영일의원외 5인 발의)
  6. 4.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3일 동작구청장으로부더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안 그리고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 총 일곱 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l항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회의록서명은 회기 마지막날에 선출하였으나 이번 회기부터는 회기 첫날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한근도의원과 권성범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유영일의원외 5인 발의) 

(11시16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유영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검사위원의 수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의 출납폐  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 검사를 종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검산위원은 동조례 제23조로 규정된 바와 같이 동작구의회 의원 또는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미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되 2인은 의원으로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의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위원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며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며 위원 3인중 2인은 의원중에서 선임하고 1인은 관계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 두분은 박형갑의원과 박영희의원으로 정하되 책임의원은 박형갑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의원외 1인은 정규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 회의는 5월 1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