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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1월19일(목) 오후2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의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위원여러분들의 세미나시 충분하고도 진지한 검토결과 제17회 정기회의 일정중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고 그 기간은 시행령에 3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의 개요를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 외에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감사는 정기회의시 3일의 기간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구정운영의 실태파악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불합리한 행정운영의 시정은 물론 '93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둘째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세째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집행하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각 동이 되겠습니다.
  네째 감사반 편성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반의 간사업무도 겸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12명의 상임위원님들 전원이 감사반원이 되어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사무보조는 의사계 직원들이 위원여러분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장소는 기획상황실과 각 동사무소의 회의실에 출장하여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6일 27일 양일간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날 동사무소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안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둘째는 '92년도 예산집행 및 관련 사항
  세째는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넘겨받아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실시 3일전까지 자료를 집행부측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자료요구목록이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에서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목록이 '92년중 타 감사기관으로부터의 지적내용과 시정조치, '91년도 결산검사의견 및 조치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는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현황보고청취, 구정질의, 답변순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위원장님 인사, 업무현황보고청취, 구정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에 이어 감사종요 선언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1호부터 6호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 사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것, 주민의 복지증진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설치, 교육체육문화예술에 관한 사무, 민방위 소방사무 등입니다.
  감사시 유의하실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시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 논의 채택해야 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기관에 이송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된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시다가 다소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조례를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시민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라는 유인물을 배부해 줬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에 대한 것을 보면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약칭을 해서 감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는 것은 위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그 위원회를 조사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설 조사위원회인지, 감사위원회인지 명칭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대로 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것을 조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인지 감사위원회인지 일단 명칭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조례 제2조를 인용을 하셨는데 조례 제2조의 내용에 의하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라 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 내용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건설 조사위원회로 할 것인지 시민건설감사위원회로 할 것인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상배   임천식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5회 임시회때 정기회의중에 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두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기회중에 감사하는 방법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많고 상임위원회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구성은 종전에 저희들이 통상적인 활동에서 명칭은 상임위원회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이 끝나면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그러니까 조문을 보시고‥‥.
○위원장 박상배   그러니까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본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천식 위원   여기에 조사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고 전체를 해서 하면 감사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인용을 했는데 지금 정기회때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이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제3조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조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임천식 위원   조례 제2조로 하면 감사위원회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명칭을 여기에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시민건설이면 감사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명칭을 가져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건설 감사위원회입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위원장 박상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소관, 거기에다 소관을 삽입하면 되겠네요.
임천식 위원   그러면 전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시민건설감사위원회소관으로 회의를 하는 것인가, 어디 소관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시민건설소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임천식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회의록도 작성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상배   그러니까 소관하고 괄호 열고 시민건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임천식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도 그 명칭을 정해 놓고 개회를 선언해 줘야 되는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오늘 여기는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의에 올릴, 다시 말씀 드려 감사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안을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 시민건설감사위원회인지 조사위원회인지 명칭을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하실 것인지?
○전문위원 최응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맡아서 하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특별히 작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소관이라는것은 저희 시민건설 소관입니다.
한근도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한다 라는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전문위원 최응오   아니 그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든지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하시는 사항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임 분과별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어떠한 합의가 있어서 각 상임 분과위원회별로 하게 됐냐 하는 동기와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지난 11월 11일 위원회간담회 석상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근도 위원   거기에서 동의를 얻었어요?
○전문위원 최응오   예.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최응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근도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일동안을 구청감사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사권으로 행한다 동사무소에. 그런데 아까 보고한 것은 구청 감사를 하고 동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정된 사항은 회의록에도 그렇게 올라가니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배   한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동 감사일정은 3일로 하되 이틀은 구청에서 하고 마지막날 동사무소를 합니다. 만에 하나 구청 감사를 하는 동안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동사무소로 나갈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회기일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구청을 3일간 하고 동사무소는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마지막으로 했다고 했지 구청감사를 3일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조사권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근도 위원   유동적으로 해나가는 일정을 맡아서 해보자 그렇게‥‥.
○위원장 박상배   만약에 구청감사를 3일을 다 해야 했을 경우에는 회기일정을 조정해서 동사무소 감사일정을 줄이고 구청감사를 3일동안 하고 동사무소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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