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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0월15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 건
  3. 2.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0분 개식)

○의사계장 장성진   지금으로부터 제15회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24일 시민건설위원회 개최이후 23일만에 각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소집은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추가경정예산 2차분에 대한 승인요청안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장성진   이상으로 개회식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폐식)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위원장 박상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성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14일 본회의에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8분)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일정 관계로 금일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2년도 제2차 추가예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한 분씩 들은 후에 과별로 질의 심사를 마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본동사회복지관 난방비 보강에 대하여 황규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회복지과장 황규식입니다.
  본동 사회복지관 난방보완 및 수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 사회복지관은 당초 청소년 독서실로 신축하던 중에 '90년 6월 서울시 방침으로 사업 변경되어 사회복지관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독서실에서 직업훈련실, 어린이집, 독서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0-6세까지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어린이 집의 경우 연중 상시보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난방면적이 증가되어서 보일러 용량이 지금 현재 10만kcal에서 15만kcal로 증강하는 이런 공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나, 자재비, 세간 공사비 해서 총 7,000여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식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사할 때 이것을 하지 왜 또 여기에서 추경을 받아야 되게끔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당초 청소년 독서실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이 되어서 약 5개의 사업이 추가가 됐고,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0-6세까지의 어린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봄이건 가을이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연중 보온을 해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아교육장으로 처음에 지을때 난방이 다되어 있을텐데 왜 이렇게 또 돈을 들여서 해야만 되느냐 이 말인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난방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 경우에 있었는데 어린이 집의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여름이건 가을이건 습기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1년 연중 상시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방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래준 위원   당초에 지을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시지 두 번씩 이렇게 하면, 다른데도 쓸일이 많은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동 사회복지관 난방 보강비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릉노인정 보수비외 2건에 대하여 이영숙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이영숙입니다.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릉노인정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릉노인정은 대방동 407-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은 '83년에 건축했는데 그때는 56평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요자가 많아서 33평을 더 늘려서 증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면서 이 2,000만원에 대한 요구액은 건물이 '8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노인정 타일이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연탄보일러로 지하가 방수가 잘 안돼서 보일러 교체비용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정 내외부가 상당히 노후돼서 보수하는데 600만원이 들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의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샛별어린이집 보수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정어린이집 보수가 6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샛별어린이집 보수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샛별어린이집은 상도4동 235-2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40명의 현원이 있는데 이것은 '90년에 매입해서 샛별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74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일반주택을 어린이 집으로 우리가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창문틀이 잘 안 맞아서 교체하는 것과 또 내부바닥을 보강해야 되고, 벽도 우리가 수선을 했는데 누수가 되고 해서 내외벽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다 난방설치를 하고 벽도 보수해서 쓰고, 다용도실도 다시 보수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어린이집은 6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해에 매입을 했는데 '7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여기는 옥상방수를 그 당시에 했는데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새고 천정도 보수해야 되고, 물탱크도 교체해야 되고, 하수도도 교체해야 되고, 또 담장도 수선을 했는데 오래돼서 축대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근도 위원   현정어린이집은 몇 동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현정어린이집은 상도2동에 있고, 샛별어린이집은 상도4동에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현정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현정어린이집은 상도2동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지 결에서는 잘 안보일 겁니다. 대로에서 조금 들어갑니다.
조래준 위원   이것이 유아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전에는 유아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필요하고 저렇게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나가서 조사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조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매입할 때 우리 동작구는 매입할만한 좋은 적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때 가격이라든지 평수가 적합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몇 년 더 보수해서 쓰다가, 구옥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다시 증축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몇년이라도 쓸려면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동작구청에서 공영관리하는 노인정 수가 몇 군데나 되고 어린이 집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노인정은 사립이 23개, 구립이 23개에서 46개가 있고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하나 하고‥‥.
임천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공영관리해 가지고 보수해 주는 숫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19개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 집까지 전부 포함해서 19개입니다.
박원규 위원   이것이 동작구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개이고 어린이 집이 몇 개냐 이말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노인정이 23개이고, 어린이 집이 19개입니다.
박원규 위원   노인정은 복리후생으로 노인정책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고 어린이 집19개를, 지금 우리 동작동도 1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것은 위탁운영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의 검토를 앞으로는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천만원씩을 대줘가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질문이 되겠지만 여기 19개의 어린이 집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래서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옛날 유아원시절에 몇 군데이지요. 전부 사회복지법인이 대개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앞으로 이것이 개인한테 불하해주는 방법까지 여러가지가 검토가 돼야됩니다. 1연에 몇 천, 몇 억씩 대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조래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나갈 때 자녀들을 맡기고 나가면 실비를 받고 여기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한 달에 탁아비가 10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탁아비가 6만원-6만5,000원이고, 10만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방입니다.
조래준 위원   제가 유아원을 가왔더니 2만 얼마를 받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것은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원규 위원   개인이 하는 사설하고 여기에서 투자해주는 것하고, 이번 감사때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부 수선도 해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나중에는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준 만큼 본래의 목적을 전부 다 달성을 하느냐 그것도 체크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조건 돈만 대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배   박원규위원님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좀 요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종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금년에 승인을 해준다면 이것을 몇 년 동안 수리해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명년 '93, '94년도는 뭐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면?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대수선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구릉노인정 지하실을 보수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실에 현재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시죠? 대방동인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실에 보수관계라든가 뭘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실에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네. 조사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구릉노인정에 대한 보수비가 2,000만원 된다고 하면 현재로 공군본부 옆에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있는 대방노인정은 옛날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량기까지 단수하는 실정이고 북대방동노인정하고 구릉노인정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돼있는 대방동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게 계량기까지 단수를 해 가지고 그때 수도과장님이 서면보고를 한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량기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 것부터 우선 처리를 해 주는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대방노인정에 보수관계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조사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뽑으면 좋은데 그냥 구릉노인정 해가지고 2,000만원 보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납득이 안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까 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검토해서 이런 것도 찬성을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가셔서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제가 그래서 건축과에 보수에 대한 의뢰를 해왔더니 2,000만원에 대한 보수비가 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큰 숫자라 그런 것을 미리 해 왔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유영일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인지,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지로 나가서 견적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됐는지 알 수가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아니요.
한근도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오다가 을라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유영일위원이 지하실에는 타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다는데 실제로 거기에 2,000만원의 공사가 들어갈만한게 보이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나가서 한번 봐야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배   동료위원들이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영숙과장께서 현재 구릉노인정 보수비와 2건의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예산의 필요성과적합성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영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한 이영숙과장님께 시민건설위원회 전원의 이름으로 차후 예산안 제출시는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외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과장님! 노인정은 몇 층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1, 2층입니다.
조래준 위원   아래층에는 남자노인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하실은 세도 줄 수 있는 위치도 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이 보수라는 것은 집이 새고 벽이 갈라졌을때 보수하는게 아닙니까? 지하실에 방을 들이는게 아니니까 그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한근도 위원   조래준위원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구의 공용노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임대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이영숙과장님 소관에 있는 노인정이 임대료를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분명히 공용이지 사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영숙과장님이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돈만 요구하는 입장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지답사해서 그 사항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 위원님들 말씀이 애매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급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온건지 또 견적을 넣어서 경쟁입찰해서 들어온 가격인지, 또 사실상 지하실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건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야 통과를 해주는 것이지 타당성 없이는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어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팽창예산을 쓰지 않았냐 의심했고 또 예산을 줬는데 아직까지 쓰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주는 탁아소라 할까 이런 곳에도 예산을 주되 팽창예산이나 사실과 다른 예산을 가져갔다가 그 후에 어떻게 감당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탁아소, 예를 들어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것, 지하실에 분명히 임대를 주었으면 보수공사 하는데 있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세비를 가져다 보수를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좌우간 과장님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과 다르다면 삭감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박형갑 위원   여기에 따른 견적서가 첨부가 돼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저희가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2,000만원에 대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린거지 이 큰 액수를 우리가 함부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안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근도위원님께서는 노인정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확실히 용도 외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그걸 이해 못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예산을 보류하자는 안건과, 박형갑위원이나 박성수위원께서는 예산요청은 가결을 하되 집행과정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두 가지 안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천식 위원   지금 박형갑위원과 박성수위원은 예산심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2,000만원 전액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라는 전제밑에서 경고에 의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시고, 한근도위원께서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하는 과정에 자료를 한위원에게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면 한위원님이 나중에 유보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하시든지 계속해서 그 안을 특위를 구성해서 확인하는 안이 나오더라도 일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임천식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면 이 안건을 보류하고 나중에 그걸 확인한 후에 하자는 안건인데 그것은 곧 아까 얘기한 한근도위원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입증이 되는 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한다든가, 이게 지금과장님도 모르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2,000만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임대가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주무과장님도 파악 못하시는 상황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시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나는 질문은 없으시죠.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 내용을 한근도위원께서 발의해 주시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우리 위원들의 본직이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지금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올라왔는데 그 외에 이것을 뒷받침 할만한 타당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기 이전에 현지답사해서 사실상 2,000만원이 소요되겠는지 더 들어가겠는지 우리위원들이 직접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고자 해서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 업무는 폭주되고 하나하나 따지기가 힘들고 예하 직원들의 말을 믿고서 하는 것이 사실 옳지 않으냐 하는 계기도 될 테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발의하고 현지답사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배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릉노인정 건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샛별어린이집과 현정어린이집까지 하실 것입니까?
한근도 위원   시간이 되면 다 둘러보지요.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한근도위원께서 발의해주신 대로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구릉노인정 보수비 2,000만원과, 샛별어린이집 보수비 1,000만원, 현정어린이집 보수비 600만원에 대해서 적합하고 타당한 집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의였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확인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구릉노인정 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샛별어린이집 보수비 1,000만원, 현정어린이집 보수비 600만원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전 상임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임천식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현장확인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안건에 대해서 종결을 맺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 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작성된 보고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장확인보고
  1. 현장확인인원-박상배위원장외 시민건설위원 전원.
  2. 현장확인사항-(1) 1992.10.15 10시 동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1992년도 동작구청 2차 추가경정 예산서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가정복지행정 항 3112, 목414에 대한 구릉노인정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한 심의중 가정복지과장의 설명 미흡으로 정회하고 현장을 확인키로 하고 시민건설위원 전원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7-485에 위치한 구릉노인정에 임하여 현장확인에 임하였음.
  (2) 확인결과-가정복지과장의 추경예산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보수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새롭게 보수공사를 할 근거가 없음을 현장 확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확인결과조치
  ① 구릉노인정 보수공사비는 전액 삭감키로 한다.
  ②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 보수공사비 1,000만원은 현장확인결과 보수할 사항이 아니고 새롭게 건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수공사비는 삭감키로 한다.
  ③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케 한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조치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기로 한다.
  단 구릉노인정은 대방동이나 실제 운영실태는 신대방2동에 거주한 노인정으로 사용된다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임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임천식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과는 '92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6,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삭감내용을 들어보고 싶으시면 설명을 듣고, 삭감이니까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해도 좋다면 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개지 단장 및 산림보호시설에 대하여 채희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금년도 추경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3건이 있는데 총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험절개지 단장 및 산림보호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위험절개지가 우리 관내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골라서 석축을 쌓고 또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 것으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시설공사비를 넣었습니다. 그럼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는 상도5동 64-56일대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상도5동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허리목 고개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 일대에 보면 도로변에 현재 가마니로 싸여져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 주택 뒤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 현재 절개지 석축을 쌓게 되고, 그 다음 개간수로는 국사봉 약수터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현재 금년 여름철에 무너져서 마대로 싸여져서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절개지라는 것이 상도5동부터 봉천동 고갯길이라고 그랬는데 도로 확장하는 곳의 절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확장이 아닙니다. 확장이 아니고 주택가 주변인데 과거에 산사태가 조금 나서 마대로 쌓아 놓은 지역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럼 도로 확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주택 뒤의 절개지가 무너져서 벌겋게 노출된 지역하고, 현재 산사태가 나서 마대로 쌍아 놓은 지역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 설치 대상지는 사당5동사무소 뒤, 임야 뒤편에 보면, 봉천동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방치해 가지고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방치하는 것도 금하고, 거기에 또 수목을 심고 해서 녹화를 해서 산림훼손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당5동 뒷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상도4동 국사봉중학교 건너편에 보면 국사봉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작년에 담도 일부 설치했고 저희들이 수목을 좀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쓰레기를 산에다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흑석3동 산 79-11 일대가 되겠습니다. 달마사에서 흑석배수지 가는 쪽에 주택가가 인접해서 쓰레기를 방치하고 자꾸 수목이 훼손되고 해서 거기도 담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획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석축 쌓기 3개소가 218평방미터가 되겠고, 개간수로 보수가 120미터, 개간수로 신설이 40미터, 담 설치가 1,0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등 주변의 수목 식재에 3,500그루 해서 총 1억 1,5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간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개간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사당5동 뒷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토사가 우천시 주택으로 유출돼서 계속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해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친다고 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노를 정비해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산림을 보존하여 공공이익을 증진코자 해서 이 정비계획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1,000미터 가까이 되는데 32-2호가 500미터가 되고, 32-8호가 300미터, 기타구간에 150미터가 돼서, 폭은 1.2미터 정도로 수노를 만들고 침사지를 만들고 중간에 차단 벽을 만들어서 여름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계곡정비계획에 총 1억 8,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구 관내와는 달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가로수분이 설치가 안 됐거나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노후된, 10연, 20년 된 가로수분이 있어서 상당히 가로환경 문제라든지 미관상에 불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가로수분하고, 또는 설치되지 않은 가로수분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서 수준 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하는데 기여코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신 가로수분은, 별도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달형, 말굽세형 가로수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각형으로 돼서 시멘트블럭을 했는데 이번에는 돌가루로 만들어 찍어서 나오는, 서울시내 거의 이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만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800개중에 안됐거나 아주 노후화 된 2,240개에 대해서 이번에 가로수분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8,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 금년에 서울시에 가로수분이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작로만 가로수분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보도를 걸어 다니려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채희관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가로수분 설치에 대한 것은 각 동의 현지조사의 보고를 받은 계수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조사한 집행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가로수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하고, 저희들이 현장 복명에 의해서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전 노선을 조사했습니다.
임천식 위원   평소에 보면 동에서 예산안을 구청에 반영할 때 가로수 같은 예산안도 올리던데.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가로수 같은 것은 아직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끔 도움을 받을려고 우리가 공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각자 우리 동 앞에 가로수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로환경정비에 좀 반영해 달라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많은 액수를 청구해서 예산을 주면은 전부 다 쓸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래서 수목 식재공사 같으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이번에 석축 쌓기라든지, 펜스라든지, 가로수분 문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날씨가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목 식재공사는 내년 예산으로 돌려고 금년에는 석축 쌓기하고 펜스설치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지금 석축 쌓기도 그렇습니다. 뭐 돈 쓸려면 한번에 다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고 과장님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을 새롭게 해보자는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린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근도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례를 보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 넘치는 예산인 모양인데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그 결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네,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지금 가로수 심고 있는 거리가 말입니다. 그 간격의 거리가 너무나 밀집돼 있는 곳도 있는데 비교적 지금 도로가 개설된 상도동 지역 신상도국민학교로 연결된 새로 난 길 아시죠? 며칠 전에 가로수를 심은걸 보니까 4.5 m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8m에서 l0m정도 돼도 충분히 가로수가 섰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바짝바짝 심어 가지고 많은 경비자원을 낭비를 하면 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기준상에 8m가 돼 있고 도로여건에 따라서 6m 정도는 축소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8m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단 공원녹지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실.국.과장께서는 이번에 반영되는 추경예산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에 모든 실.국장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공원녹지과장의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량진 사거리 도로정비외 9건에 대하여 서성기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역개발비중에서 도로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92년도 이후 추경예산안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9건, 골목으로는 2개 골목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사업선정에 있어서는 뒷골목 정비에 목표를 두고 대부분 노후된 포장을 재포장하거나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한 후에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비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사입주와 공사사업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서성기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도로사업개설도 좋은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나 묻겠습니다. 인도를 보게되면 새로 깔아 나가는게 보이는데 어떤 업소에서 과중한 타격을 가해서 보도블록을 깔은 다음날부터 톡톡 울려서 깨지는걸 제가 목격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하고 계신 실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기존 보도블록 위에는 차량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가스를 취급하는 데서는 가스통을 보도블록 위에다 함부로 내려놓은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 위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가스상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철판을 놓거나 아니면, 철판 위의 고무판약 두께가 lcm 정도 됩니다. 이런 고무판을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토목과장님께 요즘 골목이 많이 좋아져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올라온 예산이 내년 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내년 2월달까지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계약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11월초가 돼야 계약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관급자재를 확보해 놓고 아마 생각컨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은 금년 11월말에 가서 착수가 되겠고 공사규모가 좀 큰 것은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 5월내지 6월이 가야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축예산으로 지금 자재를 사려고‥‥.
○토목과장 서성기   자재를 사고 계약까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상도동 거기는 빨리 해줘야겠던데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대상은 9개입니다. 그러나 뒷골목 수로는 25개 골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하고 11월달에 가서 공사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 25개 골목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비에 대하여 김희영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람도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증명으로 발행하고있는 도시계획 확인에 대한 기본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본도는 1980년도에 제작해서 현재까지 12년 동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자연적으로 오손 마멸되고 또 토지이동이 그 동안에 10회 동안에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열람도상에서 경계라든가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발행하는데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식별하시는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도면을 새로 제작을 해서 민원편리에 제공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전체 업무량이 334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약 다섯가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매당 소요예산은 12만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334매를 하자면 4,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80년도에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12년이라는 세월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만에 하나 예산을 통과해준다면 앞으로는 종이의 질을 좀더 좋은걸로 선택해서 최소한 100년은 내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지적증명에 관계되는 것은 구민의 민원사항과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심의종결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비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구 98번지 갯마을 수중펌프설치비에 대하여 최완기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사업비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382번지외 4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의 두건에 대해서는 이미 매설된 관이 노후 되었으며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작동 98번지 일명 갯마을과, 동작동 66번지 정금마을, 신대방동 697번지 일대 대한광업진흥공사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는 저지대로서 집중호우시 침수됐던 지역으로써 이곳에 수중모타를 설치하여 침수지역을 해소코자 기초설계를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는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이 수시로 파손되어 긴급히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유지관리상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침수지역에 수중점프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최완기   네.
한근도 위원   과거에는 없었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없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하수과장 최완기   '90년도에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가 됐었는데요. 경문고등학교 윗편이 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과거에는 없었어요?
○하수과장 최완기   과거에 있었으나 '90년도에 침수가 됐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수중점프를 신설 설치를 하는 건지?
○하수과장 최완기   네, 신설 설치하는 겁니다.
한근도 위원   과거에는 없이 침수가 됐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최완기   네.
박원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근도위원님께서 옛날에 없었느냐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참고로 드린다면 4호선지하철이 없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호선 지하철이 생기면서 홍수가 났을때 물의 퇴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수중펌프를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작동에 홍수가 나면 방배펌프장에서 그 물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동작동에서 꼭 좀 이것도 해달라는 겁니다.
  금년 7월에도 비가 한번 왔었는데 동 직원들이 야간에 비상근무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 20개 동에 가보면 하수관이 노후관이 돼 가지고 건데기가 껴서 쉽게 말하면 물이 안나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인색하고 다른건 많이 올렸는데 거기에 충분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요새 도로를 지나다 보면 빗물받이를 받치고 일은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미관적인 것만 신경 쓰실게 아니고 원래 하수량을 지탱할 수 있는 관을 먼저 설치하고 미봉책으로 해서 도로표면에 하는건 좋지만 근본적으로 용량이 넘치는 하수관을 매몰하고 그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작동 98번지 갯마을 수중펌프설치비외 1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원규위원께서는 오늘 오후에 개의될 추경예산 특별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추경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에 응해주신 구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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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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