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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는 소통의회, 다가오는 구민행복 동작구의회 이지희 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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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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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40
의안 번호 3817 의안 종류 조례안-의원
발의일 2025-04-04 대표 발의 의원 이지희
공동 발의 의원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민경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김영림
위원회 소관위 행정재무위원회 회부일 2025-04-10
보고일 2025-04-21 상정일 2025-04-21
의결일 2025-04-21 처리 결과 처리-가결(원안)
관련 회의록 제9대 제340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본회의 보고일 2025-04-24
상정일 2025-04-24 의결일 2025-04-24
처리 결과 처리-가결(원안)
관련 회의록 제9대 제340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4-24 공포일 2025-05-13
공포 번호 1951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그에 대한 지원 방법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효과적인 지원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마. 우수 선수 육성 및 학교운동부 진흥을 위한 표창 사항을 규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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