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문> 공무 항공마일리지 및 법인카드 포인트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용 방안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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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8회 본회의 | |
| 차수 | 4차 | 일자 | 2024-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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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 행정은 재정절벽의 시기에 우리 구의 재정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와 공무 활동 중 사용되는 법인카드의 포인트는 국민 세금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기업의 비용 지출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나 포인트를 회사로 귀속시켜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도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구가 적립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을 활용하여 공무 항공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관리하고, 법인카드 포인트는 일괄 세입 처리를 하는 등 적립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때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별 보유 마일리지의 편차가 크고, 보유한 마일리지 금액이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달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마일리지의 공적 활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적 항공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여 공공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매년 상당한 금액의 항공 마일리지가 보유 기한을 넘겨 소멸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공공예산 낭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도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에 항공 마일리지 내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청렴의 의무가 더 위중한 구의원들은 마일리지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매년 해외 비교 시찰, 국내 교육 등으로 공적 항공기 이용이 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의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하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공무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 항공 마일리지는 공공예산으로 적립된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해마다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각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사용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 직원 복리 후생에 사용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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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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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장영민 부구청장 ]
(
제338회
제4차
2024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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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운영지원과)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관리·사용에 관하여
<답변사항> 김영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관리·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 하신바와 같이 현재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공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사용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항공마일리지의 합리적 사용 방안을 위해 2024.7.1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제도 개선 권고에 의거 기존과 같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여행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를 근거로 상위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이 선행되면, 우리구 여비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항공사 마일리지몰 판매물품 구매 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기관 단위 적립 및 사용방안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포인트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세입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 후 최대한 직원복리후생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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