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 11월 19일(목) 오후3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의회사무국)
  3. 2. 1992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의건(종합)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의회사무국)(위원장 제의)
  3. 2. 1992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의건(종합)(위원장 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15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소관별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통과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의회사무국)(위원장 제의) 

(15시34분)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고 그 기간은 시행령에 3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안의 개요를 전성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서 본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11월 28일 토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전원이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17시까지로 정했고, 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요구, 감사요령, 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는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셨거나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그럼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의건(종합)(위원장 제의) 

(15시36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15시53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래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흑석1동 조래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개정 공포하여 우리 구의회에 '92년 10월 16일자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지급기준중 실제 소집된 회기중의 공휴일, 휴회기간은 자동출석일수로 계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어 동 일비여비지급조례 제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실제 소집된 회기중의 공휴일, 휴회기간은 자동출석일수로 계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조래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조래준위원께서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의 회기중에는 공휴일 또는 휴회기간이 되더라도 의원들의 활동기간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코자 함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집된 회기중의 공휴일, 휴회기간은 자동출석일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통보시 조례 개정지침으로도 이의 구체화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