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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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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확대 ‧ 개편(안), 동작구청주식회사 설립(안)에 대하여 등 2건
조진희
조진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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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진희 부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0만 동작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바꾸어 정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비사업 지원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에 대하여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법상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빠른 업무추진만을 명목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취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중요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14조를 올려주세요.
      (PPT 자료제시)
  최근 설립기준이 2016년도 이후에,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조직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6년 이후 2018년부터는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설립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동작구는 2015년 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설립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단지 그 명칭과 기능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전협의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없이 단 한 번의 자체 내부 서면심의만으로 했다는 점은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은 설립기준이 거의 강제규정에 가깝습니다.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정비사업과는 그 목적과 범위에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사업진행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신설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조례 목적 올려주세요.
  보시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설립목적과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로 따로 보셔도 됩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공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는 것도 일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설립 타당성을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되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준에 맞추고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함이 맞을 진데 왜 굳이 무리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목적과 범위가 전혀 다른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변경․확대․개편하여 이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어찌 보면 사업을 빠르고 손쉽게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중요한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기존에 설립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40만 동작구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임 구청장님으로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칫하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작구는 투자 및 사업의 적합성 및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목적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투자사업비, 수지 및 재원조달, 예산안의 적합성, 또 공무원을 파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지원계획, 업무의 중복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효과, 공익성 등에 관한 모든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으며 상위 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그것도 내부 서면심의 한 번만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관설립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형식뿐 아니라 그 제도와 취지에 실질적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심히 의문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단 한 번의 내부 서면심의만으로 목적과 범위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여 변경하고 확대하고 운영하여도 기관 운영 기준의 제도와 취지에 모두 부합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본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상기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사업의 적합성 및 적정성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항목별로 내부 동작구청의 기본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동작구청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른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고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제33조  조례제정 관련 올려주세요.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33조입니다.  조례의 제정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결여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조차 없이 구두로만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 동의를 의회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동작구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금일 본회의장을 통하여 동작구의회와 동작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 조례에 따른 수행사업을 보면, 이번에 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등 공공지원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업무 대행 등이 주 업무입니다.  수행업무 중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내부 심의결과 올려주세요.
  단 한 번 진행한 내부 심의결과입니다.  내부 심의결과에서도 사업, 예산, 인력 등 중복여부 분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공공경력자의 고른 선발,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공공성 강조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당초 사업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당초 사업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사업전략과 정책, 성과 목표, 인력관리와 재정확보 등 사업계획을 근거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은 사업 관계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사적 재산권보호와 권리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공공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일반 정비업체와 달리 동작구청주식회사를 무한 신뢰할 수 있으며 기대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임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오류, 과실, 남용, 고의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존 정비업체들과의 마찰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경쟁구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이권개입과 줄서기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효과성, 공공성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상기 예처럼, 상기 예는 일부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동작구청과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적 재산권보호와 공적 업무수행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수행업무의 한계성과 책임성 문제를 분명히 검토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저는 필연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안전장치와 담보 장치 등의 계획은 있으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 기관과 회사와 동작구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작구청에 대한 신뢰 하락과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직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계된 보은 인사는 아닌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설립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정과 절차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구청장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의 누수 없이 합리적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합리적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회사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서 40만 동작구민의 공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조직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을 심각히 누수시키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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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3회 제4차 2022년-10월-06일 )

구청장 박일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작구 구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조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설립 배경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서울 최고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간 그에 걸맞지 않게 도시개발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석 재개발, 노량진 재개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구청에서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앞당겨서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도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민들이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제가 취임식 날 비전 선포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165일 걸리던 것을 64일까지 약 100일 정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동작구 조합이나 종교 업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몇 번의 보완, 보완,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우리 민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동작구청주식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단,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례, 상설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항시 도움을 주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규 기관 설립이 아니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시 사전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의회 설명 절차도 회사 설립 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 구에서 자본금 추가 출자 등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구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추가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본잠식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역할과 기능,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제한적인 사업 영역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동작구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변화, 틀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르신만의 일자리가 아닌 동작구민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일자리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신설되는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자문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거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민에게 지원해서 동작구의 도시 환경에 품격을 더하는 데, 또 공익적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회사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도 구상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표이사를 사전에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이고 6월 30일부터 62일 동안 공백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절차의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 동작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협조와 구민들의 지원과 구민들의 자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러한 조직을 만들면서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구의회 설명 및 구의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쳤고 또 투표를 통해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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