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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주식회사' 개편 두고 옥신각신
작성자 HCN동작방송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190

[앵커멘트]
#동작구의회 #동작구청 #주식회사 #정비사업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동작형 재개발·재건축 모델 수립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확대 개편하면서 해당 계획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구정 질문에서 이 같은 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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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동작구청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 범위에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는 것이 핵심.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구정 질문에서 '동작구청 주식회사' 확대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발언에 나선 조진희 의원은 우선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와 새로 개편된 동작구청 주식회사는 설립 목적과 범위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진희 / 동작구의회 부의장 :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정비사업과는 그 목적과 범위의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

이에 대해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수익성 개선은 불가피했고, 사업 다변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일하 / 동작구청장 : 기존 어르신 주식회사는 제한적인 사업 영역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동작구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동작구청 주식회사는 여러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변화의 틀을 바꾸는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진희 의원은 동작구청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는데, 박 구청장은 신규 출자, 출연 기관 설립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진희 / 동작구의회 부의장 :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단지 그 명칭과 기능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협의나 전문 기관의 타당성 검토 없이 단 한 번의 내부 자체 서면 심의만으로 했다는 점은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일하 / 동작구청장 : 저희는 신규 설립이 아니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2항에 따라서 서울시 사전 협의와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의회 설명 절차도 회사 설립 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 박 구청장은 이미 지난 회기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HCN뉴스 김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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