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7월22일 (월) 오전 10시 개의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장
- [ 의사일정 ]
- 1.'91추가경정예산안심의보고사항의결의건
- [ 심사된 안건 ]
- 1.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보고사항의결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두환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1추가경정예산안심의보고사항의결의건
'91년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삭감한 총액은 1억2,16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의회운영비에서 943만 4,000원을 삭감했고 기획행정 비에서 1,900만원, 내무행정 비에서 4,000만원, 복지사업비에서 50만원, 환경녹지 비에서 5,26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수는 1억 2,161만9,000원입니다. 다음에 가 항목별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위원 님들께서 읽어보시면서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더 삭감해야 될 부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91년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삭감한 총액은 1억2,16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의회운영비에서 943만 4,000원을 삭감했고 기획행정 비에서 1,900만원, 내무행정 비에서 4,000만원, 복지사업비에서 50만원, 환경녹지 비에서 5,26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수는 1억 2,161만9,000원입니다. 다음에 가 항목별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위원 님들께서 읽어보시면서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더 삭감해야 될 부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균 위원 저, 여기 삭감된 금액 말이죠. 총 금액이 1억2161만9,000원이죠?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 겁니까?
○위원장 이두환 네.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기정예비비로 있었던 것은 제2차 수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신명균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말씀 여쭙겠는데요. 삭감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삭감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나오죠, 거기에 삭감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1억2,000이라는 숫자가 예비비로 돌려진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두환 우리 신명균위원은 가정사로 인하여 이번 특위에 한번도 못나오셨다가 오늘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설명은 저희가 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삭감을 많이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 많이 할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본 결과,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미미해서, 원 예산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정교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우리 동작구에 지원해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액수가 되는데 큰 집에서 얻어다 쓴 그 돈을 저희가 너무 많이 삭감을 하면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큰 집에서 살림을 얻어오는 데 지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해서 삭감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것은 우리 임천식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천식 위원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느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삭감하기 전에 실무진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삭감의사를 일방적으로 해서 하기 전에 그렇게 해 달라고해서 예산편성 실무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을 각 국별로 심의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국에서는 실제 부득이하게 급한 그런 것 이외에 좀 삭감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물어가면서 했는데 대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9%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1.9%가 초과됐습니다. 초과돼서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43억 원 가까이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에 각 구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에 동작구에는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데 보조 많이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급한 곳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시 1.9%정도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두환 네. 박용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삭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세출예산편성의 일반 행정비중에서 공공요금이 한 3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해서 시설비가 또 좀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하수비나 치수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우기를 닥쳐서 해야 되겠지만 이 공공료금이 3400만원씩 늘었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추경을 심의할 적에 없던 란이 갑자기 툭 튀어 나왔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핸드폰을 20대씩 사가지고 그걸 누가 사용한다는 것이며 이걸 우리 구 의원한테 준다는 겁니까, 무슨 내역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추가시켜 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네. 박용준위원이 정말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나니까 구청에서 긴급통보가 와 가지고 18일, 금요일 날 우리가 오후에 심의를 하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번개도 친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비가 계속 되었는데 그날 밤에 노양진2동에 아마 전기가 단전이 되고 통신이 전부 단절이 된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하고의 연락이 전혀 안된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통신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청과 동사무소가 연락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긴급 연락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망을 원활하게 취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위원 한 분이 '지금 각 동장들이 삐삐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삐삐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이 되고 해서 우리 소위원들 사실 피곤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도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 박용준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좀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장들에게 연락용으로 핸드폰을 사준다 이 겁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12개 구청 중에서 동장들한테 핸드폰을 사줘서 선진적으로 달리는 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두환 여기 나와 계시는 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병동 핸드폰 구입이 갑자기 거론이 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폭우가 쏟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님이 나오셔서 현장지휘를 하시는데 도대체 동장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동장이 삐삐를 차고 있지만 삐삐라는 것이 다시 전화를 해야 하다보니까 연락이 도저히 안돼서 핸드폰을 구입해서 각 동장들한테 지급하고 유사시에만 하절기 라든지, 또 설해대책, 동절기라든지 그럴 때만 사용을 하고 평시에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구입하는게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여러 위원 님들 생각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입숫자는 저희들이 구입과정에서 적정한 양만 판단을 해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 양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영세민이라든가 전월세 사는 불쌍한 주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동장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천둥, 벼락을 치고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 데 연락 한마디 없고, 연락이 안돼 가지고 핸드폰을 사준다는 건 이것은 도저히 우리 주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만약에 동장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동사무소에서라도 전화를 해보셨을거고 또 지방에 가셨어도 장거리전화, 동네 다니다가 내가 '동장입니다. 전화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사치스러운 거고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내 22개구 중에서 잘산다면 이런 것도 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도와줘야 되지만 아직 우리는 자립도도 제일 낮은 구에서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아마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우리 의원들 얼굴에 침 뱉기가 되니까 이것은 여러 특위위원 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이건 도저히 승인해줘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선처 좀 바라겠습니다.
○유성형 위원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작구가 자립도가 낮은 곳에 해당되는 구입니다. 거기에다가 20대씩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 타구에도 없는걸 우리 동작구가 했다면 가령 언론에도 날 수 있는 그런 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락용으로 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가 꼭 필요하다면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20대 이상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김무 위원 동의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두환 네. 그러면 다른 특위위원님들 중에서 흑시 여기에 ,반대 발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균 위원 반대발언보다도 박용준위원 유성형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는 작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핸드폰 20대 구입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차기에, 금년도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갑자기 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긴급예산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두분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예산을 다른 기금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두환 그러면 지금 박용준위원, 유성형위원, 김무위원, 신명균위원 네분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예비비로 돌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두환 네. 이 금액은 예비비로 돌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형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사육신공원시설물보수에 대해서 18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도, 92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다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단 한가지 여기에 사육신묘공원에 대한 조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가 국군묘지나 사육신 묘 하면 동작이 충절의 고장으로써 가장 중요시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목으로 하나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에서, 조감도를 설치하는 걸로 명목상 하나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인조건에 단서를 넣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설물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데서 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거기서 일부만 가지고 좀 조감도를 신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두환 지금 설계 상으로 조감도는 안 들어 있습니까?
○유성형 위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겠다고 말씀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 받아야 되는 현상이니까 이번에 이거를 좀 추가로 넣어서 추경예산에‥‥‥
○위원장 이두환 유성형위원님, 그것 추경예산에 안 넣어도 공사업자한테, 조감도 그거 크게 많이 돈 드는 것 아닌 거 같으니까, 업자한테 협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유성형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조감도는 관할관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설치하도록 그것은 제가 구두로 전달하든지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위원장님 말이 예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할 때 펜스, 그리고 안내도 라고 그래서 제가 조감도라고 정정을 해주고 조감도라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조감도를 제대로 할려면 말이예요, 문화재 관리국에 친구들이 있고 저도 또 건축자재를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제대로 기와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할려면 서비스 받을 품목들이 아니 예요. 조감도가 상당히 비싼 겁니다. 기와까지 올려 가지고 ,조감도를 제대로 하자 면은 2천5백 내지 4,5천만원 드는 겁니다. 울타리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감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해준다고 했어요,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유성형 위원님 말씀은 조감도를 하는 조건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조래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받자하는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조감도를 제대로 하느냐 그냥 판자에다 안내표지판 정도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확실히 못을 박고, 조감도가 상당히 비싼 겁니다. 기와를 제대로 얹어 가지고 입체식으로 할려면 상당히 비싸게 먹혀요. 유성형 위원 님이 확실히 말씀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유성형 위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이 왔을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지, 조감도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실장으로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경예산에 각감이 1800만원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동작구민만 사육신묘를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찾아보고 또 더구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민학교, 유치원생들이 거기로 소풍도 오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외국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저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승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유성형위원께서 우리 동작구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조감도라는 것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조감도 설치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18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은 공사비 자체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 1800만원을 올 연말 본 예산에 넣자는 뜻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감도 문제는 이번 본 예산을 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육신묘는 벌써 이루어진 지가 몇 십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 있었기 예문에 저희 힘으로는 시에 그런 부탁을 드릴만한 길이 없었고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추경예산은 일부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터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안돼 있었다는 얘기고 또 문화재나 공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조감도가 잘돼 있는 곳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사육신묘만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두환 그럼 다른 위원, 박영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희 위원 유성형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날 문화공보실장께서 사업명으로 해서 '사육신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을 소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산출내용이 참고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1동 보수에 3천6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문, 후문, 쓰레기, 본 파일 자연석 쌓기, 석축쌓기, 휴식처 조경, 펜스설치, 전기공사 그러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18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자연석 쌓기가 3510만원인데 자연석을 절반만 쌓아도 가능하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00으로 삭감이랄까 줄어진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위원장님께서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이 이정도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또 본회의에서 우러 '92연도 예산에는 이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쌓기는 18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액수 가지고 자연석을 모양을 내겠다하는 뜻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감도의 문제는 '92연도 본예산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유성형 위원 제가 마이크를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 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육신묘는 노량진1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신경을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작구의 사육신묘이고 대한민국의 또 역사적으로 길이 보전하면서 기억해야 할 장소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구체적인 조감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 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셔서 그 사육신묘에 조감도가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곁들여서 1,800만원 예산이 어느 곳에서 되었던 간에 사육신묘 보수공사에, 삭감이 됐으니까 그 돈으로 그쪽에 충당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제가 노량진1동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위원 님들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매자 위원 조감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적은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3.4천만 원의 돈이 들어야‥‥
○박원규 위원 그렇게까지도 들고 적어도 몇 백만원 이상이 든다 이거죠.
○장매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산출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떻게 했을 때 어느 만큼 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 님께서는 추경 받았으면 하는 심정인데 우리가 소위원회 할 때도 전부 산출 근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도 관계 법규를 전부 확인하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감도를 갑자기 승인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산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급한 것만 상정하시고'92년도 본 예산 때 필요하신 대로 상정을 하도록 합시다.
○박용준 위원 이의 없으면 조정합시다.
○위원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는 걸로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박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아까 그 핸드폰에 관해서는 이것이 본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남은 부분예산을 본 청에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전화가 두절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발을 구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남겨 놓고 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정이 되고요 하수도구조 그 다음장에 구조물 보수 공사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각 18 개 동에 군데군데 도로가 파손되고 하수구가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 도시정비국장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당3동 175번지 하수구 개발은 '92년도 예산으로 할 것을 당겨서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는 게재되었던 것에서 전부 상정이 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만 예비비로 돌렸는데 핸드폰 관계로 이것을 전부 예비비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유성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삭감보다는 파트별로 대방동이면 대방동 지역에, 상도지역, 사당지역, 이렇게 5군데 시범적으로 비상시에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장마철에 상당히 구청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평소에는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무전기 대신에
(「삭제하기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방망이를 쳤다면 할 수 없지만 안쳤다면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방망이를 아직 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내소란)
(「삭제하기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방망이를 쳤다면 할 수 없지만 안쳤다면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방망이를 아직 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내소란)
○위원장 이두환 요새 말이죠. 생활수준도 높아 가지고 양수기가 약 6. 7만원이면 사는데 자기 집에 양수기 사다 놓고 얼마든지 뽑아 내거든요. 그런걸 작년에 각 동별로 한 개씩 해서 20갠가 30개를 사장해놓고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 님들이 지역 돌아다니고 그래야 될 동장이‥‥
○유성형 위원 위원장님! 한번 끝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이 다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안과 지금 위원 님들이 의견을 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돌렸던 이 사항을 동작구 구민께 숙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을 위해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여기에 통과절차를 밟으셔서 본 회의의 마무리를 하셨으면 어떨까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두환 예, 유성형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매자 위원 예, 몰라서 잠깐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직원 간이식당 시설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15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임천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원래 15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사무소마다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기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축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동사무소마다 줄 게 아니고, 지금 협소해서 간이식당을 시설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동정계장이 현지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동정계장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 직원이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구청장이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일단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도중에 각 동마다 시설할 수 있는 데를 확인을 해보고 오라고 했더니 각 동마다 확인을 한 결과 못한다고 하는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우리가 시설해야 한다고 하는 데만 해서 예산안이 들어간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이 못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것은 건설적인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줘 가지고 동장이 안 할 때는'동에다 차라리 추궁하는 것이 났지 있는 돈을 가지고 안 쓴다는 것은 사실상‥‥
○임천식 위원 아니, 식당을 시설할 면적이 없다 그거죠.
○장매자 위원 면적이 없으면 못하죠. 최소한도의 평수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못 하는 거야 도리가 없죠.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날 담당 계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당 계로서는 확실한 소요를 알고 예산서를 올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는 현재 안한 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식당을 지을 려고 해도 지을 장소가 없다던가 하면 각 동에 500만원씩 내려간다면 그 돈이 그냥 사장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빼고 추경 예산은 내년도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간이식당이 필요하다면 넣도록 해서‥‥ 위원회에서는 그냥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그 날밤에 바로 즉시 파악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만 조정해 준겁니다.
○이관수 위원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죠. 우리가 남은 돈을 구태여 이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을 지금 중앙에서 주는 돈하고 '90년도에 남은 예산을 금년도에 되도록 이면 다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나 라도 뭐 좀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여기서 사장시켜 봐야 개발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박영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 내용에 있어서 먼저 잘 검토를 해보시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구 활동을 하는데 추경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아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기한이 지금 현재 7월입니다. 8910 동안에 공무원들이 예비비에서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다시 또 위의 승인을 받기도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서 2억 얼마가 있는 예비비가 이번에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이미 사용하도록 해 놓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다 이겁니다. 예비비도 얼마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해 가지고 5개월 동안이든 3개월 동안이든 긴급한 사태에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남으면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가 동에서 그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쓰지도 않는 돈 우리 계수조정강원들이 눈감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 승인을 해줘봤자 안 되겠다 하는 부분만 조정한 거지 그 이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차질이 없도록 계수조정 작업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비에서도 이번 추경에서10% .12%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1억3천인가,1억1천 정도가 예비비이기 때문에 12%정도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많은 액수를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두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임천식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임천식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남은 예비비는 동작구청 자체에서 지금 아직 장마가 끝이 안나고 또 어떤 장마가 엄습해 올 지 모르고 해서 그 정도는 긴급하게 나중에 비상용으로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다소의 예비비는 있는 것 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예 됐습니다. 이관수위원께서 기정 예비비하고 우리가 삭감시킨 예비비를 합친 걸로 계산하시는데 기정 예비비가 쓰여진 곳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용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준 위원 추경 계수조정 위원 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날 다 같이 했으면 좋았지만 개중에 개인적으로 바쁘고 그러신 분들은 빠지시고 또 바쁘시더라도 계신 분은 계셔서 고생 고생 했는데 지금 또 만의 하나 여기서 이것을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아무리 동에다 주면 뭐 합니까? 동사가 협소해 가지고 식당을 질 수도 없는데 돈을 줘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빨리 다음 항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추경은 다 쓰게끔 도와주어야지 그렇게 깍을 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 님께서 좀 이해하시고 다음 항으로 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유성형 위원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1억2천 정도로 그것만 예비비로 남는 모양입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또 삭감했다면서요.
○고광연 위원 지금도 조정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가 만약에 많으면 지금 시급히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없어요. 추가가 나왔어요. 지금 당장 저희 구 관내 사당3동이 하수구가 아파트 공사로 막혀 가지고 세면 물이 차서 남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뒤에 그게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할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남은 걸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두환 기정 예비비에 대한 사용 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병동 예비비는 요, 예산회계법 상 원래 총 예산액의 1%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약 4억8.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 등 기타 네 차례에 걸친 예비비를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약1억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삭감된 금액 약 1억8,500만원 정도 하면 예비비는, 명확한 계산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악3억6,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박용준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남는다고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핸드폰 사달라는 겁 니까? 사실 한번 끝났으면 넘어가야지, 다른데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걸 빨리빨리 예산안을 내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물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실 건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환 핸드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관수위원이 자꾸 왜 예비비가 많으냐 예비비에 대한‥‥
○박용준 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 예요.
○이관수 위원 아니 구청에서 편성만 한게 아니라 지금 유성형위원이 말한 끝 부분만 하더라도 예비비가 많은데도 깍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박용준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오셔서 그러는 데요, 우리가 깍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이라고 여기 보시면 난이 추가된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또 이것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 때로 돌려서 하더라도 이 항목은 빼자 해서 삭제를 했구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식당 문제는 아까 임천식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장소가 있으면 해준다해서 삭감한 거지. 계수조정에서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니니까. 저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무조건 건설적이 아니라,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쓰라고 하는 돈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발전을 안 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광연 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수조정을 해왔는데요. 필요 없는, 좀 깎아도 된다는 것을 깍았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절대 깍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양해를 얻어서 쪽 필요 하느냐, 거기서 깍으면 안 되느냐, 꼭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써야되겠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했지, 사실 아까 나온 동사무실의 간이식당 문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이식당을 증설할 수 있는 곳에는 7군데 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않은 동에는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했지, 위에서 지원 받아쓰는 입장에서 그것을 자꾸 깍아 내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만한 것을 다 짐작을 하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두환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장매자 위원 예. 공원관리 인부 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으며, 지금 추가에 4명이 올라왔는데 합치면 몇 명이나 되며 그 인원이 다 필요한건가.
○고광연 위원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금 이 공원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40몇 개인가 있는데 지금 네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수로는 도저희 부족하다 해서 네 사람을 더 추가로 관리 요원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방역기를 각 동에 하나씩 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역을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식대라든가 관서당 경비로 책정이 됐습니까?
○이만천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 요. 그것은 새마을에서 우리가 각 동에 방역기가 있는 데 올해는 다 돼 가지고 못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개 동에 하나씩 주고 구에 방역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서 다 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사주시면 봉사하는 걸로 우선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런데 위원 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위원 님들이 각 동마다 일을 하시지만 그런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위원들한테 손 벌리게 됩니다.
○장매자 위원 그런거 없어요.
○이만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요. 지금 각 동으로 보조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1연에 120만원씩 그 돈에서 일부는 쓰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그거는 안 갈 겁니다.
○위원장 이두환 아까 조금 전에 장매자위원이 제안하신 공원관리 요원에 대해서 고광연위원님, 유성형위원님이 답변해 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장매자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부는 네 명을 가지고도 동작구의 공원관리 유지가 되어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숫자를 배로 늘린다고 해서 공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좀 위원 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임천식 위원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참 다뤘잖아요.
○위원장 이두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요일날 다른데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왔는데 인원을 배로 늘린다고 했더니 전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더라구요.
○고광연 위원 위원장!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진지한 시간을 두고 논의 했습니까? 사실 그 풀 깍는 것 버드나무‥‥ 이런 문제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박영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 본 위원도 조금전에 몇 분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30분 소요 해가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근거서류도 확인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 같은 데만 관리를 한다면 증원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각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수십 개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이 된 겁니다.
○임천식 위원 그때 한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어 봤는데요, 공원이 4개이고 어린이놀이터가 22개소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관리하는데 수가 모자란다고 나와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삭감할려고 하다가 승인을 해주게 됐어요.
○장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그럼 장매자위원이 지적 하신 것은 넘어 갈까요?
○박원규 위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 가야죠. 백 사람의 의사보다는 한 사람의 의사가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들이 전부 참여하신 것도 아니니까 물론 시간을 30분이나 할애하셨다는 것은 수고하셨으니까 긍정적 검토가 됩니다. 그러나 과반수가 넘는 위원이 참여를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사실 아까 위패장님의 지적이 옳은 얘기예요. 어느 행정에 100%를 증가한다는 자체도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0%를 증가한다는 것은 모든 예산, 4명에서 8명으로 된다는 것은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바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신 위원 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도 있죠. 또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작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만 있는 동도 그 네 명이 와서 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네 명을 둘로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가인데요. 50%만
○위원장 이두환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사실 네 명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장매자위원이 두 명 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십시오.
○유성형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소위원회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바뿐분들은 가셨고 남은 분들이 한 거니까 소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소위원회가 추경예산소위원회이니까, 그것은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힘을 빌려서 저희가 묻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관계공무원을 여기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지금 장위원님 이 말씀하셨다시피 배를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증가를 해주더라도 추인하는 과정에서 50%를 해준다든지 인원을 좀 감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동의합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들읍시다.
○임천식 위원 지금 유성형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조정을 한거지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무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정당하고 합당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동료위원이 답변한단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매자 위원 설명을 한 거죠.
○고광연 위원 그러면요. 그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니까 앞으로는 소위가 구성되면은 전원이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합시다.
○고광연 위원 우리 몇 사람들은 사실 그 때 이틀동안 진땀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놓으면 여기 소위에서 다시 무시당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성형 위원 고위원님 무시를 한 게 아니고요.
○고광연 위원 소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또 6명 이나가서 계수만 조정한 겁니다. 통과시켜준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우리 16명이 통과시켜준 거에요. 우리가 단지 여기에서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계수만 조정하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쁘다고해서 우리 6명이나 7명 이서 이것을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또 3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한다 하면 이거 가지고 정말 날 샙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수조정까지 우리 소 위원 전원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런 일 이 없지, 이거 몇 번 중복됩니까. 그 때 나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너희들 멋대로 했으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끝도 없지요.
○유성형 위원 고광연위원님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장매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수고를 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위원회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한 것을 여기서 추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나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것이죠. 그렇다면 개개인의 위원이 조금 불필요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 위원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줘야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공무원들한테 100% 추인해준 걸로 했더니 그것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그 부분만 묻자고 했던 것이지 절대 위원 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는데 믿지 못하겠다 무시하겠다하는 위원 님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수 위원 먼저 번에 복도에서 공무원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계수조정을 할 때 예산을 삭감해 주면 그만치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되고 돈이 없으니까 업무가 그만치 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위원 님들이 시에서 주는 돈하고 '90년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봉급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사실상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깍는 것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두환 이관수위원, 우리 좀 품위를 지킵시다. 아니, 통로에서 지나가는 공무원이 얘기한 걸 듣고 와서 그걸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관수 위원 그 사람들 말이 흘려버릴 말도 있고 우리가 들을 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두환 지금 공원녹지과 홍은표 과장이 오셨는데 인원 4명 증가문제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심의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 특위전체회의에 서는 그 4명의 숫자를 배로 증가시킨다는데 대해서 아직 납득이 잘 안 가시나 봅니다. 4명을 왜 증가를 시키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인부에 대해서 어저께도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인부관리 는 그렇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통제를 합니다. 인부를 과다 사용할까봐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본 청에서도 이것을 TO와 비슷하게 각 구청에서 몇 명 이상 늘리지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본 청 예산이라든가 총리실의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각 구청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경과에서 각 구청의 공원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어디는 몇 명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4명인데 8명까지는 동작에 줘야 된다. 그래서 8명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두환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4명 배정을 더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추가된 4명을 우리 동작구청에서 올린 겁니까, 서울시에서 4명을 더 늘리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도 하고요 본 청에서도 검토해 본 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4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두환 그러면 여기에서 충원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있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서울 시청에 올린 겁니까?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지금 담당 홍은표 과장하고 가지고온 서류를 보니까 동작구청에서 본 청에 신청한 서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책상에 앉아서 서울시 본 청에서 동작구에 공원녹지관리 인원을 4명 늘리라고 해서 무작정 무작위로 올린 겁니다.
○이관수 위원 아니 위원장은 그날 않아서 뭐했습니까? 그저께 소위원들 심의할 때 뭐 했습니까? 위원장이 해놓고서 지금 여기 와서 또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규 위원 관계과장님, 하나 여쭤 봅시다. 그러면 일용잡부가 지금 4명이고 거기에 매여있는 관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동작구에 공원관리 공무원으로 이미 발령된 자는 일용잡부가 4명이고 또 월급으로 나가는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녹지과에는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10명 있습니다. 공원에 공원담당자가 있고요 녹지담당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사육신묘는 몇 명 이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사육신묘에는 지금 8명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일용 잡부말고 8명이죠. 일용잡부는 그냥 매일 일급 나가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사육신묘공원에는 매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당직자까지 당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규고용원으로 8명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사육신묘는 여덟 분도 있고 또 네 분의 일용잡부도 있고 또 네 분을 증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용준 위원 사실 구청 측에서도 4명에서 4명을 100% 증원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관리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다쳐도 관리인이 책임을 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4명이 스물 몇 군데를 관리했다는 건 이건 도저히 계산상으로도 나오지 않는 숫자가지고 관리했다는 건 아마 구청 직원들 쓴 동에다 지시를 해서 동에서 그 동안에 관리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명예관리인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명예관리인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동작구에 있는 주민으로서 없는 사람이 봉급이라도 좀 탈려면 우리가 100% 아니라 좀 늘려서라도 관리해서 완전하게 시설부터 인명사고부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앞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계수조정위원들이 결정해 주신 거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서 특별히 예산을 따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위원 님들께서 좀 양해 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또 앞으로 더 잘 관리하실 거고 부실한 데가 있으면 보수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위원 님들 섭섭하시더라도 4명 증원하는데 대해서 저는 간청합니다.
○위원장 이두환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유성형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 지금 말이죠. 우리 동작구에 공원이 3개가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네. 사육신공원이 있고 동작주차공원이 있고 삼일공원이 있고 한강근린공원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거로 4개있고요, 어린이놀이터가 22개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놔두고 그러면 사육신묘에 일용잡부하고 공원으로 가 있는 사 람하고 몇 사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지금 사육신공원에 8명이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일용잡부까지요? 잡부 말고요, 공무원이죠? 그럼 일용잡부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일용잡부는 지금 동작주차공원에 둘 있고요. 둘은 지금 기동으로 과에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그럼 동작 동에는 몇입니까? 동작공원에는 공무원이 현재 몇이 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동작주차공원에 지금 두 명 나가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그럼 삼일공원에는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삼일공원에는 지금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지금 하나도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강근린공원은 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한강근린공원도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그러면 전부 12명이네요. 12명이 그때 필요할 때 또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용잡부가 4명하고 16명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 면 전체적으로 4명이 관리를 하는데 4명을 더 배정해달라고 그러니까 100%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된 얘기입니다만 소위원회 박용준위원님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전체인원이 얼마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위원 님들이 좀 이해가 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4명에서 4명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100%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지금 사육신공원에 있는 정규 고용원은 하나의 준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24시간 2명씩 숙직을 합니다. 일요일날도 지금 놀고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실질적으로 8명이 많은 것 같지만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공원에 잡초가 난다 든가, 수목의 해충구제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일용인부가 하지 준 공무원이 그러한 험한 작업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늘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성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박용준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나가있는 공무원이 12명에 일용잡부가 4명으로 되어있는데 4명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듣기에도 동작에 사육신공원하고 동작주차공원, 삼일공원이 있었던 것이 한강근린공원도 앞으로 생길 예정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이 나가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전에는 잔디가 제대로 안됐던 것을 지금까지 주목관계라든지 잘돼서 그것을 관리 할려고 보면 일용잡부가 4명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도 계수 조정하실 때 위원 님들이 수고를 하셨고 질문을 하셔서 이만한 납득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4명에서 4명만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게 아닌 거 같고 해서 저 자신도 이것은 추인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대방동 공군본부이전지가 본 청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에는 동작구로 넘어오는데 정식으로 이관되어 실질적인 관리도 지금 동작구 본 청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어제도 수해로 상당히 많은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본 청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동작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두환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미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위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91연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지금 두어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한 외에 나머지 더 손댈 것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을 다 동의한 걸로 해석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위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91연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지금 두어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한 외에 나머지 더 손댈 것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을 다 동의한 걸로 해석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