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1월26일(화) 오후2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매각심사의건
- [ 심사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매각심사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천식 지금부터 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월20일 심사에 이어서 2차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심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지난번 제1차 심사기간에 조합측의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해서 조합장 세 분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조합장 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어디 대표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한일은행조합장 구자환입니다. 서부교육구청조합장은 교편생활을 하는데 지금 수업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지역주택조합에서 한 분 오셨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간에 조합측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그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감사합니다. 한일은행조합장 구자환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취합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물론 조합장간에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조합단위별로 운영 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부지를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출소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관례대로, 파출소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드릴 것을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먼저 조합측에 묻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파출소를 지어주고 부지를 선정한 장소는 전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의논해 본 바 없어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파출소 부지라는 개념은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선정을 해야 어떤 취지에서 맞는 것이지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걸로 알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그 장소에다 기부채납할 의향은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파출소를 지었을 때 물론 경찰청이 발족을 해서 위상이 많이 정립됐다고 보지만 아직은 위화감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요즘 빈번한 시위같은게 발생했을 매 화염병 투척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오히려 수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문제점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민원 차원에서 오히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자리는 현실적으로 파출소를 설립할 수 없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주위 땅 시세가격은 알고 있나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저희들은그 주변시세를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내지 900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보통 1,000에서 1,1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측에서 그 땅을 얼마에 매입하겠나 말씀해 보십시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파출소 부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지의 선정금액‥‥
○김성근 위원 파출소는 나두고 가격만 얘기해 보십시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김성근 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미 얘기도 됐을 겁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그 문제는 어차피 제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문제가 정부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을 우리가 공익차원으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해서 거론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합장들이 전권을 받아서 일임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맺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가격문제는 아직 얘기한 바 없고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그렇습니다. .
○김성근 위원 그러면 부지를, 파출소자리를 확보한다면 경찰청의 설계대로 얼마 들던간에 건축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소요되는 설비, 설계에 의한 관례적인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드릴 것을 저희들이 결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의견있으십니까?
○박형갑 위원 상도1동 박형갑위원입니다. 조합측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개 조합에서 조금 전에 한일은행조합장이 말씀한대로 파출소 부지를 물색하게 되면 건물짓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겠다 하는 합의가 다 이루어 졌습니까?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이 시일은 만약 금년에 부지를 못 구하고 내년에 부지가 구해진다 했을 때도 책임있게 지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시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고 단 사업시행처리를 해주고 차후에 어차피 부지선정은 시간이 걸릴테니까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각서도 써줄 수 있겠네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가능합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가격이나 기타 현지의 가격이랄지 그런 문제를 조합측하고 상의를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재무과장 성노영 무슨 가격 말씀이십니까?
○박형갑 위원 땅 가격
○재무과장 성노영 땅을 팔 적에는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다시 결정해가지고 그 가격에 파는 것이지 조합측에다 대고 "너희가 얼마 낼래" 이런 흥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측에다가 땅값을 얼마 할 용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정원에 의뢰한 사실도 없죠.
○재무과장 성노영 저희가 감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도록 의결을 해주시면 그때 가능합니 다.
○박형갑 위원 그후에,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신대방2동 박영희위원입니다. 조합측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합에서 파출소를 무조건 지어주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공사비 관계없이 무조건 지어 주는 걸로 된 겁니까?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한일은행조합장 구자환입니다. 파출소가 관례적으로 지어지는 어떤 설계구조상은 제가 준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규모가 서울시내 평균의 파출소 규모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파출소 금액이 얼마에 공사가 이뤄지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출소 관례들의 설계에 따라서는 충실히 지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물론 김성근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파출소가 지금 현재 골목 안쪽에 있고 위치상으로 좋지 않아서 파출소를 옮길 계획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파출소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파출소도 좋지만 파출소에 관한 것은 경찰청에 속해 있기 때운에 본청, 중앙예산으로써 충분히 파출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얼마 전에 보면 대방동지역의 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을 지은 걸 보았습니다. 이런 구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자체내에 노인정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은 설계도면에 돼있습니까?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돼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기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놀이터에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설계돼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저 나름대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파출소를 본청에서 중앙예산으로 쓰는거 말고 우리 구예산으로 2억이면 2억 범위내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제공받는 이러한 것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꼐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합측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은 거기에 파출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형태로 생각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물론 행정면에서 여러가지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찰청과 우리 구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파출소를 얼마가 들던간에 표준형으로 지어준다 했기 때문에 현재 북대방파출소 자리의 매각을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땅부지를 확보하여 거기에 주택조합에서 파출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구청측과 경찰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땅은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모든 위치나 장소라든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일단매각을 하고 파출소를 지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을 매각을 하더라도 앞에는 도로가 아마 조금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파출소는 얼마가 들던 간에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번 매각특위에 지명된 데 대해서 정말 큰짐이라고 할까 아주 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를 한 번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1차 회의 때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구자환 조합장께서 설명을 하실때 거기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고 매각쪽으로 뜻을 굳혔는데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2000연대가 넘어가면 인구가 2,000만명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금이라도 도로를 더 넓혀야 될 그런 입장에서 큰 도로와 인접해 있는 그 땅을 지금 매각을 하므로 해서 우리 서울시 발전, 백년대계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 소견으로는 팔지 않는 것이 절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팔아서 지금 반대급부로 파출소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파출소는 현재 우리하고는 서로 분리가 되는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부지 땅을 팔아서 남의 집 살림에 보태줘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팔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파는 땅은 구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구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재무과장 성노영 구재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출소를 짓는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땅 파는 것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땅과 관계없이 파출소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용인이 되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파출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김성근 위원 맞습니다. 조합측, 맞는 얘기죠, 지금?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네, 맞습니다.
○박형갑 위원 박형갑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엄밀히 따져서 파출소관계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파출소는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지어 주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 자리에 파출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의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출소를 짓는데 5억이 들어 가는데 10억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겠고 표준형에 준해서 파출소를 지어준다는 것을 3개 조합장들께서 각서를 써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매듭을 짓고 매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장과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각서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대방동 출신 유영일위원입니다. 조합측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장님한테 만약에 경찰청에서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 있든 우리 구에서 만약에 복지시설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제가 다시한번 유위원님의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만일에 파출소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공유시설로, 전환했을 때 조합에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위치, 위치!
○홍운철 위원 위치는 대방동 지역이 돼야 되겠죠..
○사무국장 최종호 도면 안을 얘기를 해야지, 아니, 도면 안을 해결해야지, 지금보다 더 뒤에 있는 땅에 파출소 부지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조건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조합측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매각이 되는데 첫째, 위치는 국정교과서 있는 위치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위치, 이 위치로 땅을 매입하면 그러한 건축을 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질문의 요지를 제가 명확히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단지내인지 아니면 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김성근 위원 국정교과서외 인접 지역입니다.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단지외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그것은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수용을 하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대지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현재 있는 파출소를 매각하든가 또한 경찰청에서 장소를 물색하면 그 위치에 짓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대지 값은 그러면 경찰청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그 땅을 팔아도 그만한 가격이 충분히 나오니까요. 현재 파출소 장소를 팔아도.
○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한일은행 구자환 조합장께서 파출소를 표준형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준하는 다른 시설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그 부근에 경찰청에서 대지가 확보되면 파출소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른 걸로 대처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파출소부지를 확보 못해서 시설을 하지 못 할 때에는, 놀이터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표준형이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다. 그렇게 간주되었을 때 1억5,000만원에 대한 체육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한일은행직장주택조합장 구자환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공익에 필요한 액수만큼 조합측에서 내놓겠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동작구 대방동68-113 구유지매각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매각을 승인하되 김성근위원께서 조건부안으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를 매각하는 것이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다시 말하면 일단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땅은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이두환위원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다섯 분,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하되 조건부를 받아 들여서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오는 11월27일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간사님은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작구대방동68-113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다시 말하면 일단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땅은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이두환위원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다섯 분,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하되 조건부를 받아 들여서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오는 11월27일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간사님은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작구대방동68-113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