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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3월16일(화) 오전11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심사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26일 대통령영 제13,786호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영의 개정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은 4급의 경우에는 기정, 5급은 기좌, 6급은 기사, 7급은 기사보 등으로 행정직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등과 지금 현재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 체제와 같이 통일시켜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보건소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해당 직열 뒤에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호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호는 제16회 임시회 보류건이고 의안번호 168호는 제18회 임시회보류건이며 의안번호 172호는 이면 제19회임시회에 승인요청된 안건으로 노량진1동과 상도1동, 흑석2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안번호 168호는 제18회 임시회시승인요청되었던 안건 3건중 노량진동 261-41번지, 매각 1건은 '93년3월8일자로 철회요청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김상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배   재무과장 김상배입니다.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의안은 취득 1건, 매각 5건이며 매각 5건중 2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1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3건은 금번 임시회에 새로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흑석2동사무소 청사가 기존 시설면적인 200평에 약 14평 미달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청사에 인접한 사유지 흑석동 42-7, 대지 145㎡,약 4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속건물 54.7㎡, 약 16평을 매입증축해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18회 임시회에 상정되있다가 보류된 매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출신위원들께 매각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래서 일일이 전부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다 현지를 확인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284-66호, 대지 5㎡, 약 1.5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후문 서남쪽 130m지점에 위치한 토지로 매수신청자인 노량진동 261-2호 문인숙의 사유지에 접한 삼각형의 소규모 비점유토지로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 사당동 278-10號 대지 6㎡, 약 1.8평은 매수신청된 사당동 278-9호 김정진의 사유지에 접한 긴 삼각형 모양의 비점유 소규모토지로 사당동 제일아파트 서북쪽 100m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8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때 새로 상정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205-88호 2필지, 대지 679㎡ 약 205평은 본동 제2-1지구주택개량재개발지역내의 토지가 되겠으며 상도1동 522번지, 대지 24.5㎡, 약 7평과 동위치의 525번지, 대지 49.7㎡, 약 15평은 상도1동사무소 남쪽 30m지점 상도터널 진입로 우측 우회도로에 접한 토지로 동시매수신청하였으며 상도1동 523번지와 524번지에 각각 접한 소규모 점유토지로 6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매각토지에 면해 있는 도면 위쪽 상도동 521번지, 대지 499.9㎡와 521-3호, 대지 12.5㎡ 및 도면 아래쪽 527번지, 대지 528.5㎡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위 재산중 재재발지역내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0호의 법규에 의한 매각토지이며 나대지 매각재산은 위치, 형태, 규모, 활용상태 등으로 보아 신청인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 및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가능한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김상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건별로 137호부터 심의할 때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호는 제16회의 보류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고광연위원님께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전동근의원님께서는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동근의원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동근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동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동근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당3동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주민들의 여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방도로는 사당 4구역내의 6m 소방도로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구간만 과거의 대박빌라라고하는 연립이 존재하고 있을 적에 도시계획선이 그 직전까지만 그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박빌라를 철거하고 사당 4구역에 입주를 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4구역에서 제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고한데 중간에서 막혔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소방도로가. 이래서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관통을 시켜달라,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는 소방도로가 뭐 필요하냐 하는 이런 언성이 현재도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작구청 주택과에서는 소방도로는 연결을 못하지만 도 보상으로는 계단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아마 이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소방도로가 개설될 필요도 없는 거고 조그만 소노만 통로로 만들어 놔도 별 관계없는 지역 아니겠느냐, 주민들은 뭘 요구하느냐면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쭉 개설되면서 관통지역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면정리를 쭉 해봤는데 거기는 포장만하면 소방도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게끔 계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단을 만들어서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게끔 만든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주민들이 한 6개통됩니다. 6개통 주민들은 난리에요. 그래서 삼익아파트에서 7통 161번지 그 일대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게 이걸 관통을 안시킨다고 하게 되면 자기네 지역내에 있는 일부 도로도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일부 막아서 요 며칠전에 대혼란이 일어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만 들었지 누가 반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고 또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그 축대밑의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입수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부 축대위에 다 옹벽을 쳤다고 하더라도 원래가 방대하게 쳤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서 소방도로를 관통연결시켜 주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예,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연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가능하다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고광연위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임시회 때 두번이나 상정된 문제인데 저는 매각하고 지금 소방도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길이 들려있지 않았었고 지금은 길을 이미 관통을 시키려고 다 잡아 잡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계단을 만들지 말고 소방도로 차가 관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요망이고 그것하고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도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다니게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단을 만드느냐, 그 원인은 아까 우리 전동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주민들이 한 6가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높이가 길이 종 높아가지고, 그 밀에 사는 주민들의 지붕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또 거기에 나와있는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한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극력 반대를 했습니다. 또 제가 9월인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매각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제가 반대를 했더니, 이건 제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하루종일 전화가 왔었어요. 한 10시경에 와서, 니가 뭔데 거기로 차가 다니게 만드냐, 이 새끼 말이야 죽인다면서 이런 협박전화까지 제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와서 주택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양쪽 주민들의, 이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쪽에서는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구유지 매각하는 것을 두차례나 기각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거기 길은 이미 뚫리게 만들어 놨으니까 단지 계단이냐 그렇지 않고 차가 다닐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구유지 매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관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관수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론되니까 이것은 소위원회 한 3~4명을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현지답사에 의해서 보고를 듣고 딴 다음에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 나오셨으니까 우선 주택과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에 나가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또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신명균 위원   주택과장한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게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야, 아예 확 깨놓고 얘기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흥기   그래서 구청에서는요, 현재 여기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여기는 6m로 시멘트 포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계란으로 처리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만 해줄려고 그럽니다.
신명균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삼익아파트 있잖아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한 300가구 됩니다.
신명균 위원   여기는 한 7-8세대밖에 안되지요.
○주택과장 김흥기   예, 여기는 연립주택 6세대하고 단독주택 3개하고 약간,
김무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차가 다니든 안다니든 매각은 해야될 거 아니예요.
신명균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토지매각 문제는 말이죠, 별개로 처리해서 매각하는 걸로 하고 우선 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먼저 6m도로로 조합에서 양보해서 했다 이 겁니다. 사실 시설이라는 건 한번 하는 게 어렵지 한번 하면 그 지역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자동차가 순환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종기는 좋은데 여건이, 지금 옹벽이 5~7m 옹벽이고 옹벽 자체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옹벽자체를 보강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걸 소방도로로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옹벽이 현 상태는 부실한데 철근 넣어서 완전히 옹벽처리해 가지고 그 주변 10세대 주민도 말이예요, 주민들이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보강해 가지고 이왕 6m로 연결될 수 있게끔 조합측이 양보를 했다니까 말이지, 완전히 순환되면 좋지.
○주택과장 김흥기   그런데 이 두 가옥은 1층 슬라브가 옹벽하고 합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집을 다 헐어내야 됩니다.
신명균 의원   그건 아는데 이왕에 조합측에서 4m를 양보한 것 아닙니까. 기왕에, 한번 시설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10세대 주민들도 이쪽이 완벽하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승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완전히 순환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계단 처리하고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하니까, 이 구유지 매각하는 거는 조금 있다 심의해서 협조해 줄거고, 그 문제는 조합에서도 양보를 해준거니까 좀더 심도있게 옹벽을 보강해서말이죠. 그 10세대 주민한테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공사비를 들여서라도. 삼익아파트 주민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거기서도 비용을 대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한 공사도 하는데 그 까짓 거.
○주택과장 김흥기   옹벽보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붕위에 까지 옹벽이 쳐있거든요. 그런데 옹벽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뒷담하고 1m도 안되니까요.
김무 위원   그거는 추후 문제 아니예요. 재개발 조합측에 파느냐 안파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지.
○주택과장 김흥기   행정기관에서 고유하게 검토‥‥
  (장내소란)
고광연 의원   그거 6m 확보하는 것만 해놓은 것 지금 임시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종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흥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공도로써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데 개인땅이예요. 조합땅이예요.
신명균 위원   이건 기부채납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우리 매각하지 맙시다. 매각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해요. 
  (장내소란)
전동근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안되면 이것이 가치없는 소체도로가 됩니다.
  이 곳 양쪽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없어서, 2개통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 불 한번 나게되면 진압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명균 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이 지역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이걸 안해놓으면 나중에 또 욕먹어요.
전동근 의원   여기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올라와서 끄지를 못합니다. 소방차가 회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흥기   회차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전동근 의원   회차 장소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안에 만들 장소가 없어요. 나도 거기 몇번 가봤는데 회차 장소를 만들 조건이 안돼요, 거기는.
신명균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말이죠, 시예산 가지고 옹벽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희   의안번호 137호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출신위원님들의 의견과 주택과장의 현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관수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과 주택과장의 설명을 통하여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소위원회 구성여부를 먼저 물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고광연 위원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요. 거기 조합측에서는 일단 6m 길을 우리한테 양보를 해줬어요. 구청측이라든가 우리는 양보 받는 것까지가 최대한의 노력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물론 주택과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이 수고를 했지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7평반은 매각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소방도로를 관통시키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드린거지 소방도로를 내지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표결해 주십시오. 저는 매각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거기를 매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매각을 동의했던 거고 소방도로한다는 것은 저도 끝까지 찬성합니다.
전동근 의원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각하고 만 다음에는, 소방도로 나는 자리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매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땅을 사가지고, 도로부지로 내놓을 땅을 거기서 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명균 위원   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가 조합측에 하나의 흑을 떼어놓고 있는 겁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오후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답사 한후에 처리하자고, 왜냐하면요, 지금 4m를 조합측에서 양보해준 것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답사해 가지고 우선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공사도 하는데 가능하면 소방도로를 연결해주고 이걸 매각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답사한 다음 오후에 매각 문제도 결정 짓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김무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요. 조건부에 의한 매각동의.
신명균 위원   안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옹벽공사 있잖아요, 옹벽공사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시에다 건의해서라도 이번에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관통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거는.
  (장내소란)
○재무과장 김석배   저,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합이, 전부 완공이 되면 나중에 이 토지대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합에서 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각은 매각처리하고 도로개통 문제는 개통문제로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안번호 137호에 대해서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잠깐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168호는 해당 지역 두 위원의 의견수렴 결과 이의가 없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1호는 구유지 재산취득이 1건, 매각이 5건중 노량진 1동 지역은 본동 제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부지내 3건으로 해당 출신 위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보류하고 기타는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안번호 137호 구유지 매각승인여부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승인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재석위원 10명중 6명 찬성, 4명 기권으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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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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