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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9월22일(화)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
  11. 10.휴회결정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방달호   지금으로부터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들 그간 안녕 하셨습니까?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15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되었습니다.
  폐회 기간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폐회 기간중 사무국의 주요업무추진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보 발간작업은 의원님들의 원고가 모두 제출되어 외부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 금명간 가편집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따라서 25일경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편집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폐회 기간중 의정활동의 침체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매월 첫째 화요일에,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당면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회 기간중에 의회나 구정에 관한 의견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지난 9월 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 9월 22일 개회식에 이어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부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그리고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심사보고 및 의결로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의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분만개조비지급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동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의결내용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재심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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