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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6회
차수 4차 일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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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 과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양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양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성인지예산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이래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제8대 의회 시작과 함께 작년과 올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을 심사하며 느낀 우리 동작구 성인지 예산편성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2018년도 26개 사업, 457억 3,9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 예산은 30개 사업, 512억 2,997만 8,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 역시 동작구청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고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 컨설팅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수정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컨설팅 결과서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안을 대조 확인한 결과 다수의 부서에서 컨설팅 결과를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의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범죄예방 셉테드사업은 성과목표가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계획단계에서 주민 수요조사 참여 남녀 비율, 주민협의체 남녀 비율, 설계단계의 젠더 전문가 참여 횟수, 여성 안심 존 조성 수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업은 도시의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수혜대상의 성비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에 끼워 넣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서는 보육여성과로 총 9개 사업에서 대부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사업의 취지와 대상자 설정,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컨설팅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여성안전,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역시 성별 수혜 분석, 성과 목표, 기대효과 모두 부적절하거나 일관성 없음으로 지적되었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양성평등 사업 지원 역시 부적합, 부적절 판정을 받고 컨설팅 의견이 권고되었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성인지적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보육여성과의 사업들이 성인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부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원인분석, 성과목표와 기대효과를 설정하고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 예산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이 많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주요사업 위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작성된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정책 논의부터 심의, 관리감독까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구 성평등정책 집행실태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성 불평등이 해소됐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절차 등 성인지 예산 사업의 추진 결과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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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 ( 제296회 제4차 2019년-12월-23일 )

신민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과 성인지적 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성인지예산 선정 사업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여성가족부 수립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13개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추진 17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을 선정 하였습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해당 사업은 기본계획의 목표인 ‘①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 ②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③일과 생활의 균형, ④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업은 여성가족부 ‘2019년 성별영향 평가 지침’에 따른 선정기준인 단체장 공약사업·일자리·안전 관련 사업중에서 1차적으로 전부서에서 평가 대상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천 제출하고, 제출된 대상
사업중 적합성 여부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최종 심의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최근 2년간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제를 13건 이상 발굴해야 하며, 당해연도 성별 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은 익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은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수록된 각 사업 유형별 작성 사례에 따라, 여성을 100%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남성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수혜 단위가 가구이며 성별 분리가 어려운 사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굴․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사업 선정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성평등 목표와 대상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성인지 예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 및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예산서 제출 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수혜를 받도록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본연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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