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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0월15일(목) 오전10시2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5. 3.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운철의원외 18인 발의)

(10시25분 개식)

○의사계장 장성진   지금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개의된 이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을 뵌 것 외에는 3개월만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회분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소관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의사계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심사처리할 안건은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회의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장성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폐식)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지금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사계장 장성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정 받은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28분)

○위원장 박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으로 금일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래준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래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래준위원입니다.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13727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된바 있습니다. 이 개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 내용을 이와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현재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서 특지, 갑지, 을지로 적용한 지역별 등급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며 이 범위 내에서 여행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의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지방자치법 개정령이 공포된 '92년 9월 17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조래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조래준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월 17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원들에게 지급하던 여비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들의 현재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적용되던 지역별등급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은 현지 교통비 5,000원, 숙박비 1만 7,000원, 식비 1만 1,000원, 의원님은 교통비 4,500원, 숙박비 1만 500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참석일 경우에도 종전에는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였던 것을 식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의 적용시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월17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래준위원의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운철의원외 18인 발의) 

(10시33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운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제가 발의한 이 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장 제65조 제1,2,3항에 의하여 동작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미리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회의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홍운철의원외 18의원께서 제안한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배경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을 보더라도 이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자체는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단지 동조례가 개정하는 취지배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별지 발췌조문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철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노량진2동 김숭환위원입니다. 먼저 홍운철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수고하심을 인정하나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제2조 범위조항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그 범위 각호를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김숭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천식 위원   위원장이 지금 수정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준   김숭환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은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를 제2조(범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이것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 이것도 삽입하는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조직되는 과장급,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자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임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수정안에 약간의 문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 것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 하는 것은 1항, 2항에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3항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1항과 2항에만 관제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3항은 관계공무원의 조례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만 설명되는 것이고 여기 관계공무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1항, 2항에 있는 관제공무원의 범위가 설명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출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라고 해놓으면 홍운철의원이 개정안으로 내놓은 구청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청장을 빼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외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이렇게 해야 구청장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홍운철의원이 개정안 내놓은 것처럼 구청장을 또 넣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김숭환위원이 받아 주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숭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제안설명에 임천식위원님이 문구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고 가부를 물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범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외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3.4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그것이 3항이 아니고 1.2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입니다. 3항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 3항이고‥‥.
○위원장 박용준   이것은 원안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 고치자구요?
임천식 위원   어디 원안이 그런게 있어요?
○위원장 박용준   이거 현행이 원안이예요. 구청장 부구청장‥‥.
임천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7조1항과 2항에 관계공무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1항 2항의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는 것이니까 3항은 1항 2항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규정이 3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1항과 2항에서 말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는 것이니까 1항 2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3항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조항이 3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항이라고 그랬던 것을 1항과 2항이라고 고쳐주면 됩니다.
박원규 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7조가 무엇인지 낭독을 해주시면 내용이 나오지요.
○위원장 박용준   이것은 원안대로 있던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임천식위원님 말씀은 관계공무원의 범위 해가지고 현행이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된 과장급.
  이것이 관계공무원의 범위이고 3항, 4항을 조례로‥‥.
임천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항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가‥‥.
○위원장 박용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2.3.4는 지금 현행법에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37조 1항,2항,3항에는 1항도 들어있고2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출석.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거기 1항, 2항에서 말하는 관계공무원이 지금 부구청장 이하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1항, 2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항, 2항의 관계공무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고러면 3항하고 4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임천식 위원   3항은 3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그것은 삭제합니까?
임천식 위원   3항은 안 넣지요.
○위원장 박용준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범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에서 3항을 삭제하고 '1항 및 2항에 의하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외에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정된 것입니다.
  1.2.3.4는 원안대로 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부표결 안해도 되겠지요?
조래준 위원   제1조 원안대로 한다면 부구청장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용준   예. 부구청장. 또 2번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조래준 위원   1.2.3.4는 변동 없습니까?
○위원장 박용준   예. 변동이 없습니다.
박원규 위원   여기서는 가급적 간결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2항의 '의하여'를 '의거'로 하고 그 다음에 '외에'를 '외'라고만 단정을 하지요. 2항에 '의하여'를 '의거'로 하고 '단체장 외에'에서 '에'자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용준   박원규위원님께서 문구수정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제2조(범위)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및 2항의 의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외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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