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40 | ||
| 의안 번호 | 3817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 발의일 | 2025-04-04 | 대표 발의 의원 | 이지희 | ||
| 공동 발의 의원 |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민경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김영림 |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5-04-10 | |
| 보고일 | 2025-04-21 | 상정일 | 2025-04-21 | ||
| 의결일 | 2025-04-21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40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본회의 | 보고일 | 2025-04-24 | |||
| 상정일 | 2025-04-24 | 의결일 | 2025-04-24 |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40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4-24 | 공포일 | 2025-05-13 | ||
| 공포 번호 | 1951 | ||||
| 주요 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그에 대한 지원 방법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효과적인 지원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마. 우수 선수 육성 및 학교운동부 진흥을 위한 표창 사항을 규정(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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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