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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1월19일(목) 오후2시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유성형의원외 17인 발의)
  4.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전동근의원외 18인 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제16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 후면 제17회 일정에 의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지난 10일, 11일 양일간의 의원세미나에서 토의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중 11월 26, 27, 28일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게끔 하기 위한 준비 회의에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의가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11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고 그 기간은 시행령에 3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의 개요를 전성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먼저 본 감사목적은 동작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의 취득으로 '93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과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 여러분들이 간담회에서 제의한 대로 감사반장에는 홍운철위원님, 간사에는 권성범위원님, 총무국 소관은 신명균 유성형 정문자 권성범위원님, 재무국에는 홍운철 이두환 위병룡이관수위원님, 3실은 박용준 김무 고광연위원님이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첫날은 구정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시민건설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감사는 저희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차출되는 위원께서는 감사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 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92년도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9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구정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때는 문서확인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요구는 감사실시 3일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내일 감사계획서 승인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감사반장의 인사, 업무보고현황청취, 구정질의답변, 감사반장의 감사종료선언과 위원장의 감사종료선언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게 되면 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이라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촉구건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감사의견서를 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합 본회의에서 일괄 채택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유성형의원외 17인 발의) 

(14시18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성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노량진1동의 유성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인 의료시설 필요성의 증대와 사회생활이 복잡 다단하여 짐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각종 부정 의료행위가 성행하는가 하면 어린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본드 흡입 등 습관성 약물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구민 건강을 위하여 이를 선도하여 담당하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92년도 동작구의회가 개원될 당시까지 사용하던 구청별관 1, 2층을 토지관리과, 선거관리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택과, 문화공보실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는 동작구 대방동 333-3호에 소재한 남지빌딩을 임대하여 이전하였으나 그 위치가 주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주민의 대다수가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한 줄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1991년 12월 6일 구정질문시 현 위치에서의 보건소 이용실적을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료실적이 분야별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산하기관으로서의 보건소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규율이 해이하여지고 불친절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보유한 시설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일반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동작구 보건소의 위치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이전장소로는 동작구청내나 인근 장소로 신축 또는 이전할 것을 제안하며 신축 또는 이전과 동시에 획기적인 시설투자와 인원보강으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유성형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성형의원외 17인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유성형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건의내용은 현 동작구 보건소가 대방동 333-3호의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구민보건의 중추역할 장소로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도 구민의 보건소 이용증대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신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도 투자계획을 재원관계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투자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이전에관한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 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한 사당동 171-227호외 1필지 대지 29평방미터의 매각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결정 유보된 사항입니다. 본 매각대상 토지는 사당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조합에 수의매각 대상 토지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확보 사항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변경 인가시 인가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6미터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여 도로개설토록 권장하여 현재 개설 계획중입니다만 주변의 민원이 있어서 시공방법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의 매각 유보시에는 재개발구역내의 나대지이므로 완공후에는 토지이용가치가 없게 되고 또한 입주 후 조합 해산시에는 토지대금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김석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6월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주위의 민원야기 우려가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고광연위원입니다.
  그 땅이 조그만 한데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즉 삼익아파트에서 진입노를 주민들이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진입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길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되니까 조합측과 완전한 합의를 하셔서 진입로를 확정해 준다면 그 뒤에 매각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재무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조합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주택과에서 나왔습니까? 김흥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현재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도면설명)
고광연 위원   조합측에서 기부채납을 않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6미터 도로만 확보를 해주면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놓지 않고 우리 땅을 팔아버린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는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준다면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희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간담회 결과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전동근의원외 18인 발의) 

(14시58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사당3동 전동근의원입니다.
  본인이 제안코자 함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활동상황 및 의회내에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우리 의원을 선출해 주신 동작구민에게 당연히 보고 및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보도할 매체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전달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동작구내의 유일한 홍보수단인 동작구민신보의 한 페이지를 동작구의회난으로 할애, 20개 동의 통장 및 반장을 통해 동작구민신보를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의회 의정활동비 계정으로 동작구민신보를 구입 20개 동 통장, 반장을 위시하여 구독토록 함으로써 의원 및 의회의 활동상황을 홍보하여 의원과 주민간 이해증진을 돕고 주민의 구정 파악을 도와 주민이 구정에 협조토록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동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 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동근의원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전동근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동천작구의회의원 활동상황을 인쇄매체 등 여러가지 홍보방법으로 홍보함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건의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바 건의안의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보면 동작구민신보는 격주 발행지입니다. 구독료는 연간 2만원, 월 2,000원, 한 부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통반장 현황은 통장이 551명, 반장이 4,244명으로 총 4,795명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전원이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비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의정활동 홍보방법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바로 무기명비밀투표로 들어갔으면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운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반장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통장까지만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551통만 해서 통장한테만 돌려줄 수 있다면 예산이 지금의 약 8분의 1 정도로 줄으니까 전부는 홍보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장한테까지만 홍보를 할 수 있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균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하신 전동근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지금 찬반의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더 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통장까지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우리가 하려면 반장까지 다 해야 되고 안하려면 안해야 되고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붙이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 다. 감표위원으로는 홍운철위원, 권성범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로 표기하시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활동상황홍보에관한건의안의 내용인 동작구민신보 구독을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13분 투표개시)
  (의정계장 : 위원성명 호명)
○위원장 박영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5시1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2인 중 반대 12인으로 구민신보 구독에 관한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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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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