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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3월16일(수) 오전11시2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9회 동작구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존경하는 박상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조례제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준칙에 의거해서 22개 구청 공일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공사시에 도노를 굴착하게 되는데 '92년도 우리 구의경우 상수도 누수나 도시가스 누기등 긴급히 도로를 굴착승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전에 굴착승인한 건수를 보면 총 2,331건에 99,96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착승인 건수를 기관별로 대비해보면 상수도가 1,655건에 75% 도시가스가 585건에 25%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가스보급확대와 상수도관 개량공사 추진등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가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도로굴착승인업무는 토목과에서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승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통제기간 저촉 여부와 타기관과의 동시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복구비를 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 복구비 납입확인후에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착한 도로는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와 굴착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여러기관이 동시에 굴착하거나 상수도가 누수된 것 혹은 도시가스 누기등으로 인해서 굴착한 공사는 토목과에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굴착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구청에서 복구하는 공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굴착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굴착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하고 혹은 부실 복구로 인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막대한 양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일련의 감독업무를 구청에 있는 토목과 직원 2명이 감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행정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도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일부 위탁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3항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의거 해서 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원만한 가결을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성안제출된 동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수탁자의 자격조건이 구체적 명시조항과 수탁대상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복수일 경우 선정방법 규정등을 보완하는 것이 동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이 감독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해도 시행이 안되는데 비영리단체에다 위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충분히 대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굴착공사위탁을 1년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어떻게 계약요건을 해서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연 예산이 굴착 작업하는데 얼마큼의 비용이 들어가며 또 구예산에 얼마나 충당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전자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고 오늘 의제가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 상정이 돼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 동작구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한번 포장하면 2년안에는 못하게 돼있는데 전화공사, 수도공사, 도시가스가 마음대로 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인 복합공사를 할 수 있는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굴착기간이 2년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든가 동네전체가 굴착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위원장 박상배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굴착승인은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복구는 '91연도부터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계약을 해서 시우회에서 복구감독업무를 지금까지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한군데 파고난 다음에 1년이나 2년이 지나지 않고 계속 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5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5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동작구청에서 각기관별로 년마다 공사계획을 받아서 기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상수도나 도시가스. 전기, 전화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파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기간조정을 잘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감독업무위탁을 계약하고 시행해왔는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을 하도록 지시 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91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감독업무를 위탁운영관리해왔고 금년도에 그러면 왜 구에서 이에 대한 계약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법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정착화 됨에 따라서 각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이미 '93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조례 준칙안이 의회에 의결돼 가지고 각구에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작구와 마찬가지로 22개 구청 공히 본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법적근거는 제95조3항에 의한 것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시우회와 동작구청간에 계약을 해서 다섯명의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했고 돈은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불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동작구청의 예산이 아니고 굴착 원인자가 굴착하면서 난입하게되는 굴착복구기금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이 기금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감독업무위탁운영비로서 동작구청에 배정을 해주게 되면 동작구청에서 그 예산을 시우회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매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이 되겠는데 통제기간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가 샌다거나 아니면 다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굴착을 해야 될 경우에 l0m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기간에 관계없이 굴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허가 관청은 구청이고 도시가스나 예를들어서 굴착허가의 적립금은 수입은 서울시에서 한다고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세수가 모자란 동작구에서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돈은 다른데서 받고 일은 동네길을 파헤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동네길이 다 버렸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가를 했으면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굴착허가를 내주는데만 그치지말고 정말 복구를 제대로 하고 시에다가 놓고간 돈이 왜그리 간것인가 이것도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박성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서과장의 보충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할 것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가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인데 먼저 한근도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위탁을 민간인에게 했을때 효율이나 효과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조건과 집행되는 예산규모를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안건이 이 안을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슈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조금 뒤로하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단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복구가 원만히 되도록 토목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의 경우에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
김성근 위원   잠만 기다리세요. 지금 그 뜻이 아니고 '91년도부터 위탁업무를 지금 하고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위탁자하고 현재 1년계약이 돼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요건 을 한면 보자는 겁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말씀하신 요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할것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제95조3항에 의거해서 현재 계약을 했다는데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한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조례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에 속하는 사무일부범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근거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이 근거 하나보고 우리구에서는 그 위탁자에게 당신은 요건을 갖추면 뭘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인데 이 법 조례보고는 제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서성기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세부시행 규칙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지금 우리가 질서가 없이 질의답변을 하면 속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회의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씩만 자제를 하여 주시고 먼저 김성근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도 분명히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계약서 요건 조항이 전부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도 굴착공사위탁업무를 맡았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못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한근도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감독업무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위탁액을 주는 수탁자와의 계약액이 분명히 연계돼서 이루어질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굴착감독이외에도 다른 업무에서도 폐단이 많이 오고 있다. 예를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오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볼때 중요한 감독업무를 위탁을 했을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해했느냐, 그 계약조건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에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업무여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안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이 시급하거나 촉박하지 않은 안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집행부측의 좀더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조사를 통해서 다음 회기로 이 안건을 내줬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22개 구청 공히 조례제정안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관리를 잘하라고 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이게 원안대로 가결이라는 것도 좋은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 예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의안을 급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위탁을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첨부해서 같이 통과를 합시다.
박형갑 위원   사실상 지금 조례자체는 통과가 안됐어도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의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데 결론은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조금전에 김성근위원의 말대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몇년 계약을 했으며 내용은 어떤가 이걸 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게 되면 자격이라든지 요건사항은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시행규칙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시행규칙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타구청과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타구에 맞추어서 한다면 그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타구보다 더 좋으면 안됩니까? 제 얘기는 1년간부터 하고 있는 것을 통과시켜주자 이런 것도 좋은데 과거에 잘못된 거 바로 잡아 나가는데 우리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충분한 토의는 된것 같고해서 답변은 다소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흡한 부분은 다음 구정질의때 좀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의 두가지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을 내주신 박원규위원과 박형갑위원의 제창과 한근도위원의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 두 가지의 안건의 가부를 거수로 표결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거수가결」)
  그다음 다음회기로 미루시자고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그러면 여러분 중지에 따라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열두분중 열분의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비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1992년 1월 10일 제정 공포되었고 '92동작구 일반회계출연금으로 7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뒤 동조례 제6조에 의거 사용시설비의 50%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대출결정된 금액은 총 44건 4,200만원 입니다. 기금의 규모와 설치기간에 비해 융자결정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첫째 도시 가스회사와 은행간의 융자금에 대한 담보방법이 1992년 9월 30일에 비로서 보증보험방식으로 결정되어 '92년 10월에 본격적으로 홍보 및 대출결정을 하게 되었고 둘째로는 융자 한도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입니다. '92년조례제정 당시는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판단되어 본청 지침에 의거 융자한도액을 사용시설자금의 70%로 20%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설치 희망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 써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쓰레기감량, 밝은공기보존,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작구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92년말까지 도시가스보급은 총 13만 3,045세대중 3만 7,965가구 즉 29%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목표는 만가구를 보급함으로써 4만 8,000여가구 보급율은 36%까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융자한도액 상향에 관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도시가스설명회개최, 반상회보의 게재, 또 융자 안내문의 제작,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물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6조제11항의 내용중 사용시설이라고 하면 50% 이내의 융자액한도를 공급시설자금융자액한도인 70% 수준으로 확대공급함으로써 수용가의 이용률을 높이고 동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보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홍보가 전혀 안돼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설치돼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서 부터는 시설할때 반드시 업자가 모아놓고 이런 기금이 있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이비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2년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무려 그때부터 약 8, 9개월을 도시가스회사와 은행간의 약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또 주민들이 융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만일 주민들이 갚지 않았을 때 그 담보내지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무려 9월 30일 결정이 돼가지고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 10월 8일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한다고 해도 11월이 됩니다.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공사는 도로굴착복구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동절기에는 공사 자체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은 거의 휴면기었습니다.
  그러나 장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모든 설명회 또 저희들이 공사계획승인시 이점을 적극 공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신 조례의 뜻에 맞게끔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50%에서 70%로 해준다니까 개인적으로는 혜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돼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미 7억원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박형갑 위원   7억 만들어 봤는데 7종 범위내에서 50%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혜택이 되는데 70%한다면 70명밖에 혜택을 못본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사업조례에 기금이 얼마다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2년 조례제정당시 '9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할때 약 7억원 정도면 적어도 1년간은 충분치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서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약 9개월간을 저희들이 사실상 대출을 못하게 되다보니까 7억원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예산안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출연을 위한 예산조치를 하지 않았고 만일에 70%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더 혜택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예산조치를 함으로써 기금을 더 늘여가면 되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조금전에 장매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명회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한근도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보급율이 아주 저조한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참고로 보급율은 서울시 보급율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구가 특별히 낮은게 아니고 서울시 보급율이 올해까지 하면 36%가 되고 작년까지는 29.12%가 서울시평균인데 저희구가 특별히 낮은건 아니고‥‥
한근도 위원   그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책정할때 어느 동에 먼저 주고 안주고를 어떤기준에 의해서 보급율을 확정해 나가는지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비오   도시가스보급 우선 순위는 구청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익률을 따져서 희망가구가 많을수록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동작구 임시회 제1차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면서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도로굴착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최대한으로 극소화할 수 있도록 헙조해 주시고 도시가스기금관리 역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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