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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변종득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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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업무 관리와 부실한 행정 대처에 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4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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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흑석, 사당1․2동 변종득의원입니다.
  저는 금일 각 부서의 업무 관리와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출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7월 1일 취임 이후 동작구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는 책임을 다른 부서에 전가하는가 하면 계약과정의 불공정함, 민원 시정의 요구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방관한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동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지고 있는 동작구 업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업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는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편의시설을 건립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문화원, 구민회관, 독서실, 경로당, 종합체육관, 휴양소, 종합복지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 부서의 계약과정에 대한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민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의심이 듭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서류상 다른 업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거의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련 부서의 권한을 부작위 했다고 보여집니다.
  건립을 위한 건축을 심의하고 계약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는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집행하고 건물 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부 감리제도에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담당해야 할 부서와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 간의 업무 인수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제7조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관리 부서에 전달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의 골목길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 영업을 하는 노점상, 포장마차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법 제72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대해서 하여서는 안 되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에도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동작구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기관입니까 
  이 사안은 집행기관의 집행의 업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도로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되어야 집행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관리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손해를 배상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계약의 입찰방법, 담합 입찰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공사규모 및 재원, 추진계획,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그리고 소규모 건설이라 할지라도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동작구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작구 기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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