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6월29일(월) 오전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0. 보고사항
  3. 1. 제13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의회예산국외여비부족예산충당심의결의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제13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의회예산국외여비부족예산충당심의결의의건

(11시05분 개식)

○위원장 박용준   지금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의사계주임 이화용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폐식)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지금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제가 연락도 채드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가쯔시까 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 간사님이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대한민국 동작구의회를 대표해서 일본과 추진하는데 대해서 특별위원회라기 보다는 그래도 대표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 동작구의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으로서 홍운철의원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임위원장, 간사, 의장님께서 다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니까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얘기는 이번에 준비를 위해서 갔다 오는데 필요한 임시조치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박용준   네, 맞습니다.
임천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에 양해사항으로 끝날 일이지 기록에다 남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에 갔다온 경과보고를 먼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운철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추진사항 및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구의회가 해외 선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부족한 제가 우리 구의회 대표의 일원으로서 다녀왔기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일본 가쯔시까 구의회를 도착 즉시 방문을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그쪽 측의 자민당 의원 간부들과 사무국장이 배석한 가운데서 약 2시간 정도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저희 구 방달호의장님의 서안을 가쯔시까 구의회 의장에게 정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가쯔시까구 의장께서 동작구의회 의원 3명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매결연 문제는 서로의 의견이 당장에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문서를 통해서 계속 교환해서 결연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쯔시까 구의회 의장께서 우리 의회가 가쯔시까 구의회에 바라는 사항 내지는 배우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첫째로 의회운영제도와 집행부와의 관계 두번째 지역의정활동범위와 내용 세번째 의회운영사례 등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의회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가쯔시까 구의회측에서 7월3일경 그쪽 의원 3명이 저희 동작구를 일차 확인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방문시에는 가쯔시까 구의회 의장 명의로 저희 동작구의회 의원 전원을 초청한다는 쉽게 얘기하자면 방문수락친서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쯔시까 구의회는 7월2일자로 현재 의장께서 임기가 끝나고 7월3일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관계로 7월3일 선임되시는 의장의 명으로 초청장을 보내주시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공식행사로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로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구두적 얘기중에서는 저희들이 가는 날 여러가지 공식일정을 마치고 저녁에는 가쯔시까 구의회 초청으로 공식만찬이 있습니다. 만찬대상 예정자는 약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로 하되 거기 의회 의원 48명 전원, 구 간부 전원, 가쯔시까 구 재일거류민단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그쪽에 가실 때 만찬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하실 연설문 작성도 미리 해가지고 와주십사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그쪽 나름대로 많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보고석상에서는 생략을 하고----------------------------------------------------------------------------(주1).
  그래서 스케줄 전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일 일본에서 파견되는 의원과 최종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쪽에서 그쪽 구의원의 안내로 가쯔시까 구내 종합체육경기장 및 문화예술관, 의회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견학한 것은 극소수일뿐 우리 의원 전원이 갔을 때는 전부 공개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의장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의원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일차적으로 가서 그쪽 구와 우리 구의 조정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홍운철 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안 했고, 홍운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용준의원 하고, 조래준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 행사가 끝나면 바로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1. 제13회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1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6월 29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건에 대한 제13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임시회 소집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권과 기타 안건으로 제1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 소집일자를 6월 29일로 하고 임시회 본회의 회기를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예산국외여비부족예산충당심의결의의건 

(11시22분)

○위원장 박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예산국외여비부족예산충당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국외여비부족예산충당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내 가쯔시까 구의회와 자매결연 및 선진 지방의회 시찰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소요경비를 저희가 산출했었습니다.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3박4일이 되겠고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450만원 즉 의원 정수 29명의 1/22이 1백만원씩 기준해서 한번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원이 가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총 소요예산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부족한 예산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특별판공비 중에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부대경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번 해외시찰 국외여비 부족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심나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임천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전원이 간다고 하는 것이 기록상 의결사항으로 됐습니까?
○위원장 박용준   안 되어 있지요.
임천식 위원   의장님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지금 절반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 하는 근간이 의원 절반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편성내용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간다는 그런 결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예산에 대한 추경을 다루기 전에 절차상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참고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달호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상당 한 논의가 있었는데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지방의회를 시찰하는데 있어서 어느 국가를 할 것이냐 일본이냐, 대만이냐, 뉴질랜드냐, 호주냐 이러한 토의가 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 추진한 것은 일부가 갈 것이냐 또는 전 의원이 갈 것이냐를 상의한 결과 일부 의원측에서 전부 가는 것이, 현 우리 의원 화합상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그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소 무리한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부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 다소 어려운 점이고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의 화합상, 현재 우리 동작구의회의 분위기 상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었기 때문에 전 의원이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 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친 것인데 본회의까지는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지금 의장님께 참고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록상에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다 함께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온 사람이지만 일단 우리 의회예산이 의원 전체가 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절반만 가는 것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예산의 근거가 있는데, 이 추경예산을 다룰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근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절반 인원만 간다고 하는 문제를 의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운영위원들에 대한 책임이 해명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방달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이 문제가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보면 [(특별위원회)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지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사료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절차를 밟자면 시일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추진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것을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임천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개회 벽두에 양해사항으로 한 얘기하고 지금 의장님하신 얘기하고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기록상으로‥‥.
○의장 방달호   그러니까 여기서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본회의 안 거쳐도 되지 않습니까?
최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간담회에서 거친 것이니까 그것은‥‥.
○의장 방달호   앞으로 추인을 합시다.
○위원장 박용준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자고요?
박원규 위원   동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장 방달호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자고요.
박원규 위원   박원규 위원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들이 서울가든에서 만났습니다. 즉 말씀을 거꾸로 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성근 부의장이 얘기하신 호주하고 홍운철의원이 제안했던 일본하고 두 곳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희망지를 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16대 9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지지가 많아서 일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용지를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가든에서 의장단이라고 일컫는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홍운철의원 댁인 서울가든에서 만나 가지고 이번에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일본을 가자, 그런데 일본의회와 자매결연에 대한 제반사항을 꾸준히 협의하고 진행했던 홍운철의원도 함께 가자 했고, 그렇다면 그 세분들 중에서 지금 홍의원님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갈 것이냐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박용준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셔서 '제가 일본어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꾸준히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홍운철의원이 가장 유망하니까 동작구의회의원 홍운철의원 명함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해외자매결연 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식으로 가자' 그렇게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홍운철의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세분이 가시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함을 홍운철의원에게 해주는 것이 대외적인 행사니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박수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명함을 해 주었고 일본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전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되는가 안 거쳐도 되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7월 15일이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날짜가 촉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인이 꼭 필요하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7월 4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니까 그때 꼭 추인을 받으시려면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천식 위원   제 얘기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장님이 추인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 세분이 우리 의회를 위해서 특별히 홍운철의원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출장비 다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인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전부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받겠다고 그래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의회를 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가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추인을 한다고 하면 출장비를 공식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태여 이 얘기를 자꾸 거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사항으로 나가면 여비지급 같은 것이 상관없는데‥‥.
박원규 위원   임천식위원님, 그때 사비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위원장하고 특별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간사께서‥‥.
임천식 위원   추인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원규 위원   맞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공식명칭을 쓰고 추인을 의회에서 해준다면 해외여비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의장 방달호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인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 여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박원규 위원   정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거지요?
○의장 방달호   예. 그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그러면 지금 안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사후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양해사항으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는데 사후 추인안을 제1안으로 하고 양해사항으로 하자는 안을 제2안으로 해서 위원여러분들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저희가 이 외국 추진하는 특별문제를 의장단에 일임을 했어요. 그런데 일임을 했으면 의장단에서 할 일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할 일은 아니잖아요. 일임을 했으면 의장단에서, 만약 양해 사항으로 갔다 오든가 아니면 추인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릴 일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둘 중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단이 모여 가지고 아침에 조찬회를 해서 결정을 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걸렀어야 했는데 시일이 급박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리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해야 시간만 지체되니까 양해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양해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운철의원님이 아까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박용준위원장님과 조래준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다녀오신 홍운철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묻기 전에 우리가 3박4일로 잡았으면 3박4일 동안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 안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아까 홍운철의원이 일본에 갔다 오신 경과보고를 하시면서 그쪽 의회의 뜻을 아까 전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박4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 제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것부터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운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회사에서 기본 스케줄이 나와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우리가 가쯔시까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스케줄로 해서 와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까‥‥.
이두환 위원   잠깐만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일정을 잡아야지 어떻게 관광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관광회사가 하자는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3박4일 동안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준   이것이 국제 관례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결정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저쪽도 사정이 있고 우리측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날 그쪽에서 세분이 초청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최종일정은 그때 결정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다녀왔다고 해서 일정을 결정을 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일정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준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3가지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건, 또 자기 구에서 의정활동하는 것, 의회운영사례 이런 3가지 안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의장님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건중에서 한가지 안건을 첫날 일정으로 잡고, 둘째 날은 다른 것으로 해서 잡고, 3, 4일은 우리 동작구의원님들의 자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이런 것은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세분이 오시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또 의논사항이니까 더 좋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두환위원님의 말씀은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관광회사하고 일본 가쯔시까 구의회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다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님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주인이 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박원규 위원   우리가 스케줄을 먼저 주체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용준   저쪽도 사정이 있는데, 임시회의가 2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도 사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간다고 해서 일정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쪽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박원규 위원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두환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직분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제시가 없고 그냥 일본의회에서 갖고 온 그것만 가지고‥‥.
○위원장 박용준   우리가 3가지 안을 제시를 했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배워야 되겠다.
이두환 위원   사전에 말씀을 했어야‥‥.
○위원장 박용준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천식 위원   우리가 지금 회의의 내용이 예산안에 대한, 추경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 끝에 다른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완전히 알고 넘어 가려고 그랬어요.
임천식 위원   그런데 이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회사의 문제도 있고 일본에서 준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의견도 수렴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세분의 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오면 관광회사와 일본의 대표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을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삼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적이 잘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시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 제시할 것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준   지금 안건은 여비에 대한 안건인데 이것을 확실히 토론을 하고, 왜 여비가 이만큼 추가가 돼야 하는가를 완전히 토론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임천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두환위원의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환위원의 얘기대로 우리의 안만 가지고 관철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세분의 의원들이 오시면 관광회사와 일본의 대표와 우리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되 그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좋은 의견만 있으면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는 있으니까‥‥.
박원규 위원   7월3일 일본에서 의원들이 오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지요.
○위원장 박용준   그것은 간담회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의회예산국외여비부족예산충당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오늘 심의한 안건을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산회)

  (주1)(-----점선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한 부분임)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