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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6월9일(화)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지금으로부터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먼저 어제 제1차 회의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 심의중 위병룡위원으로 부터 신설되는 상도 제5동 동 명칭에 대한 수정동의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를 김숭환 조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숭환 조사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김숭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8일 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상도1동에서 분동되는 동사무소 명칭을 상도5동으로 정함에 대하여 위병룡위원 외 1인이 제출한 가칭 상도5동을 상도본동으로 하는 명칭변경수정안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박용준위원, 고광연위원, 김무위원, 홍운철위원과 본인 5인으로 구성하여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한 바, 즉 어제 6월 8일 3시경입니다. 상도1동 동장실에서 면담한 결과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도 분동되는 상도1동과 가칭 상도5동 지역이 관할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쌍방간에 상당히 첨예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한 전 위원들중 대다수 위원들이 분동되는 그 동을 본동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소위원회가 그 외곽지역과 그 부분의 모든 곳을 돌아본 결과 본동보다도 그냥 5동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또한 1동에서 분동되는 지역이 본동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 현재 5동으로 책정된 그 지역이 1동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 이렇게 구구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자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정됐으므로 본 위원이 소위원과 1동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함이 가하다고 저는 가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무 위원   김무 위원입니다. 금년 7월1일자로 상도1동 분동에 따른 동 이름 개정에 대하여 개진하겠습니다.
  분동하는 가칭 상도5동 일대는 1914년 3월 시흥, 안산, 과천군이 통합하여 시흥군 동변 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55년 4월 13일 구 조례 제66호 동 제정 실시로 상도동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 4월 1일자 대통령령 제9630호로 구, 군이 동작구 상도1동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이 일대 인구가 3만6,260명, 주택수가 5,237동의 조직으로서 상도동의 원조로서 상도동 1번지가 있는 일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공공시설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서 주민 절대가 동 명칭을 상도본동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 2월초 분동에 따르는 동명 신청시부터 동민들의 희망사항이 본동으로‥‥.
박용준 위원   위원장!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같은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같은 소위원끼리 뭐하는 겁니까?
김무 위원   아니, 지금 발언권을 얻었는데‥‥.
박용준 위원   발언권이 아니라 같은 소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합의가 돼서 보고를 했는데 뭐하는 겁니까?
김무 위원   합의가 됐더라도 이것은 합의사항 외에 본인의 의견을‥‥.
박용준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들지 마셔야지 같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까지 해가지고 와서 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럼 소위원회에서 두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김무위원은 소위원 아닙니까?
김무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희   어제 조사소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조사보고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소위원회에 구성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타당한데 지금 간략한 내용인줄 알고 김무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국한된 소위원회 소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연 위원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도 어제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 대표 이런 분들이 참석했었는데 이 쪽에 분동되는 가칭 5동 지역의 주민들이 좀 많이 나오셨고, 1동의 주민들은 세분 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저쪽에서는, 분동되는 가칭 5동에서는 본동으로 해줘라 또 이쪽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가 1동이 돼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주민 서로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대로 하되 절대적으로 다른 소리는 하지 말자 하니까 그대로 하자고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충좌충 하니까 여기에서 투표로써 결정해 버리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절충을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위원간에 언성이 높아져서 약 15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김무위원님의 발언 도중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위병룡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그 다음에 김숭환 소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계신다면 한 위원이 너무 장시간의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고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줄여서 보충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발언하는 도중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의제 외의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회의를‥‥.
○위원장 박영희   본론만 이야기 해주시고 기타 사항은 나중에 간담회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는 다만 거기서 가부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부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의제외 발언을 한다든지 또 저의 발언에 여러가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러한 미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말하자면 자기 의사에 반한다 해서 발언을 중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상임위를 계속해 나갈텐데 이러한 경우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본인이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초순에 분동 명칭에 대한 의견을 주민대표들이 냈을 때 이미 상도본동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달 보름 전에 동에서 여론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 5,000명에게 여론을 청취한 바 약 1,700명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고, 1,700명중에 1,500명이 상도본동을 희망한다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200명은 백운동이라든지 기타 동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 절대다수가 상도본동을 희망하는데 집행부인 총무국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올라가 봤자 다시 반려되어 내려 온다 그러니 이것은 불가하다고 어제 총무국장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의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밝힌 바도 없지만 본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시민신문 '92년 5월21일자 동 이름 제정 및 개정지침 마련, 불가피할 때만 바꾸도록 하는 이 내용에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상반되는 말을 지금 총무국장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절대 원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수렴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우리가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시 지시에 의한 과거의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어째 그런 관료적인, 말하자면 서울시 지침이다 해서 숫자 나열식인 그런 이름으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요구한대로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김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고광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눠본 결과 1동에서 분동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상도본동으로 해달라 하고 현재 동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쪽의 주민들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본동이 되면 되고, 1동이 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그쪽에서 그러느냐 그렇게 서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양쪽 주민들의 말씀만 듣고 동명을 개칭하고 하는 것보다도 양쪽 주민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투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크나큰 이해상관이 있고 하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은 밀고 나가야되지만 이것은 크나큰 이해상관이 없는 것이고 단지 동 명칭 하나 뿐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표결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밀투표입니까 아니면 기립표결입니까?
고광연 위원   그렇지요. 비밀투표로.
이두환 위원   이두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첫 회의에서 첫 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다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 가 가지고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우리 전체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방금 고광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밀투표로써 자기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럼 본회의에 부결됐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1/4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2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분동에 따른 투표 결과를 본회의에서 가부여부를 물을 경우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을 경우 거기에서 수정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안은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본회의장에서 가부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 사항을 신중히 하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아마 부결되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본회의의 관계는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고광연위원님께서‥‥.
유성형 위원   유성형 위원입니다.
  고광연위원님께서 표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는데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분과위원회가 처음 열려서 심사숙고하면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를 예측해서 그런 점에 좀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제가 한 말씀 집고 넘어갈 것은 우리 의회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분동에 대한 것은 1년 전부터 이미 분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측에서는 우리 위원들 의결을 거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동에 대한 것을 구청측에서 이미 우리 위원들한테 이전 회의때 통보해서 위원들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수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상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위치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위치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이 안 계시면‥‥.
위병룡 위원   어제 소위원님들 피로하실텐데 오늘도 수고 해주셔서 동민을 대표해서감사를 드립니다.
  김숭환위원님께서 보고 말씀 계시고 또 몇 분의 말씀이 계셔서 대략 들으셨을 줄 알고 고광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이 다른 분도 있고 하니까 일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성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집행부인 행정기관에서 좀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켜보니까 서울시의 지침이 동 명칭은 숫자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밀어 붙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동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구청장님이 동회에 나왔을 때라든가 또 동민들의 대표가 구청장님께 발언도 했고 그동안의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소위 서울시 지침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7월 초하루 날 분동하고 개소식을 할 임시청사까지 준비돼 가지고 준비를 마무리해야 될 이 단계까지 끌고 와서 이제 와서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시의 지침이라고 그러면 결정해 주겠지, 이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있어서 여담 같은 말씀을 했는데 단체장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의가 반영이 되는 거냐, 위에서 과거의 관료식으로 미는 거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민의를 존중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소위 서울시 지침이다, 위에서 하랜다, 어쨌다 이러다가는 관료의식이나 과거의 전통적인 타성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사실상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올바르게 반영시켜서, 5동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의사로 결정짓자 이것은 상당히 제가 감명깊게 들었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첨부한다면 아까 고광연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동으로 나뉘어지는 동에서 의사는 자기네가 본동이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5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첨부하면서 그러면 1동을 저쪽에다 주고 지금 현재 1동이 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니까 5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본동으로 하고 새로 생기는 동이 1동이 돼야 되는 이런 뜻이 라는 것을 제가 해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아들 낳고 이름짓는데 호주가 그 집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지 남이 지어 줍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들의 의사를 올바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형위원님과 위병룡위원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 분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6월 임시회의에 동 명칭을 상정한 집행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보고사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광연위원님께서 표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 뒤에 이두환위원, 유성형위원, 위병룡위원님께서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야기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비밀투표로 동 명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동 명칭에 관해서 비밀투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김숭환위원, 정문자위원 두 분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숭환위원, 정문자위원 두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투표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본동' 또는 '5동'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용지를 보면 가부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동명을 쓰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동' 혹은 '5동' 이렇게 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이석기   오늘 투표는 열 세분 전원이 참가하시겠습니다.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위원장 박영희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11시17분 투표종료)

  (투표여 폐함)
  감표위원님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는 13매로 이상 없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 6매 '5동' 7매로 '상도5동'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동작구 구유재산매각매수에 대한 소위원회의 조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자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정문자 위원입니다.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따른 소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8일에 제1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조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권성범위원, 신명균위원, 이두환위원, 유성형위원과 본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92년도 매각대상 구유지 9필지와 '92년도 취득대상 또는 9필지 및 건물 2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92년도 매각대상 구유지중 신대방동 375-239번지 38㎡, 신대방동 375-40번지 11㎡는 한국건업에서 경계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측량후 매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당동 171-227의 1필지 29㎡는 재개발 편입지역이나 소방도로와 연결된 도로로서 매각이 부적정함이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매각대상 구유지 9필지중 위의 3필지는 공유지 매각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소위원회 전원이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정문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작구구유재산 매각매수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조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숭환 간사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을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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