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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0월16일(금)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
  5. 4.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
  6. 5.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소
  7. 6.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재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3. 2.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운철의원외 18인 발의)
  4. 3. 19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4분 개의)

○의장 방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안건을 심사한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재정조례안(조래준의원외 5인 발의) 
2.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운철의원외 18인 발의) 

(14시05분)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동작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이 1992년 9월 17일 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국내여비지급표중에 의원들의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에 적용되던 특지갑지을지 등 지역별 차등규정을 폐지하여 일원화하였고 두 번째로는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일 경우에 현재 교통비에 식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조례개정의 적용시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1992년 9월 7일자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장을 포함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홍운철의원외 18인의 의원에 의하여 제안된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자치단체장 문구를 삽입하고 1호에 구청장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조례로서 정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조문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와의 법체계를 유지하는 수정안이 김숭환의원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에 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외,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개정하고 각 사항은 현행과 같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는 타당하다고 보아 의원 전원 반대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홍운철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1992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안건에 대하여 기초의회 회의규칙 제3장제22조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김숭환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김숭환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배경과 취지에 대한 명확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 열아홉 분이 연서하여 제출된 의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의하여 회의규칙도 무시된 채 수정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미 발의된 의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열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된 이 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홍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운철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운철의원이 제출한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절차상의 문제로 홍운철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의원간의 조정결과 홍운철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신 수정동의안 성립에 절차상 하자는 보완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보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의규칙 제21조1항 수정동의안의 요식절차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추가 제출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4.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5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과 제5항 제14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있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숭환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과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 그리고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망 온라인 실시에 따라 각 동에 설치할 컴퓨터 AT 386 DX 15대 취득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386DX는 구종이므로 신종컴퓨터인 486DX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의 질의가 있었으며 정수물품 구입가격의 표시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 등 정확한 가격책정 근거에 의하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승인 요청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은 구청 및 동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수반이 되는 '93년도 취득할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요청으로 신규취득물품으로 26개 분야 117개이며 대체취득물품으로는 10개 분야 37개가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물품항목별로 상세한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일한 품목인데도 소요 구청 부서마다 다르게 가격이 산정되는 사례와 이 요청물품에 대한 필요예측판단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상기 요청 정수물품중 소요 필요성이 적은 건설관리과 하천 순찰용 모터싸이클 신규취득1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일부 승인이 보류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유보된 구유지 매각건은 상도동126의 108호 187여평으로 서울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이 건물사업계획 주변의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 이언형 조합장을 재차 출석시켜 현황설명을 들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 전원은 이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께서 '92년도제2차추경예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차추경예산특별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17억 2,000만원 재정보조금이 11억 1,7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생활 환경개선에 시급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의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단위사업별로 그 타당성 여부는 물론 그 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하였으며 특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대방동 구릉노인정 보수공사 및 샛별어린이집 보수공사의 필요성 확인을 위하여 전 위원이 현장답사까지 하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관 예산분야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사항을 토대로 세출예산을 각 목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 번째 세출예산 선정에 필요한 자료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지역의원과의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28억 3,900만원 중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3,000만원을 삭감액으로 조정하고 기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92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관수의원과 박영희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번 추경예산승인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이번 추경예산승인 이전에 한가지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비 중에서 샛별어린이집 보수비로 상정된 1,0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중 판단하신 대로 삭감동기는 다름 아닌 현지에 어린이들이 놀기로는 위험한 곳이 않고, 엄동설한에 방한시설도 제대로 돼있지 아니하고, 낡은 곳이 너무나 많고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정확히 보셨고 그 건물은 새로 시급히 신축을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가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샛별어린이집은 탁아소로써 불쌍한 영세민 맞벌이부부들이 낮에 한푼이라도 벌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을 어디에 맡길 곳이 없어서 이곳에 맡기고 파출부나 노동벌이를 하러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이 탁아소는 불쌍한 1,2,3,4세 어린아이들만이 부모 없이 낮이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잘 보셨겠지만 이 탁아소 위치가 상도4동에서도 가장 낙후된, 영세민이 많이 사는 산동네 바로 밀에 위치하고 있고, 구입당시도 영세민을 위하여 최근에 구입을 하다보니 당시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이렇게 낡은 집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낡은 문짝이 떨어져 어린아이가 수없이 다치고, 마루가 꺼지고, 유리창이 없어서 비닐을 치고 놀다가 비닐 밖으로, 어린아이들이 떨어지고, 어린아이들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부모가 저녁 늦게 어린 자식을 찾으러 왔다가 병원으로 간 어린 자식을 보듬어 안고 우는 그 처참한 부모의 상황을 저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한 부모들이 다친 자식을 안고 이곳저곳에 호소를 하다가 본 의원에게까지 찾아와 잠시나마 어린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로 노력하여달라고 청원을 제기하기에 비로소 해당 복지과에 보수나 아니면 신축을 해주도록 건의를 한 바 구입한지 3연이 넘어야 한다는 복지과장의 말에, 그런 시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나,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보수하는 쪽으로 굳어지고 만 것입니다. 처음 보수견적은 3,400만원이 나왔으나 언젠가 다시 헐고 새로 집을 지을텐데 라는 차원에서 줄이고 줄여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엄동설한은 다가옵니다. 하루종일 부모 없이 추위에 떨고 있을 그 낡은 집에 어린 아이들이 금년 겨울을 넘기기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새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1,2년이 넘어가야 할 입장이고 우선 그간에 신축할 동안만이라도 엄동설한에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고 비닐이라도, 또는 보일러라도 고칠 수 있도록 건물 몇 군데 급한 곳만 우선 보수하도록 간추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되오니 동료의원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동상이나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려하시어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구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더구나 구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작년에 87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본 의원이 보기로는 금년말 가상 불용액도 자그마치 70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 복지비 예산도 현재로 보아 수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들은 틀림없이 연말 불용액으로 남게되고 맙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번 몇 번의 예산에도 삭감한 예산들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91년도에 8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들이 결국에 가서는, 의회가 불용액을 만들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삭감을 위주로 하느니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행정당국을 사전에 유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모성 경비의 예산만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구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도 이번 예산만은 최소한의 월동준비로 책정된 예산이오니 협조를 당부합니다.
  둘째 만에 하나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결의를 하고자 한다면 명년 예산에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난 후에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000만원 예산이 다 안된다면 다만 월동에 유리창 한장이라도 끼울 수 있는, 비닐이라도 사줄 수 있는 다만 몇십원의 돈이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이관수의원님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정복지행정비 구릉노인정 대수선비 2,000만원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대방2동에는 노인정이 없으므로 대방동에 위치한 구릉노인정에서 신대방2동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61명, 할머니 64명 정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며, 준회원 55명을 포함하여 180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있으며 행정지원도 신대방2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정된 2,000만원 예산안은 작년도 예산편성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6,500만원의 증축공사의 연장공사로서 추가공사금액은 건축과에서 개량 설계와 함께 공사비 소요금액을 산출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민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릉노인정 현장답사시 최용대 회장의 불필요한 운영의 잘못된 점은 이미 배포된 탄원서와, 본인이 방청석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고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 노인정 관계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릉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여덟분이 방청석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예산 일부라도 조정해 주실 것을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간절히 앙망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영희의원의 호소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박성수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저 뒤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오셔서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공사를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확정도 되기 전에 실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이 급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님들이 같이 갔을 때 페인트라도 칠하고 있었더라면 사전에 수의계약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마는 지금에 와서 이것이 부당하다 삭감내용이, 동료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건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 책임을 관계공무원이 질 것이 아니라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얼마선에서 일을 해라 이런 것도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꼭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도4동의 우리 동료의원 이관수의원이 설명한 집은 사실 심각합니다. 어제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옥상이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겨울에 진짜로 다소라도 지원을 안 해주면 애들이 동상걸릴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다가 땜빵을 해서 그 집이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시민건설위원회를 무엇하러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어제 얘기해 놓고, 삭감시켜놓고 다시 나와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 전부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43만 유권자가 지켜보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갈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고 어제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의 보충설명은 이만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는 임천식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임천식 의원   임천식의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릉노인정 수리비 2,000만원과 샛별어린이집 수리비 1,000만원에 대해서 그 배경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하나 나누어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릉노인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관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대답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집 구조에 있어서 '지하실을 임대를 했다는데 임대된 것을 아느냐' '모른다' 등등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배경 설명을 자신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 가봤느냐고 하니까 가보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샛별어린이집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릉노인정 현장을 꼭 가봐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외 전원이 관계과장과 함께 현지 답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 결과로는, 아까 박성수의원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해야 할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이미 수리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루공사와 그 외의 지하시설에 대한 것을 수리비로 청구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수리할 항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수리비로 산정한 문서는 전부 허위 문서였습니다. 수리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을 비롯해서 관계증빙서류는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왔으니 어린이집 두 군데도 가보자'해서 가보았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 서 지금 이관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돌아와서 위원들간에 협의를 하는 중에 구청 당국에서 이 안은 삭감해 버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달이 어느 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구릉노인정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삭감하기로 했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배경 설명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에 일단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구룽노인정 수리비 2,000만원, 또 스스로 당국에서 삭감을 희망한 샛별어린이집 1,000만원 총3,000만원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의장 방달호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시겠다는 박상배의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 샛별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론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어린이집의 보수에 관한 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구릉노인정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현장 확인을 한번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 확인에 이르렀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샛별어린이집은 너무 집이 낡아서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수리해봐야 무용지물이다, 그러한 의견이 저희 위원 전원의 배경에 깔렸습니다.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다면 이것을 대수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어린이집이 되어야지 지금 그 낡은 집에 1,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하는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소한 동절기를 예방하는 예산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두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에 관한 한 삭감하지 않기로 대충 의견 조정이 되고 있는 중에 어떤 동료위원께서 저희가 아까 사석에서 구청당국에 신축이나 대수선이 요구되는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하고 건의했던 것이 아마 시민국장께서 조속히 대수선이나 신축이 불가 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성급하게 삭감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저희 구청의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집행과정으로 보아서 지금 당장 신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월 또는 1개월반만 지나면 엄동설한이 되는데 한 살에서부터 세 살, 네 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겨울철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역 출신 의원의 간곡한 의견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공감이 다시 형성되어서 그 예산은 다시 배정을 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으로부터 구릉노인정 수리비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이미 여러 보고와 의견개진이 있어서 잘 아시는 사실로 이번 구릉노인정 예산 2,000만원의 승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진행보고를 듣건데 당해 노인정의 잘못된 처사로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후에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사실로 모든 것을 절차를 밟고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돈도 타기 전에 이미 써 버렸다. 이런 일은 우리 문명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본 의원 엄정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 역시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인정이 갑니다. 저 역시 나이 80이 넘다 보니 자칫하면 실수를 잘 하는데 우리 구릉노인정에서 너무 여러분들을 믿고 또 요즘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해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면 다 인정해 주리라 하는 그러한 믿는 마음에서 저지른 실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했던 것인가, 다시 이후에는 되풀이 안하기로 하고 이번의 예산을 우리가 수정동의해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 잘못이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러줄 것입니까?
  당해 노인정에서 간부들이 여러가지로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할 것으로 명백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절은 가까워 오고 바쁘기는 하고 하니까 먼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노인정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니, 비록 당해 노인정에서 실수는 했을지언정,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자애심을 베풀어서 이번 잘못은 한번 꼬집으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얼마라도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한사람의 노인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긴 말씀 안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위병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릉노인정 보수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한근도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한근도의원입니다. 박성수의원 말씀대로 저도 노인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택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우리도 곧 노인정으로 가야할 길이 앞에 보이고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의, 여기는 의회이고 의회가 진행되는 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안되면 민주국가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노인복지가 잘못되었다, 노인들을 천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노인회 회장님들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제가 '91년도 의장으로 있을 당시 12월 예산심의시, 우리 박영희의원님이 종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협소한 노인정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이의없이 전원일치로 통과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이 점만 하더라도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 제2차 추경예산에,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를 한 결과 타이루를 바른다, 지하실에 물이 샌다 하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도 세금을 내고 구민도 세금을 내고 전체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쓰여지는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현장확인을 나갔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 뱃지를 달고 있는 이상 이런 것을 그냥 스쳐버린다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는 새로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겨울동안 일시적으로라도 그 유아들이 감기라도 안걸리고 다치지 않도록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협의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구릉노인정과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 갑론을박 많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한근도의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발언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의원의 의견대로 샛별어린이집 보수비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이 제출하신 대방동 구릉노인정 보수예산 삭감분에 대한 부활건에 대해서는 박성수의원 및 한근도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로 하자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 14명, 거수로 하자는 의원 3명으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독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서 표결을 하려고 했으나 의견조정을 해서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신대방2동 구릉노인정 보수관계로 여러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룽노인정 보수비 예산삭감에 대하여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인정 보수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정 보수비 예산삭감 부분 부활의 건을 철회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여러가지로 갑론을박 끝에 박영희의원님께서 제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릉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희의원의 철회발언이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안대로 가결되었고, 샛별어린이집 보수비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구릉노인정 보수비 2,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를 보면 본회의시에 의원이 발의한 것은 재청과 동의가 있으면 그것이 의안으로 채택이 돼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법을 지키려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이고 일단은 유보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3분의1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유보를 하고 그때 가서 3분의 1의 연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한근도의원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6시18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만천의원, 전동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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