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사당, 이수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등 3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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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5회 본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24-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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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득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변종득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 일단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꾼다는 공약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구청장님 취임 이래 동작구의 재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셔서 구민의 재산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 사용승인된 건물과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 사당동 8번 출구 신방뜰 주차장 문화축제가 열렸던 지구단위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죠.
(PPT 자료제시)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2021년 7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무려 용적률이 200%에서 975%나 되고 20층 건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도 차량교통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 골목에 차량통행이 늘어난 만큼 그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기존보다 뒤로 후퇴시키고 전면공지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건물 전면공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이 전면공지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유지 주차장으로 보이십니까?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차도부속형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혼합형 도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시면 전면공지 위에 떡하니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에서는 저 부분을 사유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의 전면공지를 사유지 주차장으로 쓰라고 건축 허가를 내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공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해당 건물은 청년주택으로 신축되어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 975%나 되는데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면 추후 근처 골목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 혼잡하게 될 때 통행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또한, 해당 건물이 있는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고 전면공지 부분에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과연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을까요?
해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건물 사용승인이 나기 전인 2023년 11월부터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치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민원과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관련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음에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고 화분을 놓아 임시로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분은 언제든지 치우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건물 방문객이 차를 전면공지에 잠깐이라도 주차하다 보면 그 이후로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으로 고착화될 것이 뻔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 화분을 동작구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변종득 의원 직원이 얘기해서 시공사에서 동작구에 설치한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우리 구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변종득 의원 구에서 관계공무원이 얘기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저걸 저렇게 해서 앞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화분이 있는 도로를 도로혼합형, 인도혼합형 도로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의 건물이 975%나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서 지구단위를 지정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청장님은 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렇지만 화분은 언제든지 치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건물 방문객이 전면공지에 잠깐이라도 주차하다 보면 그 이후로 개인 사유지 주차장으로 고착화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면공지 끝부분에 주차 차량 단속이 가능하도록 황색 선을 그리는 방법은 어떠한지 확인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면공지는 사유지라 차량 단속도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못 하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누구든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중에 전면공지는 사유지니까 내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애초에 제가 건물 사용승인 나기 전부터 지적했던 문제임에도 구청에서는 그대로 사용승인 처리된 것입니다.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부분을 신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 충분히 주차장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전면공지 턱을 높여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하면 되겠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용적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골목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겸 보도로 사용하기 위한 전면공지를 조성했습니다.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는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넓히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턱을 높이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
여기를 인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턱을 높여서?
○구청장 박일하 공지 문제는 비단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방배동 카페거리 골목도 또 분당이나 모든 지역에서 도시 공간 내에서는 내 땅, 남의 땅, 우리 땅이 있는 건데요.
사유지 내에 이러한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공지라는 방법이 있고 공간이라는 방법이 있고 보차도 보행통로라는 방법이 있고 총 5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유지라는 거지요.
사유지 내 공지라든지 사유지 안에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저기는 예전 국가계획 건축법이 아니고 건물 전면공간이 아니고 전면공지일 경우에는 통상 보도확보용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차도용으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 중이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또 건축허가 사항도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아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용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쪽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화분을 갖다놓은 모양인데요.
이건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이 차도형 전면공지는 차량을 소통하는 게 아니고 도로 공간에 도로 폭이 좁은 구심 도로에서 가ㆍ감속 차선처럼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는 길을 별도로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국토계획법상으로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주차를 한다든지 적재물을 쌓아놓는 건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렇게 차량통행이 아닌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청장님, 저 보차도 혼합형이라는 건 저만한 건물에
○구청장 박일하 보차도 혼합형 통로는 따로
○변종득 의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차도 혼합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변종득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사유지 내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변종득 의원 저기는 교통 수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 앞 도로가 6㎡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가 교행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 박일하 저기는 보행통로가 아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면공지입니다.
○변종득 의원 차가 교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비켜 가라고, 교행하려는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전면공지로 보고받았고요.
○변종득 의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보행 보차로 통행 통로가 아닙니다.
땅에 박혀 있는 전주를 힘들게 뽑는 것보다 부서에서 방침과 지침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인허가 검토 시점부터 방침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당동 청년주택 건물 바로 옆 대지에 있는 전신주 이설 문제입니다. 바로 같은 번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차량이 전면공지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구청장님,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전신주 한 본이 건물 가까이 안쪽으로 이설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전신주 두 본이 나란히 서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전신주가 나란히 있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진 뒤 전신주 이설은 하나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신주만 안쪽으로 이설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신주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대로 라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원인자부담으로 전신주 두 본이 모두 안쪽으로 이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사진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부서에 한 본은 왜 안쪽으로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지 확인했더니 해당 전신주 옆 담장과 너무 붙어 위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담장과 전신주 이설은 관계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더니 이번에는 전신주를 안쪽으로 이설하면 고압전선이 옆 건물의 사유지를 지나기 때문에 전신주 이설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신주를 안쪽으로 이설하면 고압전선이 옆 건물의 담장을 넘어 옆 건물 사유지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에 전신주를 이설해야 하니 배전선로 이설 협조문을 보내고 회신받은 답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회신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 남부지사의 관계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전에서 이 전신주 이설 위치 검토 요청 도안을 보여주며 전신주를 A 위치로 표시해 안쪽으로 건물 가까이 붙여 이설할 테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A 위치로 전신주를 이설하면 이설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쪽에다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구청장님, 부서에서는 이렇게 한전의 검토 회신을 받고 난 뒤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다른 위치로 이설 검토를 요청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 충분히 이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서 한전과 미팅한 내용과 전신주 이설 위치를 좀 더 앞으로 빼서 한전에 검토 요청을 했더라면 진작 전신주 이설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지하에 건물 지하 공간이 있어서 그 위치로 전신주 이설을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추후 청년주택 건물 옆 건물과 주변 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건축선이 후퇴함에 따라 전면공지로 조성된다면 길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서 있게 될 것이고 차가 가다가 전신주를 비켜 가야 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시겠지만 저러한 행태가 그전에 있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는 모든 건축 허가할 때 저런 전신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 협의 단계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처리되고 있고 기존에 저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리고 정말로 전면공지 아래 지하 공간이 있다면 도로 위로 차량이 드나들 것인데 구청장님, 그 지하 공간 위로 차들이 다녀도 괜찮습니까, 추후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구단위 지정할 때부터 전면공지 확보를 해서 셋백 들어간 부분까지 지하 공간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도시계획 지정부터 잘못됐다면, 제가 알기로 2015년 10월경 지구단위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한 번 정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 박일하 건축허가는 서울시가 내주는 건데요.
○변종득 의원 서울시에서 내주더라도 구청에서 협의는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바로 신청받아서 건축허가 내주는 사항이고 우리는 통보사항입니다.
○변종득 의원 그러면 사용승인은 누가 내줍니까?.
○구청장 박일하 건축허가 내주면 사용승인은 구청에서 내주는 거지요.
○변종득 의원 사용승인 내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번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박일하 뭐를?
○변종득 의원 건축 인허가 당시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구청장 박일하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용승인은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건데 위임할 때 저희가 가서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변종득 의원 저게 혼합형도로 보차도형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답변이 온 건
○구청장 박일하 보차도형이 아니라 전면공지라고 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지금 부서에서 답변이 온 건 화분 안쪽 빨간색 부분 안쪽 화단까지 전신주를 옮겨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지하 공간이 있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이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구청장 박일하 이건 질문서를 안 주셔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서 차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변종득 의원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동작구민분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전신주 이설과 관련해 구정질문도 하고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주 이설에 대해 말씀드리는 김에 다른 예시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미 전신주가 길 가운데 서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추후 전신주를 그대로 두고 청년주택 옆 건물이 신축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신주 혼자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전신주 이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주민이 불편함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부분은 어느 지번, 공동주택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전신주가 떡 하니 서 있습니다. 저 주민이 수십 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저 주민들은 조석으로 드나들 때 과연 편안하게 잘하겠습니까? 저 문제, 좌로든 우로든 1㎡만 옮겨줬어도 주민들은 저렇게 고통을 안 받고 살 것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걸 제가 안 옮긴 게 아닌데 왜 저한테?
○변종득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저걸 보시고 지금 청년주택 이번에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저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띄운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저런 유형의, 저게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전면공지든 아니면 건물 전면공간이든 건축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셋백이 되면서 저렇게 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8기에서는 건축 허가 당시부터 저런 내용은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전주는 저희가 11개인가 12개째 뽑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옮기는 게 뭐가 어렵냐 하면 첫째, 전신주가 옆으로 가는 걸 집주인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신주가 오면 전기장애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게 있고요.
또 동의를 하더라도 저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요. 동의를 하더라도 한전이나 KT에 우리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거 하나 옮기는 데 6개월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것은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변종득 의원 구청장님,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을 이설하려고 하면 인접 건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 고통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주가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대로 된 동작구청의,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동작구청의 지침과 방침이 제대로 된, 원인자부담이 됐든 아니면 저 건물을 지을 때 원인자가 직접 일부 부담을 했던 한전이 일부 부담을 했던 그 당시에 저걸 해결하고 공공건물을 분양했더라면 지금 와서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나간 건 아쉽지만 청장님,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구청장 박일하 예, 동의합니다.
대지평면도와 지적도만 보고 현장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보통 건축허가 내주는 걸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보면 보통 대지평면도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감리제도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현장 파악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단계나 준공 단계 때는 직접, 예전에는 감리보고서 갈음, 법적으로는 감리보고서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저런 전봇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어진 집들이 앞집에 사생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와 점검하는 내용을 별도로 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예, 지금까지 감리보고서에 의지해서 인허가를 내준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한테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대안없이 사용승인을 해주다 보면 입주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짓고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오로지 주민분들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해결방안이 있다면 추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당동 청년주택으로 돌아와 구청의 사용승인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부서와 협의를 한 뒤 사용승인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정말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인 협의를 제대로 거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 부서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와 관련된 부서끼리 사당동 청년주택 관련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했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적절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2015년도에 수립된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안에 속한 건물입니다. 도시의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은 청년주택 건물이 있는 골목의 반대편 끝 쪽입니다. 지난번 청장님이 사당동 신방뜰 문화축제장 앞에서 본 방향입니다.
사당역 8번 출구에서 청년주택으로 가는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폭이 확 좁아지죠?
추후 모든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건축선이 후퇴해 전면공지가 확보되면 골목을 빨간색 화살표시만큼 더 넓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신축되고 도로가 확보되면 사진처럼 이 골목의 도로 폭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넓은 도로가 쭉 이어져 차량이 원활히 교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진에 이 골목 대부분의 건물은 이미 뒤로 후퇴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한참 전에 지어졌음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님, 2015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계획이 2015년도에 수립된 만큼 현시점에, 현실에 맞는 검토를 해오셨는지요?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전면공지 아래 지하 공간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계획 수립이 2015년도에 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주변 환경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동작구 곳곳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계획 변경 협의를 꾸준히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서로 본인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분들의 쾌적한 삶과 도시환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구청장 박일하 사용승인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변종득 의원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지적을 했는데요?
○변종득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빨리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추후에 확실히 좀 협의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세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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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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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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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2차
2024년-06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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